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6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6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1건뿐이고, 나머지 5건이 총무위원 소관 조례안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먼저 처리한 후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형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춘형의원 입니다. 나주시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96년 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다음 진지하게 심사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부속품대를 일괄 징수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주유, 가스킷 교환, 볼트너 등 2,000원 이하의 소모성부품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리의뢰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리요원의 업무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시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익수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나익수의원 입니다.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월 23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7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 12일 전라남도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승임되에 따라 남산동 관내 삼도동과 금천면 관내 원곡리간의 면·동경계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남산동의 관할구역중 656번지외 144만5,896㎡를 금천면으로 편입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5년 12월 4일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가일수를 근속년수에 따라 상향조정하였으며, 특별휴가제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기하고 공무원의 정치적행위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1월 3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96년 2월 1일 회부되어 '96년 2월 7일 상정되어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시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 과명칭의 변경과 유사기능 부서의 통합을 통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종전의 민방위 업무 외에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기능이 중복된 농산물유통과와 원예특작과를 통폐합하여 산업유통과를 신설, 종전의 2개과의 업무를 추리토록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입니다. 나주시의 미래예측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나주시발전개발단을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개발단에 공영개발과 등 3과를 두고 공영개발과, 나주사랑 운동추진, 향토문화 및 사적지보존, 배세계화족진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6년 1월 3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월 31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2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는 나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정원을 재조정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조례중 개정조례안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정원은 지방직이 1,145명, 국가직이 64명으로 총 1,209명인데 개정안은 지방직은 11명이 증원된 1,156명, 국가직은 12명이 감원된 52명으로 총 정원은 1,208명이 되겠으며, 현원대비 1명이 실제 감원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경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 1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원 증감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으며, 정책보좌관 1명과 청동배수장 근무인력보강 2명 등 3명이 지방직으로 증원되었으며, 직속기관의 지방직 공무원 감원8명은 직렬조정을 통한 보건소 정원감축이며, 사업소에 증원된 16명은 나주시발전개발단에 보충될 인원입니다. 또한 지방직 공무원 정원 1,156명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지방직 정원 1,160명에 비해 4명이 감원된 정원이기도 합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 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근의원님

김태근의원
발언권 취소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발전개발단설치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것입니까? 토론하실 것입니까? ("토론할 것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춘식
김춘식의원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답변자가 나와야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총무위원회 간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사 설명이 부족하실 때 집행부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질문하겠습니다. 김춘식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개정에 대해서 의심난 점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나주시 총 공무원 수가 1,209명이죠.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1.209명입니다. 예.
춘식
김춘식의원
내무부 규정에 말고 우리 나주시조례로 된 것이 1,209명이죠.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예.
춘식
김춘식의원
그러면 아까 간사께서 답변이 1,208명이라고 했거든요.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예, 개정조례안이요.
춘식
김춘식의원
개정조례안에 1.208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명이 정책보좌관으로 갔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그게 아닙니다. 실지로는 4명이 줄었고, 거기서 청동배수 펌프장이 2명, 정책보좌관이 1명해서 3명이 늘어나서 실지로는 1명이 줄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주시에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지요.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정책보좌관요.
춘식
김춘식의원
예, 말씀하십시요. 정책보좌관 1명을 두게 되면 우리 시재정에서 어느 정도 급료가 나갑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확실한 금액은 모르는데 약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정책보좌관 임무가 뭣입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시장님을 보좌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죠.
춘식
김춘식의원
한 예로 지금 전라남도에도 작년도에서 군수, 시장이 했던 분이 정책보좌관으로 가서 할일없이 도지사 공관에서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해서 사실 도비가 낭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주시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8.6%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약 5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세입으로 벌어들이려면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을 통틀어 세금을 거둬도 이 돈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춘식의원님 지금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난 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반대·찬성토론 나올 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난 점에 대해서만 나익수 간사에게 왜냐하면 나익수 의원이 답변을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럼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춘형의원
춘형
이춘형의원
방금 4,000만원이라 했습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5,500만원에서 5,000만원이요.
춘형
이춘형의원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말씀입니까? 알고 하신 것이요. 대충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대충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시항입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누가 확실한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회간사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나오세요.
춘형
이춘형의원
그렇죠.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금액이 얼마며, 확실한 말을 해줘야지 대충 그렇다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장
지금 의문난 점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나익수 간사님외 집행부의 답변을 들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정책보좌관 정원 TO상 4급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국장급이 4급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장님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계를 빼니까 5,160만8,4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으로 갈 경우 예를 들면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5천5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가 이렇게 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것 도 있습니까? 이춘형의원님
춘형
이춘형의원
그러면 그것은 순수한 시비가 4,500만원이 시비로 해서 들어간다 그 말씀이지요.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생기면 그 돈이 안들어 갑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렇죠. 결론적으로
춘형
이춘형의원
결론적으로 그 돈이 안 들어가고 그 돈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4,500만원이 살아 남게 됩니까?
옥범
이옥범총무과장
그러니까 딱 끊어서 얘기는 안됩니다마는 예를 들면 4급에서 5급하고 차액, 5급하고 6급하고 차액. 6급하고 7급하고 차액, 7급하고 8급하고 차액, 8급하고 9급 차액을 전부 합하면 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정책보좌관 관계를 혜택을 안 할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형
이춘형의원
잘 알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의원님이 찬선 토론이십니까? 반대토론이십니까?

김태근의원
찬성 토론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회의규칙상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춘식
김춘식의원
방금 전에도 총무과장님으로부서 약 4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비에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할 뿐 아니라 특히 지금현재 나주시 고위공무원을 비롯해서 이하 하위직 공무원까지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정책보좌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한다는 이런 취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본의회의 승인사항이므로 우리가 시비도 부족한 이때에 꼭 정책보관관을 만들어서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내무부 규정의 사항이라면 모두에 우리 의회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시정을 바로 펴는데도 그 역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책보좌관 신설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제가 회의 진행하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하게 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하셔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 또 혹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근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에도 있듯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시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도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당연히 우리 시에도 둬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등은 물론 본 도의 타 시에서도 이미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본의원은 정책보좌관 제도를 두는 것을 찬성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또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토론할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 의원님

박홍섭의원
박홍섭 의원입니다. 표결에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준
김동준의장
방금 박홍섭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상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하셨기 때문에 투표실시결과 과반수이상 찬성이면 가결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소자순에 따라 김덕곤의원, 이광남의원, 김재주의원, 노원균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준비된 필기구로 투표용지 이면의 가부란에 한자 또는 한글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명해 주신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하는데 한글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쓰라고 했소"하는 의원 있음) 한글로 써주셔도 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방금 의사계장 설명이 있었지만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통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투표개시
14시45분 투표종료
혹시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투표 안한 의원 없음") 투표를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개함 ) ( 명패수 점검 )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개함 ) ( 투표수 점검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도 2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를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23표중 찬성이 12표, 반대 10표, 무효 1표로써, 찬성이 과반수에 달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태근 의원, 나종석 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