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1번 항목 세출예산 규모와 2번 항목의 실·과·단, 동별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3쪽부터 8쪽까지에 걸쳐있는 3번 항목의 부서별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고서 2쪽 1번 항목 세출예산 규모의 표를 같이 봐주시면 이해하시기가 편리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3억 7,54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0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4%인 17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7억 54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8%인 6억 6,921만7,000원 감액된 756억 2,254만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안 25쪽 세입 총괄표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43%인 17억 7,000만원이 감액된 4,143억 7,543만7,000원으로 이를 다시 세입 구조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716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4.26%인 47억 9,773만원이 감소한 263억 4,682만 7,000원으로 주된 감소요인은 재산매각 부진 및 기타 수입에서 59억 3,566만원 감소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등에서 11억 3,793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91%인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85억 3,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85% 51억 9,500만원 증가한 401억 8,267만6,000원이며, 보조금은 1.21% 29억 3,727만원 감소한 2,386억 7,687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394만9,000원(△9.3%)이 감액된 48억 4,22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의 사무관리비와 법제송무사무의 패소비용 변상금 집행잔액 및 미집행분 3,102만8,000원 감액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의 기관공통예산 수용비 및 급량비 집행잔액 6,500만원 감액, 재원관리의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의 기획조정실 및 구 총괄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9,848만2,000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10쪽입니다.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515만8,000원(△11.9%)이 감액된 1억 1,27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자리관광사업단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94만 4,000원(△0.5%)이 감액된 49억 9,87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고용촉진 및 안정의 일자리1460 프로젝트와 고용안정관리의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과 일부 미집행분 1,109만1,000원의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1,18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억 5,366만4,000원(1.2%)이 증액된 463억 2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공정한 선거관리 집행잔액 1억 7,197만2,000원 삭감과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 지원의 3억 4,231만4,000원 감액분으로 주요내용은 청사 청소대행료, 통장 자녀장학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의 (대체인력 인건비, 공무원 교육여비·자녀 대여학자금 등) 집행잔액으로 2억 358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YES 수성연수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과 일부 미집행분 5,341만6,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회계관리의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10억 6,795만원은 부서 기본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2,500만원 삭감과 구 본청 전체 직원의 인력운영에 따른 총괄운영비 10억 9,295만원의 증액조정분으로 내역별 증감내역은 연가보상금 6억 6,100만원 신규 계상과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3,229만8,000원 삭감, 퇴직자 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등이 5억 6,424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동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550만6,000원(△1.9%)이 감액된 151억 2,09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3개동 주민센터 운영 집행잔액 비용 2,492만8,000원 삭감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비 38만원 삭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2억 6,019만8,000원 삭감분 반영내역은 동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981만2,000원 삭감분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90만8,000원의 삭감분이며 연가보상금 2억 3,052만2,000원을 신규 증액함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24만4,000원(△8.1%)이 감액된 6억 8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 455만1,000원 삭감과, 교류협력 강화의 국외교류도시 방문 여비의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취소에 따른 감액분 3,805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1,064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800만8,000원(△19.6%)이 감액된 2억 3,84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 미집행분 866만8,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4,9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의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742만4,000원(△6.9%)이 감액된 7억 7,16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941만8,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4,800만6,000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817만8,000원(△5.5%)이 감액된 4억 8,06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독촉고지서 인쇄비 등 집행잔액 388만2,000원 삭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429만6,000원 삭감분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847만원(△8.8%)이 감액된 21억 4,751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집행잔액 1억 7,281만9,000원 삭감분과 행정운영경비(인건비, 여비 등) 집행잔액 3,565만1,000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4년도 9월 1회 추경 예산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과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연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증액 편성 주요인은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인 14억 2,977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기본경비인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연가보상비 8억 7,752만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구 6억 4,700만원, 동 2억 3,052만2,000원) 퇴직자 수당 등 연금부담금 5억 5,22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편성 주요인으로는 금년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를 위한 감액 편성으로 9개 실·과와 23개동의 행정운영 기본경비 22억 8,157만5,000원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자녀대여학자금·연수비 등 3억 4,231만4,000원 감액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의 1억 7,197만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및 통계관리 1억 7,281만9,000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사업비 편성을 위해 예비비 2억 9,943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명시이월』사업은 세무행정 추진의 리스차량 업무지원 요원비 750만원과 정보화교육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구축비 1,413만8,000원 등 2건에 2,163만8,000원으로 이월사유는 각각 “사업기간 미도래”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금번『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인 만큼 법적·필수적 경비 부족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중심의 편성과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합리적 효율성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 등 조기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사업변경 확정분의 경우 1회 추경 시 조정 반영으로 재원의 빠른 재투자 노력이 필요하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액 삭감하는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 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