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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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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 알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빨리 감가상각비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빨리 갖고 오세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하나하나 사안들이 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앞서 다른 위원들이 제기 하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면 저는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정확하게 판단 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따르면 감가상각비가 지금 99년부터 2002년까지 2000년부터는 1억5,000만원씩 해서, 원래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고 적립을 하면 얼마나 적립을 합니까? 예.

자료 갖고 계시죠? 6억에서 좀 모자란데요, 지금 갖고 계신 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확인해 보셨죠?

지금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썼습니다.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어디다 쓰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획서 제8조 제3항에 보면 「"을"은 "갑"의 사전」, "을"이 지금 위탁자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건물의 외형변경 개수 등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갑"의 승인을 받되,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건 뭡니까? "을"이 누굽니까?

빨리빨리 답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운영계획서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비용을 지불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해서 해 주세요. 분명히 이 비용을 쓴 것에 대해서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변명하시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나서 답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원구민체육센터 적립금 지출, 지금 이것이 2002연9월12일에 공문으로 발송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노원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자샤워실 천정정비공사 공사비1,000만원, 적립금 지출내용 2002년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2002년 순수익금, 지금 얘기하신 것은 또 다른 것이네요. 제가 볼 때 이 천정정비공사는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계약서상에 보면 개수하는 것으로 당연히 을의 비용으로 써야 되는 데 이것은 왜 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분명히 계약서에는 건물의 외형변경, 개수 등은 할 수 없고 만약에 개수를 하려면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을이 누구냐구요? 을은 노원구청이 아니예요. 그런데 노원구청에서 왜 감가상각비하고 순이익금을 받은 것을 돌려주냐구요.

또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원의 지적당하고 나서 했다고 얘기하는 데, 그럼 그거 하나 여쭤 볼께요. 지금 2002연2월9일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나서 그 지적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로 확인자 노원구청 공보체육과 직급 행정 5급 성명 조용덕, 도장 찍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집행사유, 자세히 기재, 이렇게 돼서 거기 보면 「금년도에는 조례에 의거 재계약시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계약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금년 2월말에 재계약 신청을 받아 조례 개정 시일이 촉박하여 현재 조례에 의거 계약을 2002연5월1일부터 2003년4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얘기의 뜻은 조례 개정이 촉박해서 이번에 못했으니까, 이 계약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 당합니다. 그것을 작년도에는 개정시일이 촉박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뜻은 이 후에 2003년도 5월에는 이 회계년도와 계약기간을 맞추는 것으로 당연히 저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집행경유서를 그렇게 낸 것이니까요.

그리고 향후 집행계획에서 2004년도 계약시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되어 있는 데 올해는 계약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뜻으로 보면 2003년5월1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그렇게 8개월로 계약 하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 당해서 바꾸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인데, 1년 전에 지적 당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의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계약기간과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바꾸고 실제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지금 계약상의 문제, 예산사용의 문제 등 너무 많은 것을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상이군경회가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잠깐 지나갔지만, 지금 여기도 다 바뀌었어요. 분명히 도장에는 상이군경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나머지 서류나 이런 것,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손영민씨로 다 되어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께요.

다른 것 다 빼고 구민체육센터를 지금 대한상이군경회는 거의 손 떼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업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손영민 관장님이 지금 거의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분이 운영하시는 것이 노원구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해 왔으니까 연장하는 것 빼고는 유지관리의 문제, 그리고 지금 지적된 처리문제 등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체육센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단체가 맡았을 때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조례 개정, 저희도 원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위탁 받고 있는 수탁자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너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실제 지금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 번에 3년 기간으로 제대로 위탁계약을 맺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새로 하려면 전제조건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검토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계속 그래서 조례 개정이 안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나 회견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제대로 답변 못하시잖아요.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을 설득을 한번 시켜 보세요. 대한상이군경회가 지금 운영도 제대로 안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단체가 맡아서 계속 재연장을 시켜줘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심사위원회조차도 법에 규정한 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계속 재연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체육센터는 저희가 논의를 다시 해서 특별조사위를 만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지요. 지금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중시설에 석면을 씁니까? 제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완공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는 감리가 설계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아니, 그쪽의 입장은 지금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반영을 더 해달라는 것으로 그리고 나면 올해는 도저히 완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11월에 완공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절차상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현재까지 11월로 되어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면 절대 안 되지요.

그리고 제가 봐도 그쪽 얘기를 다 믿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일부 기기나 이런 것이 너무 예전 것이어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이외에도 저희가 가서 받은 느낌은 올해 완공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완공 기일이 넘어서면 그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완공하는 것이 맞는데 다시 한 번 완공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땅 중의 하나가 정보도서관 땅이지요? 정보도서관은 공보체육과가 담당이니까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 지금 정보도서관은 기공식을 벌써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원칙은 한쪽이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땅에 제2의 정보도서관을 지을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땅을 최소한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셔서 정비하셔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건물에 올라가 봤는데 바로 옆이 훤히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올라오는 주 계단 바로 옆이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개관기념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옆에 청소도구 있고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창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땅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원을 만들려면 만약 올해 못하고 내년 초에 한다고 하더라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정리하실 것입니까? 최소한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은 개관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계속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것입니까?

먼저 문화의 집 관련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 초인가에 내주신 것에 따르면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하도 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 방침이 2002연1월20일이 있고, 향후계획이 2003년3월 중 조례제정 검토하고 의견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 해놓고 저희가 자료 받았는데 아직 기간이 다 되지 않았죠?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고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데 분명히 완료는 아니지만 추진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저희에게 자료로 줘놓고 그에 대한 추진이 안 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그에 대한 답변도 제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만든 지 꽤 오래되었고 그래서 더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이 이용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보면 이용했던 분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기대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작년에도 동의해서 얘기까지 나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처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겠습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한매일은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매일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고 이에 대해서 실제 공보체육과가 책임은 아니지만 동과 협조를 통해서 제대로 예산사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아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작년 말 우리 구청에서 자체 동 감사한 사항을 보면 대부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중계본동 대한매일신문 구독료 지급 소홀, 2000년 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로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냈는데, 그 쪽에서는 대한매일신문사가 배달처의 주소 서명된 배달내역도 없이 청구서의 산출근거로 신문 부수만 기재하여 청구하였는데도 돈은 다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체감사에서 다 지적 당했는데 이 감사를 언제 한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2002년 10월28일부터 2002년 11월13일 작년 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감사과에서 하반기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그 바로 직전에 시작했고 그때 분명히 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사무감시 그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안 지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공보체육과에서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분명히 이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두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구청 자체감사에서 지적 당했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잖아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한매일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사실 이것의 근거는 대한매일을 받고 있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이 그에 대해서 그다지 기대나 만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지금 통장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이것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정확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행자부에서 통장들에 대한 보상을 인상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대한매일 예산은 잘라도 되겠네요? 하여간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예산은 연말에 다룰 것이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대로 아파트의 경우 전달되지 않는 곳도 많고 통장들도 그에 대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것이 어쨌든 보상이 된다고 하면,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100% 인상이 된다고 하면 대한매일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요구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가야 예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예산에서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한매일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자체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동 마을문고를 보면 작년에도 얘기가 되다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와 동 마을문고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도 논의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에 대해서 변한 사항이 없습니까? 일부 동에서는 동 마을문고와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알력도 있고, 자치위원회가 어쨌든 주민들 대표기구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는 사용료나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표기구인 자치위원회에게 동 마을문고와 관련된 책임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전에 그것 때문에 제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도 마련해 주겠다고 계속 말해 왔는데 실제 동 마을문고 인터넷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네트워크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몇 년 전부터 했던 것인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데 정보도서관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보체육과 업무량도 많잖아요. 이런 업무는 이관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해 왔던 것이니까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예, 고유권한인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사항정도로 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유의 깊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관심을 표명했는데 그 사업도 못 하고 있고, 또 하나 동 마을문고가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조례개정이 되면서 실제 운영이나 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권한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요.

굳이 지적사항으로는 하지 않을테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노래방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단속일지를 봤는데 일단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보체육과에서 감당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 관리만 합니까? 여기 접대부 고용이라고 단속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노래도우미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2003년 6월에 1건도 없네요? 이것은 지금 지역사회에서, 노원구의 수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등록업소가 259개인데 제가 볼 때는 2003년도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해서 전혀 단속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공보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한계나 조건이 그렇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주무부서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못 진다, 지금 언론이나 그런 곳에서 계속 얘기되는 것은 탈선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노원지역이 이런 데 현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창피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상의 문제가 안 되도록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에 1건도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면 안 되고 공문이나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강력하게 의사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