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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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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예치는 안 되어 있죠.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 돼버렸어요.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네요.

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심사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는데 여기보니까 심사위원이 7분인데 부구청장님 하고 국장님들, 이렇게 되어있네요. 보통 심사위원은 대부분이 민간인하고 구청의 관계자 분들하고 같이 심사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는 민간인들이 전혀 안 들어 가 있네요. 원래 구청 직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도 구성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3년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 하신 것입니까?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들어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 하신 거죠? 제가 보기에도 위원회 구성하는데 어떤 심사위원회든지간에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청에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민간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재위탁 심사위원회 위원만 내부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내부방침에 공무원들로만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센터 설치·운영조례를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구의원도 두 명 들어가야 되고, 관내 체육관련인사 2명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교수도 2명 들어가야 되고, 체육회 인사도 1명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제4조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도 역시 재위탁과 첫 번째와 어떠한 내용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러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당연히 재위탁을 할 때도 심사위원회 구성이 이 조항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보여집니다.

뒷면의 제7조 같은 경우도 기간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 이를 심사한다, 이것만 적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앞에 적혀 있는 위원회 구성을 따라 하는 것이 맞죠.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 본 위원이 검토해서 현재 4조 위원회구성을 꼭 해야 된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뒷면에 보게 되면 현재 그 부분의 경우 여기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 중에서 그 뒷면을 보면 심사회의록이 있고 그 뒷면에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지분석, 시설관리 상태, 생활체육활성 공헌도, 책임능력의 공신력, 그리고 체육관 관리 전문성 및 조직구성의 사무처리능력 등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삼아서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기간연장 심사회의록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질문을 하나 했고, 시설분야로 수영장의 배기 닥트 교체공사만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서 내용에 8,000만의 적자운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심사기준을 읽어 드렸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심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인과 전문가들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위원장이 했던 말인데 "지금 사업계획 보고를 받아 봤는데 결과적으로 금년에 8개월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 8,000만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8,000만원 운영의 적자편성에 대해서 현재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현재 보완조치내용도 없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위원장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감가상각비 등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압니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다음 기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대안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대안을 위원들이 수용하고 이런 적자가 있지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가결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뒤로 바로 다른 의견이 없냐고 했습니다. 7명 전체 찬성으로 마쳤는데 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구가 안 되고, 당연히 재심사를 하려면 재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대안이 나오고 대안이 수긍되어야만 재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안도 나오지 않았고 대안을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재 위탁 연장을 해야지요.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회계년도를 맞추지 않는 계약년도로 봤을 때 8.000만원이 적자였는데 회계년도를 맞추게 된 것은 현재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내용에 조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참석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로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날인이 없습니다.

현재 규정에 보면 참석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심의가 끝난 후에 날인을 한 것이고, 심의가 끝난 후에 이것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날인한 것이고 참석하면서 날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하는데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보내면서 백지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아는 것이라면 어차피 보관용이기 때문에, 행정은 어차피 절차와 형식이므로 절차를 맞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중에서 체육센터 보수공사 대금신청이 있는데 현재 신청자 명칭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 지부장'이라고 했는데 현재 계약은 대한상이군경회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주가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이 문서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문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 말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적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 위탁위원회 열기 전에 우리 공보체육과에서 시설을 한 번 둘러보시지요? 그때 둘러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보고 하시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재 위탁을 하기 전에 시설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어 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제가 구민체육센터를 가끔 가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둘러봤는데 시설관리부분에서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말하는 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현재 구민체육센터를 보게 되면 주차장이 있고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 위에 셔틀버스를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보도 위의 타일이 다 깨져서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미관상 아주 안 좋습니다. 보도 위에 셔틀버스 주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허락해 준 적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주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차를 하더라도 구청이 주인이면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도 하지 않았고 구청에 협조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시간을 너무 뺏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옥상 우수관에서 어떤 물인지 모르지만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위로 흐르고 그 물이 나무 보호판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폐수로 보여집니다.

오늘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 보면 목재쓰레기가 야적 되어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기구, 굉장히 큰 플라스틱이던데 거기 뒤편에 전면적이 다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 뒤의 공원 이용하는데 굉장히 미관도 헤치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아래를 보면 되면 아마 내부수리를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 건축 폐잔재물이 마대포대에 담겨져서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도 다 잠겨져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지하실 내려가는 비상구 하나 있고, 왼쪽에 옥상 올라가는 비상구 하나 있는데 다 잠겨 있어요.

그리고 구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강당에 천장에 켜지는 조명등이 있는데 조명등이 약 50여 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17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진작부터 불이 나가서 어두워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며칠사이에 나타난 문제틀이 아닙니다.

아마 재위탁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있던 내용들인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분명히 재위탁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현재 구민체육센터 재위탁 관련업무를 한 공무원이 표창 받았죠?

상신 하셨죠? 우리 과장님이 상신 하셨죠? 그것이 총무표창입니까?

아니, 이 업무만 죽 했어요. 표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공적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죽 써 놨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구청장 재위탁, 체육센터관리, 그 다음에 매점 재위탁, 주로 이런 내용만 죽 나열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표창이라는 것이 남다른 공적이 있을 때 표창 주는 것인데, 받으신 개인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재위탁임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재위탁을 이뤄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각본을 만들어서 해 온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비약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표창은 제가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개인에게 미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8,000만원 적자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안하셨어요. 그리고 신설부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비약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발언하도록 다 기회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 발언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대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의회가 8층과 7층에 셋방처럼 살고 있어서 외부로 나가자고 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의회 내에서 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연결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감리자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석면을 쓸 수 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대체 단열재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는 그렇게 알고 나왔는데 제가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단열재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있고 현재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노원구 사격팀 운영, 맨 뒤에 인건비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가계지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으로 다 계산해서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 예산 내용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노원구청 기존 사격선수 위촉계약 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현재 4명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현재 예산서에는 인건비가 124만2,000원씩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인건비들이 다 다릅니다. 현재 이 4명 중에서 어떤 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현재 계약되어 있는 인건비하고는 딱 맞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지속운영사업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기간 도래하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나 다 발송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못 받아봤거든요. 작년 12월말에 만료 되었는데 받아보지 못해서 연장 못해서 다시 발급 받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한사람만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 뭐 특별히 확인할 것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고 나 한 사람 누락 된 것은 상관 없습니다.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무료 법률·세무상담, 현재 이 사업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 데 이 부분은 현재 법률상담과 세무상담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법률상담은 156건이고 세무상담은 5건이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법률상담이 146건이고 세무상담이 1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상담은 단순히 건수로 봤을 때 효율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건수가 낮기 때문에 세무상담은 폐쇄를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6월까지의 실적이 5건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부진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전시행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밖에 안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하고 있는 홍보를 보게 되면 세무상담과 법률상담이 꼭 올라와요. 꼭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 것은 사업선택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세무는 요즘에는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세무서에 연락을 하게 되면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굳이 전문가상담까지는 필요 없는 그런 일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50만원 들어갔고 올해도 50만원 예산에 잡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12월에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사업자체를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보게 되면 여권 민원 원스톱 처리제가 있네요. 이것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게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 없이 단일창구에서 여권업무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시민안전문화운동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4일 각 동의 봉사대들이 집합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시설물이 안전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요사업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여러 시설물을 점검해 주는 사업이네요? 한 세대당 2만원씩 기준해서 각 동별로 해줬습니다. 50명이면 100만원을 줬고 60명이면 12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단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까지 배정해서 나눠줬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 돈을 사용했는지, 그러면 그 내역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재료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의 경우는 각 동의 활동하는 단체마다 재료비는 다 차이가 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사후에 조사하더라도 집행한 후에 비용이 들어갔으면 정산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합니까? 현재 세대당 2만원씩 배정해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담당의 말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재료비 사용내역을 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