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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계선 의원 발언

22회 제3본회의199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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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로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일반안건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근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임근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근홍입니다. `97년 2월 2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5일 나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7년 2월 15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2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7년도 기정예산 1,520억 1,899만 1,000원보다 211억 5,461만원이 증액된 1,731억 7,360만 1,000원으로 13.9%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년도 기정예산보다 206억 161만원 증액된 1,372억 654만 1,000원으로 17.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7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5,300만원 증액된 359억 6,706만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97년도 기정예산보다 206억 161만원이 증액된 1,372억 654만 1,000원이며, 3페이지 특별회계는 `97년도 기정예산보다 5억 5,300만원이 증액된 359억 6,706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안설명 요지는 부시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조기발주를 위하여 양여금과 국도비로만 계상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옥희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홍옥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홍옥희의원입니다.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97년 1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4일 본위원회 회부되어 2월 17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나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가 신청방법에는 오전·오후·반일연가가 가능하며, 반일연가가 2회일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도 이듬해에 연가 1일을 가산하여 주며, 질병·부상이외의 사유로 지참·조퇴·외출이 누계 8시간일 경우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의사진단서 첨부없이 연가·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초과일수를 공제한다. 풍수해·화재의 재해로 인한 피해 공무원과 재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게 5일이내에 재배구호 휴가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용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2월 14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이 `97년 1월 1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전체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이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기본골격을 만드는 계획으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을 수용 도시전체의 구상을 창의적·포괄적으로 수립키 위해 입안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표연도 2016년까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지역 전체 및 읍면소재지 중심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계획인구를 20만명으로 하였으며, 면적은 598.168㎢입니다.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목표연도인 2016년까지 나주 도시전체의 미래상 실현을 목표로하는 기본계획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도 건설종합계획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전체의 구상을 창의적·포괄적으로 수립키 위해 입안한 나주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며,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향후 도청이전을 전체로한 도시계획 구상검토, 광주 지하철과 망운국제공항 완공으로 인근 및 거점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인구 20만 예상의 적정성, 나주역사와 금성산과 영산강의 연계 개발가능성 검토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 구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이 `97년 1월 1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호남선 철도복선화 계획에 의한 철도시설과 나주통합 역사의 이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상 불합리한 도로체계의 재정립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기능의 원활화를 도모코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미관 광장 송월동 437번지 일대 5만㎡와 교통 광장 토계동 512번지 일대 1만 8,000㎡를 변경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의견은 호남선 철도 복선화 계획에 의한 철도시설과 나주통합역사의 이전계획으로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한 도로체계의 재정립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결기능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의회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김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나의원님 말씀하세요.

나익수의원

제가 잘못 들었으면 몰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지금 그것을 의장님이 나중에 통과하실려고 그런 것인지 순서자체가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좌를 밑에서 잘못한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무리하는 회의에서 이런 실수를 범할수 있습니까?
성헌

이성헌의장

마지막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잘못된 것은 정식으로 사과하고 예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회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예결특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210억이라는 돈을 통과시키고 다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지
성헌

이성헌의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안부터 통과를 시켜야겠습니다. 정정할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3항부터 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나주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용면세유류가격인하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인하 건의문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용 면세경유가 작년 1년동안 무려 44.3%가 인상되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서는 난방비가 가중되어 허탈과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빈사상태에 있는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류가를 인하해 주도록 건의하려는 것이며, 건의처는 국회,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농림부, 내무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안) 세계화·지방화시대를 맞아 위대한 신한국 건설과 국리민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부 해당 부처장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주시는 시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19천여세대 5만 4,00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의 산업구조이며, 대도시근교에 위치하여 시설하우스 재배농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하여 작년 1년동안 수차례 걸쳐 유류가격을 인상하였고 금년 1월부터는 유류가격 자율화 조치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유류가격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ℓ당 203원하던 농업용 면세경유가 1년동안 무려 44.3%가 오른 ℓ당 293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류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의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되고 투자의 한계점에 달하여 한창자라고 있는 딸기, 오이, 고추등 시설채소 재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농가가 늘어가고 있으며, 무차별적인 개방화시대에 최후의 생존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2,274농가에 740ha의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은 국내적인 불이익 시책으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영농의욕마저 잃고 정부의 고유가 정책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원 일동은 처절한 농민들의 아픔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빈사 상태에 이른 농촌실정을 어루만져 우리 농업을 희생시킨다는 국가적 차원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망하오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가격을 ℓ당 203원 수준으로 인하하여 주시고, 면세유류에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을 면제한 100% 농업용 면세유류를 보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2월 25일 나주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나익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익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장교통사고차량피해보상처리의논란에대한석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의원입니다. 나주시장 교통차량 사고차량 피해보상 처리의 언론보도에 대한 석명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건에 대해서는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예산지침에 의해 합법적으로 예산심사를 거쳐 예산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석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석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석명서(안)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나주시장의 퇴근시간이후의 개인 승용차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처리시 예산을 편성 지급한데 대하여 감사원 감사시 적발 물의"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95년 9월 28일 18시 25분경에 시에서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던 공원묘지 조성후보지의 현지답사차 나주시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등이 현지확인 출장을 하면서 관용차량 이용시 개발예정지의 노출로 투기조작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용차량 사용을 자제하고 개인승용차로 이동중이었으며,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부상당한 관계공무원 증언과 출장일지, 행적등을 통해 공무수행중 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되어 2. 시의회에서는 `95년 10월 21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보상 3,000만원을 승인한 것은 전1항과 같이 나주시장등 관계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여 승인한 것이다. 3.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후 사고당일 시장 개인차에 동승하였던 3명의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95년 11월 28일자로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상이 승인된 것으로 볼 때 본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예산승인의 성격이 퇴근시간 이후의 교통사고라 해도 공무집행임이 확인되어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입증이 된바 있다. 4. 나주시장의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을 시장 개인승용차가 사적용무를 수행하다 일어난 개인적 교통사고 합의금을 시 예산에서 처리하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을 부당하게 승인한 것처럼 잘못 알려짐에 따라 나주시의회 명예와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하여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1997년 2월 25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석명서가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현명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석명서 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전의원이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나종석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기동의원, 홍옥희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