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박남규위원입니다. 상계3동에 있는 송암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3월28일 개원을 했지요?
단독주택인데 주변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관식을 하면 어떻든 가정집이라도 최소한 송암경로당이라는 문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수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지금 제일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을 일반주택으로 했으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지금 옥탑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 되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할머니방과 할아버지방이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인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한 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데 1층을 할머니방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그런 말씀도 못해요. 그렇지요? 어쨌든 경로당이 새로 이전을 했으면 가장 필요한 것이 TV라든지, TV도 한 대 밖에 없어요.
씽크대도 고장났고 수도관이 낡아서 수돗물이 새고, 최소한 간단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담당이 뭐하는 것이에요. 바로 해주십시오. 간단한 것들은, 옥탑이 새면 장마철인데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집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 안전을 위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상 유해 요소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입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 보니까 담당이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계3동에 수암경로당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주택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1층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층을 아직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반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가정집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옛날집을 사서, 그런 집들은 안전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가 샌다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2회이상 실시한다고 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과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장마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하나 옥탑에서 물이 샌다든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분무소독이 있고 연막소독이 있는데 사실 연막소독은 60년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설이 연막소독이 효과는 있지만 인체에 피해가 많다는 그런 학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모기 같은 데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에 비해서 인체에 해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 아십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는 연막쪽으로 기계를 사주고 그랬습니까? 장비를, 인체에 해가 많기 때문에 줄여가는 추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구입한 것을 보면 대부분 분무소독이 아니라 연막소독기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민들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상회보에 홍보도 하시고 여름철이니까 장마철이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연막은 점차 줄여 가는 계획을 계속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신고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204군데라고 했지요? 대부분 식당에서 그냥 조그마하게 놓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무허가는 역시 계속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00년도에 보니까 10군데를 샘플로 수집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음료수질이라든가, 세균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관심이 있어서 점검을 해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렇게 또 수질검사 수집 한 곳 대부분 보니까 좀 그럴 듯 한 데만 수집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하철역, 예를 들어서 성북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데 왜 그런 데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면 외진 곳, 온도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은 실질적으로 대장균이 많습니다. 온도 조절이 제대로 못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보나마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진 곳에 있는 것을 수거해서 단속이 되어서, 자판기를 이렇게 많이 이용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있지요?
기준 중의 하나가 제외업소가 있습니다. 호프·소주방, 주류를 취급하는 곳, 뱀탕, 사철탕,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곳, 이런 곳은 안 되지요?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어떤 발효류라든가 빵, 떡, 과자 이런 것 제외가 되지요?
그런데 금년도 선정 중에서 '한국피자헛 상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음식점입니까, 피자헛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피자헛은 피자 전문 메이커로 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번 보세요. 금년도 2/4분기에 모범음식점 추가했는데, 아니, 그런데 선정 기준이 여기에 있잖아요.
선정기준을 갖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 했지요. 다류를 취급하는 스파게티나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놀부 부대찌개'라든가 무슨감자탕이라든가,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피자헛은 전문체인점 아닙니까?
체인점으로 음식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 업소 선정할 때 '지리산 멧돼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라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무엇을 판매하는 곳입니까?
멧돼지를 판매하는 곳입니까? 이런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로 감사를 합니다마는 선정할 때 이런 피자헛을 넣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됩니다. 피자헛은 잘못된 것이지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