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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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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석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강기동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