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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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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각 위원들마다 의견이 있으니까 잠시 시간을 가지고 저희끼리 간담회를 하십시다. 지금 이윤숙위원께서는 자료를 받고 검토할 내용이 있다고 하고 충분히 그러한 내용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도 되고 하니까, 그것을 서로 의견들이 있으니까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지요. 한 5분정도만 간담회를 가집시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김생환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보면 중계2동 어린이부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있다가 하고 12쪽을 보아 주세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상반기 중점 추진업무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등록장애인이 1만6,810명으로 지체, 뇌병변, 심장 등 장애인이 계시는데 지금 거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수당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1, 2급 및 3급 정신지체자중 중복장애인이라고 되는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상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목표가 1만2,600명이에요. 이것이 금년 목표입니까, 상반기 목표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뒤에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장애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보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20명이고 추진실적이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까? 추진실적이 14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주었던 사람을 올해 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입학금이니까 작년하고 올해 숫자가 똑같지 않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4명이 실적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4명 이었느냐, 아니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왜 작년에 20명이었다는 얘기만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14명이어서 그 인원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장애인전세주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가구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한 가구입니까?

자체 구에서 선정한 목표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나온 한 가구예요? 서울시에서 노원구에는 한 가구 정도 해줄 수 있다고 내려온 자료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장애인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가구인데 홍보가 안 되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없어서 못한 것인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홍보가 안 된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긴 시간동안 진행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고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4세대가 실질적으로 부정으로 수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 부양의무 불이행자는 부정으로 받은 것은 아닌데 부양가족이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아서 징수된 것 같은데 이 94세대가 발견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것인지 아니면 누적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1년 5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해서 94세대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1년에 발견된 사람들이 언제까지 내도록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분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 징수금액은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징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오고 있는 징수금액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실 수급자 관계는 상당히 동에서 선정과정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동네에서도 나는 꼭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으면 이래저래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부정 수급자는 사실 양심을 버리고 본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징수금액이 나타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징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2003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있던 중계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있네요. 상반기 이미 한 내용에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난 예산편성 할 때 8천만원, 중계 어린이집 부지매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1/4분기 중에 토지적정가격 조사 매입 협의이고 2/4분기에 매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매입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획대로 추진이 된 것인데, 그러면 차후에는 어떤 계획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연관이 됩니까? 조금 전에 담당직원하고 말씀했던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오타가 되어 있는데 중계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여기는 8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매입까지만 된 상태고, 그러면 원래 계획이 부지가 작은 것을 매입해서 동사무소와 합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예요? 아니면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된 거에요? 대략 아파트 들어서고 그 동사무소 들어섰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10년된 건물을 1, 2년 사이에 허물고 이 대지와 같이 합쳐서 새로 건물을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 같은데 과연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로서는 좀 막막하네요. 땅 매입만 된 것이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