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 학 렬입니다. 질문한 사항을 지역경제과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행조의원님께서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행정대처와 증차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따른 행정대처에 대해서는 영산포, 금암, 송정간을 운행하는 150번 시내버스는 당초에 인가대수 2대가 1일 왕복 12회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91년 5월 4일 그중 1대가 대형사고에 의해서 감차됨으로서 1일 1대가 왕복 6회를 운행하게 되었으며, 농번기등 승객이 없을때에 나주터미날에서 영산포간 승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광주로 회차해간 이런 사례는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번 시내버스 결행에 관해서는 회사측의 시인을 받아서 93년 12월 5일 5십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작년도에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금년에 증차하게 될 버스중에서 한대를 증차토록 해서 당초 인가된대로 2대가 1일 왕복 12회를 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광신여객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서 버스결행으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0번 버스증차 실적은 그동안 없었으나 160번 광신여객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증차요인이 되었던 3대를 금년에 증차하게금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휴업,부도등 운영상 문제점 해결방안과 농공단지업체 선정시 우리지역 생산물및 부존자원 이용방안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 입주토록 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휴업 부도업체등 운영상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량농공단지는 34개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 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8개업체가 건축중이며, 미착공업체는 1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분양 단지가 6개소가 있고, 부도가 1개업체로서 93년말이면은 전 단지가 입주하는 것이 정상 가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농공단지완공후 2년내에 입주 가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입주 가동하게 된다면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94년도말 이내에 전단지가 입주 가동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내지는 최선을 다해 정상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개 부도업체는 저희 행정기관의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 미숙과 판로부진및 자금난에 의해서 부득히 부도로 몰고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부도업체 정리를 위해 현재 법원에서 3차내지 4차에 걸쳐 경매중에 있습니다마는 경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장건물과 설치된 기계류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지않기 때문에 경락을 하더라도 재투자해야 된다는 이중적 부담 때문에 경락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시와 감정평가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됨으로서 신규조성 단지를 입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경비가 더 많이 투자된다는 계산 때문에 유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부도업체 인수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적 금융지원이 없고 경매를 의뢰한 금융기관에서만 경락물건에 한하여 담보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부도업체 정리 특례법을 제정하여 인수시는 장기처리인 정책적 금융지원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시자체적으로는 시발전상 소개와 입지적여건 경락시의 부지 분양가 저렴등을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며, 경락시 부지를 당초 분양가가 아닌 시가감정에 의한 재분양 절차를 거쳐야 됨으로 재분양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용되는 규정내에서 최대한 상환토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운영자금 부족시는 우선적 자금지원 알선과 인력난및 판로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선정시 농축산물등 지역부존 자원을 이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함고 입주 희망 업체를 받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관내에서는 입주코자하는 기업인들이 그러한 업종을 희망하는 업체가 극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부존 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팔보식품과 인초 돗자리 공장인 성신산업이 정상 가동중에 있고, 단무지공장이었던 자연식품이 경영부실로 부도가 났으며, 백운농산은 지금현재 휴업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13개 부도업체와 미분양된 오량농공단지 6개업체에 대해서는 지역부존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최우선적으로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를 거치도록 해서 입주 선정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0번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으로 160번 시내버스가 어린이들을 태워주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현대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일방 통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어진 인력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버스기사들에 의해서 승차거부등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단속의 눈을 피해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교통불편신고 엽서제나 다른 신고망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반회보나 시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시민 모두가 감독자라는 입장에서 협조해 주셔야 만이 근절될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는 홍보에 전념해 나갈 것이며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일방 통행로는 지금 구교육청에서 노안쪽으로 가는 도로로서 교통 소통상 불가피한 지역입니다.그래서 당분간은 변경 시키기가 어려우나 천주교앞 도로를 이용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지금현재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앞에 사거리 신호등 가설이 되게되면은 그쪽 통로를 이용하게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추진중인 중앙로가 계속 연장공사가 실시되었을때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부설 주차장및 나주시 주차장 조례 개정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시설의무 규정은 사실상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규제 조항입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주시 주차장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93년 10월 29일에 타 시군에 개정조례 유무사항을 조회한 결과 우리시와 실정이 맞지 않는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에서는 지금 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삼을수가 없어서 유보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목적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법을 개정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나주시 전반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주차장법 때문에 건축을 하지 못하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설부담금을 대체해야 할 용의와 노면주차장이 도로 목적으로 환원시 주차대책, 주차장 시설에 따른 최우선 투자용의 일방 통행 지정후에 미시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도로나 주차공간 여건에 비추어 날로 증가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문제 해결은 고도의 연구와 투자가 요청되지 않을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 주차문제의 소화를 위해서는 기껏할수 있는 범위는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와 이면도로에 의존함으로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당분간은 또 그런 범위내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할수 밖에 없는 우리시 실정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해결은 필연적인 과제로 방관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코자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해결을 위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는 5개년 계획이 3차년도인 내년도 우리시 계획은 노면주차장 확대와 유휴지와 공안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민영주차장을 할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과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94년도 3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면주차장 확대는 동촌예식장에서 럭키정문간 도로확장된 구간을 가능 지구로 확대 지정할수는 있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은 적지를 일단은 중앙천을 일부 복개한다던가 제신천주변을 일단 보류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용을 산출하고 소유자에 대한 민영화를 유도해 봤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고 해서 적지마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 노외주차장 시설은 주차장부지 확보와 시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가 요청되며,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을 갖춘다해도 지금현재 지정된 주차장을 기피하고 자기 편리한 지점에 주정차할려는 운전자들의 양심으로 볼때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미지수여서 구상만하여 왔지 사실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우리시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인 노상주차장, 민영주차장을 합한 107개소에 2,848면과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유도및 홍보를 통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면서 장,단기 주차장 계획을 점진적으로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주차장인 중앙로나 타 도로가 본연의 도로 목적으로 환원될때 대비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규제 조건을 해소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오일시장을 이설하고 주차장화할수 없겠느냐 하는 김의원님의 제한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일시장은 현재 여건상 지역개발이나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등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로 이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설한 오일시장 부지를 노외주차장하는 문제는 나주시 토지이용가치 측면에서 비중이 크고 유익된다고 판단이 될때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주차장 시설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점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4년도에는 생활권내에 유휴토지나 공안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적극 권장해 나가면서 노외주차장으로서 적지를 선정해 나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외주차장 이용을 조건부로 주차장설치 면제를 받을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는 주차장법을 저희시에 맞도록 조례 개정을 할때 연구 검토해서 상위법이나 법목적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통행로 지정구간 미시행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민의 여망에 따라 중파에서 동아약국을 거쳐 소방서쪽으로 통행하던 시내버스를 중앙로로 노선변경 운행함으로서 이 구간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질문하신 4개 구간에 대한 일반통행로는 93년도 9월 14일 전남경찰청 도시제 93-2호로 지정을 받아서 일간지, 반회보, 시소식지를 통해서 대시민 홍보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청인 나주경찰서에서는 시행시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통행로 표시판등 교통시설물 미비와 홍보 미흡으로 12월달에 추진하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해서 12월달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홍보하는 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94년 1월부터는 시행키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0번 시내버스를 주공아파트까지 연장운행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시내버스정의와 160번 시내버스가 일반버스와 같이 국도를 중심으로 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가 단일 행정구역안에 운행 구간을 정하고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승객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60번 시내버스가 국도를중심으로 운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우리시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버스는 현재 160번버스, 150번, 180번, 180-1번 버스로서 질문하신 버스는 광주에서 송정리를 거쳐 비아선을 이용해서 나주터미날, 영산포터미날에서 운행하는 차로서 운행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와 운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반드시 승하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승강장은 그대로 통과하는 사례는 더러 없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소와 차고지, 차량대수, 그리고 세금은 얼마이며, 어디에 납부하는가에 대해서는 160번 광신여객 버스는 주사무소가 광주시 북구 중흥동으로 되어 있고,출장소와 차고지는 나주시 이창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37대이며, 세금은 1천1백4십만원으로서 우리시에 7백9십만원을 납부하고 광주시에는 사업세로서 3백5십만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번 버스를 영산동 주공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할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영산포터미날까지 운행하는 160번 시내버스는 비아선을 통해 송정리방면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공아파트에서 광주로 가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더 주게 됨으로 연장 운행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신 주공아파트에서 나주,남평을 통해 광주로 진입하는 180번 군내버스가 20분 간격으로 1일 34회, 왕곡 68회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해 주신다면은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찬오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오일시장 운영상의 문제와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일시장 운영상의 문제로서는 예산서 지출분석 결과 2십만6천원이 흑자이면서도 1백7십2만6천원이 흑자라고 분석된 감사자료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 있는 시장 사용료 집행 현황은 요구자료 기준일이 93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작성토록 지시된 것이 아니고, 93년 12월20일 현재 시장별 총수익과 집행한 금액의 증감을 분석한 자료로서 그 싯점에서의 수익과 지출을 대비했을때 1백7십2만6천원이 증으로 나타난 수치이므로 먼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이후 12월말까지 지출해야될 예정금액은 성북 오일시장의 화장실 보수비 그리고 분뇨수거료 인건비등이 앞으로 집행되겠고, 그래서 지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1천2백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8십8만2천원이 연말에 흑자로 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울러 금계시장 관리 인건비및 오일시장 청소인부임은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부담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설시장관리 인건비는 조례상 시장업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둘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를 부담했습니다. 오일시장 청소비는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서 입주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월과 2월 두달동안 장옥사용자에게 청소비를 내든지 아니면 자체 청소를 하도록 하는 홍보내지는 지도를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면서까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장이 늦은 시간까지 개장이 되고, 자체 청소가 어렵고 또 상인들의 반발,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시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청소문제에 대한 거센 항의와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지난 3월초에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청소의 실상을 말씀드린 결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 청소인건비로 지출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운영 수지적자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은 사용료 수지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연초물가 상승률과 여러가지 여건등을 감안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인상조례안을 마련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도록해서 시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으로서 93년 11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11월 20일 현재까지 수입액이 2천3백9십8만원이었고, 지출액이 인건비, 시설비등을 포함해서 2천9백1십9만7천원으로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정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예산액에 대해 지출액을 비교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의원님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유료주차장 예산이 7천1백6십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6천2백7십1만3천원입니다. 이 차이는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비 8백9십6만4천원과 택시승강장 보수비 5십만원을 포함시킨 금액으로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중앙로 유료주차장 운영은 감사자료 제출 싯점인 11월 20일 이후에 12월말까지 지출될 인건비, 수용비, 전기시설비를 제외하면 예산액 6천2백7십1만3천원에 대해서 2천4백7십1만3천원이 절감이 되고, 따라서 12월분 예산되는 수입금이 예산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로 유료주차장은 내년도에는 시설비 투자를 억제하고 인건비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됨으로서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1년동안 더 운영해 보고 95년도부터는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공익근무요원제의 지원을 받아 주차료징수 요원화 해 나간다 하면은 시재정에 기여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그러나 민간단체나 사회단체가 운영할때는 도로 점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경우회나 재향군인회 이런 곳에서 희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