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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성대 의원 발언

20회 제2본회의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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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준

김동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도 계속된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의원 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기동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강기동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강기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 9명, 위원선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활동기간 '97년 예산안 및 '96 정리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 예산안 및 '96 정리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강기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김재주의원, 박홍섭의원, 나익수의원, 박정현의원, 김춘식의원, 이향수의원, 나종석의원, 김덕곤의원, 김용석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답변 일정이 당초 12월 10일 11일이었으나 집행부측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12월 13일과 14일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이었으나 12월 10일, 11일, 12일, 15일, 16일 5일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동준

김동준의장

나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익수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