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2쪽까지의 각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보고드려야 할 분량이 많은 관계로 보고서 중심으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과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칙 5장25조와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계각층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모집절차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의 조정과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반 운영규정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제도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재원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수렴된 의견의 제한된 반영 등에서 오는 주민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이념과 지방재정운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관련 규정은 안 제11조제2항에 있으나 위원의 임기가 1회성이 아닌 2년으로 신상변동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에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례 제6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도 지역주민을 전제로 하는 위원의 신상 변동자에 대한 조문이 없는 바 명확한 위원 관리를 위해 해촉관련 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로 인해 투자를 가로막는 지방의 각종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1년간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단을 행정자치부 기구개편지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분장사무와 기능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 기획조정실 내 법무팀과 통합하고 가용인력은 탄력적 재배치로 인력절감 효과를 도모하는 등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 해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증원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총 정원을 늘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2015년 생활건강증진센터 사업 우선대상 선정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산정 통보한 수성구의 2015년도 기준 인건비 인력범위인 196명 내의 증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직의 순증분에 대한 인건비는 채용 시부터 3년간 국비 70%가 지원되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이 1억 1,4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인건비는 2015년 본예산 기준 총 4,106억원 중 15.33%인 629억 2,66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2014년 11월 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본칙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안 제5조 정관협의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추가 보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체계, 자구, 관련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촌1동 주민센터는 2014년 10월 11일 주민센터 이전 후 사무소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법제처 규제개혁 개선과제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사항 관련 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들의 불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쪽 중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구세 감면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칙 16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는 일몰 조례로 조례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의 체제와 형식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도래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내용과 형식의 기본 틀을 유지한 가운데 개정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관련사항의 적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취지가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의 감면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몰조례란 의회에서 재입법되지 않는 한 수명이 정해진 기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규정을 담은 조례를 말하는 것으로 이 조례의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전산화 및 스마트시대를 맞아 현재 사용이 극히 미약한 종이수입증지 판매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수입증지 납부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인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종이수입증지 사용 제도관련 구매와 서류부착 및 제출에 따른 주민불편과 증지훼손이나 분실로 인한 손해, 전자적 납부방법 도입 등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폐단이 있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 7월 및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각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및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개선 공모를 받은 바 있고 실제 도입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시점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각종 민원처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증지의 제작과 판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및 전자적 납부 서비스로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1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의 법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 제3조 요율 관련 안 별표 3에서 주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문서나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여 1일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되 30분 초과마다 1,000원씩 부과하며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를 장당에서 용량당으로 계산하고 1건당 1MB 이내는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신설되어 원문공개 대상인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 2014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세수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