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손귀진 의원 발언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감사개회식 시작에 앞서 두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는 증인의 선서규정을 두고있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의 기관장 및 간부들이 선서를 합니다만 지방의회는 감사조례에 증인의 선서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서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감사는 위원회조례 및 회의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위원회회의로 간주하여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선언을 하지 않고 개회선포를 하도록 되어있으니 개회식 참관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주군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정면하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특별위원회 손귀진위원장님으로부터 개회선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귀진
손귀진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나주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3일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이어서 손귀진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귀진
손귀진위원장
감사특별위원회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주신 송득영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하는 자리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방자치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곤합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집행해온 행정처리사항을 의회가 군민을 대표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심도있게 분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물론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11개월동안 군산하 700여 공무원들이 집행한 방대한 업무를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우리 12명의 감사위원이 3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감사하여 평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 감사위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현지확인에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등 본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방향은 행정의 합법성,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군정목표가 연초에 계획한 대로 잘 이행되고 있으며, 얼마만큼 지역균형개발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였는지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로써 군민이 우리의 주변에서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주인된 입장에 서서 군정 집행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잘된점은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도출하여 과감히 시정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본 업무 수행상 유의해야 할 몇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위원 여러분들은 피감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부드러운 자세로 질의를 펼쳐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는 민주방식의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처리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되 행정목적에 위배된 고질적부조리는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군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저질러진 사소한 과오는 관대히 선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최대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진행중 공무원과 주민 개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하여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감사진행중 집행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기밀사항이나, 감사진행중 지득한 기밀에 대하여는 감사후에도 절대적으로 보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간에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반면, 군정에 대한 집행과정상의 문제점들을 도출, 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의회의 위상은 물론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다음은 감사계획 및 감사유의사항을 사회자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실과소 위주로 하되 면과 군정위임 위탁기관은 군본청 감사시 연계감사로 실시하고, 감사대상사무는 나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반을 3개반으로 편성하여 군청회의실 등 3개소에서 개회식 종료후 실시하겠습니다. 반별,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실과소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감사위원님과 실과소장님이 협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합니다. 그러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거나 개인의 기본적 인권 및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감사할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업무관련규정에 1급에서 3급비밀로 분류된 사항과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대외비 문서를 말합니다. 감사는 공개원칙입니다. 그러나 비공개가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가능합니다. 이만 감사계획 및 유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