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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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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의회협력계가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앞서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일문일답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자고 얘기하고 나서 저희 위원들이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 자료를 다 넘기고 원고도 넘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질문은 최소한 저희가 원고를 넘기는 것만큼 그 답변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야 서로 원활하고 긴밀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바이오디젤과 관련해서 관용차량에 상용화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고, 이것은 제 불찰입니다. 관용차를 직접 담당한 총무과에 먼저 물어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먼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환경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경산업과장을 데려다 놓고 분명히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은 ‘아주 좋은 생각이고 이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을 준비했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산업과장이랑 다 얘기하고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어제 본회의장에서 6월3일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첫 번째 불찰로 제가 그것까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그 질문서를 며칠 전에 줬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지금 제가 공문하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다고 국장이 답변하는 그 답변서까지 다 썼을 텐데 의회협력계에서 그 정도도 조정을 못해 줍니까? 의회협력계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구정질문서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쫓아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답변하면서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좋다고 얘기해 놓고 그것을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 줘서 구정질문에서 제외 시키는 게 낫지 그것을 구정 질문하고 나서 답변에서 6월3일날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의회와 구청이 서로 협조하는 것입니까? 답변서에 대한 것을 제가 총무과에 어제 확인했습니다.

담당자 확인하고 제가 그 주유소까지 갔다왔습니다. 관용차가 실제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했고, 올 3월 공문서 내려왔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체결하고 6월부터 바이오디젤을 넣는 것으로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 담당이시지요, 관용차?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산업과장님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바이오디젤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니까요.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환경산업과에서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계속 서로 지금 토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안 썼다고 하고 저기서도 안 썼다 하고. 제가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의회협력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의회와 의원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윤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이 부분은 이번 지적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실례를 보면 심지어 어떤 어떤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왔다고 그렇게 단체에서 전화 온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어느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쪽 단체에서 통고가 와서 그 단체에서 그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안의식이 없다면 최소한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이치인데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 다 지적하지만 위원회 회의록도, 위원회 본분인 자료요구인 회의록도 공개를 안 하시면서, 그런 것은 오히려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로비나 압력에 의해서 정도로 가야 될 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보유출은 오히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지점과 정보가 공개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저희의 경우 완전히 다 역전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문인식기는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직원이 한 달에 75시간을 썼으면 그 75시간에 대한 것은 주지 않고 45시간만 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이 지문인식을 찍어야 하는데 통제를 한다는 것은 과장이 가능하면 45시간 내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근무를 하고도 안 찍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과장님이 통제를 해서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만 하라고 하면 일을 하고도 지문인식기를 안 찍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일찍 퇴근을 하는데 당신은 45시간에 너무 미달되니까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일요일에 나와서 찍으라고 하면 나와서 찍는 것입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일단 저희는 명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여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자체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 원칙적으로 이것을 초과근무수당으로 했다면 이 원칙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45시간에 맞추라고 하면 결산보고서 자료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45시간 이상 75시간까지 사용하신 분이 전체 약 840명 중에 35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간을 하신 분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배 반이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45시간으로 맞춘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은 급여도 상승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돈을 조금 주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데이터를 본다면 이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많은 시간을 일하신 분 중에 일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보다는 실제로 고생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초과근무수당을 만든 이유는 분명히 그런 직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일정정도 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것 보다 10시간 이상 상승해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총무과 자료를 먼저 보고 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과장님은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담당주사는 지문인식기와 수기방식을 보완해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문인식 말고 다른 부분의 %가 훨씬 커진 것이지요?

그것은 자료가 온 다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총무과 자료를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관련해 가지고 제반서류를 받았는데 지금 무료건수는 어떻게 무료 된 것인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지요? 어떻게 접수 받아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십시오.

구민회관 사용면제 내역서, 일시, 장소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일단 대관대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런지 따로 정리를 안 해 주셨네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분명히 자료 요구의 첫 번째는 대관대장을 달라 했고 두 번째는 사용자 면제를 하는 것이 있으면, 무료 건수이겠지요.

그래서 일시, 장소, 단체, 사유 그것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관대장만 와 있고 사유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2년도 2월 것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가정복지과 조현순 제1회 졸업식’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고는 무슨 1회 졸업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1회 졸업입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물어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아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관대장을 제출하되 사용료 면제된 경우에 대해서 일시, 장소, 사유, 단체를 자료로 요구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겠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해 오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음악회’라고 똑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입니다.

제목은 ‘어린이집 음악회’로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제가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제가 사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제목만 주면, 아니 행사명이나 제목이 틀리면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데 제목이 똑같은데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이면 이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민간어리이집 음악회인데 두 곳은 무료로 되어 있고 한 곳은 유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 음악회, 어디는 돈을 받고 어디는 돈을 받지 않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제목이 같으면 모르겠지만 제목이 다르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겠지요? 다른 것도 물어볼 것이 많으니까 이것은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무료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있는 것이니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목록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01년과 2002년 “없음”, ‘2003년 1월 1건 도서상품권 5,000원 상당 1매’가 구의원 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온 자료입니다.

집행현황을 알려 달라고 했으면 1월의 이 1건이 도대체 무슨 건이고 어떤 내용이며 무엇 때문에 줬는지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자료를 제출한 것 맞습니까? 총무과 다른 것은 제가 요구한 것 이상의 자료를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들 드리는데 이것은 너무 했지요. 과장님이 다 승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들고 계시면서 구의원 요구자료에 그것을 안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먼저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구청사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총무과에서 산 것인데 이 추진은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 협조를 해서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셨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 협조를 구하신 것입니까? 어쨌든 시범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와 협의를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서류현황에 환경부 질의 회신자료라고 와 있는 것을 보면 빨간 줄까지 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화조나 하수구로 유입되는 수질기준 이라고 해서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액상 잔반에 대한 수질기준을 규정한 바 없으며, 이것은 규정할 수가 없었겠지요. 단독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 변기 오수만 처리해야 하므로 동 정화조에는 액상 잔반을 유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단독 정화조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액상 잔반을 유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일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부에서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예전에 의회에 청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물로 나가는데 그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안 와 있는데 BOD가 얼마인지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물로 나간다 해도 1급수의 물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 구가 분석해야 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시험을 해서 데이터를 알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과정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정화되어서 내려 가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런 것은 하시려면 총무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특위도 만들었었고 이 문제가 청소행정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며 폐기물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전혀 협조없이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더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를 미생물이 정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수질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고, 제가 전자를 말씀드리면 이 음식물이 쓰레기가 아니라 음식물을 재활용 하는 자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도·농 연계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활용하자고 요구를 했고, 한 쪽에서는 이것을 쓰레기로 봐서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해서 중랑천 종말하수처리장에 지금같은 방식의,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이 기계방식을 도입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다 모아서 갈아서 지금 종말처리장에 하수가 오염도가 낮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거기에 버려서 미생물의 먹이로 줘서 처리하고 그때 남은 찌꺼기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다가 환경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제 소견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관공서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음식물 재활용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연락하셔서라도 BOD 수준이 얼마로 해서 처리되어 나가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으로 나가더라도 처리되어서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로 해서 내려가는지, 제가 봐서는 물로 내려간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오염도로 내려 가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BOD 620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총무과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기계를 사는 것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지만 청소행정과나 환경산업과가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부서인데 제가 보기에 이쪽과 협조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히 검토하셔서 이런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권장을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대로변에 있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공무 해외출장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 8월26일부터 8월30일에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지원해줘서 중국 홍십자사 방문을 한 것이 있는데 서류상에 보니까 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상에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 가셨습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02년 8월26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해줘서 우리 구에서 지금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십자 회비모금을 잘했다고 해서 2명 보내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별로 2명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명과 회비모금에 공헌한 통장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장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주민자치과에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주민자치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통장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2002년 11월1일부터 11월13일까지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미국으로 고위 정책자 과정 해외연수에 1명 참가했는데 누가 가신 것이지요?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왜 늦어요.

구청장님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에서 지원해서 가신 것 아니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2박13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보니까 9월27일 떠나서 10월9일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체류기간은 약 열흘 정도 되시네요.

연수내용을 보면 시카고에 가셨다가 그 바로 옆의 미시간으로 가셨고 버팔로시에 잠깐 방문하시고 그 다음 그 근처 워싱턴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뉴욕시를 들러서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미국 국내선도 두 번 정도 타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일주일 정도 갔다오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또 저희 의회에서도 갔다오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씁니다.

얼마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약 1,700만원인데 열흘 미국 가서 국내선 한두 번 타고, 국내선 몇 번 탔는지 지금 연락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요경비 참가자 부담, 교육비, 체재비, 현지 이동에 따른 교통비가 참가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재단부담은 항공료 150만원 내외, 재단에서 항공료도 부담해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재단에서 항공료 150만원을 부담해 줬으면 지금 열흘동안 체재하고, 항공료라고 하면 미국 국내선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미국에 열흘 머물면서 한 사람이 1,688만9,000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여행사를 뒤져봐도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한 번에 10만원 이상 하셨는지. 그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셨는지 다 확인했는데 제 상식적인 기준은 한 분이 가시면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쓴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 4월과 2002년 12월에 BC카드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2명의 공무원이 태국과 뉴질랜드를 갖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BC카드사에서 전액 부담한 것 같은데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같이 카드 계약 해 가지고 잘 도와 주고 있다 이런 것인가요? ‘제휴카드 발행계약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휴카드를 한 군데하고 거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휴카드 해 가지고 판매액이 얼마나 되었을 때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것은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BC카드사에서 제목은 ‘카드발행계약 지방자치단체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단체로 보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목하고도 틀리지요. 카드발행을 해 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보내준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돼요.

다른 데서도 카드하고 그 양이 크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 카드 때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들어와 있는 관공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는? 지금 얘기하는 재무과에서 갈 때 보내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경우는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반가족까지 보내주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공무원을 단체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공무원을 보내는지, 매년 1명 내지 두 명씩을 보내고 있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다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심사기준이, BC카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에 직원들을 보내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원래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과 과장님 얘기가 틀려요.

제가 지금 여쭤 보는 것은 첫 번째, 공무원들이 1년에 두 번씩 BC카드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 동반가족까지 가는데, 저는 가는 것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는데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직원들을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책임이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은 재무과에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파악을 해서 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의 연수 현황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의 심사위원회 회의록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재무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절차상으로 허가만 해주는 것입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무과 직원들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타 과들에 대해서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만 순서대로 매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을 매년 이렇게 두 명씩 보내면 그 과에 있는 분들만 순서대로 다 갈 수 있다는 것이네요.

여기는 보니까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03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 ‘구립 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 인솔’ 이렇게 해서 출장을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을 총무과에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것 자료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확인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공무원 1명도 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리스트만 관리하지 실질적으로 각 과에서의 책임이라고만 얘기하시면 무엇 때문에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체크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겠다 하면 법적 하자 없으면 여권하고 비자 찍어주고 그런 것인가요? 총무과의 역할이 총무과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회의를 지금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회의를 안 하신다고… 아니, 회의록을 기록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회의를…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무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까? 앞서 한다 안 한다 왔다갔다 하셔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4월19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얘기하신 ‘일본의 선진제도 비교 및 우수사례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28명, 32명 총 60명이 다녀오셨지요? 다녀오셨는데 28명과 32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입니까?

아니,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28명에 1,120만원인데 미국에 한 분 가신 것이 2,0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두 개를 합쳐도 2,000만원밖에 안 되요. 60명이 간 것이 2,000만원인데 한 분 가신 것이 2천만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 교육이라고 안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어느 분 만나고 어느 분 만나고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가면 시의장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다 만납니다. 저희 그 분들 만났을 때 저희 돈 안 드려요. 그 분들 만나는데 왜 돈을 드려요.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60명 가는데 2,000만원 쓰고, 한 분 가는데도 2,000만원 썼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하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아야지 이 감사가 더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 중간에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 해외연수건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 하겠습니다. 3월18일부터 3월23일까지 중국에 ‘청도기업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해서 5명 갔다 오신 것 있는데 이것도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자료가 없으니까 그 자료도 하나 갔다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봤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앞서 오전에 지적했던 고위정책관리자 과정이 실제 예산과는 다르게 올라와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집행 현황도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어떤 취지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과정상 제대로 처리해 주지 못했을 경우 민원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리콜이 많아야 차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실제로 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건수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앞서 먼저 전제했지만 그것이 공무원의 과실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더 열린 자세로 더 많이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집행해야 옳을 것 같은데 지금 2002년도에는 1건도 없었고 2003년도에 1건 있네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구민회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올린 것을 가지고 무료대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례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더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봤고 매년 봤는데 지금 수기로 되어 와서 앞서도 이중기재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조만간 문화예술회관도 만드는데 공간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인터넷시대에 충분히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지금 그런 시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사용, 소강단 사용을 시간과 날짜를 체크만 해서 바로 입력하면 무료로 된 것은 면제사유가 무엇인지 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민회관을 계속 더 많이 활용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산하기관들이 생긴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의 협의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간이 안되셔서 인사말씀만 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이 협의하신 것으로 되어있네요 올해는 언제 하죠? 올해는 아직 안했죠?

언제 예정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협의 이외에 다른 자리가 마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10번에 인사사전예고제 및 공정투명한 인사근거 제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구조조정 후 승진 전보 등 인사기준을 수립·공개,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2번에 보면 승진심사전 관련평가 실시요구, 답변요지에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수용여부 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희하고 협의 할 때도 수립해서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어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인사고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자치단체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수립·공개 하겠다하니까, 이것이 지금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협의자료잖아요 작년도에 벌써 구조조정 후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을 수립·공개, 그렇게 해놨는데, 또 16번에 보면 일부 서 너 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실시, 이것은 세부기준안을 수립·수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논의된 것인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있나요? 세부기준안을 수립해서 통보가 되거나,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기준안, 이런 것들을 공개 하셨냐는 겁니다. 기준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리하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정해 놓고 그 내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들이 공개가 되어야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굳이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인사고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올해도 안하시겠다는 거네요. 답변은 작년부터 맨날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계속 미루고 계시면 언제 합니까?

상황 봐서는 말이 안되죠. 지금 여기서의 얘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8월에 끝나도 또 그 때 당시 상황을 봐서 하겠다. 이러면 안되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구조조정 문제가 정리가 되면 총 정원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정리가 되면 인사고과를 공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 3건에 대한 것은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인 것은 아시죠?

저희 위원들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3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 3건이 구체적으로 뭐, 뭐다, 이렇게 답변을 딱 해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잡동사니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99만원짜리는 무엇을 산 것이며, 98만원짜리는 무엇을 샀고, 97만9,000원짜리는 무엇을 샀는지, 이렇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3건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한 휴지 산 것 맞아요? 맞습니까? 이 셋 중의 하나가 휴지예요?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언제, 무엇을, 가장 중요한 품목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를 딱 정리하셔서 잠시 후에 답변 해 주세요. 지금 확대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2002년에 환경운동연합노원지부에서 보조금 315만원을 받아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에 들어간 돈이 얼마고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어린이환경감시현장체험이라고 있지요?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보조금 액수만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얼마 쓰셨습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지원액은 1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몇 명 간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북부교육관청내 31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30명, 30명에 대한 예산배정이 156만원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명이 가는데 150만원 썼으면 한명당 얼마지요? 30명에 150만원 썼으니까 5만원이잖아요?

환경산업과때는 제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할 것이니까 조금 있다 가시고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번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 내역은 가지고 계실테니까 알텐데 거기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30개씩 사용하는 것으로 쭉 나와 있어서 이것을 보더라도 여기도 30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숫자를 더 늘려서 2배로 주기로 하신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6번에 주부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재생비누만들기가 있지요? 보니까 재생비누만들기는 규모가 대단하더라고요, 몇 개동은 매주 1회씩 한번씩 모여서 재생비누를 만드네요?

지금 월계2동, 월계3동, 중계4동, 상계2동같은 경우는 매주 1회 10여명이 동사무소 창고에서 재생비누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비누는 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되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가정복지과라고 얘기하고 제가 질문하려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노원구 주부환경연합회에 계신분들이 환경산업과의 환경의제21실천단에 대부분 다 들어가 계십니다.

제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재생비누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분들이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재생비누를 만들고 있고 그분들이 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서 예산을 600여만원을 받아서 또 재생비누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재생비누를 만들면서 이쪽에서 예산받고 저쪽에서 예산받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에서 공모사업심사기준 만든 것 맞지요?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제외단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것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환경산업과하고 대질은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은 제가 환경산업과에서 자료제출받은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생비누와 관련해서 활동비를 한 사람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하고 틀린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는 재료비 주고 한쪽에서는 별도로 활동비,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는 그쪽에서 받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이 그렇게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한 대로 기준을 인건비나 이런 것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대상 단체라는 것이 사무소가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고 회원이 60명 이상이고 활동기간이 1년 이상이고 활동범위가 24개동중에 9개동 이상인 단체를 대상으로 주는데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 경비를 자체의 경비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 사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또 다른 예산을 받아서 썼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시민단체공모사업에서 원래 주부환경연합회가 그 돈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이것의 경우 누가 잘못했느냐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못 했다고 해도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작년에 실천단 사업비로 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2차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도 그런 것인데요,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받으면 안 되지요.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재생비누만드는 기름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비누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제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만큼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거의 700만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이 재료비로만 들어가는 것인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자료 있지요? 마지막 최종결산보고서, 작년도 것, 2002년도에 이 690만원에 대해서 주부환경연합회가 쓴 결산서 자료를 영수증하고 해서 다 갖다 주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먼저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중적으로 예산을 청구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체크 못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할 테니까 이 자료를 감사 끝나기전에 갖다 주셔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도 체크를 못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체크를 못한 것인데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전체 액수중에 평통보조금이 들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편성지침대로 한다면 임의단체보조는 임의단체 보조를 하고 평통은 지금 매년 거의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타구에서도 저희처럼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빼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그리고 자유총연맹 세 단체가 주민자치과에 속해 있는데 저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을 보면 기준액은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이고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범위 내애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정해진 것을 더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액수를 무조건 주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의 여부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느 문서에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본 2002년도 보조금만 보더라도 바르게살기만 보면 총계 1,6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나머지 400만원도 공공요금 운영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얘기 나온 대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단체에서 받는 것은 전액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들에게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액보조단체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 명목으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예산을 자르자는 것이 아니라 정액보조단체 기준액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라는 얘기는, 이 활동실적을 감안한다는 뜻은 활동내역에 따라서 이 비용을 지원하라는 뜻이지 그것에 상관없이 인건비를 지원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결정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이겠다, 집행부에서 못 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사업비 명목으로 최소한 50%이든, 어려우면 30%이든 단계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왜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결정, 운영함.” 이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해서 내려온 것을 타구와, 제가 얘기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뭔가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으로 쓰여지는 모습이 보여야 앞으로 계속 정액보조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건비로 100% 사용한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 나가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단체들은 이후에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가야지요. 다른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들이 회비를 모아서 인건비를 만들고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외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했다 라고 해야 할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다른 단체 보다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는 단체는 그만큼 국가나 국민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있어서 예산을 받는 단체들이 이 사업을 사업비로 안 쓰고 인건비로 쓰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지금 조그만 단체들이 나름대로 인건비를 각출해서 회비를 모아서 활동하면서 조금의 사업비라도 받으려고 공모를 내서 어렵게 몇 백 만원 타서 활동을 하는데 이 단체들은 지금 1년에 몇 천만원씩, 3,600만원, 1,600만원, 1,200만원을 그냥 받아 가면서 이것을 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100% 정산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저희 권한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단체들에게 받는 예산의 최소한 30%이든 50%이든 사업비 명목을 써줘야 집행부도 의회에 할 말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안 들었는데 여기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현금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지 말도록 기준에 다 있는데 문인협회 같은 경우도 시상금 지급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단체는 교통비도 지급했고, 어르신과의 나들이 해서 교통비 지급했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규정을 딱 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전체 단체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기준의 완화라든지 그런 유동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이 비용 받아서 현수막 만들고, 어느 단체는 현수막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 단체는 조끼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또 똑같은 다른 단체는 조끼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의 얘기는 그 주관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주관과에서 양해해 주는 것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주민자치과에서 해당 과들에게 그 기준과 선을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얘기가 됐을 때 만약에 그것에 대한 협조가 들어오면 가능한한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 지적만 하고 이것은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딱 두 가지, 이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회, 특히 여기가 단학선원을 하고 있는 사무실인데 그 장소에 엠프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볼 때 그렇고,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서 그 장소의 대여료를 비용으로 받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쓰여졌고 이번에 예산을 쓴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환수 받아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얘기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 놓고 이후에 계획이 안되면 여기에 시정사항으로 올려서 안되면, 회수가 안되면 법적 조치라도 하도륵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재생비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두 건 동시에 받는 그 문제에 대해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니까 운영실적이 없어서 명단만 보낸 것이지요? 예산집행 내역하고 위원신상내역하고 정보를 쭉 보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집행 내역 없고 최근 실적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청장님 구정질문 답변에서 보면 구정자문교수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없애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단체장의 의지도 그러시고 실제로 회의도 진행이 안 되면 이것은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담당과장님의 입장으로서 자료요구를 몇 위원이 했는데 여기에 자료제출하면서 실적없음, 회의한 적 없음 이렇게 내는 것 창피하잖아요.

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없애자고 위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것이 윗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몇분이 하셨지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구정자문교수단 명단을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다른데 들어가 계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 되신 임춘식교수님이나 정일례교수님은 다른 위원회에 대부분 들어가 계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타구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실제 우리구에서도 자문교수단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거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2002년, 2003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았습니다. 2003년도에 보면 5월19일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 7,000만원, 7,000만원 맞지요?

구청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 3,000만원, 예비비에서 뽑아서 쓴 사유하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쓰신 것 아닙니까? 2003년5월19일이면 한 달 반전인데요. 5월19일날 한 두건만 여쭈어 보는데요, 일단 구청사 고조파 저감장치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 것입니까?

그 전에는 몰랐다가 알려져서 예비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2,0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쨌든 급하게 해야 되기는 한데 추경에 반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이것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종합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도 예산액이 2,495만원인데 집행내역은 약 1,600만원으로 2/3정도 사용하셨고 2003년도에는 그에 따라서 예산액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6월 현재 570만원이라면 연말까지 이 수준으로 따지면 반액도 안 쓰는 것이네요? 자료가 많이 구비되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자료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지금 예산액과 집행액의 편차가 큰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기 어려우십니까?

실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3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불용으로 처리한 돈이 거의 7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2,367만원 중에 6월 현재 570만원이면 이 추세로 가면 50%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집행액이 2/3 정도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료 구입비가 너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책을 더 이상 구입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에 답변이 정확히 안 되었는데 지금 질의내용을 아실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 대비 작년에 쓰신 돈이, 예산액이 2,495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657만9,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대비해서 70% 정도의 예산만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6월이 지났는데 예산액이 2,367만원에 집행액이 577만9,000원으로 실제 대비로 따지면 25%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실제 서적류 1,500만원이 펑크가 난 것인데… 실제로 이 소요액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입니까? 하여튼 지금 제 생각은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면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로 문학류가 5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주셨는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살 수 있겠지만 실제 직원들에게 필요한 전문서적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더 해서, 예산이 남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도 안 쓰셨다면 이것은 예산을 자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에게 더 많이 홍보하셔서 다른 서비스는 몰라도 우리 구가 직원들이 필요한 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더 독려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적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제출목록을 기획예산과에 드린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타 과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제출목록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씩 질문합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도 준비자료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이 했는데 그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준비를 안 해 오시면 안 되지요.

하여간 제가 나머지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씩 질의를 다 할테니까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니까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라고 해서 투자심사강화, 투자대상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 심사일정 수시 가능이라고 해서 투자심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융자심사는 언제부터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전에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진행과는 별도로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절차와 진행과정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이나 그 전에 많이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짚는 다는 것이 저로서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1년만에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투자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또 나눠주신 자료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하겠다고 써놨는데 실제로 투자심사를 해야 할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간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작년 말에 받아봤던 것도 예산규모가 10억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심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해서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공릉초등학교 밑에 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언제 받습니까? 바로 예산이 나오면 심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받고 있거든요.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사업계획이, 예산을 받아 온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순서상 지금 돈은 벌써 받아왔고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투자심사를 못한다, 서울시 투자심사를 안 해 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순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해서 그 다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저희 사회에서 큰 일을 보면서 항상 주민들이 개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민들의 조그만 문제에 대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중앙에서 이뤄진 수 백억 단위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구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나 과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14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것이 양해가 되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원칙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칙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주민에 대한 신뢰가 깨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책임져야되는 우리 구의 주무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다 양해가 되면 계획서에는 지금 예산운영의 효율성제고, 투자신탁강화, 이것이 말로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다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처리하는 데 자그마한 것 다 그럴 거라는 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저는 현실사안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하고 것은 원칙을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적하고 것은 이 한 번의 양해로 끝나야지 이런 것들이 관례가 되어서 앞으로, 지금 한번의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계속 의회에 대해서 협의 안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예산을 지금 교육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로서는 아무런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겁니다.

처음에 문제 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돈이 쓰여지는 데까지 의회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양해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앞으로 겪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구에서 관할하는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