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먼저 제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6일 기용석의원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7일 나주시장으로부터 행정구역변경(경계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이 제출되었고, 3월 28일에 전남북부권행정협의회운영규약중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1일에 나주시이·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9일에 나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나주시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따란 의회의견 청취의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3일에 나주시주식회사나주개발설치및운영조례안과 주식회사나주개발에대한출자의결안이 제출되어 이상 접수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6건, 총 11건의 의안을 각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5년 11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2월 28일 제12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오던중 '96년 3월 16일 나주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재회부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출석일시는 '96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김태근의원 수하셨습니다. 본건 역시 의원간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