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규순 의원 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채택 및 위원선임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종근 부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충정어린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9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이나 도로부터 나주대교 재가설 및 강변우회도로, 국도연결도로 등의 건설에 소요되는 양여금과 주민숙원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비 부담없이 보조재원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보다 210억 5,500만원이 증가된 1,731억 7,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372억 700만원, 특별회계는 359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에 비하여 17.7%인 206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바, 세입예산은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5억 7,100만원이 증가된 333억 5,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0억 3,100만원이 증가된 196억 3,1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0.3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6억 200만원이 증가된 1,372억 700만원입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총 359억 6,700만원으로 본예산에 비하여 1.6%인 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5, 5, 300만원이 양여금으로 지원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양여금을 반영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 제22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건전한 재정 윤용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후 2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나종석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 9명,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 활동기간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21조 나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염행조의원, 임근홍의원, 강기동의원, 노원균의원, 이동열의원, 김용석의원, 이광남의원, 이영기의원, 김태근의원 이상 9명으로 선임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