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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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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더 열띠게 감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적사항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더 열심히 견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분권문제와 관련해서 재정독립문제 그리고 중앙감사를 배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강화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 소환제, 주민 투표제 등 근본적인 주민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력해서 보았던 것은 과연 지금의 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중심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간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민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행정관리국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행정요구는 점차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맞추려면 통합행정의 모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행정기구 또한 심도있게 살펴 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활복지국에서도 일부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업무같은 경우는 과별 이전의 필요성도 저희가 알게 되었고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이라든지 환경산업과와 지역경제과의 분리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 들에 대해서 담당국인 행정관리국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 공모사업부분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제적인 교육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재선위원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사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집행부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목적 의식적으로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라도 질의를 하고, 또 저희가 목적했던 바에 대한 시정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파를 못 하고 들어온다면 저는 감사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빼고 저는 최근에 지방분권문제 또 자치단체의 재정독립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주민참여제를 통해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욱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큰 두 축이 되어야 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담당할 수 있을지 한 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도 들어왔기 때문에 감사제도는 앞으로도 중앙의 감사는 점차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스스로의 위상을 높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단지 비위나 기관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로서의 변화가 되려고 한다면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인 집행부에 더욱 많은 노력과 의회에 대한 인정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지적을 말씀드리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분명히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일부를 해외경비로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예산심의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심의상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