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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경완 의원 발언

12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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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최경완위원입니다. 지금 식중독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데서 음식물 제조해서 손님들한테 팔지요? 그냥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지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나가서 자세히 실시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칸막이만 막으면 무조건 팔 수 있게끔 아마 신고제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칸막이 막으나 안 막으나 거기에서 불법으로 식품을 팔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칸막이 막는다고 해서 허가 내주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네들은 허가조건으로 인정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공중화장실도 여기서 담당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