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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이남석 의원 발언

126회 제운영위원회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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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혁

임재혁간사

임재혁위원입니다. 제1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19일부터 2월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2월19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며 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6일간은 위원회활동을 하고 2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장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노원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방금 임재혁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성환위원외 1인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김성환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환위원외1인 발의) (끝에 실음)

이남석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건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