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 가 보게 되면, 어느 단지나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도 주행을 해 보게 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의 경우도 유모차를 태우고 보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보도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사는 동네 외에도 노원구가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러리라고 보여집니다. 휠체어라든지 유모차, 대부분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의 보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의 경계를 낮게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현재 사유시설로 되어 있는 단지 내 시설들은 그런 시설들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그대로 장애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서 유도를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해서 개선을 빨리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조금 전에 장애인시설, 아파트 단지 내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장애인 시설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좀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해서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미주, 동방, 벽운아파트 여기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경사로, 승강기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있나요?
저층아파트를 빼놓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중계동 천주교 본동 교회, 이 교회도 최근에 지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지역이고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도 사설이기 때문에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는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미주동방 벽운아파트의 경우도 거의 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시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하계 테크노타운 같은 경우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현재 지정해 놓은 곳들이 거의 다 완료가 된 데 이런 데만 지정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모범지역으로, 우수사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잘 안 된 지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지요. 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해소시켜야 되겠지요.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관공서의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경우도 물론 1층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만들어져 있고 대부분 2층이나 3층에 있는데 그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새로 지는 몇 군데의 동사무소일 것입니다. 아마 두 세 군데는 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동사무소는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공간이 되면 리프트를 설치하든지 여유가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든지 해서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당장 시급한 곳은 중계3동이라든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은 리프트 등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다른 곳보다 시설이 좀 나을 수 있는데 서울시 전체에서 노원구에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삽니다. 현재 2004년에 관공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학교문제가 있는데 학교도 보면 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경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있습니다.
하급생의 경우는 1층에 배치해 주는데 상급생의 경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학교장들이 많이 합니다. 학교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암 중학교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불암 중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타 지역의 장애인들이 그 곳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지은 일부 학교에는 일부 되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수급권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보면 아이들도 장애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지원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부분도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센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하는 사업이고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관이고 학교가 모두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저는 실태조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7호선이 전철역이 있습니다마는 마들역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들역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중계3동이나 그 곳 주변입니다. 그런데 중계역 쪽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실패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어느 쪽에 먼저 설치할 것인지 결정하고 차근히 진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과에 협조요청을 얼만큼 강하게 협조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당성을 만들어서 사업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보여줘 보세요. 표지에 누구 이름으로 발송되어 있어요?
원래 기관장까지만 쓰지 기관장 이름까지는 안 쓰지 않나요?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구민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기관장명만 쓰지 기관장 이름까지는 쓰지 않고 보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5월까지는 가능합니까?
그리고 기부행위 금지기간 동안에는 안 되고 그런 다는 것입니까? 선관위 해석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하여튼 시비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기관장만 쓰고 이름은 안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업무수행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8쪽 폐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만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에서 빠진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원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하수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중랑천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세대에서 나오는 물 중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나오는 물이 중랑천으로 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번 홍보는 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게 되면 베란다에 세탁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온 폐수가 중랑천으로 바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여러 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랑천 가보게 되면 분리하수관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계곡수라든지 이 물만 흘려야 되는 그런 하수구임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물이 내려와서 차집을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베란다에서 오염된 물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을 지도 계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현재 여기서는 전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소식지라든지 그 외 단독으로 전단지 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장 이것은 좀 정기적으로 구소식지 같은 데에 내보내고 각 동사무소마다 동민들에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도 제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만 가지고는 안되고 언제부터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고 아마 문제점이라고 파악은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이 되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홍보 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믿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맑은 공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빙 둘러서 산들이 있어서 분지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이 약간만 되어도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계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서 올해 대기오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 측정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도 오신지 몇 개월 되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뜨거운 감자인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쓰레기 소각장 가동 상태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현재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물론 청소과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올해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높게 나오지 않았다고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속인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가동 중단하도록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 본 것인데 아직 파악이 안되어 계시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상계2동에 대기오염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접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그 쪽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측정 결과라든지 이런 리스트 같은 것 받아보지 않습니까?
관리 부문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원구 내에서 벙커씨유를 채택해서 난방을 하거나 공장을 가동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감시위원회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질문을 드렸는지 답변들이 거의 안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정도만 파악하고 더 궁금한 부분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소음·진동 발생 관리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제 지금 아파트 단지내 지선도로, 간선도로에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도 꽤 들어 올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그런 부분은 전혀 빠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소음·진동 때문에 간선도로에서 차량들이 과속을 하지 말라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형 트럭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아파트에 소음 뿐만 아니라 진동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형 트럭의 진입을 못하게 막아주든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체험환경교실 위탁운영이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실 것인지 모집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과에서 직접 어느 단체와 약속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방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텐데 이것에 근거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을 주고 할 이 방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어떠한 단체와 미리 얘기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
김태선위원님 얘기했던 사항 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앞서 농장은 합법시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합법시설입니까? 그러면 노원구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남양주에 있는 농장으로만 다 가고 있습니까?
그 시설에서는 처리하고 난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오리농장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기준에 맞게 허가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현재 농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잖아?
단지 무단투기 할 가능성 이런 우려 때문에 보내지 않을 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