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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12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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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위원입니다. 항상 제일 지저분한 곳을 담당하시니까 힘드시지요? 상위법이라고 했는데 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분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부에서 그랬는데 폐기물은 거의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폐기물이라고 안 합니까?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폐기물 그러면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축사료는 재활용 아닙니까? 퇴비화도 재활용이잖아요? 그런데 폐기물로 하면 방사능폐기물처럼 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식물이란 인간이 먹다가 남아있는 찌꺼기를 음식물쓰레기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왔지요, 돼지를 집에서 키워서 주는데 지금은 너무 섭취량이 적어지고 물건은 그대로 있고 해서 쓰레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집에서 하나도 안 나오면 쓰레기폐기물이라는 소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렇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 줄이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나도 안 나오면 더 좋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쓰레기로 했는데 폐기물로 간다면 사료라든지 또는 퇴비화시키지 않고 어느 한 곳에 매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부들한테 물어보면 음식물쓰레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확대되어서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이 폐기처분해야 될 폐기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쪽으로 넘어가는데 왜 폐기물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이의는 없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갔을까 하는 것이 누가 물어 보아도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