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어제 자료를 부탁해서 일부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있는 시설종사자 수련회 항목에 잡혀 있는 비용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립어린이집교사 무엇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제목이 무엇으로 지출된 것입니까?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예산서에는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방침받을 때는 무엇으로 지출받았습니까? 예산과목은 그렇게 들어 있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과목은 거기에서 뽑았는데요, 제목이 구립어린이집교사 해외연수 경비지출 이렇게 해서 뒤에 구립어린이집교사 해외연수계획 이렇게 계획서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괄호해서 종사자 수련회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시설종사자 수련회비로 포괄성 경비라고 하지만 예산을 잡아준 것인데 이 부분은 해외연수 경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500만원하고 과장님 경비 80만원 해서 580만원을 그냥 그쪽에 입금을 시킨 것이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행가서 여러 군데 둘러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몇 박 몇 일 갔다 오셨지요? 심양에서는 2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북경에서는 3일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목적에 보면 단순 여행을 지양하고 외국도시의 우수보육사례 수집, 조사 및 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군 데 둘러 보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같이 가셨으니까... 그래요?
여기는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있나 보지요? 여기 잠깐 보니까 심양에 오후에 도착해서 그 날 오후에 한 군데 참관을 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두 군데를 참관하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공식 행사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고궁참관, 쇼핑, 북경 2박3일 여행,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일정은 그 날 하루, 첫날 오후하고 그 다음 날 오전,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거든요. 그것 확인하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나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목적, 그리고 국가를 정할 때는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들에는 아주 전반적인 얘기만, 새로운 문화체험, 다른 국가의 유아교육 현장견학,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굳이 중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라고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까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후에 결과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점 체제를 갖춰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이 체계화 된다면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이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었고, 처음 또 이번에 해외연수 비용을 지원한 것이지요? 다른 부분에서 시책업무업무추진비 중에 해외연수 비용으로 지원 한 적이 있나요? 처음으로 지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이면 어쨌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에도 다른 못 가신 분들이 또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 얘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받아 가지고 가시는 것이겠네요? 제가 법적으로는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분명히 해외연수 경비지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포괄성 경비라고 하지만 저희가 지정해 준 제목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당시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면 저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증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받아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것은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처럼 예산만 넘겨주고 아무런 결과보고서라든지 그것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 보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나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시설종사자들 휴가 일수하고 휴가비지급 문제 이런 것들을 받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적 할 사안은 아니고 시설에 이런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아무리 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설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못 갈 경우는 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이 많아서 관련 어린이집들은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한 번 더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시설종사자수련회비를 저희가 예산 책정 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기진작을 하는 방법은 해외연수를 보내 주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관련해서 법인이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 주고 있는지,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휴가비를 안 주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휴가를 다 보낸 것으로 처리 이렇게 하시고 휴가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휴가 안 가시면 얼마가 되든지 간에 휴가비 받지요? 예, 그것은 최소한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전체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행정관리국에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들었지만, 실제 내용상 생활복지국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를 우리 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25개 구청 중에 15개 구청은 지역경제과, 실제적으로 노조 관련된 게 지역의 경제 쪽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구의 사회복지 쪽은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데 타구에서도 노조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 쪽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도 지역경제과로 대부분, 25개 구를 확인했는데 15개 구가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로 옮길 경우에 우리는 지금 환경과와 산업과가 합쳐져서 환경산업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칠 때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 관련된 사안은 더 주민들에게 관심 사안이 되고, 저희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중랑천, 산, 그리고 대기오염 문제, 이런 업무들은 점차 늘어나고, 우리 구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내려준 일 외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경과와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과가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검토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50만 이상 구이긴 하지만 22개 과로 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보건소 3개 과와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합쳐서 27개 과, 그래서 한정이 되어서 더 과를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특정과를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여러 과를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 25개 구청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는 데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또 주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환경산업과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저는 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주체는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이런 각 과의 업무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노조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빨리 이관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럴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제되려면 조금 전의 환경산업과 문제라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과가 더 신설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공동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았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치매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3개과가 있는데 보건소 건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공간이 좁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계동에 보건소 부지는 알고 계신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어서 공보체육과할 때 계속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지요?
그 땅이 지금 쓰레기집하장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말에서 내년초에 개관을 한다고 하고 공보체육과에서도 그 땅의 책임은 보건소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는 보건소에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지요? 저는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지면 주차장 문제도 논의가 되지만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할 것입니다.
교통체계는 개선이 되는데 만약 교통체계가 개선이 된다손 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옆에 보건소 건물을 짓는다,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끔찍한 것 일 수밖에 없거든요. 고층건물로 그렇게 연결되어서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울 텐테...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한다는 것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된다는 것인데 그 때 당시 지금처럼 옆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개관 안 하느니만 못한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관행사하러 들어가는데 옆에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깨끗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쪽 일대를 공원화를 시키든 정비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땅의 책임자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옆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도서관은 벌써 기공식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은 구에서 다시 매입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을 해야 되는 것과 맞물려서 보건소도 실제로 거기에 보건소를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바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건소 부지로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다면 옆에 있는 정보도서관 부지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바꾸어서 공원으로 만들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의 입장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사가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식음료 자동판매기 4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약 한 달 반 정도인가요? 총 점검 대수가 1,092대인데 이것이 다 어떤 종류들이지요?
그런데 여기 지도점검 결과 위반 보니까 위생점검표 기록 게첨, 이것 밖에 없네요. 다른 것은 전혀 걸린 게 없다는 것인가요? 판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붙여야 된다고요, 저희가 검사 하고 나면?
지금은 위생점검표 기록 게첨, 그러니까 표 붙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음용온도, 자동판매기 내 청소, 그 다음에 수질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위반된 사항이 없어요? 어쨌든 생각 밖의 결과네요.
전혀 자동판매기는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네요. 쓰레기통 비치는 무엇이지요? 자판기 옆에 비치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매년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상 문제가 없다고 나왔네요.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대장을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관련해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보도서관을 온수공원에 기공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당일날도 끝나고 나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일부 소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집단민원철을 보니까 여기에도 있네요. 근린공원에 도서관건립계획 반대해서 집단민원을 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연결해서 쭉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얘기하신 기강감사 이런 부분 외에도 향후 정책적인 감사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공무원분들이 중앙감사제도, 외부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노원구청이 받고 있는 감사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어려움도 나왔습니다만 외부감사제도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얘기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감사에 대한 폐해를 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는 목적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되는 것은 방지하되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겠지요?
자체 감사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정책감사나 이런 측면에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감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담당관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할 때 나가셨을 때 피감대상자에게 자료를 다 받아서 보시지요?
피감 받으시는 분이 안 내놓는 자료도 있습니까? 저도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감사규칙, 이 내용 쭉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감사공무원의 징표, 실제 감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특권도 줘야 되고, 또 실제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가셔서 자료를 보는데 그게 행정정보공개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기간 이전에 개별적인 자료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얘기이고요, 저희도 1년에 법정기일인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앞에서 전제하셨지만 지방의회 감사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중앙감사의 이런 중복적인 것이 없어야 된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체감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감사담당관은 아실 거예요. 행정정보공개법이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 있는 법이 아니지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어서 저희는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도 행정정보공개법이 아니라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거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시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감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그것은 감사담당관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러 들어간 사람에게 피감자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감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청구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감사청구조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감사청구인수가 서울시가 200명이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청구조례 인원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민감사청구조레가 상위법의 청구기간에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고 감사청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조례에. 그래서 감사청구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감사청구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지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 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은 집단 민원은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감사청구에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명에 대한 문제는 그것은 상징성의 문제에요.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 이 얘기 나오면서 최근에 감사제도에서도 열린 감사관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 숫자를 줄이겠다고 나온 것은 보셨지요? 그러니까 저희 구가 안 줄여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줄일 것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지방에서 먼저 그런 것을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이시니까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그대로 베껴온 것인데 일본의 조례에서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대세는 나라에서도 숫자를 줄여가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광역에서도 1,000명에서 2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도 도봉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였고, 그러면 저희 구는 이런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말씀은 동의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숫자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세요?
고질민원은 감사청구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 의견 들은 것으로 하고요.
관련해서 감사관제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통칭해서 신임감사관 제도를 얘기했는데 서울시처럼 계약직 공무원을 두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구에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감사를 하고 있지요? 4개 구만 있나요?
여덟 군데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규칙 감사 제10조 감사관편성에 따르면 「감사공무원은 구청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3조에는 「감사의 선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관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런 사례들이 저희 구에는 있습니까? 외부인사를 감사관의 자문이나, 참여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기강감사나 비리감사 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전제되었던 것이 공무원들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 플러스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참고가 될 수 있다면 감사담당관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의회에서 요청한 게 아니라 각 일부 단체장들의 요구에 따라서 동대문, 강북, 은평 이런 여러 곳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반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아주 나름의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실제로 제도를 안 고쳐도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따라서 할 수가 있네요, 저는 할 수 없는지 알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런 것을 염두해서 만드신 것 아닌가요? 저도 오늘 보면서 놀랬는데 저희 구도 제도 자체는 아주 선진적으로 만들어 놨네요.
그 말이 전제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내용을 잘 아는 분도 분명히 감사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열린 시민감사란 제도를 계속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는 결국은 앞에 전제해 드렸던 중앙감사제의 폐해를 없애고 중앙감사를 점차 줄이면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일반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생리를 다 알아야 된다면 이렇게 되면 진짜 그 제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 의원들도 들어오기 전에 공무원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이 정책감사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금은 이 제도가 계속 도입될 예정이고 바뀔 텐데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 말고,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그런 것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감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제해 드렸던, 만약에 감사 당시에 피감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감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감사를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하시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