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필만 의원 5분자유발언

22회 제5본회의1994-02-25

강필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2월 25일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 마지막날로서 내무과, 사회진흥과, 도시과,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순으로 4개 실,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나주군의료보험조합의 \\'94년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후 나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시고 2월 26일 범도적으로 열리는 영산강 사랑 실천대회에 전 의원이 참여키 때문에 휴회결의를 하신 후 제22회 임시회를 폐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은 \\'94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 마지막 날로서 내무과 등 4개 과, 소의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하실 때는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의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년 3, 4회 정도 군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실, 과의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매년 반복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 보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고 있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동료의원들께서도 식상해 하는 질의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군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고 순서에 따라 내무과 소관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제가 3일간 교육을 다녀와서 보고를 늦게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의 추진입니다. 군민의 일상생활의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하여 금년 내무행정의 역점을 생활개혁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본 운동의 총괄 추진과 함께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의 이른바 4대 질서운동을 종합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여 생활개혁추진본부 및 상황실을 설치하여 인재추방, 4대 질서운동, 대중교통 원활, 깨끗한 수돗물 공급, 국토청결운동 등의 10대 과제 추진사항은 총괄 조정하고, 내무과에 4대 질서운동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소관 분야인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2월중에 질서유도, 편익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3월부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서한 발송, 학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질서의식 함양과 주민동참을 당부하고, 정기적인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사항을 점검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군·면 민원실. 당직실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구를 설치하여 위반사례를 적발 시정하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행정 강화입니다. 변화되는 행정의 참모습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발로 뛰는 확인 행정을 확행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26개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군수께서 인근지역 출장 시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면서 주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면장도 관내 오지마을을 위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왕래가 많은 등산로 입구, 체육공원, 5일시장 등 20개소를 고정 대화 장소로 지정하고 면장과 주민이 직접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고, 계장급 이하 간부공무원을 연고마을 또는 현안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하루 정도 상주하면서 마을 현안사항을 관심있게 파악하여 관리토록 하는 간부공무원 마을현장 근무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또한 민원실, 당직실에 생활불편사항신고,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오지마을 2개소에 이동군청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교통, 주거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 발생 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수시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기운영하고 있는 면민의 방, 주민의 소리함, 주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제 등을 보완 추진하고, 각종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토론 광장을 운영토록 하는 등 주민이 스스로 군정에 참여하는 기풍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조직의 쇄신입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의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의식을 함양코자 민간기업과 행정 기관 간 상호 교환근무를 2월부터 1개월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쓰리엠과 농협군지부에 군계장 2명을 보내 1개월 간 근무케 하고 있으며 이의 성과를 보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군, 면 과장급 이상 공직자 39명을 대우조선 옥포연수원에 연수시켜 기업현장을 경험토록 하여 경영 마인드를 고취시켰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백화점, 은행 등의 친절봉사 현장에 견학을 물론 외래강사 초빙교육 등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행정세일기법을 주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면청사 보수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면 청사시설 정비를 위하여 왕곡면사무소 창틀, 문평면 정문 보수에 각각 500만원을 투입하고 기타 청사보수에 4,5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각 면 민원실 환경정비에도 1,500만원을 투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사무장비의 자동화와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조성, 청사주변 환경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2개 면을 선정 육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도지침이 시달되면 추진하겠습니다만 소요예산 5,200만원을 다음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근한 관청 만들기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주말, 휴일 청사광장 개방과 주민의 호응 속에 많은 주민이 주차,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과 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청사 이용실적을 보면 주차공간 이용실적은 3,046대, 부속시설 이용실적은 92회에 4,187명에 이릅니다, 금년에도 복지회관 등을 정비하여 다수 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 앙양은 경직되기 쉬운 직장 분위기를 자유스럽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꾸고 긍지와 보람을 갖고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책유공자를 매월 1명씩 발굴 표창하고 연말에 선진지 시찰 기회를 마련 격려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를 가장 친절하게 받는 공무원 12명을 선발 표창함으로써 사기앙양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생일 축하와 함께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고, 산악회 등 6개 취미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과 여가선용의 기틀을 다지며, 무더위가 심한 7∼8월중에는 하계 휴양소를 설치하여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가족한마음대회, 성년의 날 행사, 장기입원 불우공무원 위문, 격려 등을 통해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사무혁신운동입니다. 행정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절감을 위하여 문서생산량 50% 감축을 목표에 두고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억제하고 구두보고, 전화연락에 의한 업무처리를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문서는 훈령, 지침, 편람으로 예규화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결재시간을 정하여 일괄결재 및 군수, 부군수께 결재서류만 올려놓는 일괄결재를 적극 활용하여 결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민간기업 연수결과를 평가하여 사무혁신 분야를 행정에 접목시켜 불필요한 회의소집이나 하부기관 직원을 부르는 일은 자제하는 등 행정내부의 사무혁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발간실 운영계획입니다. 각종 유인물, 직원 교육교재, 반회보 등 홍보물 제작은 가능한 내부발주,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용지 규격을 \\'92년부터 B5에서 A4 용지인 큰 규격으로 통일 사용하게 되어 용지가격이 \\'92년 대비 30%가 인상되었으나 올해 예산은 \\'92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운영비 580만원의 추가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노후된 구형인쇄기를 컴퓨터 인쇄기로의 대체문제도 재정문제와 결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안의 생활화입니다. 공무원, 문서, 통신시설의 외부에 유출을 예방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보호시설 정비와 직원교육, 보안 일일점검을 통해서 단 한 건의 보안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는 세지 등 8개 면과 임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종합검사를, 공산 등 5개 면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본청 및 13개 면에 대한 기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농지전용, 산림훼손, 불법건축 등 5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 예방차원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고 민원 사무처리 상황의 자체 검열을 통하여 처리기간 단축, 문서감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무사안일, 소극적인 일처리 사례를 뿌리뽑아 공직사회에서 소위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없애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그간 꾸준히 추진해 온 전산화사업 결과 사무의 능률화 전산화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군 및 면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99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무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직원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5∼6월중에 동신대 전자계산소에 120명의 직원을 위탁시켜 기초 및 고급과정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군청에는 자체 상설교육장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신규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수시 실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조기확보입니다. \\'94년 내무부 및 도지침에 의하면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기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업무용 사무기기의 경우 군 실, 과는 각 계당 1대 이상이 되어야 하나 실, 과당 1.7대 꼴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5월중에 컴퓨터 본체 28대, 도트프린트 1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절감과 사무자동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기능 사무기기의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음성정보시스템 설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정한 전화번호만 누르면 시간 및 일기예보가 자동안내 처리되듯이 음성정보시스템을 설치하면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절차 공지사항, 군정 홍보사항을 자동 안내토록 하여 민원처리 공무원의 시간절감 효과를, 주민에게는 직원부재 중은 물론 24시간 자동안내를 받을 수 있는 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6,000만원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고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도청과 광양군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충분히 거쳐서 하반기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우선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민원인용 일반팩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13개 면에 행정전용 팩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로 일반팩스가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부 일반기업이나 주요기관, 개인업체에서 행정기관 또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달할 팩스를 중계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도 예산에 1,200만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다도면을 제외한 12개 면에 일반팩스를 3월중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어느 장소나 팩스연락이 가능하여 주민의 인력, 비용절감과 함께 간접적으로 기업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출향인사들에게 지역의 정보 및 소식을 지면으로 송달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일반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거주실태와 전산입력 자료를 일치시키고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입력자료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주민등록공부를 정비하고 위장 전출입자, 주민등록 증명발급 지연자 등을 색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전수대사를 통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주지 무관 서비스 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안문제점으로는 현재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286DX급 전산장비를 386DX급으로 교체하여 전입신고만으로 전출·입을 일괄 처리케 되는 민 편의위주의 민원처리에 대비해야 하나 전산기기 15대 구입에 소요되는 4,500만원을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365일운동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많은 시책보다는 직접 대하는 일선 공무원의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마음으로 전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민원처리, 배웅하는 단계까지 친절로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도 전개하는 등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례조회 시 군수님의 특별정신교육을 비롯 일과 전 친절교육 등 자체교육과 실시결과 성과가 좋은 은행 등 서비스 우수 민간업체의 견학, 주민이 뽑는 친절 우수공무원 표창, 전화 친절응대 상호평가제, 여직원 민원실 1일 봉사제 등 시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보완시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역점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실시 결과를 평가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93%의 주민이 만족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정확한 이해부족과 민원인의 주무부서 방문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주민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정기, 수시교육과 함께 반상회, 지방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통한 정기 설문조사와 자체평가회를 통하여 이의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여 금년 민원봉사 향상 목표인 친절도 97%, 공정성 95%,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세세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이계선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번에 봉황, 다도출장소 숙직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 군수님께서 계획도중이라고 알았는데 금년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때 이의원 질문을 받고 저도 현지에 나가서 현지실정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그 후로 군수님이 한번 현지에 다녀오셔 가지고 그 문제를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선 군수님 지시를 받기 전에 제가 질문을 받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국에 일반 행정기관 일선조직에 당직을 안하고 있는 데가 없더만요? 적은 출장소까지도 전부 하고 있고 또 무인경보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그걸 처음으로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로 군수님께서 말씀 계셨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깊이 농협이나 우체국 그런 쪽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알아본다는 것은 대강 농협 같은 데서 돈 취급하는 데서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오. 그런데 출장소 그건 간단하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직원들 하루라도 빨리 덜어줘야지 다도 같은 경우 보니까요, 출장소까지 본청에서 나가요. 그런데 면직원들의 숙직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1주일이면 2번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출장소 때문에 3번 꼴로 걸린다고 그래요, 숙직이. 여직원은 일직만 시키더군요? 숙직은 안 시키고 일요일날이면. 그게 굉장히 성급한 일인 것 같아서 자꾸 긍정적으로 해 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그러는데 좀 빠른 시일 내로 부하직원들 생각해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숙직을 파견을 시켜 주던지 그쪽으로 그런 방법을 취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뭣한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돈 10만원 남짓이면 그것을 설치를 하고 숙직비 가지고 충분히 충당을 하고 남겠데요. 숙직비 가지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 문제는 이 의원님 입장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눈으로 직접 보시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그 문제가 보도가 되는 것을 봤거든요? 전자경보 시스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만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러 각도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그렇게 저한테 일임을 해 주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빠른 시일 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알았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지금 군청 각 실, 과를 보면 공무원들 보충이 안 된 계가 있던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 특작계 같은 데는 지금 계 독립하면서 지금 직원이 하나 나와 있죠? 계장 하나에다가. 계는 만들어 놓고 계장만 하나 놔두고 그 밑에 계직원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는 많고 지금 산업과는 우루과이라운드다 해 가지고 업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보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에서 다른 실, 과하고 균형이 안 맞고 업무가 퇴근시간 없이 계속 하고 있으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특작계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계장만 티오가 있지 밑에 계직원이 없는 것 같아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산업과에 직원이 한복 결원이 있고 또 건설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한 사람씩 결원이 있습니다. 사회과도 한 사람 결원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도내 우리 지역출신 위주로 해서 나주로 전입희망자를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 달 중에 늦어도 3월초까지 바로 보충이 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특작계 계직원 티오가 몇 명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티오가 한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니까 계장 한 사람, 계직원 한 사람이죠? 그런데 계직원도 지금 없어서 충원을 못 받고 박물관에서 나와 갖고 있죠?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산업과가 바쁘니까 박물관 인력을 기동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산업과를 보면은 일이 날로 많아 가지고 야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실, 과보다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들 일 능력이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설해 피해다 어쩐다 하니까 사람은 없지 야단을 겪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십시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행정조직 개편과 아울러서 곧 조직진단을 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공무원숫자 조정문제 또 각 실, 과 각계간에 업무를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곧 지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세밀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계간의 인력을 균형을 맞춰 나갈랍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 이건 혹 간담회를 개최해 보셨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간담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위해서 홍보교육을 해보셨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것을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래서 민원인이 접수하든 가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동안 실적 말씀입니까? 그동안 한 건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로 간담회는 아직 안 해 보셨죠? 안 해본 이유는 뭡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행정정보공개조례위원회 회의는 정보공개조례 신청이 있어야 위원들을 소집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태근의원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않고 있을 때 하겠구만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신청이 있어야 그 신청건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은 군정홍보 및 민원인용 팩스 설치하셨는데 이게 오지마을에 말입니다. 일반팩스를 설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혹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장님의 이해를 충분히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도라든가 동강, 아주 오지부락이라든가 팩스시설을 설치해 주게 되면은 면이나 군에까지 안 오고도 어떤 민원서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민원인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이 팩스를 오지부락에 설치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그런 문제들이 팩스를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쓰는 문제는 저도 원칙적으로 김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직접 결부가 되거든요. 우선 주민들이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면소재지권, 면사무소에도 이제 겨우 설치하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당장에 마을단위까지 팩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재정형편상 어렵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정형편과 관련해서 확대 실시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오지부락에 불편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주군 전체 부락단위를 다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도나 동강, 아주 오지부락을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강필만입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행정면에 있어서는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몰론 복지행정을 지향한다 하면은 행정수요의 증가추세라는 것은 주민의 수혜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퍼블릭 릴레이스(Pubic Relations)이라는 것은 하나의 P.R인데 정부 정책이 마련이 되면 하부 말단기관에까지 상세하게 그대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의 시책이 최말단까지 말초신경에 이르기까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시책수행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P.R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법령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법에서는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나주군 행정은 특히 현장확인이라든지 대화행정을 해서 정부시책을 P.R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등을 육성을 하고 또 관청과 친근한 그러한 관청 만들기 방법이라든지 주민을 위한 정부시책을 말단까지 전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나주군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친근한 관청 만들기다 하는데 주민들은 어찌한다 관과 그렇게 부드럽게 친교할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적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든 민원서류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데 제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싫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1회 민원처리문제 이것은 더 관에서 강력한 또 정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함으로 해서 관과 민이 일치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말 써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퍼스트 임프레션(First Impression)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에 있어서도 그렇고 행정 하는 사람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얼굴 좋은 미녀 숙녀들을 창구에 모시는 그런 방법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각 과에 들어가면 오히려 미안할 정도로 우리 나주군은 내무과장님께서 직원 보수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민에게 친절봉사, 친절자세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처리되는 방향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더 좀 잘 해 주셨으면 이 결과로 주민과 나주군 관청이 부드러운 입장에서 교제함으로 해서 행정실적을 지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복지행정을 추진한다 하면은 분업적으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관청을 발 들였던 때가 군만 하더라도 내무과와 산업과 양과 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효를 거두기 위하고 또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분업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19개 과라는 증과가 불과 1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생긴 것은 이것은 다행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준과학적인 기자재를 사용을 해 가지고 발전적인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자고 그러면은 잘하고 있지만 좀더 주민에게 친절봉사하는 자세의 생활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럼으로 해서 행정의 실적을 거양하고 또 보고문서 등에 있어서도 하나의 보고문서 양식만 하더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양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민원처리문제 이런 것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고, 특히 \\'94년 내무행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과의 친근 면에 있어서 또 행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결과를 주민 입장에서 100% 아직 만족하질 못하고 일부 부정적인 현실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문제, 감사기능을 동원하는 문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동열 의원 질의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 의원입니다. 1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질서 편의 유도시설정비확충 대상에 대해서 버스 승차대 터미널 시설을 확충을 해주고 시설을 유도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버스 승차대 같은 관계는 한계가 건설과에서도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있는데 내무과에서도 승차대 관계를 취급하고 있기에 그 한계가 어째서 일원화되지 않고 여러 실, 과에서 승차대 시설을 취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페이지에 오지마을 이동군청 운영이라고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 생활민원처리, 가전제품, 농기계수리, 과년도에도 이런 실적이 있는지? 처음 시행하려는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먼저 질문하신 기초질서 편의시설 정비 확충문제는 실지 사업은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다만 내무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잘 되도록 총괄적으로 실적 파악만 합니다. 파악을 해서 도에다 보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군청 문제는 금년도에 두 군데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역은 확실히 못 정했습니다. 다만 오지지역으로 해서 다도, 동강, 문평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실시한 지역이 어디인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에도 한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버스 승차대 시설은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사회진흥과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과에 예산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안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년도 중간에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진흥과에 설치할 만한 예산이 없으면 다른 과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혹시 건설과에 예산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과에서 해결을 해야할지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는 아니지만 앞전에 도시계획지구 가로등 관계나 농어촌 가로등 관계나 이것 전부 한 업무에서 봐서 즉 말하자면 예산이 적게 들고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는 과를 주장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서로 내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나 다른 과에서 무슨 시설기준을 다 갖춰줘라 그 업무를 다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익이 된다든가 민원인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을 빨리 실천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해 줬으면 쓰겠고, 거기에 그러는데 이 승차대 관계도 이리 가면은 이 업무를 사회진흥과로 가세요, 진흥과에 가면 건설과에 그건 얘기를 하세요.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로 떠밀기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우리 민원처리를 해 주려고 가는 의원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를 가서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일원화시켜서 앞으로는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가로등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농촌가로등이나 도시과에서 실시하는 일반, 말하자면 소재지권 도시계획지구 안의 가로등, 또 면에 있는 가로등인데 이렇게 설치하는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내무적으로 그것을 한 군데서 하는 문제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불편도 있을뿐더러 그 가로등 관계도 누차 얘기를 했고 예산까지 세워 줬는데 그것조차 실천을 못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모아서 연구해서 민원인들한테 편리가 되게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 의원입니다. 방금 예산계장으로부터 대충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나주군 관내에 운전기사가 46명이 돼 있죠? 그런데 운전수당이 있고 이것이 위험수당이라고 있고 그럽디다. 면 근무수당이 있고 그러는데 이 예산상 \\'94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벌써 \\'93년도 연말 안에 이것이 올라오는 줄 알고 있고 실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94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대로 집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편성계에서나 읍, 면 단위 기사들 말에 의하면 집행이 본청의 기사들은 운전수당이라는 게 지급되고 있고, 읍, 면 단위의 기사들은 운전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 또 위험수당이라는 것도 역시 운전수들에 대한 읍, 면 단위 26명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가 있는지요?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산은 섰다고 그래서 꼭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것이고 그리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법에 수당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면에 근무하는 운전수 운전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면직원들은 면 근무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5만원, 운전 근무수당은 4만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규정에 보면 면 근무수당하고 운전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 근무수당만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글쎄요, 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에 의거하면 병행 지급할 수 없다, 병행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가 언제부터 마련된 것입니까?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87년도.
기열

조기열의원

\\'87년도 지방공무원 규정 제19조에 해당되니까 이건 반드시 물론 방금 말씀한 예산이란 건 편성했다가 안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안 쓸 수도 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87년도에 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에 의해서 병행 지급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이 우리 의회가 4년차 돼 갑니다마는 예산에다 편성한 그 자체가 내무과에서도 그렇고 기획실도 그렇고 당초에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영차

신영차내무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만 세워도 사실은 될 사항이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글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내무과에서도 그렇지만 기획실에서도 이건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9조에 의해서 편성이 아니 될 것을 여기다 편성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제목을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라고 했던 사업이 금년에는 농촌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113건의 사업에 대해서 2월 16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3월초에 일제히 착공을 해서 농번기 이전에 5월말까지 완공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재원상 13억원 중에서 도비는 30%인 3억9,000만원인데 도비가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이 안 되고 일부만 계상이 되었다는 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월초에 일제히 착공을 할라했던 계획이 도의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가 올 때까지 조금 상황판단을 해서 발주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발주기간이 다소 늦어지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 대표적 상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연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전분야, 문화복지 시설분야 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으뜸 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3억원을 가지고 자연환경 개선분야는 봉황면 철천 선동마을 진입로 포장, 자연경관 보전분야에는 남평 오계리 하천 고수부지 정비, 문화복지 시설분야에는 문평 오룡리 나대용장군 유적지인 소충사 진입로 포장을 시행하도록 작년 11월 달에 기 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각 단위 분야 사업당 1억원으로 3억원입니다. 3월초에 설계를 해서 6월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이 넘어간 내년부터는 전 면이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될 자금이 국가에서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이장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대회가 있고 사업추진 의욕과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을 하고 시설자금 26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작목은 면 추진협의회에서 마을을 결정하고 마을에서는 총회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하면 군에서는 소득사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지원액이 확정되면 즉시 융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런 일련의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심의가 결정되고 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융자금 확정만 저희 과에서 확정을 시켜서 바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기 관리해 온 새마을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자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3억1,000만원과 이후에 금년 말까지 상환을 받아야 할 1억원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말부터 추진해서 실시해온 국토대청결운동을 금년에는 청결의식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범국민 청결의식 정착의 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쓰레기 3대 실천운동은 줄이고 안 버리고 치우기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직자나 지도층, 또는 여러 단체 등이 솔선실천하여 군민의 참여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에 기 지정된 취약지 47개소는 담당기관단체 또는 각 마을에서 책임 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까지는 강, 하천을 중점적으로 정화하고 또 영산강 살리기에도 도의 지침이 있어서 실시합니다. 또 나주호 정화를 위해서는 행락객에 대해 면과 합동으로 정화 또는 차량방송 등으로 계도하겠으며, 남평·다도국민학생 각 40명씩을 어린이 봉사대로 조직해서 남평국민학교는 지석강을, 다도국민학교는 나주호의 정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전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녀회를 중심으로 혼수품 줄이기, 폐자원 수거, 알뜰시장 운영, 불우이웃돕기,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102명을 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교육을 이수시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21명에 대해서 966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90년부터 10년 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을 금년에는 공산면과 문평면에 8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3월중 착공하고 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하여 농기계 소통 및 농산물 수송은 물론 주민 편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군수포괄사업비 3억원과 면장포괄사업비 6억5,000만원을 면별, 마을별로 수혜가 균점되도록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형평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본 군은 남부 10개 시, 군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군민 정서순화는 물론 본 군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우리 군의 좋은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서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도로변에 계절보다 미리 피는 팬지, 페튜니아, 칸나 등과 향토 수목인 개나리, 철쭉, 백일홍 등을 식재하여 189㎞의 도로변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과 제중에 4대 질서운동인 옥외광고물을 군민불편요인이 큰 광고물부터 정비키로 하겠습니다. 지주이용, 돌출, 가로형 불법광고물들을 단계별로 조사 정비하겠으며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을 위해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에 1개소, 각 면에 1개소 등 14개소를 시범가로로 지정 조성하겠으며, 13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벽보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학력 및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잊혀져 가는 우리의 민요와 고전무용 등을 익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지도강사를 초빙 관내 중고등학생 5,500명을 대상으로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유의 예절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국민학생 5, 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실을 개설해서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 등 전통예절을 가르침으로써 청소년 선도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90년부터 다시, 남평, 봉황, 반남 등의 4개 면에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각종 체력단련시설 및 부대편익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조, 게이트볼, 에어로빅,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을 10월 중에 개설하여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하여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93년도 면장재량사업비 추가로 나중에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되었어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계선

이계선의원

돈도 전부 지불이 되었습니까? 면으로 나갔어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예.
계선

이계선의원

사업도 다 되었고?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사업은 약 3건 정도 추진하고 있고,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더라도 돈을 빼서 면으로 전도해야 쓸 것 아니에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자금은 기 전도되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언제 전도되었습니까? 면별로 다릅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작년 말에 자금 다 전도됐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오지개발사업이 한군데 20억원 아닙니까? 전부 금액이.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한 면에 20억원 대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합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도 것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 해 주고 남은 것이 얼마인가 그것 좀 알라고.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오후에 바로 저희들이 올라와서 계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전화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신청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은 언제 지시해 가지고 언제 선정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득사업은 작년 추경 때 11억5,000만원, 금년 당초예산 15억원 전 군비로 책정된 26억5,000만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품목 결정짓고 하는 것의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개인은 500만원 이상.

김태근의원

그것을 차라리 서면으로 오후에라도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언젠가는 이것이 일원화되도록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에 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사업자 선정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완전히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사업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저희 과에 넘어오면은 저희 과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융자금 얼마씩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되면 바로 융자금이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돈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이 업무는 저희 진흥과에서 하고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태근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돈을 지출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다시 회수도 사회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수실적은 차질없이 다 잘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26억5,000만원에 대한 사항만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고 저희들은 기 전에 추진해왔던 새마을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자금이 있습니다. 마을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다 주면 1,000만원, 개인에게 주면 2, 300만원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100%의 상환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연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국토청결운동 추진, 여기에 보면 남평국교 40명, 다도국교 40명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어린이 봉사대를 조직을 할란다 그 말입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국토청결운동에 따른 경비부담은 \\'93년도에 약 얼마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93년도에 국토청결운동 경비가 전국적인 행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떨어진 특별지시였습니다. 특별지시여서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행사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도구 사고하는 경비가 약 7, 800만원 소요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김태근의원

그런데 누차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금은 자금대로 지출하고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도 봉사대까지 조직을 해 가지고, 어른은 버리고 저질러서는 안될 그런 못된 행위로 유리병을 깨서 난리를 치고 이런 판국에 어린이들까지 동원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의원의 대안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나주호에 들어가서 오물을 투기한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들어갈 때에 청소비를 받는다든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계속 군비 투자하고 어린이들 봉사대 조직하고 또 국토청결운동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행정공무원, 의회까지 동원해서 그 두 지역을 가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것을 왜 해야 되는가? 안 되면은 그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해서 철조망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들어가게 하려면 1인당 청소비를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을 받는다든지 어떤 한계를 정해야지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견해가 있으시면…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한다, 환경정화운동을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법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은 환경을 다루는 환경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인 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식구조를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경정화를 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정화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활동을 해서 다른 여러 주민들한테 계도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청소구역이다 해 가지고 담당해서 깨끗하게 만들자 하는 그런 뜻은 100%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봉사대를 40명씩을 학생들을 조직한다 하는 것은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학생들까지 조직해서 이 고장에 유원지라고 하는데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캠페인 식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유원지에 오는 어른들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부를 정해 가지고 일부러 청소부 활동을 하라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전체의 군민의 의식이 \\"내가 이걸 버리면 줍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생활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정신적인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어린이 봉사대를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에 한 번씩 봉사대 활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여러 어른들한테 보여줌으로서 개선을 해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김태근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지난 가을에 남평의 행사장에 동료의원님들도 가시고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강의원님이 유리 깨진 것 병을 다 주우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그 부분은 참 곤란하실 것이고 우리가 볼 때도 딱할 것이다. 왜냐, 거기에 입주해서 남평 지석천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좀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수라장을 만들어 버린 것 같더라구요. 병 깨진 것을 주우려니까 손을 상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청소해 주고 과장님 애써서, 즉 말하자면 계몽해 주고 해도 입주하신 분들이나 다도댐에 놀러 가신 분들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개선된 부분이 안 보여 지더라도 얘기예요. 제가 3년 동안을 남평을 다녀봤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물 속에다 묻어버렸더라니까요 그래서 썩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충분한 소득없이 우리는 남평 지석천에서 큰 세금도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돈만 투자하고 애만 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력한 어떤 대책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안타까운 점이 그것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4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는데 3억원 사업비가 자연환경 부분하고 자연경관 부분, 문화복지 부분으로 3개 사항으로 나눠지네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3개 분야로 나눠집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사업하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이 20억원짜리가 있죠?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한 면당 20억원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그리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이 2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봉황은 정주권 사업으로 뭐시기가 된 데고, 남평도 \\'95년부터 정주권 사업이 선정이 된 곳입니다. 문평 여기는 오지개발로 선정이 된 데고 이 세 곳이 3개 면이 물론 앞으로 이런 13개 면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은 하실란다 하셨는데 이 부분 외에 다른 면에 더 급한 분야가 없었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9월달에 지시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간 합동집무를 실시를 해 가지고 이 3개 분야에 대한 위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약 20일의 기간을 둬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합동집무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다도, 공산, 동강, 문평 이 4개 면은 오지개발로 들어있습니다. 오지개발로 들어있는 이 4개 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개 면을 제외한 타 면이 정주권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이나 정주권 사업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나 한 번만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지개발 사업은 해당된 면이 4개 면으로 적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서 사업장이 돌아가는데 오지개발은 해당된 면이 많기 때문에 아까 순서가 조금 늦게 해당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주권개발 사업도 오지개발에 해당이 안 돼있는 만큼 정주권 사업도 해당된 면에 2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 3개소 선정과정에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도 했고, 면에서 싹 올라온 작업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를 걸려서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군에서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한 개소씩만 해서 우선 어떤 사업으로 금년에는 각 분야에 한 개소만 해서 3억원만 투자를 하고, 다음해부터 그러니까 \\'95년인 내년부터는 금년에 성과를 봐 가지고 각 면에 전체가 해당이 되도록 사업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이 사업이 시행될 때는 종전에 말했던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없어지고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지침시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 때 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말이 바꿔져서 내시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이 된 셈입니다. 이 세 군데 사업장 결정도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의 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장이 선정될 때는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결국 오지마을에 문평이 들어 있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한 봉황도 정주권에 들어 있어요. 남평도 정주권에 들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정할 때는 순위를 물론 앞으로도 다른 면도 들어가겠지만 이 순위를 오지와 정주권을 구분을 해서 안 들어간 데를 더 먼저 선정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조기열 의원 질의하세요.
기열

조기열의원

조기열 의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5억원이 1개 면씩 연차적으로 돌아가서 실시되고 있죠? 4개 오지면에 오지개발 사업이 2년씩 연차적으로 교대해 돌아가죠?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격년제로 해서 2개 면, 2개 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5억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어떤 데다 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은 사업내용이 도로 확장, 포장입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주로 도로 확장, 포장?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예,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국가에서는 국도, 도에서는 지방도, 그리고 군에서 군도,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개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오지개발 사업이 도로 확·포장인데 기존 해 있는 도로가 좁다든가 적다든가 그러기에 넓히고 포장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서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하나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대로 들어가고, 정주권은 정주권대로 책정이 돼 있고 면 단위 1억원씩 13억원이 책정돼 있는 돈은 그대로 면 단위가 거의 비슷하게 1억원씩 지원이 돼 있고, 면장포괄사업비도 면 단위가 공히 5,000만원씩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른 우리가 의원간에도,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서운한 감을 가질 의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국·도비, 군비 갖고 사업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존공생 하자는 의회가 구성돼서 있기 때문에 인구수나 지역적인 여건으로 봐서 좀더 거대하고 나주군 관내에서도 좀더 큰 면은 인구라도 많고 이런 분야에서 집행부서인 과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것을 다소 생각을 두셨는지 안 두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여러 가지 사업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오지개발 사업에 책정돼 있으면은 정주권 사업은 책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의 면당 1억원 해서 13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공히 면당 1억원씩 배부한 것이 아니라 방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그 면의 형평성에 저희간에는 가급적이면 맞춰본다는 차원에 두고 리, 동 인구수, 면적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A, B, C하는 이런 평균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1억원씩 주는 게 아니라 적게 주는 데는 8,900만원도 있고 많이 주는데는 1억1,0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세를 감안을 해서 기준을 정하느라고 저희간에는 했습니다마는 기준 된 것이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름대로 시정해 가면서 처리를 할랍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1억원 기준해서 13억원 가지고 다소 1, 2,000만원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에 또 따르면 면장포괄사업비가 공히 5,000만원씩이라는 말씀입니다. 큰 면은 면장들이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는데 적은 면은 이것도 저것도 전부가 다 포장사업이에요. 오지 5억원 들어가는 것도 도로 확·포장이죠? 그렇다 그러면 면장이나 13억원 갖고 면 단위 개선사업도 역시 도로포장이여 전부가. 안 길이 됐든 진입로가 됐든. 그러는데 5억원 갖고 확·포장하는 그 관계나 13억원 가지고 8,000만원부터 1억1,000만원까지 해당되는 면에서 사업도 결국 포장사업, 면장포괄사업비도 전부 포장사업이에요. 주로 읍, 면 단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다 할 경우 큰 면도 5,000만원, 작은 면도 5,000만원, 면장포괄사업비도 똑같고. 작은 면에서도 이것 저것 사업을 요청해서 하다 보니까 면장들이 좀 홀가분한 기분도 있어서 구석구석 찾고 있는데 큰 면은 사실상 진입로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읍, 면 단위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균등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열

조기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지금 면 단위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언급한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확연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13개 출신 군의원님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시리라고 보고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어하는 것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라든지 새마을특별사업비 이러한 것은 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일정한 배정기준이 군 실무자회의라든지 또 조정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중의에 결정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성질을 저는 달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하면 가령 기존에는 1급군이 나주군이고 2급군이 영암군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서기관과 지방서기관으로 구분이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기관이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지세가 큰 군이나 적은 군이나 군수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장포괄사업비는 그 면의 실정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장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는 사업비가 면장포괄사업비다 나는 이렇게 그 기준을 내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한계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지, 알았습니다하는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면장 봉급도 큰 면과 적은 면이 봉급이 다릅니까? 별정직 5급으로 해서 다 똑같잖아요? 사업비 성질에 따라서 실정 또 면세를 감안하는 수가 있는 것이지 포괄사업비는 봉급에 준하는 사업비예요. 면당 1인당 위주로 하는 사업비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 한계를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기우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포괄사업비 관계 말씀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거든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면장이나 군수포괄사업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 거의 15년 정도 될 것입니다. 쭉 계속해서 추진해 왔는데 방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면장포괄사업비 면당 얼마 하는 것은 또 군수는 얼마, 시장은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하는데 대한 의문이 면세가 크고 면세가 적으니까 하자하는 사항은 제가 그것은 합당치가 않으니까 수정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확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는 좀더 기분적으로 좋고, 시행이 안 된 데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조금 시기성으로 늦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균점되도록 할라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포괄사업비 관계는 균일하게 면세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구분해서 처리하는 단계는 아직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2개 과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2개 과는 오후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의료보험조합\\'94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주군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나주군의료보험조합의 \\'94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 의원 질의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보험료 미수금 징수예산액 해 갖고 2억1,164만5,000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5억2,911만3,000원 중에서 40%액이죠. 그러면 60%를 부과 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결국 최하위의 보험료를 징수하신다 그랬는데 미수액이 있고 보면 결국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보험료를 안내고 병원에를 갈라는데 보험미수납자 안 받아 주잖아요? 병원에서 자기 이름으로는 못 가겠거든요? 타인 명의로 가는 것도 있죠?
또 교통사고 환자가 우선은 합의를 해 가지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일반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 뒤에 치료를 받는 중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 의원 질의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본 업무는 국가에서 귀 조합에 위임된 사무로서 우리의회 의원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한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는데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수가 30명인데 이사수가 6명, 감사수가 2명 이러는데 이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이 됩니까?
대표이사라 그러면 조합장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직명이 그러면 대표이사로 되어있습니까? 조합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수 30명을 선출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은 이장님들이 선출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정관에 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관에 이장단에서 운영위원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합원들로부터 상당하게 꼭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는 우리동네가 아닌 타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수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선정하는데 이장단에서 그냥 한사람 뽑아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1년에 15억원이라는 현금이 우리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가동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조합의 이사를 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은 부락의 추천에 의해서 면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된 이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중의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을 선거한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장님은 이장으로만 보내는 것이지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을 선출한 사람이다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의 선거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조합에서는 택해서 그것이 민주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운영위원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도 전혀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이장이 이사를 선거를 한다 하는 조항을 분명히. 거기에 면장으로부터 이장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지 조합 운영위원을 선거하는 그 이장으로는 임명이 안되거든요 그 내용이.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협에 총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나와서 조합장을 선거를 했는데요. 그때의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총대입장에서 나가게 되면 우리 단위조합 조합장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들을 추천하고 추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들은 추대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사도 그러려니와 대표이사 그러니까 조합장님도 여기서 지금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거를 합니까? 이사들이 선거를 합니까?
그러면 운영위원들이 대표이사도 선거한다 결론은 그렇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디서 나오든지 부락단위에서 그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들이 나오게 되고 운영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이장이 나오는데, 당신 이장은 이번에 나가면 리의 행정을 이렇게 잘 수행도 해주려니와 의료보험조합 중요한 기관의 조합의 운영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겸해서 부여한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입장에서 이런 운영위원이 탄생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마치 우리 종교에서는 비신자에 대해서 속색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은 속색으로 보고 있어요. 당체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가 어떻게 나오며 운영위원이 어떻게 나오면 거기에 조합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식에서 조합원 전체가 알 수 있는 수긍되는 입장에서 이사도 나오고 대표이사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마련이 돼야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홍보도 중요한데 상부에 이 내용을 상신을 해 가지고 그 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까지도 선거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의 근거를 거기다 넣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선거할 수 있는 정관을 어디서 갖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참여할 수 있는 법규근거를 알려주십사하는 그 말씀이에요. 동네에서는 이장자격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분이 엉뚱하게 의료보험조합의 조합장을 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을 우리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장을 할 때는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험료 징수 실적을 보게되면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88년도에는 목표액이 9억4,600만원인데 징수액이 8억7,700만원. 그런데 6년 만에 \\'93년도에는 13억원으로 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수가가 인상됨으로서 조합비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당초에 조합의 조직개요 자체를 모르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매년 수가인상이 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장이 와 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서 보험조합의 운영위원도 내가 선거를 했고, 대표이사도 선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이러저러해서 조합비가 이렇게 오른다든지 그런 말을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우리 면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참여의 권한을 정부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이 지시하면 그 내용은 깨끗하게 리민들에게 주지를 하지만은 의료보험조합 관계하고는 별도이거든. 네가 가서 그런 일을 해라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합비 인상이, 조합장님께서는 제일 하위에 저율로 해서 조합비가 부과가 되고 있다 하지만은 한 5년 사이에 이렇게 2배는 못됩니다마는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원들에게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올리고, 또 한 가지는 보험료 징수법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의료보험법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국세 징수라든지 지방세 징수법에 준해서 재산차압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도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병원에 진료를 받고 보면 180일이 초과가 되면은 당 조합에서는 180일 초과 진료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세형식으로 해서 수금을 하고 있는데 180일이 적정선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의료보험조합이 탄생한 것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보건사업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180일로 해서 초과된 일수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너무나 이건 안 되었다 하니 200일이라든지 250일로 연장을 해달라 하는 내용을 한 번이나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김태근의원

지금 지역의료보험 통폐합에 대해서는 혹 건의해 보셨습니까?
이건 반드시 지역의료보험을 통폐합을 하면 의료보험료가 대폭적으로 인하가 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1가구 1통장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1통장이니까 독감이 걸리면 아버지가 가지고 병원에 가면 다음에 손자라든가 아들들이 아주 병원에 가기가 불편해 졌단 얘기예요. 혹 또 광주에 가버렸다든가 어디 먼 지역으로 가셨을 때는 병원에 가기가 불편합니다. 이것도 조합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1가구 2통장을 동시에 발행을 해서 보험료 지급일자만 똑같이 확인해주면 1가구 2통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회 치료비 보조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환자가 보통 병원에 갔을 때에 1회 진료를 한번 받고 오는데 지원액이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 다음에 운영위원 수당은 얼마나 지출됩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수당도 받지 않고 와서 회의를 합니까?
그 다음에 이사, 감사는요?
이사, 감사 수당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요구를 할라는데요? 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복사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시간관계상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상 의료보험이 일반조합원들이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면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을 충분하게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1가구 2통장 발급도 해줄 수 있으면 건의해 가지고 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마는 예가 아니라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주민들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나주군의료보험조합 \\'94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승복대표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고 또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군정세부실천계획보고는 도시과와 배박물관관리사무소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김영남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공사, 금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용지보상,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개별공시지가 조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만전,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신고서류 무료봉사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총괄사업현황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정은 현재 60%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93명시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을 분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명시이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천, 노안면 일원에 상수도관 30㎞, 관리사 2동, 배수지 1지에 총 사업비 17억9,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93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마치고 금년 1월 20일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금천, 산포지구 관리사 1동을 완공하였으며 2월말까지는 노안 배수지 및 관리사 설치에 따른 산림훼손, 농지전용협의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함과 아울러 자재를 반입하여 금년 10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안면 일원 상수도관 17㎞에 총 사업비 8억3,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 1월 중 상수도관 매설 관로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3월까지는 이를 토대로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함과 동시에 4월초에 계약을 마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4월부터 5월중에는 상수도관의 하천, 철도, 국도횡단에 대한 사업안정성 등을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 등과 사전 협의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전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용지보상입니다. 나주군 금천면 원곡리와 촌곡리의 860m를 잇는 도시계획도로를 \\'91년부터 총 사업비 13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진 공정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이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91년에 감정평가한 물건을 공특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금년 1월중에 재감정 의뢰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는 보상계획, 공람공고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와 아울러 협의 보상을 종용하여 보상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협의 보상에 불응할 시에는 4월중에 건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함과 동시에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이 보고자료가 먼저 해 가지고 물량은 가내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려와서 그 물량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5억4,700만원으로 주택개량 88동, 입식부엌, 욕실개량 군비 순수 자체 수확보사업량 200동 포함 785동, 변소개량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한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므로 농가에 고루 혜택을 가도록 공정하게 면별 배정하겠으며, 추진방침에 의거 면장이 선정 군, 면 합동으로 기술지도하여 3월부터 11월말까지 추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과 사업확정물량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주택개량 가내시에는 88동인데 100동, 그 다음 입식부엌, 욕실개량이 585동으로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변소개량은 540동에서 540동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변동이 없습니다. 공가정비가 4동,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1개 마을로 해서 산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포함해 갖고 이번에 얘기해 갖고 조금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시로 해서 노안 현애원에 9동이 포함돼 있고, 산포 취락구조 개선이 10동이 포함돼 가지고 이번에 다소 물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을 직할시 이상 6대 도시에 1가구당 660㎡, 택지초과소유자 중 본 군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부담금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코자 택지개발 사업 외 33종을 대상으로 사업규모가 특별시, 직할시는 660㎡이상, 도시계획구역은 990㎡이상, 도시계획의 지역은 1,650㎡이상의 토지에 대해 개발이익금의 50%를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와 같이 허가대상 면적에 대해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현지답사 확인 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의 가, 부를 명백히 하여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개혁 10대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1회씩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단속하고 위법행위 고발창구를 설치 위법행위 고발 시 즉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만전입니다. 본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일 청원경찰 6명이 1일 1회 순찰감시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월별,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군 자체로 12호, 도 4회, 건설부 2회 총 18회를 단속할 계획이며 금년도 1월 1일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관계법 개정내용을 해당 이장을 대상으로 면별로 순회교육을 오는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와 2월, 3월 반상회 시 반상회보에 주민에게 홍보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군 특수시책인 건축신고 무료봉사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건축면적 15평 이하 건축 신고할 시 군, 면에서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여 담당공무원이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6페이지 표준지가 선정조사 그것 좀 알아봅시다. 선정조사단계 1단계가 \\'93년 11월 15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2,005필지, 건설부 이를테면 국유지 말씀이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닙니다. 국·공유가 다 들어가죠 이것은.
계선

이계선의원

건설부 소관은 전부 들어가고, 현재 이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군에서 합니까 군직원들이?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어제 군 직할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의 없이 됐는데 표준지는 2,005필지를 건설부에서 거시기 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잘못된 것으로 해서 조사해 갖고 대상이 2,005필지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것을 하고 있고 2단계로 가서 \\'94년 1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과세대상 및 국·공유지 이것이 \\'93년도에 한 것과 같이 일괄 똑같이 하는 거요 이거? 조사반 편성 77개 반이 면 공무원이 77개 반으로 되어 있고.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면·군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해 가지고 또 군에서 도로, 도에서도 나옵니다. 중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조사반을 우리 군 자체로 77개 반을 편성을 해서 토지대장 각종 공부, 현지답사하여 토지조사가 잘 됐는가, 안됐는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각 면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면 공무원하고 군 공무원하고 합동해서?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위치를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계선

이계선의원

조사요원 인부 77명은 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이것은 면에 지정되어 있는 조사반을 77개 반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죠. 면에 우리가 이번에 위탁해서 한사람들이나 전부.
계선

이계선의원

면 공무원 77명하고 밑에 조사요원 괄호해서 인부 77명이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면에 일용인부용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 현재 77명입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77명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하고 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하고 있죠.
계선

이계선의원

면에서?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도에서 교육까지 했습니다. 군 교육도 다시키고 그랬어요.
계선

이계선의원

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선정해서 들어와 가지고요.
계선

이계선의원

각 면별로 인부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번에 면에 일용인부를 보니까 거의가 작년에 한 사람들을 그대로 많이 쓰고 있어요.
계선

이계선의원

그 사람들이 교육까지 받았어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우리도 하고 다 교육시켰어요.
계선

이계선의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럽시다.
계선

이계선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용지 보상 여기에 보면 건물, 토지 행정대집행,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 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 토지수용법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저는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금천면에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그분이 그 건물을 거기서 매각은 하고 다른 데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 그 비용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건물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거기 1억원 정도 금액이 간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상은 5,000만원이나 6,000만원이라면 그분이 하나 예를 들어서 3, 4,000만원 이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그것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원 허가가 아니라 가건물, 도시계획에 들어 가지고 가건물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공증각서에다 뭐라고 했냐면 국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건물은 자기가 철거를 하겠다 공증각서를 썼어요. 원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금천면 소재지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가건축 허가를 해 가지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가건축물 허가 났을 때 우리가 지장물을 보상 안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의 법에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처를 잡아 주라 뭐 하라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면장이 부임하자마자 이것을 면에 숙원사업으로 해결할란다 해서 절충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사람이 다음에 돌변해 버려요. 그래 갖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은 1년 이상이, 감정가격이 적다 했을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재감정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감정 의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현지에 나가서 2개 감정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감정가격은 안나왔는데 그런데 건물을 우리가 행정대집행해서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건물이라서 언제나 필요할 때는 철거를 해주겠다하고 공증각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땅값이 너무 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재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 안될 때는 우리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에 가면 변호사 등 법조계로 토지수용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토지수용 해 가지고 그 보상비에 대해서 만약 안 찾아가면 법원에다 우리가 공탁을 합니다. 지역이고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절충해서 웬만하면 사실 그쪽만 안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을 찾아 갖고 가서 자기가 욕심대로는 안되지만 자기가 보상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6,000만원을 찾아다가 은행에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혼자 고집을 부린 거예요 사실은. 1억6,000만원을 1년 간 은행에다 놔두면 이자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보상가격이 적다 그래서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예산에 세워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입니까? 추상적입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때 가격으로 우리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감정가격이 잘 나왔다 주위에서는 그럽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 도로 해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부동산투기 났을 때 가격만 괜찮았지 실질적으로 나주가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들 그때 가격을 따진다면 엄청난 차이가 없었죠. 옛날에 부동산투기가 성립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땅값을 올려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 박의원도 거기 같은 출신이고 그래서 면장이 부임해 갖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가서 나도 이 지역사람인데 우리가 그것을 대집행 하려면 경찰관 한 20명을 동원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장비를 지원합니다. 해 갖고 각목반, 포크레인 대놓고 부수고 그러면 난전이 지나가는 거예요. 손님들도 보면 우세스럽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도 이거 절충을 해 가지고 여하튼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감정가격이 아직 안 왔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얼마를 해줄지는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전혀. 감정가격이 오면 면장하고 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해보고 안될 경우에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왜 그대로 놔 두냐고 주민들이.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절충을 해보고 안될 시에는 할 수 없이 이런 대집행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해서 이것이 되야 되지 않냐. 주민들이 우리에게 군에서는 뭣하고 그대로 놔두고만 있냐? 그러는데 좋은 방향으로 절충을 해볼랍니다.

김태근의원

본 의원의 바램은 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태근의원

그리고 \\'94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가서 보면 주택개량 융자가 88동이 돼 있죠?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10동이 들어있죠? 88동 속에 10동이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100동입니다. 총 온 것이 이번에 확정해서 온 것이.

김태근의원

그러면 88동?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88동이 아니라 그것은 당초 연말에 예산을 세우라고 가내시 올 때 88동이고 이번에 확정되어 온 것은 100동이 왔습니다.

김태근의원

100동요? 그러면 100동 속에 10동이 들어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취락구조 사업에 선정된 면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우리 왕곡면으로 배정이 됐다면 10동이 왕곡면으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동 가지고 또 왕곡으로 다시 배정을 해주실 것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닙니다.

김태근의원

왕곡이 10동 가져갔으니까 왕곡으로 더 배정해주지 않고 90동만 가지고 12개 면으로 공정히 배정을 해줄 것인가?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목이 다릅니다. 주택개량, 입식부엌, 욕실개량, 변소개량, 변기개량, 공가정비,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별로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물량하고는 통합만 됐지 별도입니다 이것은.

김태근의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이 우리 나주군에 각 면 단위에 고루 혜택이 가고 또 선정기준에도 공정하게 선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 얘기가 나와서 내가 첨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희망현황을 보고를 받아 놨습니다. 지금 순수 주택수가 통계에 보면 2만2,881동입니다. 그 다음에 면에서 불량주택으로 받은 것이 8,832동이고, 그 다음 주택개량 희망 동수가 1,424동, 지금 20%가 주택개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욕실 희망 동수는 2,645동 이것도 20%정도가 입식개량이 되었고, 또 변소개량도 면에서 받은 것이 2,107동이 희망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27%가 변소개량이 됐습니다. 거기에 취락구조 개선으로 10동이 포함이 되고 특수지역으로 해서 현애원으로 9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별개로 해서 다른 물량으로 주고, 이것은 순수하게 농촌 주택개량으로 할란다 도하고 상의반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물량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산포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취락지 개발계획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갖고 도에다 취락구조 용도변경 요청을 했어요. 하면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을 기해서 하라고 사실은 나도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립니다마는 실지 너무나 주택개량 동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줘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김태근의원

아무리 요구자가 많다손 치더라도 공정한 선정기준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알았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만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부 단속일정, 이렇게 해 가지고 무단 토지형질 변경, 불법건축물, 시설 관리상태 이상 유무, 이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세는 물어야 되죠? 세금 물고 자기 땅을 사용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안면이나 남평면, 산포면 이쪽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피해가 가죠.

김태근의원

보상에 대해서 혹 건의해 보셨습니까? 보상문제에 대해서.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왜 그러냐면 군정 때 제가 알기로는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광주권을 중심으로 해 갖고 사실상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고 사실은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왕에 그랬으니까 최소한도로 편의를 제공하고 농촌에서 사는데 이번에 법이 엄청나게 완화가 돼 버렸습니다.

김태근의원

강화되었다고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완화되었어요. 3층까지 짓도록 돼 있어요.

김태근의원

완화됐다고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그래서 축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90평까지를 300평까지 짓고, 집도 3층까지 주택도 짓고 이래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지역은 해제가 안되었지만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해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지금 노안, 남평, 금천, 산포는 해당 이장들하고 면에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해제가 된 것이 어떤어떤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법을 모르고 촌에서 몰라서 딱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순회교육을 이장들하고 해 갖고 책까지 팜플렛해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려는데 지금 엄청나게 완화되어 버렸습니다 옛날하고는. 옛날에는 너무나가 그렇게 불이익 처분 받은 데다 법의 제한이 심했어요.

김태근의원

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것도 청원경찰들이 15평 이하는 가서 현지순찰하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무료로 설계까지 해줍니다 설계비 안 들어가게.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김태근 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해서 몇 말씀드릴까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보게 했던 강한 법규가 완화된 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고서 유인물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만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건축신고 무료봉사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떤 고발조치의 대상이 됐던 것을 과연 그 사람들이 법규를 알고도 그렇게 무모한 행위를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 법규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억울한 고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완화된 그 상황을 좀더 여기 보고서에 유인된 그런 시행방법으로 해서 좀더 사실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완화된 법규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아무리 좋은 발상에서 이러한 군에서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그 혜택을 받기란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구상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아 가지고 과연 자기네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좀더 도시과에서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까지라도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내가 알기로는 \\'78년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 보면 그래도 좀 인식이 됐어요. 하도 오래되고 우리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하고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려왔지만 농촌에서 모르고 또 위법행위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 농촌에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유인을 해 가지고 알아먹기 쉽게 꼭 필요한 사항만 해 가지고 제가 이장들을 면에 모여 가지고 책을 하나씩 줘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에 앞서 반상회보에다 한번 냈어요.
계현

한계현의원

설명회도 설명회지만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가면서 주지를 해주는 것 그것을 부탁합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소관 세부 실천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관리사무소장

박물관소장 이종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남 의장님! 한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질서, 두 번째 전시실 항온항습기 공조시설, 세 번째 전시실 3차 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한 안내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저희 배박물관은 연중 무휴 개관으로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전 직원에 대한 친절한 안내의 생활화는 물론 조경수목 관리 및 주변환경 정화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관람객 이용 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동안 6,979명이 관람하여 1일 평균 2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92년 개관이래 1만6,797명이 관람하였으며, 그 중 내국인이 1민6,394명, 외국인이 40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그 중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인이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휴일 근무조 편성 운영하여 연중 무휴 개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원수목 관리 및 잔디 깎기, 제초작업은 수시 실시하고 기 제작한 홍보 팜플렛을 배부함으로서 나주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나주배를 널리 소개하는 사회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항온항습기 공조시설입니다. 박물관 전시실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여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함으로서 전시물의 부식과 퇴색을 방지하여 전시물의 선량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규모는 전시실 134평에 항온항습시설 용량 10RT 3기를 설치하는데 소요사업비 8,352만원을 \\'9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초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실 기존전시대와 상호 보완성 있게 추진하여 금년 4월 20일 제25회 군민의 날 행사 이전에 완료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전시실 온·습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전시물의 선량한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시실 3차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배에 관한 역사, 자료, 재배 농기구 등을 추가 전시하고 나주배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3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방침으로 기 수집된 배 재배 농기구 전시대를 설치하고 전시실 자연광차단과 단열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을 보완하여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기 수집된 농기구 전시대를 제작하여 61종 134점을 전시하고 배 저장시설 변천과정을 제작 3점을 전시하며, 배나무 수형 축소모형을 제작 3점을 전시함은 물론 전시실 내부 조명시설을 보완하여 자연광을 차단함으로서 전시물의 관람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8,000만원을 \\'9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배박물관 직원 일동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친절한 안내와 나주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는데 박물관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박물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박물관관리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배에 관한 역사자료 재배 이게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배에 관한 역사, 자료, 재배 농기구 등 이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배의 우수성을 국내외 널리 홍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홍보에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배 역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배 역사에 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복사를 해서 전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나주 향토지라든가 나주문화원 같은데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배에 대한 역사나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23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 사람들에게 전부다 배부를 해드릴 수가 없고 숫자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한해동안 6,900명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에 역점을 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수학여행코스를 지정해 달란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피교육생들의 현장학습을 저희 박물관을 찾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태근의원

역사에 관한 서면자료는 어떻게?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설명자료요?

김태근의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서면자료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을 복사해서 드리면 됩니다.

김태근의원

문제는 배에 대한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겠다 이 말씀이고 여기 유인물을 보면 아마 배 원협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배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홍보물이 돌아다니고 여기에도 보면 배에 관한 역사, 배에 관한 홍보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서면으로 인쇄를 해서 널리 홍보할 때에 배는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배재배 역사는 몇 년 됐으며, 배는 어떻게 됐으며, 어떤 근거가 앞뒤가 맞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고 여기에도 기록이 돼야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홍보를 하겠다 이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저희가 포괄적으로 배에 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다 그 말씀만 여기다 넣어놓고 세부적인 것은 넣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고서에다 그 내용을 넣을 수가 없고.

김태근의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주에서는 배를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되면은, 역사가 됐으면 배가 우리나라에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배는 신라시대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배가 시작이 돼서부터요?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신라시대부터 있었어요.

김태근의원

신라시대?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 같은 경우에 3천여년 전에 무의 원산지는 코가서스 남부가 원산지이고 우리나라 들어오는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약 3천여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재배가 되었다 이게 역사적으로 전통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라시대 무슨 왕 때 어느 지역에서 배가 재배가 되었고 우리 나주에서도 금천이나 나주 이쪽 지역에서는 어느 구역보다도 배를 재배해서 맛이 좋다든가 이 우수성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홍보역사 기록만 돼있지 아직까지 배 원협이든, 배 조합이든 배 박물관에서든 아마 이게 기록이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아니 배역사가 나와있습니다. 전시실에 가시면요.

김태근의원

그러면 정확히 처음서부터 끝가지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알았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종신

이종신배박물관소장

역사연표가 나와있기 때문예요 저희가 홍보 팜플렛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단,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팜플렛에 그런 지면이 할애가 안됐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다음 번에 홍보 팜플렛 만들 때는 역사연표를 전부 넣고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부 넣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배박물관관리사무소 소관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와 아울러 \\'94군정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임해 주신 군 관계공무원과 시종일관 경청해 주시고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4일간에 걸쳐 \\'94군정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셨으므로 의원 각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94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추진되는가를 지켜보면서 잘되는 부분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오늘 제안한 나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타 승용 자동차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자동차세액이 약 1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해서도 그 규정사항이 없어지고 일반 승용 자동차로 포함이 되어서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 기준에 의해서 과세가 될 경우에 과거에 10만원 과세되던 것이 40만원, 무려 100만원까지 부과가 될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과세가 인상이 되고 또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더 절감을 해서 불균일과세 더 적게 과세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차량은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조세의 형평에 맞게 짚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를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 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짚형 자동차가 24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0만원 내야할 세금이 일반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할 경우는 약 4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해서 세액을 감면할 경우는 약 24만원으로 해서 약 절반정도가 줄어듭니다. 과거 10만원에서 불균일과세 하더라도 약 2배, 3배 정도는 짚형 자동차가 과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일과세를 할 경우에는 조례로 규제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나왔습니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조례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4/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3월까지는 과거 10만원에 대한 세액의 1/4를 부과를 하고 4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나주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이의신청 및 행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군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법령의 해석과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 월정액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월 15만원씩 인상하여 계상토록 시달되는데 조례에는 10만원 이하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조례와 지침이 상반돼 있어서 본 조례 6조 1항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원이하의 부분은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수당지급 기준이 인상 조정될 때마다 본 조례를 자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개정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나주군 고문변호사는 광주 대의동에 사무소를 둔 나주출신 양영태 변호사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주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선 의원 질의하세요.
계선

이계선의원

이것이 월 수당이 10만원이면 계속 10만원씩 나갑니까? 일년에 120만원이 나갑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선임을 할 때 선임료를 안 줍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선임료 줍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주죠? 그러면 여기서 무한정 준다면 좀 이상합니다. 지침에 15만원을 올려 주라 이렇게 되었다면 25만원 아니요?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는 월 10만원이하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침이 변경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작년도는 10만원인데 올해는 15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은 15만원으로 계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계속 그때그때 매년 인상될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예산이 확정되어 그 예산을 지급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예산의 범위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아니죠. 지침에 나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지침에 15만원, 금년에는 15만원 이상은 지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지침서에 의해서 금액을 준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매년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되더라도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선

이계선의원

본의원은 15만원 무시하고 100만원, 200만원이고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지 알고 문의를 했어요.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과잉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한기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금방 상정된 내용은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됨에 따른 법조 및 용어가 일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수정 공포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명이 \\"나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로 돼있던 제명을 \\"나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고, 1조 목적에 \\"청소면육성법 8조3항\\"이라고 돼있던 것이 \\"청소년기본법 13조\\"로, 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라는 이 명칭이 \\"나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2조에 위원회 구성에는 종전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최소한 15인 이상으로 되도록 한다\\"고 돼있던 것이 개정된 내용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됩니다. 제3조에는 운영방향에서 \\"청소년육성 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여\\" 이렇게 돼있는 것을 \\"지방청소년육성시책\\" 그래서 개정된 내용만 말만 바꿔집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계획을 조정, 총괄한다\\"를 \\"총괄, 조정한다\\"순서가 바꿔집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은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장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했던 말이 \\"위원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괄호 내에 종전에는 \\"교육청, 경찰관서, 검찰지청, 노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보훈지청\\"은 삭제를 하고 \\"교육청,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등\\"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어휘가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으로 개정이 됩니다. 다음 장에는 제4항에 \\"위원회를 전라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함\\" 그 내용이 위원회는 제명 개정에 따른 말이 바꿔지고, 또 두 번째 밑에 줄에 \\"전라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5항 제일 밑에 보면 \\"청소년육성지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 말이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에 가서 3항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사회과장\\"으로 돼있던 것이 \\"당해과장\\"으로 바꿔지고, 세 번째 줄 밑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위원회\\"라는 석자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제6조 2항에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하는 사항이 \\"간사는 담당업무계장으로 한다\\"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7조 수당 등에 가서 \\"육성위원회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니 위원에 대하여는 \\" 이 말이 \\"실무위원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9조에 준용규칙에 가서 \\"청소년육성법\\"이라는 말이 \\"청소년기본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법이라는 제명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이 일부 수정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부실건설공사 방지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도에 출장 중이므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건설과장이 회의이기 때문에 법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94년 1월 1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과 전라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군 실정에 알맞게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공포 시행함으로서 상위 규정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며, 달라진 내용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정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반환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점용자들의 불신과 저항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 세입의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대군민 입법예고 등의 충실한 절차를 거쳐 안으로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구 대조문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2항 \\"월액으로 산정한다\\"를 \\"월액으로 산정하고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개정합니다. 3조 3항 부당이득금 징수에 관한 조항은 삭제합니다. 3조 4항, \\"점용면적에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홍점용면적이 0.5㎡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로 한다\\"를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전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미만,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치 아니한다\\"로 개정합니다. 3조 5항의 \\"인근 토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를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로 개정합니다. 제3조 2항은 삭제합니다. 제4조가 신설되는데 점용료의 조정입니다. 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4조 2항에 \\"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됩니다. 제3조의 3입니다. \\"점용료의 산정액\\"을 \\"점용료의 금액\\"으로 용어만 변경합니다. 제4조 \\"도로의 점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말하자면 공공 또는 공익을 용어를 바꿨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변경합니다. 2항이 신설됐습니다.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항, 도로의 점용이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5조 1항 1호입니다.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를 \\"경우에\\"로 개정합니다. 그 밑에 2호도 1년 이상일\\"때에는\\" 이것을 용어를 \\"경우에\\"로 변경하고 점용하고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로 부과 징수한다\\"로 개정합니다. 8조, 점용료의 반환이 신설됐습니다.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징수기관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6조 2항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을 \\"제외하고\\"로 말하자면 용어를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 질의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제3조 2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의의 도로를 점 사용할 때는 그 점사용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조문이 돼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을 때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진식

나진식건설관리계장

실장님은 본 내용에 대하여 잘 모르시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3조 2항에다가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해놨어요. 부당이득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을 해서 우리가 인계해 가지고 그 때 부과했을 때 부당이득금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전까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건 민법에서 전용해온 것인데 그 부분이 민법에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조례의 조항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사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점용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징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어떤 행정의 규제조치는 없고 단순히 부당이득금만 징수한다?
진식

나진식건설관리계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바로 행정규제 조치는 무단점용을 했을 때는.
계현

한계현의원

본 의원 이야기는 부당이득금만 받는 것으로 해서 행정조치가 끝나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식

나진식건설관리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만 징수하는데 규정하는 것이고,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 상위법에 얼마든지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별도로 다스리게 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별도 행정조치도 있고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징수한다. 알았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할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나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환경보존과 앞으로 다가올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대처하고 전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제고를 위한 영산강사랑 실천대회가 나주시 영산대교 하천변에서 범도적인 행사로 개최됨에 우리 군의회의원 여러분들과 도내 8개 시·군의회 의원 외 1,500여명이 참여하게 되어 2월 26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기 때까지 지역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고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와 아울러 제2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폐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