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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2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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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6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6조 2항에 재위탁과 관련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지금 5조 2항 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년으로, 심의할 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을 두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선정 이후의 문제와 관련 해서도 위원회의 활동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해줄 필요성이 없나요?

규칙에서 하는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6조 사용료 감면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중에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2호에 50/100 감면하는 것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연장 사용할 때 신청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단체에 대한 감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실제 여기는 사용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문화시설 관련해서 수강료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문화강좌 수강료 부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강연을 하면서 실제로 공익성이 있는 공연일 경우에 구민회관에서는 무료대관을 해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감면을 50% 해주든지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후원하는 행사로 보아야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답답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몇 년째 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충분히 의회에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1년을 3년으로 바꾸어 달라고 조례안을 올린 것이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구구절절이 얘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산때도 수많은 건들이 지적이 되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된 문제도 하나도 없고, 단적으로 얘기해서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1년 단위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가 누구로 구성 되었었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운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1년을 3년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가 계속 문제 지적한 것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떤 뜻으로 올렸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 논의할 때 동의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처음 위탁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문제 조차도 여기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서 3년으로 올려달라고 안이 올라온 것은 집행부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리셨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료의 문제가 아닌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은 검토사항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것은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것은 구립체육시설도 작지 않은 건입니다. 우리 문화시설 설치, 조금전에 한 것에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례에도 규정하고 규칙에도 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1년 단위로 재연장하면서 심의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었습니까? 아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번에 심의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하고 국장님들만, 민간인들은 하나도 포함을 안 시키고 그래서 매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문제 문제제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했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것이 선결과제이고 그 다음에 위탁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면서 심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통과시킬 의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미료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시 제안해서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