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그 질문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이윤숙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예전에 예산을 심사할 때 예산이 삭감되는 항목과 주변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단체에서 몰려오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공무원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예산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하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저희 질문에 구청장님이 답을 하시면서 일문일답에 대해서 오늘 현장에서 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 날 당일 그 시간에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로 이번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전달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협력계 문제인지 아니면 어디인가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모양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한참 전에 전달을 했었는데 당일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모양이 좀 안 좋았었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작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45시간이면 이 45시간을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각 공무원들에게 45시간씩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번 달에 45시간을 채우지 못했으면 다음 달에 채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균치는 45시간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강남구에서 45시간을 일종의 급여성으로 주고 있던데… 여건이 다르긴 한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만들어진 최초의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는 거의 급여성을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공무원 1인당 45만원씩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의 급여성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이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총무과 것만이라도,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가 많으니까 좀더 많이 타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 집행내역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니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은 앞서 박남규위원이 얘기하셨습니다만 명찰 패용, 이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명찰 패용 잘 안 하십니다.
앞서도 과장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안 하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직원 분들 중에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서 친절봉사 교육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화 응대에 대해서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전화 해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선 지적한 건의내용은 공무원들 교육, 부서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좀 지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부서를 방문하게 되면 누굴 찾아가야 할지, 누구한테 안내를 받아야 할지 참 어정쩡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어색해요. 그 어색한 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부서 내에서 안내 책임제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이미지라는 것이 구청 전체와 구청장 이미지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회의 안건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01년과 2002년에는 회의를 개최 했는데 2003년 올해에 와서는 아직까지 안 하셨네요?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항시 고객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외수당 그 누계, 올해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기본이 15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집행내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일률적으로 45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 합계가 180시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대부분 180시간이고 179시간, 178시간 이렇고 일부 300시간, 295시간인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180시간 지급한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나와서 일하신 분들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와서 근무하지 않은 분들은 안 받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최초 취지에 맞춰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되도록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달에 45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주려고 하는 흔적을 많이 봤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서 청록상이 있는데 2001년도 이후 마들청록상 수상자 명단 및 공적 중간쯤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 공적을 보게 되면 구민체육센터를 관리하고 계약을 했으며 체육센터 지도관리 총괄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체육센터 연장계약체결 2회, 그 다음 구민체육센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체결, 매점 임대계약 등을 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이 공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연장계약이라든지 매점계약은 외부에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안 되었다는 얘기가 많았고, 현재 매점의 경우는 계약자가 구민체육센터관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하는 관장이 매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얼마 만큼 공개모집을 해서 매점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개원칙이 지켜졌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잘했다고 공적으로 올린 것은 지적사항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보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좀더 보고 다시 한 번 지적사항이 되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2002년도와 2003년도 현황을 받아 봤는데 2002년도 승진심의를 7월25일과 9월27일 하셨고, 2003년도의 경우 3월30일과 4월17일 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조례를 보게 되면 노원구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에 있습니다.
거기 승진 임용의 내용을 보게 되면 1항에 의한 승진을 매년도별 정기 평정한 승진후보자 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직제개편과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만 다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6월과 12월을 지키지 않고 3월이나 4월 이렇게 승진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에 위반되게 행위를 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승진심사의 경우 6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까? 승진은 수시 가능하고 평정만 6월과 12월에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생환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의견서를 보면 총무과에 대해서 문제 지적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과별로 일상경비 같은 경우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럼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여기 작년 회계년도에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하시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장하고 서로 협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무과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 99만원, 98만원, 97만9,000, 이런 액수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라는 복잡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서 썼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불요불급하게 사용한 그런 경우였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저희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혹시 급하게, 그렇지 않으면 물건이 이 액수에 꼭 맞았다든지,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아주 자잘한 액수 같으면 자잘한 금액으로 지출이 됐을 텐데 지금 금액이 100만원 아주 근접한 금액으로 지출이 돼서 그렇습니다. 화장지 같은 경우는 단가계약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 제출 하실 수 있으시죠? 김생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벽면 동명칭 등 제작,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 간판내용을 보게 되면 하계2동 동사무소 영어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대부분 1층 정도만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의 상위층은 거의 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분해 본다면 자치센터가 많이 쓰고 있는데 자치센터의 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치센터표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표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같은 경우야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구청에서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사무소만 표기할 것인지 자치센터까지 같이 표기해 줄 것인지...
이것은 여기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다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전체중의 사용면적도 자치센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동사무소건물 사용을 대부분 자치센터 중심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이 현재 행자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어딘가는 표기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동사무소 표기와 자치센터표기가 동등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자치센터표기해 놓은 동이 꽤 많습니다.
한 간판내에 표기한 경우도 꽤 많고 따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게 되면 표기해 놓은 동사무소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달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제 자료는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담당공무원 현황을 자료로 보게 되면, 기관별 근무현황을 보게 되면, 제가 24개동 자료를 다 받아 보았는데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대부분 두 번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많은 동의 세 번까지 바뀌었더라고요, 중계3동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 바뀌었어요.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다 보면 전문성 확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자치센터 업무를 구정질문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지금 전문성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 전문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유를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의 경우는 행정8급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대부분 7급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있고 아마 작년에 주민자치센터를 평가했을 때 중계본동이 1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되도록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고,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이런 사람을 배치시켜 주면 훨씬 발전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으로는 현재 공무원으로 계속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도 해야 하고, 현재 구청에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인 중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전 동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우선 1개 동에 대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드는데 제게는 대부분 프로그램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물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개 동만 자치센터 내용을 알리는 홍보물이 있는데 최소한 이 두 가지를 알리는 홍보물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센터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전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부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할 때 모든 홍보물을 요청했는데 지금 기능에 대한 것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릉3동 한 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만들게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면 구에서 기본안을 내려 보내고 그에 따라서 하라고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그램 홍보물의 경우 보게 되면 각 동마다 다 왔기 때문에 살펴 봤는데 어떤 동은 반 컬러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흑백으로 해서 A4용지에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홍보물 홍수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홍보물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게시판에는 많은 홍보물이 있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으면 눈에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지 않은 홍보물은 신뢰성도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도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홍보물을 만든 것도 수강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응하고 싶게 좀 맛이 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잘 된 홍보물은 샘플로 내려보내 주고 최소한 이 정도 하라고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시 중계본동 것이 제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터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공간 이용자 수, 이용인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른 시설에 비해서 현재 사랑방 시설의 이용도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어떤 동은 없고 있으면 10명 단위,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계2동의 경우도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상계4동도 제로로 나와 있고, 하계2동의 경우 35명, 중계3동의 경우도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사랑방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데 먼저 홍보가 잘못된 것 하나,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방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립취지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 형성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문화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는데 지역 공동체 형성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이 사랑방에서 주민들이 얼마 만큼 이용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랑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주로 여기서는 해 주게 되면 청소년 동아리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동네 친목회 모임이나 생일잔치를 얼마든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위 주민들 왔다갔다 하다가 잠시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사랑방 내에 잠시 쉬어 갈 수 있도록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커피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바둑이나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게 되면 이용률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형성인데 이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자치센터가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서 불구하고 이관된 사무중에 상당부분을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사무이관 지침을 만드셨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지침을 만드셨습니까?
이 지침은 저희가 이런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위에서 지침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저는 이 보안지침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이관이 행자부의 법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이관된 것인데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규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 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을 다시 파악하셔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 아파트 지역과 일반주택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업무를 구분해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현재 보안지침은 전동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드는 김에 자연주택과 구분해서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정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언제인가 그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통장교육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조례에는 반상회 개최도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무에 안 들어 있습니다.
물론 반장이 하는데 보통 통장이 반장에게 하자고 건의하거나 주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5번을 보면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들어 있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지원까지 통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면 다음해에는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