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일 이광남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주요현안사업 현지방문과 부의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 나주시의회진정서처리규정안 그리고 제16회 임시회에서 구성 활동해온 양계집단 폐사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시정사업 추진상황 현지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시정사업 현지방문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