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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기열 의원 발언

22회 제4본회의199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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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2월 25일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시게 될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사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조례안 4건과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안의 제정조례안 1건, 그리고 일반의결 안 1건을 처리하신 후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조례안 7건, 일반안건1건해서 총 8건의 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지금부터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부터서 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나주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나주시사무위임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제1, 2조에 명시된 목적과 위임 대상기관에 시의회 사무과장을 추가하고, 제2조의 별표에 명시된 위임사무 중 총무분야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과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권한을 시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나주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동에 위임함으로써\\"를 \\"시의회사무과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중 \\"동에 위임사항은\\"을 \\"시의회사무과장, 동장에게 위임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권한위임사항\\"으로 한다. 권한위임사항 총무분야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제14항 시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호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제2호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지),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제3호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은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중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별도로 시. 군 조례로 제정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분뇨, 하수, 폐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도 시. 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를 신설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월 180,000원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3)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월 120,000원 또는 시설 근무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 구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나주시사무의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에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 종전에 비해 인사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원수가 적어 기능직 등은 사실상 인사교류가 어려워 오히려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갑주의장

답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오동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위임된 사항 중에 문제가 되는 항은 승진 임용 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진임용은, 의회 사무과 단독으로 했을 때에 인원이 작기 때문에 인사적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다만, 기능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운영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 인사 교류상 문제, 이 문제는 지금 권한이 의회사무과에 배치된 인원에 대한 인사권이고, 그 외에 부여되는 것은 별정직이나 기능직 등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인사 교류상은 일반직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별정직 공무원은 원래 전보가 없습니다. 전보가 없기 때문에 교류상 문제가 없고, 기능직 공무원은 앞으로 인사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실제로 의사과에서는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지, 조례를 만들어서 의사과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는 것은 실제로 아닌 것 같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실제로 바람직한 조치는 모든 인사권을 의회사무과장 한테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의회사무과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사 요원이 자주 발생을 안 해서 인사적체 문제가 있어서 그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 해서, 권한 위임된 사항 중에서 의회사무과 내의 인사 이동 권한을 부여했는데, 실제로 현재 기구로 해서는 의회사무과 내의 인사가 기구상 별로 전보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시점이고, 앞으로 의회사무과가 더 확대가 되었을 때에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런 상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별정직이나 기능직의 채용 이것은 획기적인 권한 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치단체장이 선발해서 임용한 것을 의회사무과에서 바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주

김옥주의원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체화장이나 묘지 납골당 시설이 없는데 이런 조항을 조례에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다음에는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혜택을 받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은 본 수당 지급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간 수당지급 형평 유지에 문제는 없는지,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답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총무과장

김옥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화장장 같은 것이 저희 시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조례개정안은 바로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 미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상을 해서 미리서 조례 제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시가 아직 시세가 약하고 해서 이런 시설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로 봐서 납골당이나 화장장 등 묘지관리 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 시에도 이런 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적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동일하게 준칙을 시달해서 미리 예상을 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여기 지금 법 개정 조문 내용을 보면 그 시설에 근무한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쓰레기장에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장 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공무원과의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 유지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열악한, 아까 조례안에 들어 있다시피 화장장이나 납골당, 분뇨처리장 이런 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이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칫 사기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 못했을 때에 바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수당이나 장려금을 계속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도서벽지에 근무한다든지 가까운 예로는 지금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특수수당이 동에 근무함으로서만이 줄 수 있는 약 130천원이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 들어있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동에 근무하는 환경보다도 훨씬 열악한 이런 조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갑주의장

김옥주 의원님, 총무과장 답변에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이를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4. 나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세무과장)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나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고세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제정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타 승용차 즉, 짚형 자동차세는 93년 지방세법 개정 시에 짚형자동차가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되어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 되도록 조정되었으나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짚형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으로 이런 제반 문제를 해소시키고 일시 과다 징수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과세 조정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이유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드리면 배기량에 관계없이 93년 이전에는 영업용의 경우 년액 20천원이고, 비영업용의 년액 100천원으로 균일과세 했습니다. 이번의 개정안에는 배기량 2000㏄를 기준으로 볼 때 영업용은 년액 20천원으로 동일합니다. 단, 비업무용은 년액 280천원으로 예전보다 2.8배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계산방법은 자동차 배기량에다 표에 있는 배기량 ㏄당 해당 기준금액을 곱한 금액이 년세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국적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시에 짚차형과 승용자동차의 분류를 개정해서 승용자동차와 같이 균일하게 세금 부과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승용자동차와 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 가요?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지방세법에는 기타 승용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기타 승용차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짚차형 자동차를 자동차 세법에 의해서 승용차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비업무용 자동차 세액으로 계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2000㏄를 기준으로 할 때 너무 지나치게 1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조례에다 짚형 자동차를 넣어서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성금액이 이익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세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지금 현재법으로 본다면 같이 내야 됩니다.

이길선의원

그렇죠? 그러면 과세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안 했습니다.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1분기를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의 것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조세 부담을 일시에 과중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길선의원

그렇다면 짚형 자동차세 인상액을 법개정 전. 후와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시 얼마나 인상이 됩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별로 다릅니다만, 2000㏄를 기준으로 할때 약 2.8배 올랐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년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현재 나주관내에 200대 있습니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산출한다 해도 3천내지 4천만원이 세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 군과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도 있겠습니다.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준칙 안을 내려주었는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 해준다면 우리는 지금 현행의 법대로 한다면 2000㏄를 기준으로 할 때 12배 가량 더 부담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만큼 세액을 내야된다는 말씀이죠?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런다면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이익이 되지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불 균일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세마찰이 생기고, 주민에게 정당한 사리 설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준칙이 똑 같습니까?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길선의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형성이 되고, 각 의회마다 앞으로는 자동차세라든가, 모든 세금의 세액이 표준과세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달랐을 경우는 인근 타 시. 군으로 전출할 우려도 있고, 즉 전출을 가버렸을 때 결론은 조세율 즉, 지방세가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당연히 이 사항은 준칙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신영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나주시영세민생홀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이유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세 대당 500만원인 융자금액의 한도액을 1세 대당 70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1세대 500만원\\"을 \\"1세대 700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 의원 질의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금년도 융자 예상액이 1억7천5백만원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1억7천5백만원이요,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생업자금이 있지요?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예.
동기

오동기의원

그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비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 자금이고, 생업자금은 서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자금은 농협에서 국고자금으로 융자해 줍니다. 저희들은 추천만 해 주고요.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추천만 해 준다고요?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생업자금은 국고자금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 자금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면 1억7천5백만원을 금년에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철균

나철균사회과장

1억7천5백만원이 융자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 또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지역경제과장)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현행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나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며, 지역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제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시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을 보면, 물가관련기관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수, 언론인, 소속직원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안은 별도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정기회에 상정했다가 일부 자구수정이 요청된다 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제안이유가 지역단위 물가대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원회의 구성 인사들을 보게 되면, 교수라든지, 지방의원, 또 물가관련 기관단체장, 언론인, 소속직원 등 이렇게 구성원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물가대책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또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성인원을 전문기구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각계각층에 참여해도 손색없는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나타나야 할 필요도 전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방에서 가장 체감도를 느끼고, 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구성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20인 내외에서 지정된 인사 외에도 기타인을 위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그런 층에서도 위원으로 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갑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지난 정기회 때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 그간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발의 수정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장)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시 개청 이후 전혀 인상치 않았던 시장 사용료를 지난 \\'92. 11. 2일 인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상 수지전망과 그동안 물가상승 여건, 타 시의 사용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시장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고 현재 시장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최소 폭의 연차적 인상조정안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개정토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사용료를 94년 2/4분기 이후부터 매일시장은 15%, 5일 시장은 10%인상조정키 위하여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1항 중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 시장 내 폐기물처리와 관리분야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조례 제10조(공공요금) 제1항의 일부자구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를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19조(관리인) 제2항의 일부자구(시소속공무원중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구를 삭제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용자의 책임으로 도저히 환경유지가 되지 않고 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 직영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율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점포 1등지를 계산했을 때 현재 금성상설시장이 2,200원을 받던 것이 2,530원이 되겠고, 성북시장이나 영산5일 시장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그러면 날자 수로 본다면 상설시장은 하루에 100원 정도 되고, 5일 시장은 하루에 200원 정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 의원 질의 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잘 들었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내지 15%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몇 %나 올렸으며, 94년도에 인상할려고 하는 것이 타 시. 군과 비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5일시장의 주요지출 비목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일 시장에 박스 등 이런 것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1평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의 세율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물가상승 사용료를 인상했던 것을 그때는 상당한 폭을 올렸었습니다. 과거에 양읍으로 있을 때의 사용료 조례안이 그동안 인상을 않고 있어 현실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92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0여% 이상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가의 상승률이나 시장운영상의 손익계산을 볼 때는 이것도 도저히 맞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금년에 일단 10%, 15%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타 시, 군의 5일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루에 운영하면서 200원 꼴의 사용료를 낸다는 것은 장옥의 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 또 관리임차료는 전혀 안 받고 사용료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적자를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는 년차적으로 계속 상승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상을 해야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지출되는 주요비목은 저희들이 장옥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옥 보수비,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화장실 정화조 시설을 해야된다는 사업성 경비,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용료 요금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그러면 현재 안 받고 있습니까?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갖춘 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된 것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조례를 개정 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 제10조 10항 중,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까지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 폐기물 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나 동조항의 \\"폐기물처리 인건비\\"는 시장 내에 산재된 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인건비 즉. 폐기물 수거 차량이 수집운반 가능토록 모아 주는데 필요한 인력으로 이는 당연히 시장 사용자의 부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목포. 순천시 등은 현재와 같은 내용이 존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조례안 제19조 제2항의 내용 중 시장관리인은 \\"시소속 공무원 중에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인이 시소속 공무원이 아닐 경우 명령체계, 근무감독 관계 등으로 인하여 영조물 즉, 시장관리에 문제 발새 소지가 있다고 보며, 화재등 사고시 결과적으로 영조물 관리책임을 가진 시장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아까 설명당시 삭제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 사용자가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시장 환경을 정리해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도변에 위치해서 청소가 가장 중요시되는 이 지점에서 청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용자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해 주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조례상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는 목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해 보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을 삭제한다는 것은 5일 시장 자체를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갑주의장

김영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요금은 낮다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는 진즉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꾸준히 개선시켜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13년 동안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사실상 대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깊이 반성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 지금까지 싼 사용료를 주고 이용했던 상인들한테 굉장히 조세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의회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의회가 마치 공공요금의 인상을 주도하는 것 같은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반상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공공요금의 인상 필요요인을 알린다든지, 또 의회의 묘한 입장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전부다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의회만 비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가져 주십시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예. 의회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 다고 하셨는데, 공공요금을 인상한 이 조례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공요금 심의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회보 게시도 했고, 입법예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 내용을 반 회보나 이런 곳에 거재 할 성격은 아닙니다. 의결이 결정이 된 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의결이 된다면 바로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조금전 김영채 의원님이 저의 의견과 동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청 개청 이후에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사용료를 지방의회가 탄생한 이후에 올린다는 것은 지방의회에다 모든 것을 넘기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타 시, 군보다 나주시장의 사용료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시가 더 높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현재 시장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영세민들입니다. 또, 그런 영세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사항을 이 분들에게 행정 측에서 협조를 해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한꺼번에, 92년도에 300%가 올랐다고 했지요? 이번에 올린 것이 몇% 정도인가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상설시장 15%, 오일시장이 10%입니다.

이길선의원

그렇지만 영세민에게는 그래도 아픔의 고통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 속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올랐을 때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손익이 얼마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요율이 전남도 전반적인 시. 군에 비해서는 저희 시가 조금 높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목포나 여수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상하고자 하는 요금이 순천시와 버금갑니다. 그러나 영세상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또는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만, 시장 운영상의 목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타산에 맞는 요금을 받아야 현상유지는 할 것 아니냐, 그래야만 보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실적인 요금은 우리가 받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고, 사실상 시설의 제공을 받으면서도 한번 사용시 200원 정도의 사용료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저렴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을 깨끗이 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추자 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길선의원

그러니까 올랐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인상한 것이 1년 동안 받게되면 1백4십만원 정도 작년보다 더 오릅니다.

이길선의원

그렇게 했을 때 보수와 관리비로 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수준과는 차이가 납니까?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만일에 장옥보수나 화장실 수세식화 이런 큰 사업만 안 한다면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비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재정적자가 있을 뿐이지, 그 이외에는 현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예.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방금 타 시. 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언제를 기준해서 어느 곳으로 알아보셨는지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시. 군에 자료요청을 해서 취합해 놓은 것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몇 년도에 온 것입니까?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수집해 놓은 것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이 자료를 보면 93년 12월말 현재 자료로 추정됩니다. 상설시장이 목포 갑류가 3,300원 이었다가 85년도에 개정해서 지금 7,700원, 여수시 을류가 2,000원에서 88년도에 올려서 지금 4,000원, 순천시 을류가 1,230원에서 91년도에 올려서 2,420원, 여천시 을류가 1,200원에서 90년도에 2,000원, 나주가 1,800원에서 92년에 올렸을 때 2,200원, 지금 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일 시장으로 본다면 영암이 90년도에 200원에서 300원, 곡성이 87년도에 200원에서 300원, 고흥 200원에서 87년도에 300원, 나주군이 150원에서 250원으로 86년에 올렸고, 나주시가 400원에서 92년에 개정해서 현재 600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 군과 비슷하다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각시. 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높다고 한 것은 군 단위에 비해서는 높다는 이야기이고, 시단위인 목포. 여수보다는 저희들이 낮습니다. 순천시와 저희 시는 비슷한 실정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다른 시. 군은 88년, 90년, 91년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금년 94년도에 15%를 인상하더라도 거기에 반쯤밖에 버금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타 시. 군에 비해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할 때 상당히 우리 의회를 안 좋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이 자료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을 비치하고 계신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 밖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찬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정찬오 의원입니다. 나주시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되어 있는바, 시장운영에 있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하여 이를 개정(삭제)하려는 것은 동 조항의 \\"폐기물 처리 인건비\\"는 시장 내에 산재된 폐기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인건비, 즉 폐기물 수거 차량의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한 곳에 모으는 인건비로 이는 당연히 시장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된다고 사료되어 이를 수정(존치)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조례상 시장운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시장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삭제시킨 것을 현행대로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0조 1항)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목포, 순천시 등은 시장운영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상 존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이 의원간의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입니다.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상수도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공익성 사업에 부합되도록 요금을 년차 적으로 현실화시켜 투자 재원을 확보 가중되고 있는 급수난 및 맑은물 공급사업을 해결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별표 제2호의 업종별 개정 요율표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4년도 요금 인상율에 대한 자료를 빼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요금 15%를 비롯해서 10T 전후가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 조정방향은 자치단체별 요금 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인상율을 자율 결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공공요금 인상억제가 있어서, 지난 83년도에 한번 인상을 시킨 후에 92년도 지난해 9.8%를 인상하고 이번에 3번째 올리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와 요금 수준 균형을 유지하고, 요금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단체는 가능한 한 인상을 억제하도록 내용상 지침이 있습니다. 94년도 요금 조정 업무추진 그간의 과정은 당초 요금 조정을 지난 93년 12월 15일 전남도에서 저희시가 그 당시에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토록 합동집무를 해서 9.8%의 안을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 군 합동작업을 11월15일부터 17일까지 했고, 요금 재조정을 그 당시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현실화를 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인상하게 된 요율은 14.9%인상할 것을 이 안에다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인상되는 시. 군별 요금 조정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를 비롯해서 목포시가 6%, 제일 많은 요율은 순천시, 동광양시가 30%입니다. 다만, 개정 후에 톤당 단가를 봤을 때 목포시가 501원, 여천시가 355원, 나주시가 340원입니다. 그리고 순천. 동광양시, 영암군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정용 기본요금이 종전에는 2천원 하던 것이 인상이 되면, 2천3백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니까? 염행주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최갑주의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과장님, 요금인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다면 현재의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된 체계로 했을 때 수도특별회계 단기 순손실이 년간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현재 기업 진단한 것으로 봐서는 투자비가 8억8천만원이고, 수입금액이 약 5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가 순수한 운영으로 보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9%를 올리면 세입이 5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의 정확한 진단 결과로는 59.4%를 충당하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은 같습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금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도 다소는 되겠습니다만, 주된 것이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기채 상환금액이 8억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한 것을 감안해서 당초계획을 짰을 때 일반회계에 12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6억만 되어서 최소한의 경비만 책정되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93년도 일반회계 전입하고, 지금 수도요금 인상요율이 광역상수도 투자분이 아니라 순수한 경영 측면에서 인상하신 것이지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93년도에 경영 측면에서 반영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하고, 94년도에 인상했을 때 전입금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은 사업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만 가지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 말씀이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겠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대충 답변을 드리자면 약7천5백만원 정도가 93년도보다는 많은 금액이 세입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런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인건비 상승 등해서 약 7천만원 정도가 거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운영비 14.9%의 상수도 요금을 올려도 일반회계 전입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다면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인상을 14.9%를 하셨는데, 기업진단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14.9% 인상을 하면서 어느 요인을 가장 많이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크게 반영을 해서 14.9%를 인상하게 되었느냐, 인상을 했을 때는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약품비가 올랐다든지, 지방비, 경상비가 올랐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기업 진단 결과에 의해서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영했던 요인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 운영비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공공요금이나 이런 사항들은 예전과 거의 비슷하고요, 다음에 제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기채 상환융자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수도 요금 수입만으로는 미치지 못할 단계라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거기가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인건비와 기채 원리금 상환이지요?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상수도 요금 조정 대비표를 보면, 초과 기본요금에서 초과한 초과량에 대해서는 기본 요율보다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된 것이 요금 체계의 형평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맞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맞지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주시 요금 조정 대비표를 보면 욕탕용 2종에 해당되는 우리시 목욕탕이 10개소입니다. 2종 요율표에 해당되는 목욕탕이요. 그러면 이 목욕탕이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대부분이 200톤에서 500톤 사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통계 숫자로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10개소가 사용했던 총량이 5,560톤입니다. 그러면 10개소가 대부분이 200톤에서 500톤까지의 요율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영업용은 기본요금보다는 초과요금이 대부분 같거나 더 높습니다. 다음에 다른 시. 군들도 대부분이 기본요금보다 초과요율이 같거나 높습니다. 특히, 욕탕용 2종은 대부분이 다른 시. 군도 기본요금의 요율과 같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나주시만 기본요금을 15% 인상했고, 초과요금은 7.9%를 인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율의 형평이 안 맞고 또 한가지 10개소 목욕탕들이 대다수 이 요율을 적용 받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수도요금 요율이 어느 특정업자들한테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 군들은 전부다 같거나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기본 요금을 15% 인상했습니다. 초과요금은 7.9%를 했습니다. 다음에 501톤부터 1,000톤은 14.9%를 했습니다. 어느 시민이 이 요율표를 본다면 이런 의혹을 안 가질 시민이 없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가장 많이 수돗물을 쓰는 업소가 목욕탕들입니다. 이 목욕탕들은 기본요금 200톤이 넘어서 300톤이나 써 버렸다면 이것을 합산해서 평균을 보면 15.9%보다 더 낮은 요금이 적용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10개소 목욕탕에서 5,560톤을 사용한다면 평균 556톤이 시에서 사용하는 목욕탕의 평균 사용요금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200톤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금성탕 같은 것은 상당한 금액 1백만원 이상씩을 납부하고, 대다수가 목욕탕이라고 해도 일부를 섞어서 쓰는 형편이고, 이 앞의 송림탕은 사용을 않다가 최근에 수도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비율이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욕탕 2종이 200톤부터 500톤 미만은 380원에서 410원으로 올린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500톤 이상과 비율이 적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영업용. 가정용을 전부 보면 초과량이 일정비율로 올라 가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도 그렇게 해야 만이 요율 체계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다음에 목포시, 순천시, 여천시, 동광양시 전부 보더라도 초과요금 요율이 기본요금의 인상 요율 하고 같거나 더 높습니다. 초과요금에 대한 요율은 사실은 더 높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주시만 오히려 초과요금 요율은 7.9%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10개 목욕탕에 대한 작년 1년간 월별 사용량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욕탕 1종이 보통 운영하는 목욕탕이고, 저희 시에 욕탕2종은 호텔급, 사우나탕을 말하는데,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제가 아까 의사과 직원을 통해서 욕탕 2종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되느냐, 수도과와 상의해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2종이 월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가지고 온 메모가 10개소에 2월 달에 5,560톤입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염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에 염의원님이 요구하신 욕탕 2종 개 소수와 사용량을 내주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욕탕 1종을 내주라는 것으로 알고 잘못 제출되었습니다. 욕탕 2종 그 시설은 사우나 시설이나 관광호텔 시설인데, 아직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욕탕 2종에 대해서는 다소 인상비율이 고르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도 발견했습니다만, 다음 차기 인상시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이 유지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해명에 대해서 염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예.

최갑주의장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회계과장)
양천

김양천회계과장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나주시 죽림동에 건설할 삼성아파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국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키 위하여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취득코자 하는 대상재산이 11필지에 7,830㎡입니다마는, 이것은 방금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삼성아파트를 건립코자 하는데 따른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편입부지입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3월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간담회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득코자 하는 11필지, 7,830㎡는 모두가 철도청 소유의 부지입니다. 철도청의 매입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 내의 토지만을 매입코자 하는 시의 의견에 철도청에서는 즉,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 이외의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삼성아파트 진입로 확. 포장에 따른 도시계획상 도로 계획선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잘 아실것으로 압니다마는, 주택과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해 줄 때 승인 조건상 도시계획상 도로 계획선 이내의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분양신청 이전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시에 납부토록 되어 있고, 철도청 부지 이외의 사유토지가 6필지에 1,590㎡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시에 기부체납을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진입도로는 시행자가 준공을 해 가지고 시의 준공검사를 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계획에 따르는 취득 재산의 목적, 즉 아파트 진입도로의 확.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기부체납 내지는 댓가를 현금으로 시에 납부하지 않고 그 공사를 시행하여 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비로 매입해야 할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 이외의 토지는 3,598㎡로써 추정금액은 약 69,000천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근간에 거래된 실례는 없습니다마는 평당 1십만원에서 5십만원, 위치에 따라서는 1백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시가 땅 장사를 할려는 이론은 아니지만 시의 재산증식적 측면에서도 손해가 나는 그런 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신바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관리계획의 의결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없습니다\\" 함)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염행조의원과 김덕중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의원 \\"없습니다\\" 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