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계현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인
구귀인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구귀인 의원입니다.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의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9월 13일 총무위원회에서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이 '96년 8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정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고장 인재육성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으로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립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서 및 기록 등의 수집정리 보존과 열람제공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과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하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 사서주사로 임명하며, 관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본위원회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시장으로부터 '96년 9월 9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월 10일 회부되었고, 제17회 나주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화조의 설치는 전문성이 필요 없는 제조된 제품의 조립시공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가축사육 단속과 공동변소 관리, 정화조의 설치 신고 및 준공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이상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형
이춘형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춘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나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9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이 '96년 9월 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 운영관리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해대책기금 조성방법과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그리고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 기금의 결산 및 보고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96년 9월 9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나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이에 준하여 개정, 효율적인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문구 및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입니다. '96년 9월 1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9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1차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중 통합정수장 2단계 정수장 시설 공사비를 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20011년 기준 용수공급 배분율에 의거 결정된 나주시의 부담금으로써 지방채를 발행 부담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생할용수를 공급하고 고지대에는 급수난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암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으로 정수장으로 확장하며, 사업비는 총 56억원으로써 나주시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이중 나주시의 부담금이 48억3,3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며, 이에 따른 부담금의 재원은 재정 투융자금에서 연리 6.2%로 5년거치 15년상환 조건으로써, 나주시의 부담은 금년에 17억2,6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이후 31억7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근거는 수도법 제52조의 2항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이춘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구귀인, 이향수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