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총무과장
지금부터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도로부터서 처리 지침이 시달되어 나주시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나주시사무위임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제1, 2조에 명시된 목적과 위임 대상기관에 시의회 사무과장을 추가하고, 제2조의 별표에 명시된 위임사무 중 총무분야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과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의 권한을 시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토록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은 \\"나주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나주시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동에 위임함으로써\\"를 \\"시의회사무과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중 \\"동에 위임사항은\\"을 \\"시의회사무과장, 동장에게 위임사항은\\"으로 한다. (별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권한위임사항\\"으로 한다. 권한위임사항 총무분야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제14항 시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1호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제2호 6급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지),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제3호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 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은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중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별도로 시. 군 조례로 제정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분뇨, 하수, 폐수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도 시. 군 조례로 규정하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열악한 근무환경을 이겨내고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봉사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나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를 신설해서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월 180,000원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150,000원 (3)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월 120,000원 또는 시설 근무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 구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