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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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21회 제8본회의1993-12-16

강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나주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네 분 의원님의 군정질문 후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산회하시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대로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후 바로 답변을 듣겠으며,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장의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 하실 때에는 질문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필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 의원입니다. 나주군 군청 청사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하여 우리 나주는 통일신라시대 금성군 또는 금산군으로 불리어 오다가 후삼국시대 신라 효공왕 때 왕건이 금성 등을 격취 하여 나주라 개칭하였습니다. 고려 성종 2년에 전국 12목 중 나주목이라 하였고 현종 9년 전국 8목 중 나주목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천년고도 목사고을 우리 나주는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1927년 영산면이, 1931년에 나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나주시로 분리 승격되었습니다. 우리 나주군청은 나주시 과원동 109-5번지 3,212평과 동시 과원동 110-2번지 150평 동 109-29번지 163평으로 도합 3,525평 부지에 현 군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성관을 포함한 건물 7동에 992.4건평으로 1964년부터 1969년까지 건립되었습니다. 그 중 금성관은 1476년에 준건 하여 1603년에 중건되었고 1971년에 복원된 건물로서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제2호로서 고대예술의 상징적 건물로서 지금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내 동편에 3층 석탑의 문화재가 있고 이것은 1915년에 경내에 옮긴 것이며 사마비, 문화재 자료 지정번호 89호로 원래 과원동 사매기의 강태식씨 집 담장 근처에 있던 것을 1968년 현 군청 내로 옮겼으며, 금성 토평비 역시 문화재자료 지정번호 175호로 본디 나주목 내의 정수루 앞에 있던 것을 1976년에 나주군청 내로 옮겼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최근 나주군청부지 경내에는 106.4건평의 금성관과 3층 석탑, 그리고 사마비 또는 금성 토평비 등 4점의 지정문화재의 건립 면적 모두 합쳐도 150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1년 9월 2일 나주시와 사무인계 당시에 금성관 건물과 대지면적 120평 정을 나주시에 할애 인도하기로 계약을 맺어졌던 것입니다. 도시계획 연혁을 살펴보면 1984년 12월 13일 나주도시계획 기본계획을 건설부장관이 승인했으며, 1986년 8월 4일 나주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건설부 제337호로 고시하고 이때에 3,525평의 군청 부지는 도시계획에 묶여버린 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1986년 11월 19일 나주도시계획 변경 지적고시를 전남 제177호로 고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도 조장 행정기관인 나주군청은 나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점까지도 10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현 군청 위치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도시계획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위하여 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땅을 가지고도 지주행세를 못하게 되었으며 시가 평당 3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대제 3,525평은 10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청 앞에 동아약국 부근은 평당 시가 8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그 어느 누가 한 사람 사려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예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의 증대와 군민 편익증대를 위하여 청사증축을 건의했으나 1992년 4월 19일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에 있으며 문민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행정 공히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가 그 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986년 8월 4일 도시계획으로 묶어져 고시할 때까지 당시 군정을 책임졌던 나주군수는 견토망월이라 놀라 토끼가 달만 바라보고 있는 격이요 마치 달리는 개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손기정 나주군수님께서는 부임 즉시 이 점을 착안해 주시고, 군정 중요업무로 책정 금성관 보호구역 923평과 석탑주위 140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기존대로 보호하고 나머지 2,462평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3년 11월 4일 나주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손기정 군수님은 고을 목민관으로 행정의 핵심을 잘 아시고 주민위주의 행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행정스타일의 군수님으로 본 의원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군 행정에서도 보호구역 1,063평을 제외한 2,462평만이라도 도시계획시설 지역에서 해제하는 일대 군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업무가 본 의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깊이 생각하고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묶였던 땅을 풀라고 하니 매우 힘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사항을 질문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991년 11월 6일 군수의견서 첨부 문화재 관리국으로 보호구역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1993년 11월 4일자 군수의견서 첨부 나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했다는데 그 회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사무절차상 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번째, 나주시에서 1986년 8월 4일자로 도시계획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시한데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째, 군 사무취급 실무진에서 도청사무취급 부서와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여섯째, 추진안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면은 통과시킬 수 있는 전망이 있으신지요? 일곱째, 나주시와 협조하여 공공의 청사부지로 시설 변경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읍이 없는 나주군의 선도적 거점 확보와 발전을 위한 구심점을 찾기 위한 군 청사 이전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강필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1월 4일 군수의견서 첨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요구결과는 \\'91년도에는 나주군 청사별관 1동을 증축하기 위하여 \\'91년 11월 6일자로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를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하여 \\'92년 12월 16일자로 국가지정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나주군 청사 증축계획이 취소된 사유는 \\'92년 3월 27일자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나주군 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안에 대한 심의결과 나주군의 청사위치는 역사적으로 목사골이라는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금성관이 있는 지역으로 현존대로 존치하여 차후 도시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어 취소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11월 4일자로 군수의견서 첨부하여 나주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결과입니다. 금년 11월 4일자로 나주군 청사부지 과원동 109-5에 2필지 11,637㎡ 중 문화재 보호구역 3,516㎡를 제외한 8,121㎡만 공원지역에서 해제하여 공용의 청사로 변경요청안을 나주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현재 나주시에서는 동 건을 나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포함시켜 \\'94년 상반기 중에 나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본 군에서도 나주시와 도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앞으로 추진일정 등 상호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변경은 나주시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망과 대책입니다. 지난 \\'91년 9월 9일자로 나주시에서 나주군 청사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청 시 나주시의회에서 나주군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건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던 바 앞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군에서는 나주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동 건의 내용을 설명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군의회 의원님께서도 나주시 의원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6년도 8월 4일자 나주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시한 구역에 대하여 군수님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는 가입니다. \\'86년 8월 4일자 나주시에서는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시 나주군 청사부지를 근린공원 지역으로 변경안을 작성 시에는 나주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던 바 현재 군수님이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으로 나주군 청사 일부가 공용의 청사로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도 실무 부서와 추진사항입니다. 본 군에서는 지난 11월중에도 도 사무 부서와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나주군 청사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 변경안을 나주시에서 요청할 시에는 최선을 다하여 줄 수 있도록 기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동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계획과 전망입니다. 본 나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도에 승인 요청될 시기는 \\'94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어 그동안 본 군에서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동 변경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함과 아울러 도·군의회 의원님들과 상호 협조하여 동 변경안의 취지를 도 도시계획위원님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동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주시와 협조하여 도시계획 공원 부지를 공공의 청사부지로 시설 변경할 계획이 있는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도에 승인 요청하여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지사 승인으로 결정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주시와 상호 긴밀한 협조 하에 나주시의회 의결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94년 상반기 중에 나주시에서 도에 승인요청이 되면 도 실무 부서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본 변경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은 질문하여 주세요. 박규순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노력을 해주시는데 특별하게 드릴 말을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해제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땅 값이 결국에 싸지 않느냐 땅 값을 제 값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안 갑니다. 속단한 것 같지만 나주시에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다행으로 여깁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라도 원칙은 사실 나주군 땅만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로 군청을 옮게고 현 군청 건물도 포크레인으로 다 허물어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남이 보더라도 금성관의 위용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살림살이가 달라요. 나주시와 군은 하루 속히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주시나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나 모든 것을 볼 때 이것은 저 자신도 너무 속단한 말입니다 마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까 말로 그냥 끝나버릴까 이것이 좀 아쉽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집행기관에 권유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시 관계자나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해서 구체적인 타협을 해 가지고 그 땅은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살 사람은 나주시에서 밖에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제 값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니 집행기관에서 더욱더 저의 제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셔 가지고 좀 타협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답변 있으세요? 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문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해제가 되면은 좋지만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복안은 없습니까?
의회차원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 소송할 수는 없습니까?
그 방법도 한 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강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과 도시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강필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군청이전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1년 7월 1일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나주시로 승격됨으로 인하여 군의 구심점이 약화되어 군청이 언젠가는 군 관내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 청사 이전문제는 지역 간의 이해가 복합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군 재정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도청후보지가 나주로 결정될 경우도 상상해야 하는 실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군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만큼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청소재지 이전문제라든가 군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3년 1월 7일 제정된 나주군 청사 이전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5년까지 적립키로 된 청사이전 기금은 현재 2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95년까지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만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군청 이전에 대한 적립금 조례가 \\'92년도에 의회에서 통과를 봤습니다. 당시에 조례의 말미에 가서 2억 원의 군청이전 적립금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조례가 있은 후로, 이전의 적립으로 계상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92년 전에 적립된 2억 원과 \\'92년, \\'93년 금년까지 따지면 4억 원이라는 적립금이 적립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획실장님은 3억 원이 적립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1억 원은 보건소 건물 임대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맞죠?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예산에 2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보건소가 이전해야 될 그런 형편이 돼서 보건소 전세금으로 말하자면 사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추경정리를 해서 보건소 전세금으로 사용을 하고 \\'93년도에 저희들이 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 원이 계상돼 있고 또 \\'94년도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 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강필만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방청 중에 계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직을 걸고 국민의 생명줄인 쌀 수입을 막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교역 품목인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고추, 마늘, 참깨, 감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모두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망해 가는 농촌, 희망을 잃은 농민이 나아가서는 전 국민적으로 쌀을 비롯하여 농축산물 수입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명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데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행정인 본 군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군 의회에서 거론된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청사에 길이 빛날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는 제34조와 제35조의 조문에 정해진 내용보다 훨씬 훌륭한 내용으로 전 국민 앞에 공약을 하였습니다. 첫째, 전 국민의 생명줄인 쌀만은 대통령직을 걸고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땀을 흘린 자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농민이 목이 마르게 기다리던 농기계 반값공급과 사료 부가가치세 폐지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약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신 농정의 계획아래 떠나가던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천명 같은 공약이 전 국민이 신뢰할 만큼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도리어 식량 자급자족을 외면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닐까요? 어느 쪽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의 6·25사변 직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소말리아”하는 나라 실정과 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6·25사변 후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며 초근목피로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약점을 노린 미국에서는 남아돌아 처리를 못하고 있던 밀가루를 우리나라에 원조와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밀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서기 1967년과 \\'68년 2년에 걸친 가뭄으로 흉년을 당하자 수입 밀가루 가격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진데 수입쌀이 개방되면 자동적으로 벼농사가 줄어지게 마련입니다. 벼농사가 줄어지면 뒤이어 홍수피해, 환경공해 발생 등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본 군의 건설과 기사가 부상을 당했으며 면 직원이 부상당하고 불쌍한 농민들도 부상을 입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은 물론 각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방행정공무원들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민건강을 헤치고 있는데 적절한 지도 및 단속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우리 농협연쇄점과 공무원연쇄점에서 수입 농축산물로 가공된 상품판매를 삼가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가공된 상품을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농협공판장과 원협 공판장에서는 전 국민 건강을 해치는 수입바나나를 상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약과 불량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한 업자가 바로 매국노에 버금갈 것입니다. 건강을 헤치는 수입가공상품의 지도 및 단속실적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농협연쇄점을 비롯하여 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한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94년부터 휴경농지 면적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휴경농지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편중적으로 재배하기 손쉬운 작물을 선택하여 재배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서기 1989년도에는 고추 파동을, 1990년 3월 전남·북 무 폐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당하면서 나락을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기 1992년에는 또 다시 전남·북 무 폐기 샅로 인하여 목포 교도소에 농민과 상인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농민들은 형무소나 보내고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면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휴경농지 보상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적정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휴경농지 보상을 해 준다면 폐기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양곡 수매지도 및 나주 쌀 판매촉진활동으로 지출된 금액과 실적 및 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은 양곡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매입량과 매입가격은 바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중곡가제는 정부의 시책 사업으로써 정부 형편에 따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은 농민의 위한다는 명목 하에 고향 쌀 사주기 운동을 하며 포장지 지원으로 큰 효과 없이 군비만 낭비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농기계 반값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군비에서 1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이 통과되면, 못다 수매한 나락을 차액보상제를 석당 20,000원을 지원하면 무려 5만 섬 수매를 더해서 나락을 불태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주군 전체 농민들께도 고루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곡 판매촉진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넷째, 과잉생산으로 폐기처분 직전에 처해 있는 무, 배추 처리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자와 소비자 동시 보호차원에서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의하여 잉여분의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매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또한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를 생산자가 폐기했을 때는 반드시 보상을 해 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나주는 가을 채소로는 두 번째로 다량생산지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무 주스 생산실험을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김길환 박사 팀이 개발하였습니다. 무 주스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장병, 항암효과, 니코틴 제거, 당뇨병 기타 성인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는 UR대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었지 여기에 실적과 성과가 있었을 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었지만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폐기사태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산비에 밑도는 돼지 값의 해결방법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군의 축산농가와 양계농가는 돼지고기 통조림과 쇠고기 과다수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을 과다 수입하겠다는 현 시점에서 계속 축산농가를 늘릴 계획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비육우 및 낙농농가, 양돈농가, 양계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가를 늘리는 것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작업량을 줄여서 현대화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돼지고기, 쇠고기를 매달 한 번씩이라도 생돈가격과 생우 가격을 조사하여 적정시세에 알맞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격연동제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료 부가가치세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셨는지? 건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사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공약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폐지론을 약속했는데 폐지가 안 된 이유를 본 군에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양축농가들이 붕괴 위기 직전에 처해 있고 또 많은 부채로 인하여 양돈 농가들이 시설만 해 놓고 폐업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바램은 가급적 하루빨리 사료부가가치세를 폐지함으로써 바로 생산비 절감의 기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군의 축산과에서 중앙 부서에 건의하여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국도 23호선에 급커브가 많아 인적,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3호선은 급커브가 많아 사망자와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약 2년에 걸쳐 무려 20여 명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들께서는 불행하게 당한 것으로 인정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잘못된 공사설계로 인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왕곡면 신포리 내동부락 앞 도로와 덕산리 급커브도로는 자동차 전복연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리국토관리청에만 책임을 전가하시지 말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바로 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농약성분이 함유된 수입농축산물을 과다 수입하여 못다 소비하고 우리나라를 수입농축산물 쓰레기장으로 착각하고 있어도 못 막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을 하는 나라보다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와 물적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는 교통체증과 교통단속 경비가 무려 몇 조원이 될 것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차량등록 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도록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지 않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세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하여 동시에 보호한다는 법조문을 제정만 해 두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반드시 국회에서 그 책임을 물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수입농축산물을 먹겠습니까? 이래도 정부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믿겠습니까?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나주군민은 다 같이 올바른 의식개혁으로 건강을 해치는 수입농축산물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근면, 검소, 내핍 생활화로 자급자족하는데 최선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금방 김태근 의원님께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15일자로 UR협정이 끝이 난 시점에서 산업사무를 맡고 있는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질문해 주신 사항을 군에서 하고 있는 또 추진했던 이런 사항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군에서는 적절한 지도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축산물이 수입자유화 됨에 따라 값싼 수입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내산으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판매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를 하도록 해서 이것을 유통행위를 국내 부정유통행위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대상이 186개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행정, 농림, 농·축협 임직원으로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원산지 표시제 관계 매월 단속을 하고 실적보고를 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입은 국립검역소에서 검역을 거쳐 가지고 합격된 품목에 대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과정에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불량품 수입이 농수산물의 유통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수입농수산물을 수거를 해 가지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해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전량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회과에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바나나나 콩이나 밀가루 등을 6회에 실시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는데 적합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정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반을 강화를 해서 군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수입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개 개인이나 한 사람, 두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부나 소비자, 그 다음에 수입업자들이 한 차원 더 높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얘기를 하자 면은 생산자나 또는 생산자 단체, 김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리목적을 위해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또 소비자가 같이 모두가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청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 소비자, 생산자, 생산자단체가 다 합심해서 의식개혁이 되지 않고는 UR에 대처하는데 힘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UR대책을 위해서 심도 있게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수립이 되고 또 시달이 되고 우리 도에서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군수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만 군에서도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와 중앙과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수입개방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경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릴까 합니다. 현재 농촌 노동력 부족 심화로 인해서 주요 영농작업이 거의 농기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기계 없는 농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영농실태입니다. 최근에 휴경답 발생이 농촌의 현안 문제점으로 대두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우리 군에도 수렁답, 저습답, 기계영농작업이 미비한 이런 필지는 휴경현상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관내에 29.3㏊의 미이앙 면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 집계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정밀조사를 하면 이 면적보다 훨씬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미이앙답 유형을 보면은 수렁답이나 저습답이나 농지전용예정답으로 이중 약90% 이상이 농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아주 불편한 수렁답, 저습답이었습니다. 이 같은 휴경답은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출시킨 현상이고 휴경 면적이 안으로 민심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사안인데 다가 작금 국제무역질서 개편에 따라서 UR타결 파장까지 겹쳐 있어서 휴경답이 앞으로 농촌문제에 부각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쌀이 우리 주식이고 벼농사가 아직까지 농가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 점을 감안을 할 때 휴경답이 최소화되도록 휴경예상답에 대해서는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해서 농기계 공동이용 조작이나 마을 청년회, 부녀회 등에 대리경작을 알선하고 부재지주답은 연고자를 추적을 해서 휴경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안 되었거나 수리시설이 좋지 않아서 벼농사에 부적합한 휴경예상답은 과수나 특작 등 전작목으로 전환해서 농가소득이 향상이 되도록 논 작목전환 사업으로 적극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휴경농지 보상제 문제. 일본과 같이 보상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관계랄지 농촌실태랄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는 이 문제도 계속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됐다 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건의를 할랍니다. 다음에 양곡 수매지도와 나주 쌀 판촉활동에 따른 지출금액과 실적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곡 수매지도를 위해서는 화력건조기가 243대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유자와 이장을 합동으로 해서 또 예비점검까지 지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검과 같이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 13개면 414명의 이장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읍·면 단위로 군수님께서 직접 순회를 하시면서 간담회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나주 쌀 판촉을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 2,590만원을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제작해 갖고 추석절에 고향쌀 보내기와 가을 쌀 예약 판매를 위한 포장지로 농협 나주군지회로 하여금 제작토록 해 갖고 가을 쌀 예약 공급실적에 따라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량은 1차, 2차 배정이 2차 분까지 배정이 되어 지금 내려갑니다 마는 69만 3,865가마를 1차 2차 합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수매실적은 35만 8,000가마를 수매를 했고 일등비율이 참고로 94.1%로 도내에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지 만은 군수님께서는 시간만 있으시면 공판장을 순회하시고 격려하고 직접 자판을 들고 수매현장에서 농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등급도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주 쌀 판촉을 위해서 가을 쌀 예약실적은 27만 5,760가마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쌀은 \\'94년도 3월말까지 농협으로 하여금 해서 신청자에게 차질이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8억 4,100만원 군비부담에 대해서 농기계 반값으로 이걸 해줄게 아니라 이 돈을 추곡을 한 가마니씩이라도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주는 것이 군민들한테 더 좋은 제도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공약사업으로 이행되는 사업입니다 마는 추곡수매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곡수매를 해 주는 것은 일시적인 혜택이나 일시적인 소득은 될지 몰라도 농기계를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효과 면으로 봐서 기계를 공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중앙에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설정을 해 갖고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시행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는 농기계 반값 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논의가 됐다. 의회에서까지 논의가 됐다 하는 것을 또 상부기관에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무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 무가 파종된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1,118㏊가 심어졌습니다. 생산량은 6만 9,000톤으로 작년에 비해 6,800톤이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산량이 약 9내지 10%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하실적은 3만 7,348톤으로 54%가 출하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장은 3만 1,713톤으로 약 46%, 그래서 \\'92년 4만 2,430톤보다 약 1만이 적게 저장되었다고 조사해 본 결과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는 저장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춘기에 폐기를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배추관계는 370㏊를 파종을 해서 약 4만 여 톤으로 생산이 추정이 됩니다 마는 \\'92년도에 약 3만 1천 톤보다도 약 9천 4백 톤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배추는 약 30% 생산량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전상황을 보면은 상인 3만 톤으로 재배면적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 수매가 4,075톤으로 약 14% 그래서 3만 4,600톤으로 해서 87%가 농가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출하실적으로는 약 3만 3,000톤으로 81%가 출하가 되고 그 중 상인들이 2만 6천 톤, 그리고 농협출하가 433톤, 군에서 그 동안에 배추 더 사주기 운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 서울지역 공급이 약 28,000포기로 해서 85톤이 공급이 됐고 또 우리 도에서나 광주시에서 또 우리 도 관내의 각 군청에서 신청해서 공급한 것이 약 73톤 26,000포기를 공급을 했고 본 군 우리 기관단체에서 군을 비롯해서 면 직원 각급 기관단체까지 해서 약 19,200포기 약 58톤을 우리가 사주었습니다. 배추는 과잉생산으로 폐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배추 더 사주기 운동과 농협에 포전 전량수매 계획으로 가격을 상승시켜서 폐기사태는 막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포장에 있는 배추면적은 약 25㏊뿐이며 생산량의 약 19%이고 상인분이 300톤으로 14%를 차지하고 있고 농협수매분이 4,200톤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도 약 68톤이 보유되어 있습니다만 농가분은 가격하락 경우에 농협수매에 응하도록 홍보를 하고 농협수매분은 농수산부 승인을 받은 후에 폐기조치를 하도록 그런 대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 의원께서 누차 말씀하신 무, 배추는 파종면적이 많아 가지고 과잉생산이 됐는데 그 대책으로 “무 주스공장을 설치”이런 얘기 하셨는데 무 주스공장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한 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는 이건 한 50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장을 설립할 때는 생산자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공장을 설립해 놓고 소비자가 어떻게 소비를 시켜줄 것이냐 그래서 경영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할 문제고 그 다음에 면적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지금 군수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UR대책 차원에서 과수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도 과수면적을 확장을 해서 지금 다른 도도 과수면적을 상당히 확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식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수면적이 상당히 확장이 돼도 과잉생산으로 해서 가격하락이랄지 이런 것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권위자들 얘기가 그런 예기도 있습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김태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을 조금 하겠는데요.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는 지금 과장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고 하니 농산물 검역소에서 검사를 해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다? 텔레비전 안 보셨소?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아주 밀가루조차 뭐조차 농약이 아주 범벅이 되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역소만 거치면 아무 일 없다? 나 검역소 이 사람들 아직 경찰에 고발된 적 못 보고 신문에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 산업과장님 벌써 거짓말을 하셔. 그 다음이요. 단속실적이 있는가? 산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대체 이 점이 있고. 휴경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는데 지금 다른 데서 일전에 보면은 휴경지다 그러면 용도를 제대로 안 써버리고 공한지세를 사정없이 먹여 버립디다. 그런데 휴경지는 우리 군에서는 공한지세는 안 물릴테죠? 그러면은 휴경지에 대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한다 그랬는데 나는 알건대 현재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나주 쌀 사주기 운동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판촉 좌담, 방문 등 기타 비용으로 얼마나 금년에는 예산서에 들었는지 차라리 우리가 과년도에 보면은 배를 일본으로 수출해 가지고 굉장히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손해보상금을 우리 나주군에서 해 줬습니다. 분명히 안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런데 차라리 그런 돈을 아껴 가지고 추곡수매 이 허탈한 농민심정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보상대책은 혹시 연구해 보셨는지? 한 서너 가지 것 요약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박 의원님께서 보충으로 질문하신 불량식품 단속 관계에서 검역소를 거친 식품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검역소 문제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역소를 거쳐서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거를 해서 의뢰하는 것은 사회과 위생계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단속실적이랄지 그쪽과에 실적이랄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산업과에서 할 일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이것이 중국산이 제대로 되어 있냐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냐?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이냐? 정상적인 수입으로 해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이 표시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단속을 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군민 건강문제는 사회과에 위생계에서 식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검역소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 중에도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부폐가 되었달지, 농약이 검출되었달지 이런 식품도 있겠습니다 마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아직 그러한 것을 발견을 못했고 문제는 수입농산물이 정상적인 통로로 들어온 것보다는 비정상적으로 밀수로 들어오는 수입농산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원산지 표시가 됐는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것을 계속 노력을 하겠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연쇄점에서 축협이나 농협이나 수협연쇄점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유관기관 간담회랄지 회의때는 얘기를 할랍니다. 이건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권익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영리목적만을 생각할 것 아니라 또 국민들의 건강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수입농산물을 거기에서 취급한다는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계속 할랍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에 대해서 대체작목 중에서 전부가 해 먹을 것이 없는데 좋은 작목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려움은 물론 다같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여기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업을 포기를 해버리고 도시로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농업을 직업으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UR대책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작목을 해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관이랄지 지도자 쪽에서 다 같이 걱정을 하고 농민들과 같이 걱정을 해서 좋은 대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사가 수지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지 식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하니까 소비자가 어떤 농산물을 선호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업도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산도 바꿔져야 되고. 소비자를 충족시켜 주는 농업생산 그래서 시설 하우스에서 나오는 고급품질의 신선한 채소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러한 작목을 재배를 해 나가는 방안 이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해서 대체작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첫 번째 질문인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잠깐만요. 제가 세 번째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예. 그 다음에 나주 쌀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금년 예산에 포장지를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으로 해서 2,59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가운데 이것을 예약 쌀 판매차원에서 농협에다가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예약 쌀 공급실적에 따라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통보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추곡수매 보상제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런 것을 예산낭비가 된다는 부분을 절약해서 추곡수매에다가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수매제도도 좀 달라지면 이렇게 판촉활동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하는 것이 우리 쌀 소비촉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거기에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시는 줄 아는데 산업과장께서 그 말씀을 하길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해서 물었고요. 둘째로는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제가 막연하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금년부터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년도와 금년도 이전에는 이웃동네에 불난 격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말씀이여. 그러면 혹시 금년이라도 이렇게 예견이 되는데 물론 나주군에서만 모든 일을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전라남도에서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당국으로 건의를 한 번 해서 농민한테 다소라도 이런 답변이 조금 아쉽고 끝에 가서는 무엇인고 하니 배 수출하는데도 손실금을 줬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좌담을 한다, 밤잠을 안 자 가지고 야식을 한다 뭐 한다 내력 없이 엄청난 돈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어. 이것 통계도 못 내요. 차라리 그 돈을 지방자치니까 이 허탈에 지친 농민에게 다소 도움이 되게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구라도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을 지금 물어본 것인지 과장보다 이걸 해결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혹시 그런 구상이라도 하셨는지.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산업행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 항상 고심을 하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논의가 되고 건의가 되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되면은 이런 문제도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고 또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1, 2년에 정착단계는 못 되어도 시도하는 그러한 단계로 해서 몇 년 가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어느 자리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제가 시간관계상 가급적이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수입 밀, 수입 콩, 수입바나나, 오렌지농축액, 레몬, 자몽, 커피, 탈지분유, 쇠고기, 옥수수, 냉동감자 이게 대표적입니다. 수입 밀에 함유된 농약은 렐란이라든가 파라치온, 마라치온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콩에는 맹고독성 농약인 파라치온이 함유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입바나나에는 메틸브로마이트와 테믹, 취하메틸, 에토프입제, 청산가스 이런 약제들은 인체에 미치는 역할이 적혈구 파괴 및 암을 유발하고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고 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수입 밀의 경우에 앞으로 유발하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 콩은 주로 두부라든가 베지밀, 두유,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데 일본에서는 수입 콩으로 원숭이 사료로 한 결과 기형원숭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렌지농축액은 오렌지과일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농축액으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을 발생한다든가 방사능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몽이라든가 레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축사료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인데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균이 자연발생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발암물질의 맹고독성을 띠고 있는 이런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입식품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는 사실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되면은 그것으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약을 먹어서 죽는 것과 같이 즉시 죽지는 않지만, 만약 임산부가 먹었을 경우에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성인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우리 군 관내에서 단속을 해줘야 된다.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자 면은 수입 밀 수입과정 시에 운송기간은 주로 미국 폴랜드 항에서 선적을 하는데 인천항까지 아니면 목포항까지 도착되는 기간이 30일에서 약 60일이 걸립니다. 그 기간에 바구미라는 해충이 밀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적을 할 때는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입바나나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완숙해서는 수입을 못합니다. 이 자료는 농수산부와 보건사회부에서 제가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료를 빼온 것입니다. 이 노란 바나나는 지중해 광대파리 등 해충의 산란가능성이 있으므로 식물방역법 상 푸른 바나나 상태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저온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숙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민건강에 피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 건도 수입 바나나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는 전국 방방곡곡에다 바나나를 과다 수입해서 무안이며, 경남 마산이며 방방곡곡에 이 수입 바나나 처리를 못해서 쓰레기 처리를 못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검역소에서 지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오렌지 농축액 같은 경우는 액으로 수입합니다. 외국에서 적재를 해서 한국까지 도착되는데, 오늘 저녁에 즙을 짜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먹어도 변질이 되는데 어떻게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변질을 방지하는 방부제라든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 안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보상제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본 군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야 합니다. 건의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답을 받아 내야됩니다 하게 된다든지 안 하게 된다든지. 그런데 지금까지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만 하셨지 어떤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기준은 어떤 근거에 두고 계신가 농기구와 농기계가 구별하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나 경운기는 옛날 리어카 역할 밖에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반값이라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 배추가 밭에서 그대로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가 몇 ㏊, 배추가 몇 ㏊ 수치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밭에서 폐기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공무원들한테 배추 한 포기 더 사주기, 무 1개 더 사주기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 2항에 의해서 정부당국에서 잉여분은 전량 수매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수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답변만 받아 내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 본 군에서 한 포기 더 사주고 안 사주고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상 아까 배추 25,000포기인데 평당 11포기에서 12포기로 계산하면 2,500평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농축산물 수입에 관한 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지 보상제 관계도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 배추관계는 김 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마는 농협에서 수매자금이 내려와서 농협에서 포전매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1,000원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협수매를 하고 폐기된 것은 그대로 밭에 놔두면 포기 수를 세어서 50원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는 안 되도록 농협에서 매취를 해서 폐기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근의원

사실상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산업과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산비를 밑도는 돼지 값의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근 UR협상 타결로 인한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극심해 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일반 쌀에 못지 않게 저희 축산물도 어려움을 겪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돼지고기는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돼지가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90㎞ 기준 두 당 약 12만 2,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 당으로 평가를 해 보면 약 813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가를 상대로 해서 생산비를 조사해 보니까 약 800원 정도의 생산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아직까지는 돼지고기값이 생산비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의 가격이 생산비를 상회한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협을 통한 계통 출하사업이나 또는 생산자단체인 양돈협회를 통해서 출하물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생산비 수준 이상이 되도록 대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현재의 우리 사육규모를 전업규모 이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가 수출에 앞장 설 수 있는 이런 농가로 유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에 수출을 위한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 지역에서 돼지수출을 할 수 있는 규격돈이라든지 양질의 돼지를 생산을 해서 외국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양축농가들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인건비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체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기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필요로 하고자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이라든지 또 양축을 위한 기계장비라든지 이러한 모든 필요한 시설을 농가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의 의견에 따르는 지원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려 그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내 농가들에 대한 축사시설 개선은 약 75개소 정도의 축사시설을 개선을 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업규모로 육성을 해서 농가가 생산비를 저렴하게 해 가지고 수출물량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농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 부가가치세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료 부가가치세 내지는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세율 적용에 대한 건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 차례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도에서 시·군 단위 축산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저희 군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중앙 부서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회답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 의료보험용 의약품이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계와 비교를 해 볼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면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한 군데로 모아서 우리 농업발전 다시 말하면 축산부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양축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정부의 판단 아래 축산발전기금이라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 양축농가들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UR협상이 타결되고 난 후로는 정부에서는 다시 이 문제에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각 관계 부서간에 서로 면세율 적용 문제라는 것이 다시 거론이 되어 있고 상황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축산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생돈 근 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약 8백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럼 지금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축장에서 근 당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도축장에서입니까? 식육점에서입니까?

김태근의원

도축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 근당 얼마씩 우리한테 환산해 주냐 이 말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일반도축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요 축산물 공판장에서만 지금.

김태근의원

아 여기에 나주 운곡동에.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협 중앙회 공판장에서만 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거기서 근 당 얼마 가는 줄 아십니까?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최근 가격은 확인을 못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813원 가는 것으로.

김태근의원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700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생산자 보호 차원에서 근 당 850원에 정부에서 잉여분을 수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기금으로 수매를 해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양돈농가들은 별로 희망을 잃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축산농가를 너무나 늘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다음에 사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축산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군에서 해왔느냐 여기에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가부간에 폐지를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답변이 내려온 대로 축산 농가에 계몽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축산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김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3호선 중에서 왕곡, 동강 구간에 급커브가 많아서 인적·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급커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 8월 12일에 본 도로 관리청인 광주 국도유지건설 사무소에다가 위험도로개량사업을 건의하여 금년 9월 3일에 건설부에다가 소요예산을 요구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추진사항을 파악을 또 해야 되겠기에 또 다시 12월 7일날 도로개량사업을 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회신이 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면으로 기회만 있다면 계속해서 건의해서 커브가, 위험도로가 빨리 개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건설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세요. 박규순 의원 질문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 23호선이 과거에는 종점지가 동강, 즉 동강이란 데가 어떤 데냐 3면이 바다로서 영산강이 가로막혀 가지고 더 이상 오고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92년 12월 말 함영선, 함평과 영암선 거기의 사포대교가 개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차량이 오고가고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몽탄대교가 당초 예상대로 했다면 \\'93년 12월 말이 준공예정일인데 명년 아마 상반기 6월 말경에는 준공이 예견된다고 합니다 지방도로 거기는. 그런데 만일 거기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 물론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사실 지방도나 군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하실 형편이 못 된지 알지 만은 거기가 만약 개통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차량은 불문가지 나주와 목포와의 거리가 12분 단축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함평 학다리로 해서 무안으로 돌아가면 그 차가 거의가 다 이 선로로 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오게 되면 장래를 못 보고 졸속공사를 했기 때문에 커브가 많아요. 그래서 김태근 의원께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 만은 곡예시험장이 돼요. 자동차가 거꾸로 엎어지는 시험장이 돼 갖고 있어요. 또한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이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통행량이나 기타 등등도 물론 감안해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 만은 특히나 우리 나주군의 건설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두고 좀 더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실상 이 국도 23호선은 한 10여 년 전에 사실상 국가예산이 거기까지 못 미쳐 가지고 바로 잡지를 못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커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왕곡에서 동강까지 구간에 급커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군에서도 계속해서 관리청인 유지관리사무소에 건의를 계속 드렸고 지금까지도 추진을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함영대교와 몽탄으로 가는 몽탄대교 이 교량이 2개가 신설되어서 교통량은 앞으로 무진장 불어날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강도 있게 앞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지금 노견을 포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포장하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선 도로로서의 포장을 당초에 6m, 5m 50, 본 도로는 6m로 해왔습니다만 차량증가로 인해서 보다 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청에서 노견포장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동강까지 할 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머지 않아서 동강까지 끝이 날 것입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년 동안 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나주군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군 관내 국도 23호선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너무 지날 것 같습니다만 두 의원님의 질문이 남았는데 회의를 계속해서 이것 끝마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랍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계선 의원입니다. 평소 군 행정집행에 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면장 재량사업의 불평에 관한 내용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면장 스스로 지역 내의 사업 우선순위와 완급을 감안하여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군에서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면장 재량사업의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면장 스스로 집행하도록 완전 재량에 맡기든가 아니면 선 집행하고 후 집행결과보고로 가름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각 면 숙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여직원의 대폭적인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남 직원이 1주일에 2회 내지 3회의 숙직을 하게 되어 불평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출장소가 있는 다도, 봉황면의 경우 더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2명이 근무하는 면 단위 숙직은 1명으로 축소할 의향은 없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계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이계선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면 숙직에 대한 것은 잘 알았습니다 마는 다도, 봉황의 출장소 문제는 어떻게 시급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리고 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요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설계를 보고 검토하셔 가지고 하게 되는데 혹 수해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 면장으로서 보면은 여기다 흄관 하나 저기다 흄관 하나 굉장히 복잡하게 되면은 시급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여. 그럴 경우는 이를테면 면장이 우선 시급하게 하고 후 설계를 제출하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계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의 마지막으로 조기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기자단, 군민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도 영원히 역사 속에 묻혀가며 UR협상으로 인하여 수많은 우리 농민들은 허탈감 속에 잠기게 한 현실 속의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이럴 때일수록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해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임기 4년 중 3년째 마지막의 날을 보내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키며 현실을 주시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의원으로써 10만 군민 앞에 의정활동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산림과 업무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 본 예산에 신규 왕벚나무 가로수 위탁양묘와 벚나무 양묘관리사 신축 1층 30평 1,000만원, 합계 3,744만 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여 본 군 의회 의원 13명 전원이 만장일치 통과 승인하였던 바 \\'93년도 주요 군정업무 보고에서도 주무과장께서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벚나무 가로수 양묘 연차계획입니다. 관광유원지 가로수에 벚나무를 식재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소요 묘목을 양묘하여 식재하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하게 공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 목표는 벚나무 6,000본입니다. 경급 5㎝, 수고 3m 이것은 모퉁이 5전이고 높이가 3m 이상을 말한 것입니다. \\'93년도 신규 3,500본이 6,000본 내에가 들어 있습니다. 방침에 가서는 생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서 조기 식재하기 위하여 중묘 약간 큰 묘목을 가져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위탁 양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산자는 바로 누구냐 위탁기관인 나주군 산림조합입니다. 양묘식재는 양묘 6,000본 1억 1,579만 5,000원입니다. \\'93년도 사업비 3,655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 년도에 \\'91년도부터 \\'95년까지 5년 간 계획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2,500본 그 양묘비가 4,686만 8,000원이 기 지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단 그 사업비에는 \\'93년도 사업비 910만 5,000원이 계속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차 년도에 사업계획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5년 간 3,500본을 6,892만 7,000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연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6,800만원 사업비에 가서 2,744만 5,000원이라는 것이 신규묘목 육묘비로 해서 포함돼 있던 것입니다. 1차 생산분 \\'94년부터 \\'95년까지 2,500본을 연차 절반씩 나눠서 1,250본씩 나주호, 지석강 유원지, 다른 면에 심겠다고 보고가 돼 있고, 2차 년도 계획은 \\'96년도부터 \\'97년까지 3,500본 연차 1,750본씩 해서 역시 나주호와 지석강변 유원지에다 심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93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었고 업무보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위탁기관인 산림조합에 \\'93년도 회계말 전에까지는 전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인데 현재까지 한 푼도 지출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조기열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황충열산림과장

산림과장 황충열입니다. 조기열 의원님께서 산림과 소관으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에서 신규 왕벚꽃나무 가로수 위탁양묘와 벚꽃나무 관리사 신축비로 3,750만원을 예산에 세워놓고 연말이 다 되도록 집행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서에서는 \\'96년과 \\'97년에 경급 5㎝, 수고 2.5m의 왕벚나무 가로수 3,500본을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곳과 주요도로변에 식재를 목표로 시중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간 군 양묘사업비 6,025만 9,000원과 양묘포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사 신축비 1,000만원 등 모두 7,025만 9,000원의 사업비로 산림조합에 위탁 양묘할 계획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밀분석을 하였던 바 그 후 시중에서 벚나무를 많이 양묘하여 식재 계획연도인 \\'96년과 \\'97년도에는 시중공급이 원활하게 경쟁에 의하여 구입하면 위탁양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93년과 \\'97년 조달청 가격 상승률 9.3%를 계산하면 관리사 1,000만원을 제외한 순 양묘비 6,930만원으로 본 당 19,800원이 되고 \\'93년도부터 \\'97년까지 투자가격으로 예상하면 \\'93년 양묘비 6,025만 9,000원, 관리사 1,000만원 포함 7,025만 9,000원이 소요되어 금리 8.5%를 계산하면 7,941만 9,000원으로서 손익 1,016만 1,000원의 군비가 손실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분석하여 볼 때 본 군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나 군 재원 면에서는 불리한 사항이므로 필요시기에 소요묘목을 공급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 안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20회 회기 중에서도 의원님의 질의가 계셨고 21회 회기 중 업무보고 시와 \\'94년도 예산안 설명 시, 그리고 어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산림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산림과에서도 산림조합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산림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순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규순

박규순의원

박규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역시 이해가 갑니다. 벚나무 양묘건에 대해서 조기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경제성을 내세워 군비 절감차원에서 예산집행을 못했다 아마 이런 취지죠? 저로서도 당연한 해당 부서에서 부서 책임자로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은 당초예산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생각이전에 과장께 몇 말씀을 묻고 싶어요. 물론 과장께서는 모든 물가지수를 사전에 예견하셨다면 \\'91년도 사업계획 2,500본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천 5백 몇 십 만원, 그 이듬해부턴가는 9백 1십 만원씩 해서 약 5천 몇 백 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견을 했달 것 같으면 이것을 가격을 5년 간에 2,500본이면 26,000원 시가 금리는 안 따지고 썩어버린 돈이 26,000원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여. 5천 몇 백 만원에서 2,500본이니까. 그런 것을 알았다면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요구하기 이전에 무엇인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러한 돈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가보자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을 위시해서 강필만 의원, 김태근 의원, 이동열 의원 멀리 그쪽으로 해서 반남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본 즉은 오히려 상금을 줄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해놨더라 이것이여. 그래서 과연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로구나. 그런 뭐를 얘기하느냐. 다른 일과 틀려서 우리 나주군은 관광명소지로 해서 전라남도 어느 군에 못지 않게 부상이 되어있다 이 말이여. 그러면 한 가지 실례를 들 때 어디냐 첫째, 남평에서도 지석강. 지석강이야 어디다 내놓든지 훌륭한 유원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도 사는 이계선 의원 마을입니다 마는 다도면은 나주호로 해서 각처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이 부지기수요 사철을 구분 않고 모여듭니다. 앞으로 방금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동강이 3면이 바다고 나주군의 제일 끝인데 거기 가서 막혔다가 사포대교가 개통이 되었고 목포로 연결될 몽탄교가 개통이 된다 면은 오죽이나 군산이나 영암 구름 같은데 안가도 오죽 좋겠느냐 그래서 예견하고 우리가 권유했던 것이고, 과장께서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통과했던 것인데 이것을 집행을 않고 나 나름대로의 예견에 시중가격이 어떻게 된다 해서 이것을 묵살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의 뜻과 집행기관의 뜻과 또 다를 것이며 이 돈은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 적은 액수를 연년히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이여. 연년히 투자하는 것인데 일시에 어떤 돈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해 가지고 필요할 때에 돈을 그때 시중가격으로 사니 조달청 가격으로 사니 이런 말씀하는 것은 당국에서 당초예산 신청한 그 행위와 배위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물가지수라는 것은 금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예견하신 지는 몰라도 예산을 요구했고 우리 전 의원이 만장일치로 했고 또 의원들도 앞으로 필요도에 따라서 집행기관한테 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셔서 그것을 묵살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본 것인가? 이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다소 남고 안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익을 떠나서 이것은 어느 나라 법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 제가 질문이 서투른지 모르지 만은 납득할 정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충열

황충열산림과장

\\'91년도에 벚꽃나무 2,500본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생산해서 규격묘로서 납품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2,500본을 생산하도록 하는 취지는 \\'91년도 봄에 가로수로 벚꽃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전국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을 공고를 해도 지원이 없었고 또 조달청 가격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다가 시판가격이 조달청 가격의 배 가격을 주라 해서 두 번 입찰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유보했다가 가을철에 산림조합에다가 지원이 없으면 큰 벚꽃나무를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위탁양묘를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유원지화 할 수 있는 지역고 도 주요국도 변 이런 데를 식재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해서 위탁양묘를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가로수 식재할 수 있는 규격 벚꽃나무가 품귀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보고, 다시 금년도에 이 사업은 좋은 현상이다 유원지뿐만 아니라 주요도로 변에도 식재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 계획을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서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이나 어떠한 전남 산림조합 한 5, 6개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그런 벚꽃나무 양묘를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생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500본을 생산해서 4년 후에서부터 납품할 그 시기에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한다 하더라도 일괄 구입할 때는 가격을 더 싸게 해서 그 본 수를 식재할 수 있겠다 하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절감이 된다 하면은 더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유원지 주변 아까 박규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강에서 목포 간 도로가 생긴다든가 그 외에도 벚꽃나무를 심어서 쾌적한 가로변을 조성해야 하겠다 하는 지역을 군비를 절감하면서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제성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않고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추경에 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규순

박규순의원

아니 가만있으시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질문한 것을 이해를 못하시구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절감하는 것은 당연히 좋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단 우리가 필요 하는 나무란 것은 왜 필요하냐? 지금 거창스럽게 제가 말씀 안 드릴랍니다 마는 남해고속도로가 나고 이리저리 하게 되면은 관광지가 여기저기 생길텐데 국내적으로 앞으로 그 벚나무가 모자랄지 남을지 왜 그렇게 예견을 속단하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년히 조금씩 돈이 들어가서 기왕에 그렇게 해서 키워 가지고 도중에 발생이 되었달 것 같으면 가격이 싸서 \\'93년도부터는 않는다 그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한테 극구 사정을 했다 그 말이여.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래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관광지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것인데 우리하고 집행부하고는 의도가 틀리게 나가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남해고속도로에 엄청나게 필요해요.
알았습니다. 이해 이전에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이해하는 것이고. 예산이 금년에, 안 적어 와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마는 관리사니 뭐 자꾸 3,500만원인가 어떻게 그런 말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예산이 확보된 이상 조달청 가격인지 우리가 나무가격을 몰라요. 살지 어쩔지 시중에서 그 나무가 난지도 모르고 물론 산림과장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연락을 해서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어디 타 산림과에도 알아보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는데 그러면은 예산이 확보된 이상 지금이라도 사다가 지석천이랄지 나주호랄지 우선 그런 데라도 심어 놓으면 좋을 것인데 더 떨어진 가격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젖혀버리고 의원들이 합의해서 세워놓은 것을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해버렸는지 그렇게까지 나주군이 돈이 아쉬웠던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자구 질의 응답이 되어버리겠어요. 무엇인고 하니 어째 하필 오늘까지 기다렸을께라 나무를 안 심고. 추운 날 오늘 제일 추워요. 날이 그러면은 적어도 낙엽이 막 떨어질 때 그때라도 거론이 되어야지.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다 말씀뿐이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지. 요즈음은 추워서 못 심으니 춥기 전에 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하필 오늘까지 기다렸다?
위탁양묘고 무엇이고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놨으면 위탁양묘는 기르도록까지 보라고 앉아 있는 것이고 가격이 싸면 지금이라도 사다 심어야
알았습니다.
이해는 못하겠소!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군수나 개인 산림과장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의원의 차원에서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가 파트너라 할지라도 서로가 지켜야 할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바로 그것은 의회가 의도하는 하나의 사업의 확정입니다. 소위 레지슬레이티브 인덴트(Legislative Indent)라는 과연 지방의회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그 예산을 짜는 것은 바로 지방의회 의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회계 연도 독립원칙에도 위배되는 그런 작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잘잘못을 꼭 따지는 것보다는 그런 정말로 예산을 절감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면은 사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라도 한 번 있었다거나 아니면 의원들의 의견이라도 집약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원으로 순화를 시키는 것이 더 우리 군 예산에도 득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어떤 협의라도 한 번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어났다면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어떤 절차도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미집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의 큰 잘못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충열

황충열산림과장

20회 회기 중에도 성과분석을 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업무 소관에 산림과장이 좀 미숙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조기열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을 사전에 저의 소망대로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에서 또 실무과장들께서도 뭣인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시장정보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명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현재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물가지수를 감안하고 또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 사회에 정보를 잘 파악이 돼야 만이 이런 실수가 없이 않겠느냐? 사회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성 다 알고 계시는 사정이기 때문에 다시 재언 않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조달청 가격이 그때 가서 식재하려 할 때 지금 현재 위탁해서 심어 놓은 나무보다 더 비싸고 더 구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지 아까 번에 박규순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는 조달청 가격으로 구한다. 사실상 우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시에 3,500본이나 4,000본 필요에 의해서 심어야 되겠다고 할 때 일시 예산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앉은 13명 의원이 차기에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계실 분도 계시고 안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는 \\'96년도, \\'97년도 사업이라 그러면 가히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요구를 하면은 “어느 동네가에 다만 그 나무를 심을 것이냐 우리 동네도 심자”소리 나올 것이고 일시적인 예산 염출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홀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타 과에서는 사실상 필요로 하고 또 하고 싶은 사업을 요구하고 예산을 요구해 왔어도 다 절감해 버리고 예산사이드에서 깎아 버리고 그래서 사업을 못 하고 안타깝게 금년도 한 해가 넘어가는 과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물론 사전에 말씀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명해준 것은 잘 이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13명 의원이 전 의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을 주도록 돼 있는 것이 회계 연도 말이 다 되도록 일 푼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기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언 안 할랍니다. 추후 아까 군수께서 다시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했기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 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기열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산림과자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과 해당 실 과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이나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이 대체적으로 진지하고 성실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오는 질문내용이 평소 군민들의 궁금 사항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내용 중 군정에 반영해야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대비 자료준비가 덜 되어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의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다음 회기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 간은 의회총회를 열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제의합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들과 답변하시느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