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모든 조례안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그 쪽의 혼례예식장 시행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혼례식장를 이용하려면 일상적으로 어느 요일을 이용하시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죠.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요일로 봐서 대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집니까? 대개 예식장 같은 경우는 한 5∼6개월 전에 예약들을 하시죠.
멀리는 1년 전에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혼례식장으로 사용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혼례는 대개 1년전, 최소한 5∼6개월전,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것은 1년 전에 예측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생각하셔서 잘 운영을 해야만 일반적인 문화행사에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동네생활의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혼례식장으로 둔갑될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에 「관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수탁자는 관장을 임명할 경우 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문화 분야에 식견이 풍부하다는 그 말을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윤숙위원님께서 입장의 제한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22조에 이런 조항까지 넣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할 내용은 전혀 안됩니까, 어떻게 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제한에는 일상적으로 규칙으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잘 나열해서 제22조에 넣어놨는데, 소속직원 상당히 중요해요, 소속직원 아무나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어느 정도는 문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죠? 기능직 요원을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규칙이 됐든 어쨌든 소속직원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기술을 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지켜보고...
그러면 말을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말 자체가 인이라고 하면 개인을 얘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을 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태선위원님이 그 동안 쭉 지적사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번에 같이 심의위원들을 위원들이 생각했던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에서 김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조례에는 심의위원들이 구의원들과 협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