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제1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 \\'93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 \\'93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나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건설공사 실태 조사 계획승인안, 도로법 개정 건의문을 채택하시게 되며, 금번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나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조례안을 지난 1월 26일 제출되어 오늘 상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황정하도시과장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지방 자치의 실시에 대비해서 시장이 도시 계획 입안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 그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계획 위원회 조례 제정 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에 도시 계획법은 시의 인구가 10만이상된 시에 대해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도시 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든 시에 도시 계획 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시도 도시 계획 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도시 계획에 관한 결정과 기타 조사 연구 및 중요시설 계획의 자문,심의를 통하여 적정한 도시 계획 수립에 기여코자 나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령 제13365호, \\'91년5월11일로 개정된 도시계획 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시로 한다라는 도시 계획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나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법 및 적용 사유는 도시 계획법 제75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가 관련 조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조례제정을 위해서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시정 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 이후에 도시 계획법이 \\'92년7월1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제61조 3항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92년11월23일부터 12월2일, 2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한바 있고, 시정 조정 위원회를 지난해 12월30일 개최, 심의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전번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릴계획으로 기회를 봤습니다마는 설명을 사전에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낭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대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조례안 중 제3조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7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있어서 \\"위원은 시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 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시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의원수의 2/3이상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58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도시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자격 상실시 해촉 및 해임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 위원을 보결 위원으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8조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 \\"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조중에는 시정 조정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3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된다\\"가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이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 위임된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를 위원회라는 것을 제척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안 이었습니다. 그리고 5항은 \\"소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가 제청을 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선코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나온 사항 입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 되면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지방 위원회에서 재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결정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된 사항은 도시 계획 시설의 결정및 변경사항 중에서 중도급 이하의 20m이하의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공용의 청사 및 학교중에서는 중학교와 국민학교,유치원에 한해서 입안 또는 결정 권한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회 복지 시설의 입안 또는 의결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중에는 지형도의 승인 및 고시의 권한이 있고,도시계획 사업의실시 계획 인가 및 고시는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도시 계획 사업을 제외 하고는 시 위원회가 심의, 결정토록 되는 재 위임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 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과 위임사항 결정 또는 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또한 도시과장께서는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원 간담회시 보다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 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미료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의동의에 재청,삼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도시 계획 위원회 조례안은 나주시의회가 여러 의원의 동의에 따라 심의 보류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2. 나주시 도시 계획 시설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나주시 도시계획 시설 변경안은 \\'93년2월4일 우리 의회에 제출 되어 오늘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사유를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노
주정노건설과장
사전에 의원님들께 특별히 사과 말씀 드릴것이 있습니다. 이 시설 결정을 사전에 \\'91년도에 시설 변경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해야되는데 업무 관계로 늦어져서 제가 와서 이것을 챙겨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 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하기 이전에 도면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삼영동 택촌마을 24,000㎡,운곡동 정량마을 30,600㎡ 2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검토 결과 1개 지역이 도시계획 시설 지구로도 충분하다 해서 택촌마을 주변에 있는 지구를 폐지하고 현재 있는 지구를 더 확장해서 시설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시설결정 변경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산강 및 영산강 수질 개선과 주변 농업 용수용 수질 보존,도시 생활 환경 개선 및 주민 보건 향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는 기존 하수도 관련계획 설계를 검토하고 차집관거 실시 설계를 했으며, 하수 처리장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주요 하수도 사업 연혁은 \\'84년 8월6일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입안을 했고, \\'86년9월에 하수처리장 기본 계획을 수립 했으며, \\'90년 11월에 하수처리장 실시계획을 설계하면서 차집관거와 같이 변경 하였던 것입니다. 또 12월에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를 완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시설로서는 차집관거 총 14.45㎢,하수처리장의 면적 46,981㎡ 중에서 협의 매수가 54필지 46,680㎡이고,미 협의 매수가 한필지 295㎡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서 이번에 승소 하면 협의매수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하수처리 방식은 표준 활성 오니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시설용량은 45,000톤인데 금회 시행은 22,500톤을 하루 생산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786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사업의 효과로서는 영산강 수질 개선 및 수자원 보호와 분뇨및 오수의 효과적인 처리로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고 오물수거 비율의 절약 효과를 기하는데 그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도시 계획 시설 변경 사유는 방금 도면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의 합법적인 위치를 결정하기 의하여 처리장 후보지를 당초 2개소를 선정,중·남부별로 처리를 구분키로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비교 검토한 결과 통합 설치안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변경 결정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 입법 예고는 \\'92년12월28일 예고했으며,공람 기간은 의견없이 끝났습니다. 경제성은 공사비 총 소요액은 통합 했을때의 경우 21,352 백만원이 드는데 별도 설치했을때는 26,000백만원이라는 약 50억정도의 차액이 나고,통합안은 효과도 이중으로 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통합 하게된 동기 입니다. 또한 환경 평가와 기술적인 검토를 한 결과 두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통합안으로 결정 되었던 것을 설명 드립니다. 앞에 설명한 것은 도면과 같이 통합하는 것이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나주 지역 한군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설 결정 변경안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의원
원안 통과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입니다\\" 함)

최갑주의장
김동준의원으로부터 원안 통과 동의안이 들어오고 의원 여러분의 재청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준 의원의 동의안은 성립 되었으며,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우리 의회가 동의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93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지난 \\'92년11월10일 제출되어 정기회 기간중에 상정 하였으나 다음 회기로 심의 보류 되었던 안건 입니다. 그후 지방자치 단체 물품 관리 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93년2월10일 다시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난해 정기회때 정수물품취득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무부의 정수 물품 책정 기준이 변경되고 또 이에 따른 저희 시의 검토 결과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으므로 기왕에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변경 동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그 배경과 주요 골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물품을 확보하고 또 기존에 있던 물품중 노후된 물품을 교체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정수로 책정하고 책정된 물품은 의회의 예산 승인 결과에 따라서, 즉 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신규 및 대체 취득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 동의를 요청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기왕에 제출된 동의안은 신규와 대체 품목을 포함해서 22종, 92점에 약1억6천만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정수로 책정하고 취득코자 동의안을 제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7종, 59점으로 줄여서 동의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경안을 제출한 내용은 매년 1회씩 내무부가 책정하게 되는 내무부 산하 각 청의 정수물품 기준의 책정 결과가 감량 조정이 되었고, 또 이에 따른 검토 결과 저희시의 지금 당면한 정수 물품 책정 요인도 감량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무부가 우선 제시한 감량 조정된 내용을 요약해서 요점을 보고 드리면,2페이지, 업무용 정수 물품에 있어서는 전동타자기,워드프로세서,프린터,터미날,모뎀,컴퓨터 개인용등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신규로 이동 전화기, 전자식자기,문서접합기 등은 증가를 시키는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용 정수에서도 17종을 줄이고 2개품목을 늘렸는데 제외대상 내용을 보면 주로 소방 장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 합니다마는 고가사다리차,구조공작장구,운반차,내포화학차,굴삭기차 등이 제외가 되고, 덤프트럭 같은 종류는 신규로 증량 조정이 되었습니다.저희시가 이번에 정수 물품으로 책정을 해서 대체 취득코자 하는 내용은 11페이지 부터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1페이지 첫째 모터싸이클에 있어서는 수도과에 검침 수도류징수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남동에 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모우터 싸이클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시 본청 민원용과 각 동사무소의 민원용으로 지금 확보 되지 않은 전자복사기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각 동에는 전자 복사기 2대를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확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청 민원실에는 4대가 정수로 되어 있는데지금 3대가 있습니다. 고장이 나는 경우는 민원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다음 항온 항습기는 향토문화회관의 진열실에 진열 물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에 여름철이 되면 노인들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실을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는 노인들의 환자 보호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모사전송기는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가 됩니다.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서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과에 FAX를 설치해야 될처지에 있고, 또 휴일 및 야간 보고용으로 공관에 한대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 총무과의 자매 결연 도시와의 업무 연락이, 즉 시간차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있고, 또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FAX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하고, 기타 행정 업무에 사용토록 총무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에는 지금 농업 업무에 대한 전국 통신망의 구축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사진 카메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다른 동에는 다 있는데 남산동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남산동에는 한대를 구입 하므로써 행정의 기록 보존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컴퓨터 입니다마는 내무부의 지시로 행정이 전산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각 실과에 2대 이상을 확보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밖에 없는 실과에, 즉 문서의 작성에다 편집 또는 계산,행정 기록의 보존을 위해서 보충,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에 10대를 확보코자 하는 것은 각 실과의 전산 요원들이 전문요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즉 자리를 바꿈에 따라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고,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음으로 해서 상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인교육용으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회계과에 확보코자 하는 것은 물품 관리가 전산화 되고 있고,그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물품 관리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무과의 경우는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물품 정수 승인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정수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부덕동의 예취기는,부덕동은 농촌동이고 그 주변이 거의 농촌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봉황선 이라든지 금천선, 세지선 같은 긴 도로가 있어서 도로 주변의 정화라든지,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취기를 하나 확보코자한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수소 이온 농도 측정기, 이것은 폐수라든지, 공해 배출시 단속,검사를 위한 간단한 장비 입니다마는 이런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코자 하는 것이고, 도시과의 모타싸이클은 기존의 것이 있는데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고있는 처지여서 산불 감시나 산림지도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1대를 보충, 대체,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산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송월동도 같은 내용 입니다. 전자복사기는 이창동과 농촌지도소는 기존의 것은 노후되어 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쳐 놓으면 일주일가기가 사실상 힘들고 해서 대체 보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 모사전송기는 시도간 무선송수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고 구형 모델인 관계로 부품 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래서 대체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성북동의 앰프가 있는데 노후 되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훨씬 넘게 사용하여 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의 중형 승용차 입니다. 이것은 내빈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번호가 229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이 사용하시다 시장님 차를 바꾸고 이것을 내빈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마는 내구년한이 넘어가고, 또 주행 거리를 워낙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또 회계과의 냉장고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의 청소차가 내구년수가 6년이 초과된 덤프를 교체코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소형 화물 자동차는 실제로 새마을과에서 사용하고있는 것입니다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하고 금년에 구입해야 될 처지인데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을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심사 숙고하여 신규 취득코자 하는 물품을 검토해본 결과 수도과 모우터싸이클의 경우 기존 3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큰 지장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 같고, 향토문화회관의 항온 항습기 역시 현재 난방시설을 가동중에 있고, 진열장 부식 방지용 습기 제거 약품으로 대체 하려고 한다면 당장13,750천원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여겨지며,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 코자 한 다기능 사무기기 14대의 용도로는 현재 1대씩 보유한 실과에 추가로 1대씩 더 공급 한다고 했는데,업무량으로 보아 실과마다 꼭 2대씩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들면민방위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주택과 같은 곳은 1대로 가능하다고 보아 예산을 절약했으면 하고, 또 세무과에서도 4대를 추가 구입 한다고 했는데 현재 2대가 있음에도 4대를 추가 구입해서 세목별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집니다. 따라서 신규 취득 물품중 수도과 모우터싸이클 1대, 향토문화회관 항온항습기 1대,총무과 다기능사무기기 14대중 4대는 이번 정수물품 취득대상에서 제외 시킬것을 동의 합니다. 다음 대체 취득코자 한 물품들중 이창동과 농촌지도소 복사기는 내구 년한이 \\'94년초로 아직 1년 이상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 승인할 경우 상태만 불량하면 언제든지 교체할수 있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 시켰으면 하고, 회계과 중형승용차의 경우 내구 년한이 \\'93년6월24일로 아직 남아 있고, 개인 차량의 경우 7~8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차 시기가 아니다 라고 보아지며, 설령 그렇게 해야할 경우 폐차 시켜도 무방 하다라고 그렇게 보아 집니다. 또 대체코자 하는 물품중 이창동 복사기 1대,농촌지도소 복사기 1대,회계과 중형승용차 1대, 회계과 소형 승용차 1대는 제외 시킬것을 동의 합니다. (\\"재청\\",\\"삼청\\"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김동준 의원님 동의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청·삼청해 주셨고,이의가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정수물품 취득 동의안은 김동준 의원께서 동의하신대로 신규 취득물품중 수도과 모우터싸이클 1대, 향토문화회관 항온항습기 1대, 총무과 다기능 사무기기 14대중 4대와, 대체취득 물품중 이창동 복사기 1대, 농촌지도소 복사기 1대, 회계과 중형승용차 1대, 회계과 소형승용차 1대를 제외하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4. \\'93공유(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93년 공유(시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공유 재산 관리 변경 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시 의회의 의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겨서 변경 계획을 동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북동사무소의 진입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회의 마당을 통해서 진입을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북동사무소의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 구역을 도시 계획상 소방도로 계획선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 입니다. 따라서 성북동사무소, 즉 진입도로 예정지에 속해 있는 나주교회 소유땅과 나주 교회마당속에 있는 시유지간에 상호 교환코자 하는 필요성이 추가로 대두 되어서 변경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것은 토지에 있어서는 254.2㎠를 매각을 하는 계획이 기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건물에 있어서는 194.81㎠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 본청 구역안에 있는 사유토지 및 사유건물과 영산포 백조아파트내에 있는 주택특별회계 소유 아파트 1동 입니다. 그래서 APT 1동은 예산까지 배려를 해 주심으로해서 취득을 끝냈고, 시본청 구역안에 있는 사유 토지 및 건물은 아직 취득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에 즉, 방금 설명드린 나주교회 소유 토지와 교회 마당속에 있는 나주 시유 토지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계획을 추가로 승인을 득하고자 해서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상호 교환코자 하는 토지의 내용은 나주교회 소유토지가 292㎠, 즉 교회 마당속에 있는 시유 토지가 250㎠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나주교회 마당속의 시유 토지는 원래 도로 부지인것을 건설부 소관 입니다마는 이것을 용도 폐지해서 시가 매입을 함으로써 시 소유로 한 것입니다. 이 상호 토지를 즉, 평당 약500천원 정도로 봤을때 받아 들이고자 하는 토지는 149백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평방미터당 500천원 정도로 봤을때) 우리가 주고자 하는 토지는 125백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 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가격을 나름대로 추정해서 본다 하면 약 평당 2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토지는 시유 토지인 경우 후면에 있는 도면을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후면에 있는 노란 색깔이 시유 토지이고, 파란 색깔이 교회 소유의 토지 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로 보면 사실상 피차간 가격상 문제도 차이가 있을 내용이 아니고, 시가 경제적 손해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되고, 또 시는 소방도로 계획선내의 토지를 취득 해야 할 처지 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마당을 통해서 출입하고 있는 성북동사무소의 진입도로는 상당히 시급한 처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코자 해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염행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건은 저희 성북동민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동민들의 관심사항을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91년도 정기회의때 성북동장님께서 집단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때상당히 시급하게 6천만원의 진입도로 예산을 저희 의회에 집행부에서 신청해 와서 확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그 진입도로가 개설을 할 것으로 모든 동민들이 알고 있었는데,이제까지 전혀 진척 사항이 없었고, 공유 재산 관리 변경을 하나 하는데 지금 1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야 계획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성북동사무소 진입도로의 개설에 관해서는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가 실제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였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당시에는 소도로로 되어있는 교회마당속의 시유지가 아니였습니다. 그때는 건설부 소유의 도로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북동 진입도로를 내는 것은 지금 소방도로 계획선의 부지를 매입 해 가지고 그쪽으로 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왔는데 도면상에 보면 143번지가 중간에 사유토지가 끼어 있고, 거기에 건물이 1동 있습니다. 그 건물 소유주의 불응으로 이 도로 계획선의 토지매입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내지 못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교회소유의 토지 이것도 매각을 불응하고, 그것이 해결 될때에는 교회소유 토지도 매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또 143번지 토지 소유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미묘 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143번지 토지소유주의 절대적인 거부,불응으로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능을 상실한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권한 이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는 면적에 따라서 시장이 처리 할 것도 있고, 지사가 처리할 것도 있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처리 기간이 약 1주일이면 되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서 용도 폐지가 되면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하는 기간이 약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생각하는데 동감 하시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나면 잡종 재산으로 지목 변경 하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그렇게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게 하면 도에다 승인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도에서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서 건설부에서 재무부,우리시에서는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관리가 이관 되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약15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셨죠?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때 약5개월 늦게 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끝날수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1년이 훨씬 지난 이제야 이 동의안이 저희의회에 올려졌다는데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표상이고, 우리 동민들한테는 지금 절박한 사항 입니다. 교회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진입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 의회에 승인된 5천만원 예산 중에서 15백만원 집행을 했으니까 35백만원 남아 있지요? 그러면 최영한씨 집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도로 진입로를 개설을 할려면 사업비가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진입로 개설 소요 사업비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최영한씨 집을 매입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최영한씨 집의 매입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최영한씨 집을 감정 평가 했습니까?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감정료도 지불 했지요?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감정평가도 했고,감정료도 지불 했다 하면 빨리 매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답답해서 제가 질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본건에 대해서는 성북동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 통과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원안 통과의 재청 입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님의 원안 통과 동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10분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재청,삼청이 있었으며, 또한 이의가 없으므로 따라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3공유(시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5. 나주시보건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나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10항 나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국민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이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직과 똑같은 직급명을 호칭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방 01210 - 2028호에 의해서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이 의무직 보건소장인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으로,보건직 소장의 경우에는 인구 10만이상 시군의 경우 5급에서 4급으로 조정, 승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는 \\"현행 제4조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지방보건기좌 또는 지방의무기좌를 보한다\\"를 개정안은 \\"보건소에 소장을두며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보한다\\"로 개정하는 안 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조례 개정안 입니다. 제안 이유는 \\'92년12월26일,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통령령의 개정에 의해서지방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술직 공무원도 역시 행정직과 같은 직급명을 호칭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는 \\"제4조 관리소에 소장을두며 지방환경기사 또는 지방보건기사로 보한다\\"를 개정안은 \\"위생처리장관리소에 소장을두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보한다\\"로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기술직의 직급 명칭이 현재까지는 기술직은 기원보,기원,기사보,기사,기좌,기정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호칭을 함으로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도 문제가 있고,특히 국민들이 기술직과 행정직의 호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해야 된다고해서 행정직과 같이 서기보,서기,주사보,주사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고,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반 실과는 규칙으로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에서 기획감사실에 공포,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건소장의 직급이 현재까지는 의무직으로 하든, 보건직으로 하든지간에 5급 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의무직으로 할때는 공히 4급으로 직급이 1급 상향 조정이 되고, 다만 보건직으로 보했을때에는 12월말현재 주민등록 인구상 10만 이상의 시군만 4급으로 직급 상향을 조정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의무직으로 보건소장을 보하는 경우에 4급으로 조정을하도록 된그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염행조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염행조 의원 발언 하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으므로 9항과 10항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 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재청입니다. (\\"삼청\\" 하는 의원 많음)

최갑주의장
염행조 의원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한 동의와 재청,삼청이 있었으며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의사 일정 제10항 나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의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7. 나주시주요건설사업실태조사계획승인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요 건설 사업 실태 조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2월18일 이번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한 건설공사조사 특위에서 작성 확정된 계획안 입니다. 나주시의회 건설공사 특위 이길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나주시 주요건설사업 실태 조사 계획안 발의 사유를 설명 하겠습니다. 나주시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 계획은 \\'93년 2월 18일 제14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건설공사 조사 특위의 활동 계획으로써 2월19일 조사 특위 1차 회의에서 10명의 특위 위원들이 심사 숙고히 작성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나주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자 발의 합니다. 조사 목적은 개원이후 나주시에서 시행한 주요 건설 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의 개선과 완벽한 공사 추진, 그리고 지방 재정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93.3.3 ~ 3.22까지이며,조사범위는 의회 개원이후 발주한 시의 1천만원동 5백만원 이상의 공사이며, 조사반 편성과 일정,조사요령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주요건설사업 실태 조사 계획을 우리 의회가 승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도로법 개정 건의문 채택 의사일정 제12항 도로법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염행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도로법 개정 건의문 채택에 따른 의안 발의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도로법 제22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는 시 관할 구역내의 국도에 대한 신설, 개축,수선및 유지보수는 관할 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와 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하에서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극히 어렵고,또한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동 조항을 개정하여 국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나주시의회 11명의원이 서명, 건의하기에 본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코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과 건설부장관께 건의 하겠으며,도로법 개정 조항은 제22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를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로 개정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 의 문 대한민국 국회 의장 귀하 국리 민복과 지역 균형 개발을 통한 국가 발전을 선도 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새역사 창출에 진력하고 계시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현행도로법 제22조 제2항및제24조 규정은 시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우리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그 개정을 건의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동조 규정에 의하면 시 관할 구역내 국도에 대한 신설·개축·수선 및 유지 보수는 관할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첫째, 이 조문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인 60년대에 제정된 내용으로, 서울·부산 등재정 부담능력이 충분한 대도시에 국가 재정부담의 일부를 분담 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제 행정 환경과 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까지 국가 업무를 지방비(시비) 부담으로 시장에게 관리케 함은 지방자치정신에 배치 된다고 사료 되오며, 둘째, 재정 자립도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시관내 도로 유지 관리권자를 모든 시로 규정 함으로써 70년 이후 승격된 많은 신생 시들에게는 커다란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될수밖에 없고, 또 이것은 재정 자립도 30.8%에 불과한 나주시의 경우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국도 유지비를 투자한 반면,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 지역(광양군의 경우 43.7%)은 전혀 부담치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간에도 심한 불균형과 형평을 잃게 하고 있으며, 셋째,특히 국도는 전국을 횡단하면서 각 지역을 연결해 주는 국가의 주요 동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를 유지 관리해야할 관할 시 입장에서 그 이용도를 보면,· 통과지역에 위치한 나주·순천시는 이용 차량의 90% 이상이 외지 차량인 통과 교 통이고, · 국도의 기·종점에 위치한 목포·여수시 등은 대부분 해당 시민이 이용하는 시내 도로로서의 기능을 맡고 있는 반면, · 관리대상 도로 연장 역시 심한 불균형(나주 23.4㎞,순천 21.9㎞,목포14.1㎞,여수 10.1㎞)을 이루고 있는 등도시간의 형평성은 물론 시민 응익 부담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끊긴 도로를 적시에 복구치 못할 경우 국가의 경제적 손실및 이용 국민에게 주는 타격과 불편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입니다. 실예로 시 관내 국도상에 있는 나주대교 (규모 = 연장 : 620m,폭 : 16m, 시설년도 :53년 상행선, 78년 하행선)의 경우, 현재 상판을 완전 철거후 재 시공해야 하는 대수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도하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씀에도, 약 30억원(\\'93 나주시일반회계의 12.9%)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 지역의 국도를 군지역과 동일하게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현행 도로법 제22조 제2항및 제24조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22조 제2항 중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를, ........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계유 새해에는 보다 탄탄한 국가 기반이 확립되고 온 국민에게 존경받는 더욱 건강한 국회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1993. 2. 20.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건설부장관께 드리는 건의문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낭독을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로법 개정건의문을 우리 의회가 채택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가결 되었씀을 선포 합니다. 본 건의문은 의원 여러분의 서명후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계획한대로 모든 일정을 마칠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9. 회의록 서명 의원 지명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 하실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성대 의원님과 오동기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