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의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던 것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작년 10월에 청소행정과에서 방침 받아서 넘기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서 1년 이상 방치되었던 결과로 나타났던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행정 공백이 생긴 것인데 실제적으로 중랑천이라는 게 노원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조건인데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경험을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에서는 공공용 봉투 못 주겠다고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예산책정 못해서 못 준다고 하고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정리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셔서.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한 군데로 모아서 관리할 예정이면 자원봉사센터로 정확하게 넘기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광열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100페이지의 모니터요원 이 문제의 경우는 저도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얼마 책정을 하신 건가요?
예산안 올라오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 사각지대 쓰레기 발견 이런 것은 통장들의 역할로서 동사무소에서도 매번 얘기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여기 딱 보면 특이한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노원환경 청소체험학교 도우미로 쓰겠다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내용 같은데, 뒤의 특수사업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노원환경 체험학교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지요?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관에서 실제 주민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체험학교나 도우미를 짜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이 할 일이 아니라 민간단체 이런 데에 위탁사업을 주든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이 어쨌든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21세기 들어서 지금 얘기를 계속하는 게 민간 협력으로 얘기하더라도 민 조직이 구성이 된다면 관이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여기는 관이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예산안 심사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92쪽 골목봉사대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무는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뒤에 도우미를 만들겠다고 하고 앞에는 또 동장 책임 하에 순찰강화 및 동별 여건에 맞게 골목청소 봉사대를 구성하여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시각에서 바라 보셔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주민들 이 스스로 나서서 해야 할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장 책임 하에 조직하고 운영하겠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책정된 것이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시안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 전량 수거체제 강화에서 적체 쓰레기를 조기에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순찰을 강화하시는 것입니까? 인력을 더 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분명히 올해도 적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저도 청소행정과로 열 번 이상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거의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청소가 안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무단투기를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한 달 이상 수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적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순찰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어야 순찰을 강화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이것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전문용역에 의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필요인력이라고 뽑은 것은 어떤 근거로 뽑은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에서 필요한 인력인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9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추진내용을 보면 우수한 주요 위탁처리업체 지속적인 확보 노력, 현재 6개소인 주요위탁처리업체를 향후 2∼3개의 중간 처리업 허가 시설로 반입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직 매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은 직 매립을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지금 현재 6개 업체가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리전문업체라 함은 수거까지 해서 마지막 처리까지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특위를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직접 가져가는 곳도 있지요? 이것이 예전에도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보면 그것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예전에 환경부에서는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는데 예산지원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예산지원은 없겠지만 그 당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을 행정적인 입장에서 다 정리하고 큰 업체로 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리농장은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저희 상계9동의 보람아파는 회원농장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측면하고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