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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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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1회 운행하는데 이용자수가 약 10명 내외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용도가 낮다고 보고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장애인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장애인 활동이 일반인 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까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상계 마들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근거리 교통수단이 아주 안 좋아서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노약자들이 가끔 사용하려면 제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 근거리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영세민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들, 이런 곳은 교류시켜서 기왕에 운행을 하고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데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태울 수 있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계 마들아파트의 경우 제지 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예정이 있으시지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구청 업무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발행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지요? 이것이 구청의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심사분석 결과 이것도 우리 구에서 심사분석한 것인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닌 것처럼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업무담당 책임자에 소속 사회복지과, 직위 복지관리담당주사, 성명 채민옥, 8급 김성기 라고 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아닌데 시행계획서에 이런 사업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시행계획서이고, 앞서 심사 분석한 내용을 보더라도 두 번씩이나 부진하다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내용이 기획예산처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입니다. 아마 여기서 짓는 것 같고, 설계가 변경되어서 예산을 더 받기 위한 협의중이어서 늦어진다는 내용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심의분석을 하는데는 국장님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2001년 이후 주요사업추진실태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이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심사분석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을 구청장실에서 심의 분석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장님은 안 들어가 계시는데 우선 알아보러 가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별 활동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현재 등록번호 뒤쪽에서 열 번 정도의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네요? 이 아홉 명은 다 도시락배달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도시락배달을 하시게 되면 순수 자원봉사자들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일비를 줍니까? 현재 2,000시간 넘으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잠깐 앉아 계시고 필요로 할 때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잠깐 정회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단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방안들을 내놓았었습니다. 오늘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천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예전 감사때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은 모집하는데 개방해라, 투명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지금 이윤숙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있는 분들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에 선정도 잘못되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지금 잘못된 부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문성, 개방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이 확보된 상태로 위원을 선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재 실천단 명단을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이 명단이 나오기 까지는 어디에선가 위촉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에서 위촉했습니까?

순수시민단체라고 하면 노원구내에 많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단체중에서 이 분들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재 실천단에 쓰이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 분들 통해서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해서 집행하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현재 실천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다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 예산요청할 때 사업설명하고 예산요청할 텐데 그 사업설명과 예산요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수합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절차가 있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노원구내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시민단체에 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니지요, 과장님이 수합해서 녹색시민위원회로 보낸다면서요. 그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현재 과장님은 시민실천단 명단이 적혀 있는데 이 분들만 인정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민실천단 명단이 그 분들이 현재 사업을 땄기 때문에 명단이 나온 것인데 하여튼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업은 우리 노원구내에 만은 시민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통보해서 이런 사업에 할 생각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내라 이렇게 개방하고, 여러 단체에서 그런 사업계획서를 봐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업계획을 찾아서 그 중에 하나를 올리든지 복수로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제 결론은 개방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산품 원산지의 표시제 지도점검을 올해 2회 하셨네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구하고 합동단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습니까?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중에 유통업소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봐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전혀 없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점검하게 되면 샘플로 해서 몇 점포만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으로 정해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재 2회 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현재 2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어느 지역 갔고, 두 번째는 어느 지역 갔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현재 점검내용 상세한 것이 있으시지요? 점검 나가게 되면 어느 업소 들어갔는지,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그 세부적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단속을 계속 하시던데 현재 주유소 점검해서 적발된 내용 있습니까? 건수만 알면 되겠습니다. 주유소토양 샘플조사 해서 점검을 한다 그러셨는데 토양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서 샘플을 추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두 건 적발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인지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노원구청 건너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 바로 옆에 보게 되면 지금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예전에 주유소였어요, 그렇지요? 오피스텔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파는데 제가 가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의심스러워서 가 봤어요.

지하 1층을 파는데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름탱크가 저장되었던 그런 주변 같았어요. 우리가 한 눈에 보더라도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점검 할 주유소를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는 혹시 점검을 했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합격한 그런 내역서 서류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저도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서 17쪽에 보게 되면 기밀유지라고 그래서 내용 보면 「'을'은 대행업무 처리과정에서 얻는 기밀을 '갑'의 허락 없이 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을'이 대행업체인데 대행업체에서 했던 일들, 비밀이랄 것이 뭐가 있는가요?

굳이 큰 어떤 문제를 집행부와 밀착관계로 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 오히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요즘 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모든 게 투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내용을 계약서 내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여기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뒤에 보게 되면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이 계약서 내에도 똑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요? 특수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청소업무가 왜 특수사업입니까?

저는 굳이 여기까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 한 번 이 문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행업체 차고지는 있습니까? 현재 쓰레기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차고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대행업체가 토지 소유주라면, 그럼 서류를 볼 수 있겠네요. 차고지 증명서 같은 것 현재 구청에 들어와 있겠는데요. 그 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줄 수 있지요? 국·공유지요.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장을 구청에서 쓰는 것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하고 구청하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그 관련된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유가 어디까지이고 대행업체 소유가 어디까지인지 소유 구분이 되어 있는 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반입 금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분리수거 불량으로 해서 보통 작년 경우는 한 20건 되고, 다해서 전체 한 50건 되는데요. 50건은 작은 액수가 아닌데 현재 분리수거 분량의 내용을 보면 안타는 쓰레기 반입, 음식물 쓰레기 현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못했거나 청소대행업체에서 차에 실을 때 잘못 실었거나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편인데요. 저도 쓰레기차량이 수거하는 장면을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청소미화원들이 봉투 하나를 칼로 찢어서 내용물을 확인하고 적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한 것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나오 양이 굉장히 많던데 이것은 주민 홍보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리수거라든지 현재 홍보하고 있는 방법 있습니까? 1, 2회 그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광고 효과라는 것이 간혹 한 번씩 해서는 광고 효과 나오지 않아요.

저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광고라는 것은 할 때 많이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기간을 딱 잡아서 그 기간 내내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세뇌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홍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상회라든지, 그리고 현재 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협의체 새로 구성되었지요?

새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하는데 관여를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협의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사항인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그 과정은 알겠는데 현재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임기가 2001연7월11일부터 2003년7월10일까지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주민 대표가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안 올라와 있어요.

하여튼 구청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7월10일자 명단 가지고 있으시지요?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열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을 완공하게 되면 아마 대형폐기물집하장이 있어서 주변의 환경을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많은 지적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빨리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현재 재활용집하장은 공릉1동에 있습니까?

그리고 청소차량은 아까 쓰레기소각장 건너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았을 때도 쓰레기가 외부로 보였을 때 쓰레기라든지 청소차량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보였을 때 미관상 아주 안 좋아 보입니다.

도시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차고라든지 폐기물집하장을 한 군데 모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구같은 경우가 어디 공원지하에 그런 시설을 만들었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도 공원을 계속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에 공원을 조성할 때 거기 지하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놓으시면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고려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한 번 여쭤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에 현재 대행업체는 4군데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최초 계약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개청하면서 계약을 했을 것 같고 대행업체는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를 해 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압니다. 건양 같은 경우는 아주 예전부터 해 왔고 그 뒤로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이나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 지금 이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십 년, 20년, 30년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최초 계약이 파악이 안 될 정도니까. 이렇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상당한 특혜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오늘 조간신문을 봤는데 대한매일에서 이 부분에서 다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업체별로 수거권에 대한 권리금이 몇 십억 정도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거업체 한 번만 맡게 되면 수십 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리가 붙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줌으로써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이라는 것이 적정한 선에서, 그렇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업체를 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적정한 업체만 계약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익도 보장해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폐기물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4개 업체 계약이 되어 있고, 정화조 청소가 2개 업체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2개 업체나 4개 업체로 계약한다는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례로 정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려고 한다는데 이런 것도 막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재 영업권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 내에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넣어서 경쟁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거가 없는 것도 너무 문제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현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이든지 간에 아주 사소한 행정까지 법을 근거로 해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할 일입니다.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업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현재 노원구에도 새로운 업체에서 자꾸 들어오고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재 들어오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노원구 전체로 봤을 때 두 개 업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좁혀지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겠다 그러면 그 업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렇게 소송 해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계속 들어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의 말도 일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적정선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판단해야지요. 그리고 또 경쟁이라는 것은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경쟁은 아니지요.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이 적정선과 경쟁의 근거를 만들자 이 말씀은 현재 한 번 계약 해 놓게 되면 30년, 40년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하고서 한, 두 번 연장하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계약하고 좀 다른 부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연장하고 두 번째 가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경쟁이지요.

공개경쟁입찰 하게 되면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경쟁이지 만약에 두 개, 세 개 막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경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적정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하려고 그러시면 그것 만들지 말자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주 골격은 그렇습니다.

한 번 계약하게 되면 20년, 30년 가는 것은 열심히 하려는 의욕 떨어져요. 우리도 뭐든지 해 보게 되면 한 가지 일 너무 많이 하고 경쟁이 없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막아서 구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계로 가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잠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의 경우도 지적했던 사항으로 작년에는 1층 현관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인식기에 인식만 시키고 초과근무수당을 타 가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을 해서 올해 와서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 각 과장들 통제 하에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현재 청소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혼란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내근하시는 분들은 지문인식기로 인식시키고 있고 순찰하는 분들은 인식시키지 않고 일률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여튼 이 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 분은 많이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1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만큼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내에는 감사가 외부감사와 내부감사 있습니다. 현재 노정권에서는 외부감사를 되도록이면 줄이겠다 이런 취지에 있습니다. 의회도 내부감사입니다마는 의회감사를 좀 더 높이겠다 이런 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의회는 감사 권한만큼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감시·감독입니다.

이 부분은 거스를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그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모양새를 여러 번 느낍니다.

지난 본회의장 구정질문 시에도 조금 전에 법 해석 착오였다고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법을 해석해 보지도 않고 발언을 하셨는데 법 해석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많이 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원고를 다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도 해 보지도 않으시고 법률을 공부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은 의회를 좀 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간 의회 비하 발언은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올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참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발전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몇 군데 되는지, 야간하고 24시간 현황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성복지, 청소년계, 노인복지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회계장부 다 갖다 주십시오.

저는 이거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료 신청 했었는데요,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관련 서류 첨부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서류가 아주 부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복지과에 문서수발대장 있을 것입니다. 문서수발대장을 금년 것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시지요? 출력하시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매입 과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복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23일 만나셨겠네요? 날짜가 겹치는 날이 23일밖에 없는데, 구청장님 들어오신 그날 만나셨겠네요?

담당주사가 발언하시려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자수련회라면 종사자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해외 연수비는 대부분 항목을 따로 잡습니다.

그렇지요? 항목이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외연수를 가지는 않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을 나눠놓는 이유가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의 경우는 어떻게 갔습니까? 원장님과 종사자를 나누게 되면 몇 명입니까?

사실 수련회라고 하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업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거의 관광이나 일회성으로 쓰이고 있네요? 하여간 예산편성부터 시설종사자 수련회이니까 사실 저희는 해외연수를 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