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기열 의원 5분자유발언

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 토요일과 13일,14일에는 시정질문 답변이 있으며, 15일부터는 \\'94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가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계획된 정기회운영에 따라 전의원이 회의때마다 전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봉입니다. 제21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처리하신후,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처리와 의사일정 제11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1일과 13일,14일에 있을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시장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길선의원외 3명의 의원 발의로 12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시정질문답변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양천입니다.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유임야의 사용 요율에 대한 조례 체계상의 혼란이 없도록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한 요율을 적용키 위하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조례상의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통일 사용요율의 통일을 기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여 100분의 1로 하며, 동조례 제34조 제35조, 36조, 37조 제4항중 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4조, 35조, 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 4항중 다만 공유림에 있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신규조문 대비표의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요. 이길선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길선의원
이 안건은 조금전 의원 감담회시에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이길선의원으로부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염행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의원입니다. 제안이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타결로 우리나라 농업의 주종을 이루는 쌀농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방관만 할수 없고, 농민의 생존권 보존과 경제의 회생을 위해 쌀수입 개방을 절대로 반대함. 결의안 주요내용, 93년 12월 9일의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밝힌 쌀수입 개방 천명은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음. 쌀수입 개방 불가라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문민정부의 신 농정 정책을 믿었던 농민들은 지금 배신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음. 농산물수입 개방시 발생할 농촌 공동화 현상과 농촌경제의 파탄을 그대로 좌시할수 없음.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공감하고 우리쌀 사수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정부의 쌀 수입 개방을 절대 반대함.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 영 삼 대통령은 12월 9일의 쌀수입개방에 관한 특별담화에서 쌀수입 개방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쌀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의 개방을 기정사실화 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농업에만 전념해 온 우리 농민들이 쌀시장개방만은 안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연일 계속 처절히 외쳐대고 있는 이 싯점에서 발표된 대통령의 쌀수입개방 천명은 농촌에 뿌리를 두고 농업을 민족문화 발전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었다. 언제부터인가 공업화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밀려 소외되고 피폐화된 농촌이지만, 그래도 농업이 오늘의 크게 성장된 국력과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였다고 위안 삼아온 600만 농민들은 지난 14대 대선에서 \\"쌀수입 개방 불가\\"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으며, 신한국 창조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믿었고,문민정부의 신농정 정책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기에 정부의 순수한 농심을 우롱한 처사에 배신감과 좌절감, 허탈감에 빠져 있다. 우리쌀을 지키며, 검박하게 살아가겠다는 농민들의 소망이 국제 조류에 따르는\\"대세론\\" 과 UR 타결로 얻어질 공산품 수출증대라는 눈앞의 이익에 떠밀려 이대로 물거품이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더욱이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촌이 공동화되고, 기름진 옥토에 잡초만 무성해져 홍수피해, 환경 파괴등 각종 재해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한 미래의 농촌현실을 그대로 좌시만 할수는 없다. 우리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와 몸부림에 공감하고, 우리쌀 사수를 다짐하는 굳은 의지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정부의 쌀수입 개방을 절대로 반대할 것을 6만시민과 함께 우리시 의회는 결의한다. 1993년12월10일 나주시의회의원일동 의원여러분 이 결의안이 만장 일치로 통과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전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하신 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