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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6본회의1992-12-21

강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동안은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총회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신후 산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같이 오늘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열부의장으로부터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열

조기열부의장

부의장 조기열입니다.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심사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심과정을 설명드리자면 지난 11월 26일자 나주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군수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11월 30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소관실과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획실장으로부터 목별, 부기별 세부사항 설명과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면밀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빈약하기만한 군 재정을 어떻게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하고 우리 13명의 전의원은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군민의 보건, 복지, 환경분야에 치중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90억779만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80억756만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등 10개 특별회계에 110억22만4,000원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총회에서 심사하여 삭감키로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회계에서 관서운영비 1,950만원, 기본경상비 1억5,683만8,000원, 경상사업비 2억3,786만2,000원, 주요사업비 4억2,473만5,000원등 총 8억3,893만5,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목별, 부기별 내역을 유인물의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은 의원총회에서 전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한 질의토론과 심사를 거쳐 합의하였기 때문에 본 안대로 통과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조기열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원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질의하신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의원입니다. 1993년도 기본예산 심의과정에 있어 세출구조면에 있어서 1992년대비 1993년도 예산 380억756만8,000원은 증액 13억2,325만7,000원으로 4%에 해당이 됩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 의하면은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1992년 대비 \\'93년 예산 490억779만2,000원으로 증 6억9,418만2,000원으로 1.4%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 특별회계 \\'92년대비 110억22만4,000원으로 6억2,907만5,000원인 0.5%감되었고, 일반회계 주민세 \\'92대비 \\'93년 1억7,4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인 38%가 징수감되었고 자동차세 \\'92년대비 3억3,700만원으로 1억5,700만원인 32%가 감 책정되고 담배소비세 \\'92년대비 21억9,700만원으로 1억2,300만원인 5%가 감 책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의하면은 \\'92대비 \\'93년은 4%에 불과한 중이 되었고 일반행정비 \\'92년대비 133억7,678만4,000원으로 13억8,200만원으로 10%가 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92년대비 \\'93년대비 5억원으로 5%가 감되었고 지역개발비 \\'92년대비 1억2,175만1,000원으로 2%가 감되었습니다. 지역 및 기타는 \\'92년대비 2억4,626만800원으로 28%가 예산에 감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역시 35%가 감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92년대비 증가폭이 세입세출 총괄에 있어서 1.4%가 증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에 4%증이 된 것은 세입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세 과징에 있어 \\'92년도말 세입징수액보다 감조정한 탓으로 사료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든가 또 법률상 합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지방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산업경제비 또는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고 일반행정비가 역으로 대폭증된 것은 주민편의 위주와 행정에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은 금번 \\'93년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질의내용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은 저희들이 강의원님 말씀대로 편성할 당시에 목표액이 안돼서 3년간 결산과 \\'93년도 예산세입추계를 저희들이 3년간 합한 것을 나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내려옴과 동시에 추경때 저희들이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가 적은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수치로 정확히 말씀 못드리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무엇을 말씀입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총괄적인 예산이 산업경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92년 예산에 비해서 감편성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수치로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산업경제비가 \\'92년도에는 유통센타 설립비라든가 이런부분에 상당히 계상이 돼있는데 \\'93년도에는 그런 사업비가 계상이 안돼서 말하자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서면으로 정확히 답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91년 대비 \\'92년 예산이 30%가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1.4%의 증이 되었다. 물론 전번에 행정감사 당시에 \\'93년 예산은 팽창예산이 아니며 또 소모적인 그런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음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출면에 있어서 4%증이다 하면은 이것이 정상적인 \\'92년 대비해서 증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팽창 예산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바르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것은 기현상이다 왜냐하면 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도 \\'91년에 2억8,000만원이 연말까지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거기에 38%를 감한 1억7,400만원이고 1억600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어요. 책정 감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4억9,400만원 \\'92년 말에 징수가 되었는데 \\'93년 기본예산에는 3억3,700만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1억5,700만원인 32%가 감이 되었어요. 담배소비세만 하더라도 제가 몇가지 중요한 세목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3억2,000만원인데 받아들인 것이 올해는 21억9,700만원 이렇게해서 모두가 세입면에 있어서 특별회계에도 6억9,500만원의 자금 감액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하게 되면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기본지침 내용을 보게되면은 기본예산을 \\"연 3년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을 책정액으로 한다\\"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목표액보다도 목표액은 즉 말하자면 시달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달액보다도 조정, 징수액이 과다징수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을 참작해서 목표액을 정할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93년도에도 이렇게 저율로 해서 세입예산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예산에 있어서도 4%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기현상이지 정당한 예산편성은 도모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과에서는 시정할 문제가 기본예산의 상부의 지시된 책정액만으로 계산해가지고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라 징수를 조정해가지고 징수액이 더 많다하면은 그러한 것으로해서 평균치로해서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것이 개정이되고, 또 이렇게 바꾸어 나가서 또 재정자립도도 올리려니와 또 세출면에 있어서 응당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산업경제비가 많이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책정이 되어야 그것이 주민을 위한 옳은 행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은 도에서 지방세 세입면에서는 목표액이 시달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목표액이 시달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91년, \\'92년 양년도 결산액과 \\'93년도 세입추정액을 따져가지고 셋으로 나눠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면 그것은 추경에 조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돼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산업경제비는 \\'92년도에는 배유통센타건립비가 많이 계상되어가지고 상당부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예산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다시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마는 이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490억 예산으로 해서는 \\'92년대비 1.4%, 그리고 지출구조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4%에 불과하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이번에 6억2,900만원이 작년보다 1.5%가 삭감이 되었고, 지방세 역시 이렇게 저율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세금이 세원포착이 되어가지고 목표액 이상으로 조정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자체수입 및 양여금, 지방교부세 같은 것도 금년에 당초 예산에는 감이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면에 있어서 많은 지출을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중이 된다할 때 앞으로 자체수입이라든지 의존수입이 증이된다 할때에는 무엇보다도 기본예산의 일반행정비는 경상비로해서 연간 목표로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역개발비라든지 산업경제비에 많이 예산을 투입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앞으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되면 그에 따른 추가분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삭감된 8억3,893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총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하고 삭감된 8억3,893만5,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새마을과장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가 1988년 8월 20일 제정된 후에 그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 사용료등 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복지회관 운영에 문제가 있고, 타군읍·면과 균형유지가 되지 않아서 동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복지회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된 내용은 뒤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5조 현행에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그래가지고 1항2호에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등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로 되어있는데 이 \\"1항2호 제10조의 기준에 의한\\"이란 말은 \\"현실에 부합한\\"으로 개정을 하고 그이하 3항부터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에 제10조 사용료등 수가기준에서 복지회관의 사용료등 수가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해도 실정에 맞게 조정할수 있는 제1항안을 개정에서는 삭제를 하고 2항의 \\"읍면장은 복지회관 사용료등 수가를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하는 것을 현행의 조항은 \\"매년별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하는 말을 \\"매년\\"으로 개정을 하고 \\"군수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군수는 조정된 사용료등 수가를\\"삽입함과 동시에 \\"연도계시\\"를 \\"매회계년도 개시\\"로 개정을 하고\\"수가에 따른다\\"하는 말을 \\"수가를 적용한다\\"는 말로 개정을 하도록하고 맨뒤에 있는 별표1항 표를 삭제를 하는 조항으로 신구대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건설과 관리계장 장웅기입니다.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업무개선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2항에 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주군도로점용료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됨으로 동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있어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도로법에 의거 기 부과징수하고 있는 타도로와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신다면은 별표 신구대조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목적에서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개정은 \\"도로법 제43조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2항의 규정\\"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기존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에는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법정도로인 국도나 지방도 또 군도만 해당되었는데 이번에 농어촌도로법이 시행됨으로해서 농어촌도로관계법도 거기에 넣어서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그렇게 삽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의원입니다. 도로법을 보면 제40조에 \\"도로의 점용,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코자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했는데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관리청은 국도는 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지방도는 도가 되겠고,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군이 되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는 국토관리청이 되고, 지방도는 도고.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지방도는 도인데 그전에 사용허가를 군수가 권한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현재 도로주변에서 어떤 곡물이라든가 아니면 배직판장이라든가 함부로 점유하고 있죠? 그것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그것은 허가를 안받고 주민들이 자의로 하고있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있으나 그것을 일시에 단속을 해버리면 농촌에서 벼 말리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김태근의원

또 배 직판장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그것은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이게 어떤 경향이 있느냐하면 말입니다. 배를 판매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면은 차가 그쪽으로 비켰다 손치더라도 인명피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명피해가 발생됐을때는 물론 사고원인자 기사께서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 배 직판장이 없으므로서 판매자가 없었다면은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책임한계가 어느쪽과 어느쪽입니까? 단속이 되었으면은 인명피해는 안났을 것 아닙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여기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을 위한 자리인데 그것까지 따지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태근의원

아니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배 직판장을 할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어가지고 허가받는자만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속이 안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그것은 영구시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계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단속하는데 같이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저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단속이 될 부분은 여기에 점용료 문제가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반드시 어떤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점유를 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단속규제가 안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건 해당되지 않습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단속을 수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하는것인데 못하게하고 도로를 점유하고 거기서 상품도 별로 가치도 없는 상품으로 해서 나주배 명성도 저하되고 해서 지날때마다 수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강제규정이 미약해 가지고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단속을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리고 징수조례로 인해서 여기에서 수익된 금액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군비에 무조건 사용합니까?
웅기

장웅기관리계장

군 사용료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의원총회를 통한 \\'9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제의합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