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하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4본회의1993-08-27

임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이번 임시회 5일간의 마지막 날로서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제정조례와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 등 2건을 합하여 군에서 제출된 7개 안건과 이동열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모두 8개 안건을 상정 처리하신 후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회의규칙 개정 1건 등 8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8개 안건 중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 등 일부 주요안건은 지난 6월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저희과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금년도 6월 11일자로 법률 제4566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요건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나주군 의회의원, 나주군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의 개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간사는 나주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전문을 제가 낭독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제①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나주군의회의원 1명과 나주군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②항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③항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나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제①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②항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나주군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나주군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입니다. 제①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②항 나주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③항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입니다. 제①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①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②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제③항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제④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①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②항 간사는 나주군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정조례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금액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수당은 별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기준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침이 돼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제가 별도로 의회 끝나기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끝나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태근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2명이 1만원이나 2만원, 3만원 이내에 혹 지급범위가 정해진다면은 사실상 여기에 오였다 가시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당이 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됩니다. 농협에 이사들이 한번 와서 회의를 하시게 되면 식대, 담배, 그날 수당이 5만원입니다. 이정도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지 1만원이나 2만원, 3만원 이내는 좀 빈약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위원회 수당여비 규정은 전국적으로 위원회가 통일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더 많이 올릴 수는 없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으면 못드릴 수도 있고 더 적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전국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지침이. 그런 것을 정할 때 충분한 그런 일당이나 실질출장에 당할 수 있는 여비 같은것도 아마 감안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근의원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본인이 긴급동의를 요청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내무과장님하고 김태근의원하고 본회의 석상에서 말씀이 오고가고 했는데 방금 우리가 위원회의 석상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나주군의회 본회의에 군정보고하는 데에서 청문회를 했지 않느냐 본회의에서는 질의응답이 없다. 단 보고는 보고고 물어볼 일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물어보는 것이 시간적 제약도 안받고 이런다는데 방금 보니까 내무과장님의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장으로부터서는 의문난 점이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본 즉은 오고 가고 질문이 한다 그말이여 본회의 석상에서. 그래서 이 회의 진행방법을 어떻게 하면 원활히 한 것인가 그 내역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잠깐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해서 이런 제의를 동의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규순의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안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주시고 방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재산공개 나주군 재산공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저희군에는 의원님들 열세분하고 군수님하고 해서 열네분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지형입니다.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를 위하여 나주군문화예술의 중흥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기타 수익금 및 성금입니다. 다음 기금의 관리입니다. 기금은 나주군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입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최고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은 나주군문화예술의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며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실장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자로 하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함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나주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주민성금,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라 함은 특정문화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원금 및 주민성금과 각 기금의 이자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①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관단체 및 주민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탁한 성금 4. 기타 수입금 및 성금입니다. 제②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기금의 이자 수입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성금, 기타 수입금 등입니다. 제③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제①항 기금은 나주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계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제②항 조성된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③항 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되 기금출납명령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문화관광계장으로 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제①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연예, 출판의 활동과 시설 또는 단체의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계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3. 지방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설의 건립과 개보수. 4.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 제②항 기금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나주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 등 성금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③항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④항 기금운영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과 기금의 효율적 조성,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군수 산하에 나주군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①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②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군의 기획실장과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신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향토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사회단체의 임원직 또는 사계의 전문가 3. 사회 각계각층의 직능대표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③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④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시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⑤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전승, 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문화예술진흥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제①항 회의소집은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제②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1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조사항」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나주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전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게 기록이 돼있는데 혹 수익금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가 본군의 경우 우선 조례도 성안이 안되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군의 활동단체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성을 해야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수익금은 적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근의원

앞으로는 즉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반남면 고분군을 관광지로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관광비용을 받아서 수익금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출만 되고 있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큰 득은 가져오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특히 읍이 없고, 군청소재지가 없는 군으로서 특이한 군입니다만 앞으로 문화예술이나 특히 나주군을 자랑하는 민속예술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조성이 되고 하면은 성금도 나오고 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김태근의원

실질적으로 군 발전이 돼서 이 부분에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기존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나주시.군으로 해서 예총지부가 결성이 되어 있고 그 산하에는 음악협회, 국악협회, 사진협회, 미술협회, 연예협회 5개 협회가 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본군으로 딱 떨어져서 활동한 단체는 문화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지금 현재 예총산하에 있는 것은 나주군 독자적이 아니고 나주시와 나주군이 합동으로 하고 있다 그말씀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 독자적인 예술활동을 펼쳐야 할 것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부실장

그렇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그때 이 예총산하의 제반단체를 군에서 독자적으로 설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예총지부협회로서는 사실상 나주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본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또 다음 추경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의 나주예총지부장이 나주군출신 입니다. 그리고 협회장들이 거의 나주군 출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을때 수익금은 시와 군.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맥은 비록 나주군 출신이라 할지라도 단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 권역이 돼있지 우리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제정됐을때 모든 것이 새로이 창출되고 새로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조례를 정해서.
계현

한계현의원

대충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혜

박준혜가정복지과장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노인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의 원로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서 말씀드릴 것은 노인복지 기금적립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1억원 입니다. 조성기간은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년간, 조성방법으로는 연차적으로 군비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제2조,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설치 제4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을 정하여 위원회의 기능 확보하는 것은 제5조와 제6조, 노인복지기금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목적외 사용을 금함은 제8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을 정함은 제9조에 있고, 기금의 운용사항을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은 제10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입니다. ①항은 기금의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적립한다. ②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나주군의 출연금, 노인연합회의 출연금,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영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 기타 입니다. ③항 군수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입니다. ①항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제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 (노인복지기금구좌)으로 한다. ②항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 증식 사업. ③항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지수입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구성한다. ③항 감사는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항 위원회의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 ①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항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③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 계획 ①항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복지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복지기금 사용계획.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복지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기금의 사용제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된 비용. 2. 각급회 의 지도육성. 3.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 4. 노인회보 발간.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7.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 기금운용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은 가정복지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출납명령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나주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지회, 동분회, 노인정회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888호 ‘93. 5.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적인 통일과 형평을 유지하고 지방의원이 출석 및 출장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실 소재지내 출장여비 등을 실제소요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여비를 출장거리에 따라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의안자료 6페이지 입니다. 별표 3과 같이 차등지급 하던 것을 제7조 여비지급기준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10,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차등지급하던 것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에 있어서는 제7조의 여비지급 기준규정에 불구하고 여행시간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하고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으로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현지교통비를 직책에 따라 또 갑지와 을지간에 4,000원 내지 5,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하던 것을 직책 및 지역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6,5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타 숙박비, 식비, 식탁료는 종전 여비기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본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의 출장을 말합니다. 이상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방향이 군민소득증대에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92년도부터 실시한 고소득 시범단지 육성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소수 군민에 국한되고 선도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수 군민이 희망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선도사업에 한해 지원토록 하고 다수 군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은 장기저리융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군민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개정하게 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군정방향이 군민의 소득증대에 두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다수 군민의 호응아래 실질적인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고 지금까지 소득증대 업무가 산업행정분야 보조금 형식의 적극적인 지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소극적인 융자금 지원으로 이원화된 지원제도 또는 행정관행을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장기 저리융자 지원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원에 따른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관련된 규정 즉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입법예고 및 의원여러분과의 간담회와 주민과 직접대화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되고 실현에 적합한 개정안을 확정한 후 제18회 나주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사업이 현행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마을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행융자대상 사업에 유통구조 개선사업 즉 집하, 저장, 판매, 가공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융자대상도 현행 마을.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나 마을.가구는 물론 법인이나 단체를 추가하였고, 융자한도는 현행 마을당 1,000만원,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있는 것을 마을당 3,000만원, 가구당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이나 단체에도 1억원까지 지원토록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포면출신 서성열의원께서 융자한 도를 마을당 5,000만원, 가구당 1,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부기간 중 장기성사업은 현행 3년부터 5년거치 3년이내 상환토록 된 것을 3년거치 5년이내 상환토록 개정하고 이율은 종전과 같이 연리 3%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 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군에서 융자사업이 확대 조정된 만큼 다수 군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수 있다니 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인삼작목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장기적인 수확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로하는 작목입니다. 1차적으로 인삼공사에서 융자를 받아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2차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12조에 의하면 중복융자 금지로 되어 있는데 인삼공사와 군에서 받는 것은 1차적으로 인삼공사에서 받았지만 군에서 2차적으로 또 받을 수가 있을는지 인삼은 대개 4∼5년을 거쳐야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재배농가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제3조를 보시면 융자 대상사업이 나옵니다. 융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생산소득사업에 가서 경제작목 내에서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에 대해서는 융자 대상사업으로 들어갑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담배인삼공사에서 1차적으로 받았지만 중복융자금지 그렇게 12조에 되어있는데 인삼공사에서 받았지만 군에서 2차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인삼공사하고 군의 융자하고는 틀리는가 군에서 1차 받고 2차는 못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 1차적으로 받았는데 2차적으로 군에서는.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원칙적으로는 다른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새마을소득금고에서 융자하는 것은 위법이 되겠죠. 다른 기관에서 융자를 안받았을 때는 인삼은 융자대상이 됩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삼공사에서 받았으면 2차적으로 군에서 받을 수 없다고요?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조례규정을 했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하우스 특작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융자자금을 이시간 조례개정 이후로부터 융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조례가 확정되면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 군민이 예산이 확보되는 그 과정을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우리 군민이 알수가 없죠. 언제 공포를 합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조례공포를 합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앞으로 예산확보가 몇월 쯤에나 된 것 같습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조례공포가 된다면 즉시 추경때 일응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몇월경에나 될 것 같습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추경하는 것은 재원이 허용되어야 되기때문에.
동열

이동열의원

그 소식을 빠른 시일 안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새마을솓그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이므로 경리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황옥연경리계장

경리계장 입니다. ‘93년도 제3회 정수물품취득 및 관용차량 매각결의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본 내용은 6월 28일 의원간담회시 전 박형채재무과장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드린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을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어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3번에 주요골자라고 써진 내용에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만 취득물품은 에어컨 5대,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종류입니다. 1대, 모우터싸이클 1대, 그리고 매각할 물품은 승용자동차찌프차 1대 입니다. 한 장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물품은 2종류에 55건 1,120만원 상당입니다. 대체취득은 2품목에 2건, 312만원상당 입니다. 다시 한 장 넘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은 에어컨, 이 에어컨은 군보건소를 임대해서 나가서 구 보건소로 몇개실과소가 옮겨 갔습니다. 그 옮겨간 실과소가 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여기 옮겨간 실과소에는 에어컨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기 위한 3대와 기사대기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대, 그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는 환경보호과용인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배출업소 관리 전산화용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정부장침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돼 있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 장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신규로 취득한 것이고 대체취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도과되어 사용을 못하게 되어버려 다시 대체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이 숙직실에 벽걸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노후해서 바람도 약하고 소리만 시끄럽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해서 상정해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터싸이클은 현재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도과해서 사용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터싸이클은 전액이 국비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매각차량 현황입니다. 승용짚차, 종전에 지역경제과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집중관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 일환으로 차량비 절감계획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24개 시.군에서 내구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나 불요불급한 승용차량 27대를 ‘93년 8월 중에 매각처분 하도록 도에서 일괄 지시가 돼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사용연수가 가장 오래되고 노후상태가 심하여 차량비 부담이 클 뿐만아니라 현재 사용이 거의 불가능 합니다. 차량번호가 2마 1186호 인데 이것에 대해서 차량비 절감에 기여코자 매각처분을 위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 입니다. 차량 1대를 매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매각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각을 합니까?
옥연

황옥연경리계장

지난번에 잠깐 설명말씀 올린바 있습니다만 매각하는 방법은 가격이 1,000만원이 넘을 때는 입찰로 매각을 하고 그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의 결정방법은 공인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입찰을 하거나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견적을 받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몇사람이건 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장 높은 가격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게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매각처분하게 됩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에어컨 구입 말입니다. 사무실 크기가 각각 다 다를 것인데 4대를 똑같은 용량으로 구입을 합니까?
옥연

황옥연경리계장

똑같은 용량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면적별로 크고 작은 내부적으로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간담회때 퇴임하신 전임과장님께서 여름이 닥쳐오기 때문에 의견을 거쳐 가지고 살라고 하면 이미 여름이 간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수 없이 사무실용만으로 사전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양해말씀을 드렸다해서 구입결재 품위를 올려 군수님 결재받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이 의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의결을 거쳐 사야 맞다, 중단하라 그래서 아직까지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금년에는 더위가 오지 않아서 별 문제점이 없이 넘어갔고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구입을 하는 시기는 이제 금년에 구입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또 금년에 안하면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이 정수승인은 1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구입하는 것도 다시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경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93년도제2회추가정수물품취득및관용차량매각승인의건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은 2개과에 해당되므로 2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심의주문은 본군 관내 다시면 5일 정기시장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발생한 자로부터 기부체납이 들어와서 기부체납에 대한 취득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물건표시는 나주군 다시면 동곡리 39-1번지(5일 정기시장 부지 행정재산 입니다) 내에 부럭스레트 단층 점포 1동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면적은 92.1㎡ 입니다. 상기 건축물은 5일 정기시장 부지 내에 ‘93년도 6월 9일 불법으로 개축해서 고발되어 현재 나주경찰서에 사건 계류중인 건축물로서 건물소유자로부터 기부체납원이 군에 접수되어 기왕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한바, 기부체납 받은 후 소유권 이전하고 사용료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본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군유재산을 취득이나 관리하고자 할때는 군의회 승인을 받겠끔 되어 있습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는 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겠끔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 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법행위 일시는 ‘93년 6월 9일이고 위치는 나주군 다시면 동곡리 39-1번지 다시면 5일 시장 부지내에 있습니다. 행위자는 다시면 동곡리 39번지 나점수씨를 내용은 5일 정기시장 부지 내에 축조된 건축물이(기왕에 사유건물 입니다) 노후로 우천시에 누수되어 주거가 불가능하자 이를 개축한 후 거주 및 영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은 지금 현재 면에 보관된 건축물 관리대상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 정확한 위치를 모르나 1976년 이전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본 결과 다시면 정기 5일시장은 1964년도에 개설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건물은 ‘64년도 개설 이전부터 개인건물로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식육점 허가가 ‘76년도 10월 21일날 허가가 되어서 나주식육점이라는 상호로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점 허가는 ‘78년도 11월 30일날 나주대중음식점으로 허가가 되어서 기왕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건물 입니다. 추진경위나 추진상황은 1993년 6월 11일날 다시면장으로부터 불법건물 발생 보고가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군수는 면장에게 원상회복 및 고발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7월 10일날 나주경찰서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은 다시면장이 했습니다. 왜 다시면장이 했느냐면 5일시장 관리에 대한 것은 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후 건물행위자로부터 기부체납원이 제출되어서 1993년 7월 19일날 다시면장을 경유해서 저희군에 접수되었습니다. 물건의 표시는 부럭스레트 단층 점포 1동, 건축면적은 다시 5일시장 장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709만4,000원 입니다. 이 가액은 재산세과표상 산출액 입니다. 기부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되면은 군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연간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군 수입도 증대가 되고 또 그 건물은 법적으로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 경우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 재산으로 기부취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군조정위원회에서나 또 군 간부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의회에 심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제 37조 입니다. 두 번째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남 신촌리, 왕곡 신포리 지석묘군 및 다시 복암리 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강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발전한 대형 옹관묘 문화권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써 문화재보호법 제8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의 지침에 의거 반남 고분군은 1963년 1월 30일자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왕곡 신포리 지석묘군 및 다시 복암리 고분군은 1990년 1월 15일 지방기념물 제135, 제 136호로 지정되었으며 반남 고분군, 왕곡 신포리 지석묘군 및 다시 복암리 고분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를 국.도.군비로 취득과 아울러 고분군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필지수는 총 14필지 반남 신촌리에 6필지, 왕곡 신포리 3필지, 다시 복암리 5필지 입니다. 면적은 총 20,421㎡, 반남면 신촌리가 5,420㎡, 왕곡면 신포리가 1,656㎡, 다시면 복암리가 13,345㎡ 입니다. 재원은 1억6,993만5,000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해서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매입예정 토지조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주군 신촌리 고분군 사적 제 77호는 신촌리 735-1외에 6필지, 5,420㎡ 입니다. 예산액은 6,144만3,000원 입니다. 두번째 신포리 지석묘군 지방기념물 제 135호 입니다. 이것은 신포리 산 35-2외 2필지 입니다. 취득면적은 1,656㎡, 예산액은 3,879만2,000원 입니다. 세번째 복암리 고분군 지방기념물 제 136호 취득면적은 13,345㎡로 예산액은 6,930만원 입니다. 복암리 873-10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사유지 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군비로 해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5일 정기시장 부지내 불법건축물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 입니다. 다시면 동곡리 39-1번지 5일시장내 행정재산에 지금 나점수씨가 건물 지은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면 군유지죠?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예.

김태근의원

그럼 남의 땅에다 승낙도 없이 집을 짓게 돼 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그 자리에 기존에 건물이 개인소유 것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평 지석강에 구름다리 있죠? 여기에 주무과장님하고는 해당된 얘기가 아닌데 거기에 시설을 할 때에 몇 년 경과 시에는 나주군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럼 여기에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와서 식육점까지 음식점까지 다 했는데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겠죠?
옥연

이옥연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태근의원

관계공무원은 이렇게 불법건물을 짓도록 관여를 안했습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계속 못짓도록 계도도 하고 서면통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일시에 지어 버렸습니다.

김태근의원

자기소유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지어도 불법으로 철거를 당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행정재산인 군유지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이걸 제재를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 데요?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비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면에 와서 문짝이라도 갈아야 되겠다 그래서 문짝 정도는 갈아라 그랬는데.

김태근의원

그건 하나의 개축이죠?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문짝정도는 가는 것은 개축허가가 아닙니다.

김태근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문짝정도는 아니더라도 집을 다시 전반적으로 허물어 버리고 다시 짓는 것은 개축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허물지 않고 문짝만 떼어내고 다시 고치겠다 그런데 떼다보니까 허물어질 형편 이에요. 그래가지고 허가없이 본인이 다시 지어 버렸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은 그 물건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기부체납 하겠다 그것입니다.

김태근의원

바로 그것이죠?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예. 군 소유로 되죠.

김태근의원

그러면 거기서 기부체납이 되면은 집세는 군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태근의원

사용료를 얼마씩 부과합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약 35,6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태근의원

1년에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본의원의 판단은 이러한 불법으로 인해서 군에 어떤 부담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석천 구름다리만 해도 본 군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본 불법건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5일시장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어떤 건물이요?

김태근의원

다시의 건물자체가 만약에 기부체납 되어 있으면 그 건물이 군소유로 돼있죠?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체납을 승인을 받아서 기부체납해서 등기가 될 것으로.

김태근의원

군소유로 되어있는데 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을 경우는 물론 화재발생 주범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건물자체가 군 소유이기 때문에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임대계약서에 사용자가 책임을 받겠끔 임대계약서에 조항이 나옵니다.

김태근의원

민형사상으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계약이 될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될것입니까, 되었습니까? 안되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다음에 기부체납이 된다 이말씀이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후에 이 건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임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짓도록 분명히 계약서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가급적이면 이 다음부터서는 본군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범

이옥범지역경제과장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임하규의원 질의하세요.
하규

임하규의원

김태근의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다시면 동곡리 5일 시장은 ‘89년도 수해때 아주 피해가 제일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집 몇채가 제가 알기로는 5, 6체가 아주 무너져 버리고 그 부근이 전부 절반정도가 가라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때 쓰러진 것은 김한동군수님 계실 때 정부땅인데 집을 짓냐 못짓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고심끝에 위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다음에 무조건 군에서 필요하게 되면 철거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그때 집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집이 이미 한쪽으로 쓰러져 무너져 가게된 것을 돈이 없으니까 받침대를 양끝을 들이대 가지고 받히고 살다가 이번에 기와가 낡아 가지고 비가 새고 비가 오면 장사를 못합니다 그안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새로 오신 정면장한테 가서 우리집이 이렇게 생겼으니 와서 봐주시오 그러니까 현면장님께서 가서 보니까 도저히 비온 날은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사를 못하고 집위에다 비닐포장을 여러겹을 쳐놓으니까 무거워서 내려 앉아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뜯지 말고 문짝 뜯어 내고 어떻게해서 비를 안새도록 만드시오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대다 보니까 목수가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집이. 주저앉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졌는데 어떨까 싶어 참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와서 간단히 얼마 안들여 가지고 시멘트 벽돌로 하고 그 뒤에다 조립식 집으로 간단히 지었어요. 그러는데 면장이 군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경찰서로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벌금을 물어도 많이 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시장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전부 낡아 있습니다. 현재 군비로 수리를 해줘야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비가 새서 못살게 되어서 조금 개축하다 잘못했는데 그것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고발해서 벌금까지 물고 현재 그분이 한 700만원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군유재산으로 인수를 하고 세금도 딴 사람보다 많이 물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그런 것을 현지라도 봐가지고 몹쓸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철거라도 해갖고 군비로 지어줘야할 처지 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다시면 출신의원으로서 군청 여기에 저하고 한번 따지고 들라다가 한번 그렇게 되어버린 것 별수 없다 해서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다음에 ‘94년도 예산때는 다시 매일시장을 수리하도록 내가 예산에 반영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계선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의장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 승인의 건입니까? 질의문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장님이 이것은 착착 알아서 해야지 아니 조례안 통과도 아니고 순전히 업무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의장

이계선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이 항시 아시는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하는 뜻에서 실은 매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다음은 반남 다시 고분군 및 왕곡 지석묘군 정화 편입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여기 공부상 소유자 이름이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름입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77호 사적에서 부본태정 이라고 과거에 일본사람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정권채씨 소유권으로 해서 특조로 해서 지금 이전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여기보면은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은 그런대로 실제 인물이라고 간주도 할 수 있지만 부본태정은 일본사람 이름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국유지로 환수가 안돼 있었어요?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정권채씨가 계속 관리를 해온 사유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상 일본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특조에 정권채씨로 서류가 접수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조로 이전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상 일본사람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원 소유자는 부본태정인데 관리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 그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국유지로 환수를 한다 그이야기 입니까?
계선

한계선의원

그런데 일본인 재산을 돈을 주고 산다 그말이에요?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공부상 그랬고 실제 소유자는 정권채씨 입니다.
계선

한계선의원

그러면 정씨란 분이 그 일본사람한테 그 땅을 이전에 매입을 했다 그말 입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계선

한계선의원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박규순의원 질의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의원 입니다.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 볼라는데요 지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문화재보수 복원정비사업해서 토지매입 및 공사비를 국비로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해서 복원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방금 말씀하다시피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본다 이말씀인데 가격결정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포면 산 35-2 임야 5,752㎡ 중 953㎡을 매입을 했는데 953㎡ 같으면 평으로 따질때 약 3백평 되는데 953만원이요? 액면이.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953만원 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러면 평당 어떻게 계산됐습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것은 예정가격 입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정식 공인감정사와 2개 감정사로 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2개 감정사에서 평가가 되면은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매입해 왔던 가격으로 해서 예정가격 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바로 그 점을 내가 묻고 싶어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평가도 참작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매도자와 매입자의 협의가 우선일 것 같은데 우리 가격을 보면 복암리가 어느 마을이요?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다시면 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거기를 본달 것 같으면 답이 2,305㎡하고 왜 이말씀을 물어보다 이리 물어보냐면 임야나 대지나 잡종지 같은 것은 가격을 잘 몰라요. 그러나 답이라는 것은 어디나 가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취득면적이 2,305㎡요. 그런데 2,305㎡는 약 7백평 정도밖에 안돼죠. 그런데 700평에 1,497만원요? 그러면 평당 얼만큼 됩니까?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평당 계산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약 2만원정도 됩니다만 다시 복암리는 작년 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매입이 완료되고 이건 금년사업비로 해서 매입예정 입니다만 이건 작년 단가로 해서 산출을 해놓은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글쎄 대충 보면 2만원짜리 땅이 없다 그말이여 더 싸지. 그래서 우리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형이나 토지의 산정가격이 지역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벼심어 먹는데는 2만원짜리 땅이 산포 이외는 없어요.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박의원님께서 언제 다시를 방문하시면 현지를 한번 보실 기회도 있습니다만 다시면 복암리라는 곳은 답중에서도 거기는 영산강 주변이고 합니다만 상토질에 속한 가격이 높은 곳입니다. 토지도 좋고 그리고 우리는 매입자고 상대방은 매도자 입니다마는 이 금액도 그분들은 적다고 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매입과정에서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한말씀 더 묻고 싶은 것은 반남 고분군 같은 것도 전부 국비죠? 반남 고분군 정화작업 하는데 주변땅 매입하는데 전부 국비로 하죠?
지형

이지형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말 못했는데 현재 반남 주변에서도 10,000원 이쪽 저쪽밖에 땅값이 안가요. 단 국비라 우리가 뭔말을 못했지만은 여기는 군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격산정할 때는 이것은 지가 평가보다도 물론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걸쳐져야 흥정이 어울러질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참 유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변경 승인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변경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을 제안하신 4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동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 입니다.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본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기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의 각 시.군의회에서 제각기 제정하여 시행중인 의원신분증 규격과 서식이 각 시.군마다 다양하게 제작 사용되고 있어 전라남도 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신분증 서식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일키로 합의되었기에 우리 군의 회에서도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고자 본 규칙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을 변경하고 의원신분증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삽입하고자 하며 신분증 바탕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의회마크는 하늘색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신분증의 현행서식과 변경된 서식을 개정규칙안 뒷장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열의원 질의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뱃지 안에 색깔이 하늘색이예요?
영중

신영중의사계장

마크색깔만 하늘색이에요.
채열

박채열의원

마크만요?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이동열의원외 4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지방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93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일일이 점검한 회기로써 많은 의정활동 자료를 확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 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 보고와 일반 안건처리에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1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