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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12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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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19조가 신설되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한다는 얘기지요? 삭제하는데 현재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우리구에 세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다른 것은 현행대로 가고 인감증명발급만 인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삭제를 하는데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고할 때는 없고 발급받을 때는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면 몇% 인상하는 것입니까? 20% 되겠네요, 이런 것까지 올려야 됩니까?

안 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2002년12월31일 시행령에 19조가 신설되어서 그때부터 쭉 시행해 왔는데 우리는 시행 안 했지요?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것이 신설되는 바람에 이중법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19조는 폐지를 시키되 꼭 4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 범 국가적으로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었잖아요, 작업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기초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설득력이 없고 인감증명이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이나 떼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은 꼭 필요한 사람만 떼고 주민등록등본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떼고 여러 가지로 떼니까 다발적이다 해서 올리는데 조례는 폐지시킬 수 있으되 폐지시키고 나면 400원에서 500원으로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힘든데 국가에서 앞서 가지고 20% 이상 올리면 세수입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공연장 대관료에 대해서 다른 곳의 사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관료가 보통 하루에 3시간씩 쓰면 43만원 정도 되네요?

다른 데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계통은 문외한 이라서 이것이 비쌀 때와 쌀 때의 차이가 많을 텐데 지금 사람들은 비싸야 고급스러운 줄 알고 연극도 잘 하는 것으로 아는데, 비싸면 저절로 입장료가 비싸지니까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으로 했을 때, 60%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산범위가 흑자와 적자 사이에서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구민회관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홍보해서 사용을 많이 하라고... 그쪽의 위치가 홍보하기 너무 힘든 자리이고 교통도 복잡하고 해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최소화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노원구 주민이 이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데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올지 몰라도 유명한 대가들이나 와서 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보이지만 애쓰셨습니다. 거기다 누구로 해야 한다고 넣기도 애매모호하고 거기다가 공연에 대한 전략과 문화적인 예술가치도 있어야 되는 복합적인 것이라...

이 문제는 계속 검토되어 왔습니다. 구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임대차보호법 해서 2년 이상 연장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현재 문화예술원도 3년으로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씩 해서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해주자는 얘기였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운영을 잘 한다, 못한다고 그러면 그 운영자 선택 과정에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가구가 있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 사람이 그렇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면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해서 일을 하자는 것이지, 아예 그 사람이 싫다, 나쁘다 이런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때 의회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