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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24회 제1본회의199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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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헌

이성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현

김석현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일 나종석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7 시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답변 그리고 나주시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등 24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고, `96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 시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그리고 추경안 및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 시정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나인수 시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내일부터 3일간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인수 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은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을 것이므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진종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 지방자치 두돌이 지나고 어느덧 3년째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 일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9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등 오로지 의존재원 반영만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경상적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 9억9,700만원을 절감 편성하는 한편, 나주광장조성, 경현진입도로 포자,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기타 주민숙원사업중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 및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개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의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5억3,000만원이 증가된 1,947억7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471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475억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9억6,000만원(7.26%)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이 증가된 152억1,300만원, 세외수입은 52억6,900만원이 증가된 185억9,8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3,400만원이 증가된 566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15억2,200만원이 증가된 211억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2억3,500만원이 증가된 355억9,300만원입니다. 전체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이른바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2.97%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자체 신규사업, 인건비 인상분등 99억6,000만원이 증가된 1,471억6,700만원이며, 예비비는 10억1,900만원이 감소된 16억5,100만원입니다. 한편 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115억7,300만원(32.18%)이 증가된 475억4,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이 33억300만원이 증가된 254억5,800만원, 보조금은 3,000만원이 감소된 45억5,600만원, 지방채는 83억원이 증가된 175억2,600만원, 세출예산의 내역은 송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하수도 사업등 115억7,300만원이 증가되니 475억4,000만원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관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예산증감 요인을 반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한편, 긴축절감 예산편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7월 1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김재주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내용에 있어서 출석일시는 `97년 7월 14일과 7월 16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김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의원간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종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나종석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나종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구성인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의결시까지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118조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종석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위원으로는 김태근의원, 이동열의원, 김용석의원, 이광남의원, 임근홍의원, 강기동의원, 이영기의원, 염행조의원, 노원균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일까지 후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