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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렬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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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이 아닐 것입니다. 어차피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계본동 우체국 옆 등산길 옆에 고엽제피해자 사무실이 생겨 있지요?

예, 그런데 어느날 일요일 새벽부터 공사를 해서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는데 어떤 조건으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서 335쪽에 보면 고엽제 사무실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19만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감정수수료는 어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황당해서 할 말이 없어서, 하여간 일요일 새벽부터 하는 것 보니까 불법인 것 같은데 현재 불법이지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폐가구류가 1,715톤으로 나와 있고 그 처리비용이 2,790만원인데 이 폐가구류는 우리가 돈을 받고 버리는 것이지요?

폐가구를 수거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것을 붙여야 쳐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6월까지 1,715톤에 2,79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파쇄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가지치기 하고 나온 것도 거기서 파쇄를 합니까?

이 파쇄는 분쇄해서 톱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목재인데 가구류는 앞에 페인팅이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소각합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은 폐가구류를 말하는 것으로 거의 앞 문짝과 뒤 문짝이 리스 칠을 해서 페인팅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기는 다 그 곳으로 가던데요? 지금 여기 1,715톤에 대한 2,790만원 나간 것은 집게로 부셔주는 값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파쇄기는 이 파쇄기가 아닙니다.

파쇄기라는 것은 나무를 분쇄시켜서 톱밥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다면 청소행정과에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그것 외에도, 공원녹지과에서 나오는 것도 부셔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면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 파쇄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1년 예산을 따져 봤을 때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에서도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 구로 전지작업도 하고 또 각 아파트에서 전지해서 나온 가지도 처리 곤란입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실비를 받아서 구청의 파쇄기를 이용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시골 농가에 팔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