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 증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8명이 올해 증원이 된다는 거죠? 저희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다 쓰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18명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머지 16명은 여기서 8명은 구제된다고 해도 또 8명이 남을 것 아니예요. 그럼 현재 결원이 행정직 9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8명, 맞나요? 그리고 결원 있는 데 또 있나요?
그동안 노원구의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개인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이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활동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비보상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는지, 그리고 같이 가야 할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후에 의회간담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센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미료 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정리를 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폐기물이라고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명칭의 문제지요?
지금 조례안 12조 2항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제1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하도록 구청장도 적극 노력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노원구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그리고 실제 노원구청은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몇 명이죠?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1일 몇 명이나 됩니까? 공동주택범위도 설치해야 되는 의무규정도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이상, 그러면 노원구청 식당은 작은 식당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이 전체적인 조례하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보세요, 여기 조례 제목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례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 자체가.
그리고 제2조 제4항을 보면, 지금 바뀐 조항을 따지더라도 직접 사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재이용이나 재활용하는 방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제목 자체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소멸화잖아요. 다른 데에는 재활용촉진 하라고 이렇게 조례 만들어서 개정하면서 실제 담당인 노원구청은 소멸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 언제부터 쓰고 있었어요?
전 최근인줄 알았는데 꽤 오래된 것으로 지금 신문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 담당주사께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올려놓고도 해당 부서인 노원구청은 재활용을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조례로 올린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자기들은 재활용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재활용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죽 한번 검토하셨을 것 아니예요? 이 모든 내용이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적극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재활용하는 단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은 재활용 안 해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때 지적을 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먼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 맞지,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이 그냥 조례안 통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