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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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갑주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5본회의199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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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6월 13일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3항 시정전반에관한질문답변의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총괄보고와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있게 됩니다. 오늘 답변을 하게될 실과소는 문화공보실, 보건소, 총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지난 6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 아홉분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 정병섭 나주시장의 총괄답변과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섭 나주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 의원 먼저 질문하십시요.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남산공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간절한 애절의 호소를 했습니다. 과년 새로운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으로써 어떤 책임을 지고, 또 어떤 납득할수 있는 답변요구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 전에 17년전 이야기를 본의원은 거론했습니다. 거기에 군수의 공적비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군수의 공적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남산공원은 절대로 비석공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우리 나주군민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이 되고 나주역사의 산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수의 공적비까지도 나주군 직원들에 의해서 실무과장 안내를 받아서 현지를 한번 가 보시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이 어떻게 했는지 전 시민이 아파트 짓는 관계인을 빼고는 전부다 남산공원이 가린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질문했던 의원으로서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내일 주택과 답변시간에 저의 모든 노하우를 동원하여 우리시의 부당행정 행위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입니다. 시장님의 최소한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기짓어진 남산의 외인 아파트를 헐었습니다. 대구 팔공산 공원도 서남부쪽을 개발하니까 건축 심의에서 조망권 관계로 거부를 했습니다. 대전은 말입니다. 130만평을 고도지구 결정을 했습니다. 나주는 말만 글자그대로 목사골 문화의 도시, 전원도시입니다. 과연 고충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시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인지 안했던 것인지 시장님의 최소의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이 삼성아파트는 안가리고, 고아원은 피라밋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 남산공원은 30㎝입니다. 10층이상이 올라가면 남산은 다 가려 버립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전문인들이 조망권으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은 이상으로 끝내고 제가 말했듯이 내일 주택과 답변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 질문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잘 들었습니다. 공판장 이설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4월 8일자로 사업계획서를 공판장에서 제출하였습니다. 4월 20일자로 우리시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검토내용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방금 답변하여 주신대로 도시계획상 설치가능 지역등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지역으로 다시 재검토하라고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무엇을 한가지 빠뜨렸는데 그 검토내용을 통보하는 우리시 공문을 보면 우리시 지역내의 예정지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지역내의 예정지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재검토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하면 그것이 우리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본의원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이 금천 석전리에 약 50억원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용도 면에서 그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님 말씀은 금천 선과장과 저온창고에 약 5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 이 점도 한번 직접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일랍니다. 금천면 선과장하고 저온창고는 년간 1개월에서 2개월밖에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는 지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판장이 그리가고 오고한 것하고는 그렇게 이용도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요. 다음 이용도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협이 왜 이전을 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장님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원협이 이전을 할려고 했던 것은 교통량이 증가 됨으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이전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면 석전리로 가면은 교통측면에서 보자면 편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거기는 광목선고속화도로입니다.
예, 고속화 도로상인데 물론 신호등 넣으시면 된다고 했지만 엄청나게 날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고속화 도로상에다 그렇지 않고도 신호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에 교통량이 증가해서 옮길려고 했던 것이고, 본의원이 옮기자고 하는 곳은 성북동으로 옮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성북동 출신 의원입니다. 지금 원협이 옮길려고 하는 곳은 삼도입니다. 거기가 남산동 땅입니다. 거기는 이용도 면에서 볼 때 질문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국도 1호선하고 13호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원협은 배에 국한되는 원협이 아닙니다. 집배센터 구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투자액 4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4억원은 애시당초에 원협이 자기들 자비로 부담을 하겠다고 우리시에 각서를 제출해줬던 금액입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투자를 안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원협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1억원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안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시비를 자기들이 대신 부담하겠습니다. 하고 이 사업계획서를 원래 제출을 할 때 각서를 우리시가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보관하고 있어요, 시장님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민들이나 원협 관계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시장님이 농산국장 시절부터서 물론 그때는 도단위 도지사의 참모로써 당연히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할수 있었으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믿습니다. 현재는 우리 나주시장입니다. 나주시장님이 도지사가 생각할수 있는 광역행정을 생각해서야 되겠느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장래성을 떠나서 얘기합시다. 현재 나주시장님이 되어가지고 나주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안법이 5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천으로 생각을 한다, 이것은 시민정서에 시장님의 사고는 절대적으로 적합하질 않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계신곳은 우리 나주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우리 나주시에 온 기관을 예산을 왜 나주군으로 보낼려고 하십니까?
석전은 나주군입니다. 현재는 현시점에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관대 기관이 각서교환을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춘 상황에서 각서 교환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기관대 기관이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셔 버린다면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혼동을 느껴버립니다. 왜냐하면 기관대 기관이 각서를 주고 받았는데 어떠한 뜻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일순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각서를 주고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시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느껴버립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각서를 제출해 놓고 타갈수 있으면 타가겠다하고 그런 속셈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럼, 제질문중에 농안법이 5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님의 의견서가 첨부되던지 아니면 동의를 구하던지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의견서를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단계까지 안가셨다는데 시장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대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줄일랍니다. 실무과장하고 이야기 할랍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거수) 김영채 의원님 질문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골고루 답변을 해 주실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총론이고, 어떤 것이 각론인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시장님의 총괄답변이 어떻게 하든간에 의원들이나 시민들간에 그 답변에 의해서 중요토론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골고루 답변해 주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으로 봐서 어떤 중요도를 가름하기가 참 어려운 답변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답변은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으로 두리뭉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답변은 너무나 상세해 가지고 이것이 실과장 지시로 해서 거기에서 답변을 해도 될 그런 문제가 길어지는 그런 답변도가 있고 그럽니다. 중요도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산대교 문제나 이런 문제는 잠수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아무튼간에 이것은 실천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는 그 발상이 상당히 특이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선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론 이것은 도의 지시든지 지시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김영채의원님 시장에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요하는 것만 물어 보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그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잠수교를 했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 판단이 현재 다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보수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무선에서 검토가 아닌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말씀하여 주십시요.
됐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장의 총괄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한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중웅

김중웅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중웅입니다.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목사고을 시민정신의 발원이 되고있는 나주시단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 나주목문화 계승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제안과 지적을 해 주신 김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나주출신으로 나해철, 박경석, 이정룡씨등 20여명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국내문단에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목문화의 시민정신의 발원이 되고 있는 나주시단에 대한 학술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도내 대학교수진에 의뢰 나주인의 방외기질과 호국투쟁 정신을 접목하여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에 연차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위해 우선 대학연구진 선정과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나주인의 기질 형성에 정신적 기반이 되었던 옛문인들의 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여 정신문화계승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제까지 문화, 예술, 사회단체의 여러 사업들이 시민 참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나주목 문화와 연계한 고문화 심포지움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나주목의 역사가 재조명 될 수 있도록 역사관련 학회와 향토문화를 연구하신 분과 연계하여 나주목문화 발전에 최대한 노력함과 동시에 천년목사고을 나주향토문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함께 알려주는 교양과 홍보를 함께 담고 있는 소책자를 발간하는 방안도 모색하여 나주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도록 하여 국제화에 나주를 지켜 나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주인 육성과 나주향토문화 창달계승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목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시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학생에 대해 관내 대학에 특혜 입학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조선조 성종때 경기체가의 대가이신 오한 박성건 선생께서 금성교수로 계시며, 문하생 10명을 일시에 공동연방 시켜서 지으신 \\"금성별곡\\"의 탄생지이며, 시인이며 문장가이신 임제선생을 비롯하여 예로부터 한시에 능통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그간 이 지역에서는 나주향교와 문화원이 주측이 되어 방학기간중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문교실을 열고 있으나 요즘 한문에 대한 중요성에 비추어 미흡한 실정이며, 다만 지난해 12월에 동신대학교와 나주향교 주관으로 도내 유림, 한학자, 학생들이 모여 한시대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한시 경시대회 우수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은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항 제3호의 규정에 대학의장은 문학, 어학, 수학, 과학, 미술 및 체육분야외 특기자에 대하여는 내신성적과 수능성적대학고사 성적에 의하지 않고 특례 입학할수 있느냐, 이 경우에 당해 대학의 학력 기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동신대학교의 \\"학력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대학교측과 상호 연계하여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염행조의원님께서 나주목문화계승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찬란한 나주목문화 유산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우리시도 나주목문화 예술진흥 장기종합 계획을 학계나 용역단체에 의뢰하여 그결과를 가지고 시민 공청회등의 시의회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차적인 개발과 학술적인 정신문화 부분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뿌리의식이 깊은 역사의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거수) 김동준의원님 질문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공보실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질의했던 의원으로서 흡족함을 느끼면서 혹시 노파심에서 한마디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나주는 목사고을 목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의 도시로 바꿔져야 합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진원지가 나주입니다. 일제 36년동안에 일본 사람의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광주학생 운동의 진원지가 나주였느냐, 바로 그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주학생 운동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주인들이 의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풍류의 기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풍류의 기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나주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주시단이 있었기 때문에 의협심과 풍류기질이 나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가 된 목사골 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이제 거리마다 나붙는 이정표나 안내판, 가로수 각종 조형물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정서에 맞도록 또 지역의 특색을 살려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년고도 목사골의 옛 찬란한 역사를 찾는 것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더더욱 나주인이시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시고 내가 공보실장 근무할 때 큰 일생의 명례로 알고 목사골의 정신문화를 찾는데 큰 보람의 일을 하였다고 온 시민이 여운을 남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웅

김중웅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의원 거수) 염행조의원님 질문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본의원의 질문이 시자체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준의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나주하면 목문화하고 배가 대명사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나주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만을 믿으실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미국 웨네치시를 가서 보았을 때 이 간판, 가로등도 전부다 사과 모양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곁들여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웅

김중웅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박정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 보건소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기의원님께서 모자보건센타운영 실태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센타는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안전분만을 제공하여 국민건강과 인구자질을 향상 시키고자 설치를 했습니다. 그간 연간 분만실적은 88년도에는 144건을 해서 계속 매년 줄어 들어가 92년에 21건 93년에 2건 그리고 금년들어서는 아직 한건이 없습니다. 운영예산은 93년도에 47,565천원이 계상돼 있다가 집행을 47,263천원 했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 의약품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46,447천원이 계상되어 5월말 현재 9,19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5년 7월 I.B.R.D 세계은행 차관의 지원으로 설치되어 농어촌 지역에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전주민 의료보험 실시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종합병원 및 전문의료기관을 선호하여 분만 이용도가 거의 없어 93년 2월1일부터 야간분만 업무를 폐지하였으며, 그후 주간에도 이용상태가 전무하여 금후 활성화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분만업무를 중단한다고 하여도 저희 보건소의 기본업무인 모자보건업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모자보건센타 건물유지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본 건물을 보건소로 현재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공중보건의사 1명에 대한 9,751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지방비로는 전문직 1명에 대한 인건비 14,000천원이 계상되어 총액이 23,751천원으로 기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근무요원에 있어서도 모자보건센타 설치 당시부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배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는 기존 직원으로 업무를 분장 운영하였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타 업무는 센타업무 담당자를 전원 동별로 통합보건 요원으로 배치를 해서 시민건강 유지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1개동에 10명의 통합보건요원 현재 1개동씩 담당을 해서 한사람만 인력이 부족하여 2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진단을 안해 보셨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했기 때문에 93년 2월1일부터 야간분만 업무를 중단했고, 언론에 난 것은 기존 관념에 의해서 그분들이 와서 취재를 할 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모자보건센타가 별도의 기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자보건센타라는 것은 어느 실, 과, 계처럼 기존 조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자보건센타로서의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였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모자보건센타라는 업무가 분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보건 업무를 그전에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중에서 분만이 사실상 국민이 경제수준이 낮으니까 가정 분만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 분만을 많이 안했어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나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취약지에 약 90개소 모자보건센타를 지어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분만 업무를 활성화 해라해서, 기존 모자보건 업무에 병행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용도가 높았습니다. 그 뒤로 차쯤 떨어져서 지금은 거의 이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모자보건센타는 지금 앞으로 완전히 폐쇄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모자보건센타 업무중에 모자보건 업무는 그대로 보건소 업무이니까, 하고 분만업무는 사실상 폐지합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모자보건센타의 운영비가 서있는데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것을 명년도부터서는 모자보건센타로 세우지 않고 사실상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건물이 아니고, 또 금년도에도 영유아 놀이기구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모자보건 업무와 관계없는 겁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모자보건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모자보건 업무에 해당이 안된 것이면 왜 모자보건 예산에 세웠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모자보건 업무지요.
동기

오동기의원

센타는 이미 폐쇄되었다는 겁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물도 우리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우리시로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금년에 되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염행조의원이 모자보건센타는 폐쇄되어야 한다 하고 지적했을 때 계속 존속하고 존치해 두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후로 모자보건센타가 폐쇄되었다는 말한마디라도 해 보셨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 후로 계속해서 분만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만업무를 폐쇄한 것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모자보건센타는 이미 폐쇄했구만요.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염행조의원 질문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할랍니다. 지금 보건소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4개 계가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4개 계가 있는데 모자보건계라 합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이 계를 폐지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1개 계를 폐지했다는 얘기입니까? 분만 이것만 안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분만 업무를 안한다 이것입니다. 분만 업무를 지금 모자보건센타가 설치되지 않은 보건소에서도 임산부가 분만을 하러 오면 받습니다. 센타가 없는 곳도 그리고 시설이 조금 미약하니까, 보완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모자보건센타에 분만업무는 사실상 폐지를 했지만 분만하러 오면 보건소도 의료기관이니까 받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모자보건센타가 없는 군지역의 보건소에도 모자보건계는 있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센타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나주군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나주군은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모자보건계가 없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지금 모자보건계가 있는 곳이 분만업무가 주된 업무이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모자보건 업무가 굉장히 광활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만을 안하더라도 우리시민 중에서 임산부가 있을때는 산전관리를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다른 보건소는 그 업무를 무슨 계에서 맡고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가족보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시도 가족보건계가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시도 1개 계를 없애버리고 가족보건계로 합쳐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91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자보건센타가 투자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라 했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기억나시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때 우리 소장님 답변이 폐지는 곤란하다 하시면서 병원간에 병원비관계 무엇관계해서 상호 방어적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존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 기억이 납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이제 분만업무만 폐지를 해 버렸다 이 말씀이요. 그러면 분만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분이나 되었습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과거에는 6명이 2명이 1개 조로 해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통합 보건요원으로 다시 그전부터 보건소 직원이었는데 모자보건센타가 생기면서 정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센타로 그 사람들이 사무분장에 의해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분만을 안하니까, 고급 인력을 저녁내 대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정원이 6명이 남는다는 말씀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안남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이제 분만업무를 취급을 안하니까, 6명이 남아야 맞죠.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동별로 통합보건 사업을 하는데 동담당 직원이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는 동별로는 누가 합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면단위에 다 있습니다. 두사람씩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그 6명이 동에 나가 있어야 하는데 모자보건 센타에 와 계셨다 이 말씀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예. 동을 한 직원이 2개동씩 모두 이렇게 맡아서 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거기서 산모가 오시면 뒷처리도 해주고 틈나는대로 동에 나가서 동업무도 보고 그랬다 이 말씀이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죠, 그 전에는 전담 업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만업무를 폐지하니까 그 인력을 다시 과거처럼 동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한번 같이 연구합시다. 잘 알았습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렇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정기

김정기총무과장

답변에 와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계장 임석하에 답변에 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두 계장이 시험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는 큰 인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기능직이 임용시 부여된 직종과는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 또는 동일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으며, 일용인부 사역결정시 현실과 맞지 않고 사실상 필요없는 단가가 높은 직종으로 사역결정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우리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은 전기, 기계, 운전, 일반사무보조등 17개 직류에 총 125명으로서 이들은 관련 법규에 의거 직류별로 필요한 자격증 조시자를 임용하고 있으며, 이들중 채용당시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총무과의 방호직이 문서채송,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사무보조직이 주차단속 분야에 근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의 경우는 \\'92년도에 주차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은 주차단속원 직류로 직급 재발령을 하도록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으나 이렇게 되면 이들이 행정직 공무원 특채 기회를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직급 재발령을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사무보조직 결원시에 점진적으로 정원에 맞도록 현실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의 사례는 직종에 맞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점진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일부서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있는 사례중 예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 요원은 현재 근무 기능 10등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은 주차단속의 현장 업무도 추진합니다만 과태료 부과 징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차적압수수속도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 단속실적 1,131건에 과태료 33,930천원 부과했고, \\'94년 5월현재 398건으로 과태료 11,340천원 부과했습니다. 하천 감시원의 경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원 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하여야할 기성제 연장은 관내에 47,740㎞, 기성제에 대한 불법 하천 점사용 행위단속, 하천부속물 손상행위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4년 6월 9일 현재 위험개소 개수조치등 19개소, 지장물 제거 200건외에 그 틈을 이용해서 지원업무로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용인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산하 일용인부는 타자원, 사무보조원, 청소원, 수로원, 시가지 미화요원 등 총 17개 직종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노임단가 기준에 의거 매년 직종별로 단가를 책정 사역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높은 단가로 책정된 경우나 사역 직종과 현 담당업무가 다른 경우가 12명정도 됩니다. 이중 7명은 평통, 총무과시정계, 민방위과, 회계과등의 부서에 인력보강 차원에서 배치된 인원이며, 그 결과 사역직종과 담당업무가 다르게 되는 모순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 필경사, 옵셋 인쇄공동 담당업무와 다르게 고단가로 책정된 사례는 일용인부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승진이나 별도의 사기진작책이 없기 때문에 고단가의 결원자가 생길 경우에 장기 근속자 순으로 요인발생시 단가 상향의 조치과정에서 초래한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직종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후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시정하여 직원간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 나가는 방향으로 금후 추경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된 것이냐, 특히 시행정 개편과 공무원 수의증감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에 의하면 확정된 행정조직 개편의 내용은 무엇이며, 개편시에는 소모적인 기구는 축소되어야 할 것 아닌가? 공무원의 증감은 어떻게 되는가? 국을 신설하므로서 공무원의 숫자가 느는 것 아닌가? 통합으로 인하여 예산 절감의 폭은 어느정도며, 교부세 조정지원 감액우려는 없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추진은 3월 24일 내무부 시군통합 추진 지침이 시달된 이후 시군 공청회를 4월 22일 개최하고, 시군주민 의견조사를 4월29일 실시한 결과 시군의 과반수 시·군민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그후 시군의회의 찬반여부와 명칭에 대한 의견을 들어 통합시군 기본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의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 지침이 시달되면 이에 따라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서 94년 7월1일부터 95년 1월 통합시 개청시까지 시·군 통합을 추진하도록 하는등 도의 일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군통합 추진일정은 6월 10일날 도의견을 내무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통합대상 시군확정 발표가 있고, 통합기본계획수립 및 수진지침시달이 7월1일 이전에 시달되면 통합시 설치 준비단을 7월 1일부터 가동해서 각종 법령정비와 조직, 정원, 인사조정과 예산시설 및 기타 행정조치 사항등을 통합전까지 추진해서 내년 1월 통합시가 발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통합시 설치 준비단에서는 세부추진 일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과 통합시군 조례·규칙 정비와 예산·시설 및 기타 행정조치를 위해 예산안편성, 양시군부채파악, 장비, 집기확보, 공인조각, 소요재정지원, 공부정리등을 12월까지 추진하여야 하는데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통합시가 95년 1월 발족이후에는 통합시 의회구성, 사무, 재산, 부채등 인계인수, 개청식 및 축제행사 통합시 상징물의 제정과 도시계획 등 관련 사항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군통합에 따른 지금까지 도에서 통합시 조직개편 확정안은 없으나, 시군의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들에게 기구개편에 관한 확정은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저희로서는 본청의 기구는 기존도시와 농촌의 발전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도농통합 형시가 필요로 하는 발전 지향적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없는 기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다음에 천년고도로서 특색을 발굴해서 현양시킬수 있는 조직을 보강했으면 하고, 환경사업소의 계가 없어가지고 조직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약 30여명이 됩니다마는 6급 계장이 소장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하는 방향 읍면동의 인력 보강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책을 수립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체분석 결과 시·군 본청에서 정규직 150명정도는 잉여인력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기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닙니다. 또한, 예견할 수 있는 국제의 신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인구 15만이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서기관으로 국장을 둘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시군 형편에 따라서 소관업무 성질의 양이 4개과 이상 하부 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국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중앙에서 할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일부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는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제의 신설은 통합시 업무의 과중한 시정 책임자의 관리 기능업무 분산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혹 인력이 국제로 해서 늘어나더라도 효과적인 관리기능을 살려 시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직관리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교부세 조정 지원액 감액여부는 예산절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정도 전국적인 하나의 평균 통계입니다마는 150억정도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절감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외에 다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교부세라든가 이런 재정지원은 현재 도농통합을 하면서 기본목표가 기존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은 그대로 살리고 불이익은 될 수 있으면 유익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농통합의 하나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도개선 측면에서 실과사무실 재배치 문제를 한번 고려해 봐라, 하는 사항은 현재까지 시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관리 업무량이 많은 부서를 1∼2층으로 배치 원칙하에 청사구조 및 실과별 조정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1월에 청사증축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관련부서인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1층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행정분야는 민원담당 직원을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사, 상·하수도 행정등 다수의 민원이 관련부서와 일반 행정부서의 사무실 조정배치는 청사구조라든가 실과별로 고려해서 가능한한 민원부서가 하층으로 와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더 줄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은 몇건이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시군통합시 문제점과 장기적인 나주의 바람직한 변화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의 견해는? 도시와 농촌의 행정조화의 방향과 목문화의 계승발전 방향은? 통합시의 잉여인력과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이것은 실무자로서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고, 제가 실무자로서 지금까지 이 직에 있으면서 이 청에 근무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는 지금 뿐만 아니라, 통합된 후에도 하나된 시민의지의 결집이 아닌가, 그리하여 지역사회라는 지역적 거대조직이 일체된 방향으로 나가야할 것이며, 그 바탕위에 자생력있는 지역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거기에다 문화적으로 고도의 자부를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내야 하고 문화와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개성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여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제가 저의 업무분야인 조직관리 및 운영에 뒷받침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장님 동순방시 시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각계각층 시민 316명이 참여하셨으며, 시민 49명으로부터 66건의 건의와 동장으로부터 현안건의 21건을 건의받아 총 87건의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대한 조치계획으로는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비예산사업 55건중 20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고 예산사업 32건은 시재정 형편상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시에서 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는등 시민들의 의지와 욕구가 빠짐없이 수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통합시의 저의 시 잉여인력은 정규직기준 자체 분석결과 기구의 확장이나 인력보강을 않고 현상태에서 추정한다면 150명으로 추정됩니다. 통합시의 기구직제의 설치나 잉여인력 소화의 문제는 상급기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무원에게 추호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깊이 검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시의 잉여인력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광주직할시 남구청 개청, 오는 7월1일 이후 도내 전시군이 충원동결로 인한 결원 발생등을 감안해 볼 때 시군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지금까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공무원의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다같이 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시군통합의 취지에 맞는 잠정조치를 건의할 계획이나 기구축소의 의지에 맞게 자연결원에 의한 실정원적용등 예사널감 조치도 함께 실현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 오동기의원님과 김덕중의원님이 질문하신 나주시군 통합의 준비대책으로써 양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대한 복안과 양지역 인사들과 통합실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나주발전위원회\\"를 발전시킬 의향이 있는가, 통합 나주시의 이미지 형상화 작업에 대한 방안, 또 나주시 시·군 통합에 따른 준비 및 추진상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시·군통합의 준비대책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주민상호간 이질감 해소를 위해 \\"시민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시민간의 정서를 감안하고 농번기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통합후의 발전방향에 따라 대책모색을 위하여 지역발전협의체운영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화합행사개최등을 시기 적절하게 대처하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편달이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시·군통합이 될 때 이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다 그래서 통합시 어떤 행사라는 것은 전통있는 행사로 면면히 이어가도록 역사적인 긍정성을 받는 행사의 도출되어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주시의 통합시의 하나의 역사적인 행사로 그래서 저의 실무적으로는 통신공사 남부연수원이 있고, 동신대의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첨단산업의 기능 경기를 연례적으로 여기서 함으로써 나주를 첨단 산업의 부분적인 중심 기능으로 기르는 방안은 없지 않을까, 이런 것도 넓게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또한 통합 시군의 2000년 때 큰 나주 건설을 위한 터전마련과 지역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장래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할 해결 협의체에 대해서는 김덕중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의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 통합시 설치 준비단을 운영하고 각계 각층 인사들로 가칭 통합준비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역민의 여론 수렴과 상징물의 형상화 작업과 시민 현장의 제정안을 만들어 의회의 의결을 얻어 통합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 조정해 나가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주의 도·농간 균형발전 요건을 완벽히 살린 전남서남권의 살기좋은 중추도시로 가꾸고 키워나가서 정주도시 기능을 높이는 동시에 고도 산업의 유치로 도농의 기능확대에 두고 이에따른 제반 문제를 차질없이 풀어나가 우리들의 조그마한 실수가 나주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시군 통합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 거수) 이길선의원 질문하세요.

이길선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능직공무원과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직종 근무제 문제를 질문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보면 일용인부를 채용당시 사역 결정하고 현 근무가 상당히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현재 불이익 처분이 가도록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 서로 직원간에 어떤 갈등관계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나주시의 예산에 상당히 낭비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고, 만약에 경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일용직 공무원의 근무라든가 그분이 없으면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법대로 해야됩니다. 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을때는 우리 나주시에서 엄격히 이야기한다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서 우리 나주지역 사회 행정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채용해서 충분한 행정요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 사항들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직원간에 서로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또 파벌, 위화감까지 조성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느끼시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리라는 부탁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기

김정기총무과장

이의원님의 걱정과 지적해 주신 내용 그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사항을 객관적으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법대로 함으로 인해서 직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또 업무시정에 효율을 증대해라 그런 방향으로 제가 인식하고 앞으로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 점심식사후 다음 실과소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고로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심기민입니다. 저희 소관 의원님들의 답변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기부 토지 첨기등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첨기등기의 추진상황은 총 94필지 가운데 7필지를 등기 완료하였고, 22건을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1972년 새마을사업 추진 당시부터 모든 수속을 병행하여 추진되었어야할 사항이었으나, 미이행되어 그 이후 지가변동으로 인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이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박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주민숙원사업 상반기 사업이 시에서 발주한 것이 7건이고, 동에서 발주한 것이 26건 모두 33건을 추진중에 가야동 동방마을 진입로 레미콘 포장 공사의 시공구간이 금이 발생하는 등의 부실사항이 주민신고가 있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은 물론이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주민감독과 신고를 보다 더 제도화 하는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염행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북주공 아파트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회관 신축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형편상 전액 지원 사업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라도 주민 자체 자금확보가 선행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612세대 성북주공 아파트 주민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추경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역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거수) 김동준의원 질문하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어 물어봅니다. 11일날 질문에 레포츠공원의 부실공사 하자보수는 회계과 책임이고, 공원 준공후에 관리는 도시과이고, 그 당시 사업부서는 사회진흥과였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답변이 없어요. 시장은 남산공원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인규명은 물론 이 대목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당시 취급을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랬지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그래가지고 공원관리는 도시과로 넘겼지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하자보수는 회계과지만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조성사업의 부실공사 원인규명은 물론 답변이 없어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예, 내부적으로 질문서에 의한 답변을 도시과하고 회계과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핑퐁행정에 대한 도시과와 회계과 간에 왔다갔다한 것이고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에 대한 부실공사의 원천적인 원인제공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답변사항 통보를 도시과와 회계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이렇게 부실공사를....우리 특위구성해 버려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이후에 의원님께서 문제 되신다고 하는 것은 별도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도시과에서 일괄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도시과에서는 말입니다. 준공후 관리만 합니다. 가령 지하수가 나왔었는데 왜 상수도로 연결해 버려서 하자보수 안했냐, 하자보수 안한 것은 회계과 책임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사업부서인 주무부서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답변을 해 줘야 되지요. 아침에 시장답변도 없고 사회진흥과 넘어가 버리고 그럼 누가 답변합니까?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갑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실질적으로 도시과나 회계과는 아무것도 아니하니까요,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해 줘야 한다니까요. 12억5천6백만원을 들인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니까요. 나는 보름씩 20일씩 걸려서 시정질문서 만들어 가지고 자료연구하고, 뙤약볕에 공원 올라가서 조사해 가지고 답변해라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기민

심기민사회진흥과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답변드리다 보니까 착오가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일괄 도시과, 회계과 답변말씀을 들으시고 질문해 주십시요.
동준

김동준의원

도시과할 때 두분이 나와서 하세요.
기민

심기민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태은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길선의원님, 김성대의원님, 박정현의원님께서 영산강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항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산강피해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4월 13일 영산강 상류인 지석천과 극락강 합류 지점인 노안면 학산교부근까지 답사한 결과 영산강 수질오염사고는 광주시 즉 극락강과 광산구 황룡강 쪽에서 흘러 들어온 생활하수등 오염물질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산강 관리청에 수질오염 원인 및 방지대책을 공문으로 건의한 결과 향후 대책을 전남도와 광주직할시에서 합동으로 수립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광주직할시 및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 조기완공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등을 97년까지 환경개선 투자사업에 관한 특별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산강 수계 특별대책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담양, 화순, 영암, 무안, 나주, 함평, 장성 7개소에 92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축산폐수처리장 담양, 화순, 함평 3개소에 114억원을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몽탄취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112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73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60만톤 처리 규모 시설인 광주직할시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완공을 위해서 96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마는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13개 시설에 1,886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수질사고 그날부터 매일 하천 감시요원 3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서 오물질 배출, 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에서 공단폐수, 생활하수를 계속 방류할 경우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등은 하루에 45만톤이 발생되어 그중 30만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되고 15만톤이 그대로 광주천을 거쳐 영산강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실정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우리 생활에 피해가 나타날 경우에는 피해영향 등을 종합분석해서 상급기관에 보상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을 맑고 푸른 호남의 젖줄로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우리시 구간인 영산강 수계 28.8㎞에 하천 감시요원을 지속적으로 활동토록 할 계획이며, 하상제방, 시내 전 구간을 매주 토요일 국토 정화활동을 전개해 오물을 수거하고, 우천시나 야간에 폐수배출업소 단속과 수질채수검사등을 병행실시 하겠으며,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 및 벌과금 부과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산강의 수질환경 관리 주체는 영산강 관리청이며, 전라남도에서는 영산강 전반에 걸쳐 수질 오염원 즉 생활하수, 폐수배출업소등을 지도단속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내 구간에 대하여 하천 오염행위 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물이 오염된 원인은 (주)럭키 나주공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한 것은 아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13일 아침에 강물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기에 전라남도, 영산강관리청, 도 환경보건연구원, 럭키나주공장,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영산강을 답사한 결과 광주천과 지석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구교 사이에 물고기가 죽고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식회사 럭키공장의 폐수로 인한 사고가 아니었음이 그때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합동으로 (주)럭키 최종 방류구 부근 수질 채수 분석한 결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DO(용존산소량) 5.0㎎/ℓ, 1급수 7.5㎎/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 정책은 전라남도와 영산강관리청 그리고 영산강 수계에 인접한 시·군에서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지도 단속과 폐수정화시설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는 불시 현장점검과 최종 방류수 채수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수배출업소 67개소에 대하여 94년 1월 14일부터 일제 점검 단속등 총 53회 연 108명을 투입하였으며,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업체는 우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오염을 예방키 위한 대책은 94년 6월 4일부터 우리시 관내에 환경보전 교육장을 개설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영산구교 체육공원부근의 영산강 물을 살피면서 학생, 단체를 기준으로 도민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을 고취키 위해 국민학교에 영산강 살리기 어린이 탐사대를 학교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구성되도록 하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타 부서보다 더 맣은 예산과 인력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물질 투기자 감시요원과 환경미화원을 5∼10명정도 확보되도록 하여 철저한 감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요구되는 모든 오염물질 배제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 점검하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정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가나 하천개거 주위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 전지역에 대한 화장실 전수 조사후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실태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 즉 강변, 위락시설 지역 위주로 분뇨, 정화조 수거처리 대장을 근거하여 개별조사 작업을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현장 답사 조사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6월말까지 개별적 개선명령 조치를 취하고, 하수관로 유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 관로로 시설이 되도록 협조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지역은 94년 8월까지 계도기간을 주어 개인별 정화조시설을 할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개별 카드화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무단방류자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지난후 분뇨등을 무단 방류 투기하는 자에게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발 조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6월이하 징역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서는 별도 서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길선의원 거수) 이길선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길선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영산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94년 2월 16일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 의식제고와 맑은물 및 영산강 수질보존을 위하여 군과 민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강 사랑실천 대회를 나주시 영산대교에서 가졌습니다. 2개월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산강은 정말 엄청난 물고기떼죽음 사태까지 현재 영산강이 폐수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대회를 가졌으면 그 뒤로 계속 우리 나주시도 관리를 해야되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관리를 해왔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나주시에서는 조금전에 보고하신 바와같이 광주시에서 1일 방류량 50톤 중에서 15만톤은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방류를 한다고 했죠, 그렇죠?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예.

이길선의원

그런데 이시간 이후부터는 행정조치라든가 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나주가 피해를 본 사항은 조사결과 얼마만큼 나왔는가, 또 피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피해가 있을시는 구상권 청구를 원인 제공자인 광주직할시에 할 용의가 없는가, 본의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당연히 원인제공 했으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영산강을 보다 맑고 푸른 호남의 젖줄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또 우리 나주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피해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또 피해가 설령 집계가 안나왔으면 그 피해를 추정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돌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답변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와 같은 실정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우리 생활에 피해가 나타날 경우에는 피해 영향등을 종합분석해서 상급기관에 보상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상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수질사고하고 지금 물이 나빠져가지고 우리 구역을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피부로 나타나게끔 어떤 것이 잡혀야지 말입니다. 산출을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현재는 막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피해가 만약 더 계속된다면 직접적인 우리 피부로 느낄수 있는 피해액을 산출할수 있으면 용역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산출을 해가지고 그런 대책도 구상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길선의원

지금 영산강을 주변으로 나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 주택에서는 지하수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산강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성립이 되고 이번 송월동에서도 상당히 지하수 수질 검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하수가 식수로서는 불충분하다 해서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정확히 밝혀서 과연 영산강 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 안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구상권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낱낱이 연구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에 임하지 못하면서 물고기를 수거하느라고 몇날 며칠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같은 행정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어느 도단위가 되겠지만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번으로 원인 제공자가 안되겠다 하는 각성을 광주직할시가 하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하시고, 앞으로 영산강이 오염된다면 그 영산강 물로 농사를 전부 짓고 있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정말 좋은 농사가 과연 나오겠는가, 오염된 농작물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좋은 공기속에서 좋은 물속에서 농사를 지어야지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물로써 농사를 짓지 않도록 광주직할시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또 이러한 일이 다시 안 나온다고 보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어떤 상황이 돌발 되게 되면 바로 정확한 분석을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강한 메시지를 남겨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 파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거수) 김성대의원님 질문하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럭키에 우리가 1년에 세금을 거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방세입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2억6천만원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요.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까지 조사를 안했습니다. 별도 세무과를 통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나는 이번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나주 럭키공장의 폐수로 인해서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그때 사고당시에 영산포 지역에서 주민들이 럭키공장에서 폐수를 흘려 보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런 전화 민원같은 말이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희들이 5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점검해본 결과 지석천하고 광주천과 합류지점 거기서부터 물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광산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하천 황룡강을 보기 위해서 학산교부근까지 가 보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계속 고기가 죽어가지고 내려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주럭키공장 방류로 해서 그런 폐수를 방출하지 않았느냐,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 실태를 보니까 여기서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 한번 물어 불려는데 뺏구만요. 환경보호 의식을 싹트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활성화는 물론 국민학교 때부터 의식고취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환경 교육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학생부터 영산강 살리기 어린이 탐사대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져서 한번 물어 봅니다.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환경보전 교육장을 지금 나주에다 개설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육을 고취하기 위한 국민학교에 영산강 살리기 어린이 탐사대를 학교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구성되도록 하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용 설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곡동 도축장에서 1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받아 들입니까?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세금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본 의원이 전에 운곡동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느 정도인가 현장을 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직 빨강물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정현

박정현부의장

과장님, 세금은 세무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환경보호과 업무 아니면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업무에만 답변해야 될 것 아니예요.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확인해 가지고 항상 감독 하십시요.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거수) 김영채의원님 질문하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 사태는 수질관리에 대한 우리 시정의 무사안일한 대처와 무관심속에서 그대로 방치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고, 럭키에서 폐수를 방류할 때부터 사실상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고 예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지속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에도 영산강수계 자치단체와 광역협의회를 맺어서 이 문제를 공동대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장, 군수 모임도 있었고, 또 관계 실무자도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우리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시켜서 대책을 강구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관내 업체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관내 업체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관내 업체를 고발할 바에야 내부에서도 그렇지만 엄연히 지금 배수방류는 우리가 기준치 농도를 넘은 그런 상태속에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증명 못한다 할지라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길선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발 하십시요. 그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시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가 이것을 해결하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떻게 하던지간에 영산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게 되면 각종 행사가 그전에도 있어 왔습니다마는 타지에서 타 기관에서 이렇게 해왔던 것을 부끄럽다는 사실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진짜 영산강은 사실상 하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우리의 영산강 자연환경을 지킬 것인가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장 군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자료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김영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볼 때 수질오염사고로 해서 지난번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수질이 나빠진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나주시 입장에서 전부 영산강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영산강 수계에 해당하는 7개 시·군과 전라남도 영산강관리청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광주직할시와 합동으로 해서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수질보존을 기하기 위해서 폐수배출업소, 축산농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한 요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문제는 우리시 관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되겠고, 타 시·군에서도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와 광주직할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런 종합적인 것을 정부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부터 97년까지 완공단계로써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산업과장 나보운입니다. 저희 산업과에 질문이된 시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성대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영농자금을 보증인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농민을 위해서 시장이 보증인이 되어 융자하는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 또 농촌의 활성화를 의해서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그러한 정책을 말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신용보증을 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보증인이 되어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신용보증제도 라고 할 수 있으며, 영농의욕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장이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가칭 나주시 농어민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또는 이에 따른 시행규칙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신용보증 재원의 확보를 위한 신용대출 금융기관의 지정이 되어야 되고, 또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농가의 평가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이를 성공적 추진과 업무한계를 명백히 하기위해 시장과 대출금융 기관간의 협약이 만들어져야 하고, 시장과 대출 농가간의 협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약정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대출농가의 채무변제 불능사유 발생등 사고발생시 시장의 대위변제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나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신용보증제도 시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연구,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시방님의 지시를 받고, 관련 자료등을 수집, 시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면 전문분야와 법을 분야에 대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의원님들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 조례의 제정 및 시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의 가슴에 와닿는 농정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전남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34,882백만원입니다. 이중 국고투·융자가 61%인 21,447백만원, 지방비가 4,262백만원, 농가부담이 9,173백만원, 그리고 오량, 이창, 만들 배수개선사업등 현 지역 숙원사업이 되고 있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등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등 총 32개 사업을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비 부담을 못하여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는 39건의 사업비 4,668만원, 94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44%인 2,068백만원, 또 농가부담이 56%인 2,600백만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기확보해 주셔서 지금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근교농업 육성이라든지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라든지, 또 일반농가 농기계공급등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량, 이창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발전계획을 보면96년도 내지 98년도 계획으로 그것을 계획 연도보다 앞당겨 시행해 줄것을 중앙 및 도에 수차 건의함으로써 금년 하반기에 일부 배수개선 사업은 시행될 것 같다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현재 조기 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중대사업 융자금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용보증제도라든가 또는 군단위에는 3% 이자 가지고 영농자금을 대 융자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단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근교농업육성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시에서 원금 6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의 아쉬운 농가에 대해서 육성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게되면 농가에서 6% 이자를 부담하고 또는 시비나 도비에서 5.5%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11.5% 융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오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당해년도 사업비가 약 1,5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보존액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금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저리융자 지원방안도 시장님이 오셔서 신용보증제도라든가 또는 농가에 저리로 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들에게 과업으로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 낼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노력을 해 볼랍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라든가 큰 군에서는 이 새마을 소득사업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융자금 혜택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84년도에 이것이 조성이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2억4천3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상환금이 약 7천5백만원, 8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소득사업에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다른 곳에서 시장님이 저리융자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 이 자금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별도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이걸 활용하면 충분히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주군을 알아보니까 나주군은 43억원이 조성이 되어서 그걸로 농가소득 사업에 융자를 해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어쩌겠냐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농가의 소득증대 및 UR 방안으로 해서 일본등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서 영농 법인단체를 구성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오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서 현재 영농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개별로 보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수한 한국인 초대를 받고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고 오신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합해 놓고 보면 단체심이 없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마는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 법인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배면 배, 메론이면 메론, 토마토면 토마토의 작목반별로 삭제 그것을 만들게 되면 각종 세제혜택 이라든가 그런 감면조치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해남 참다래를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거기는 해남군내에 있는 참다래 재배 농가들이 법인을 설치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그 조례를 그 법을 폐지를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도록 추진했다. 그렇게 제정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저희도 영농법인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금주내에 법인 하나가 설립이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 그리고 나주배 명성회복을 위해서도 상자통일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박웅시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에게 과업이 떨어졌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나주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주군이 배후면적에 비해서나 우리시보다 훨씬 많고 월등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주군이 주측이 도고 저희시가 보조가 되고, 또는 이것을 담당하는 것은 배원협에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현재 지난 10일날 나주군에서 3차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상자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상표등록 이라든가 또 의장등록을 해서 명실공히 다른 배를 나주배로 속여서 팔지 못하는 그것이 등록이 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우리 나주배 박스를 가져다 나주배 아닌 배를 넣어 팔아도 현재로는 무엇이라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의장이라든가, 상표 특허청에 등록이 되면 앞으로는 허위물품을 못넣고, 만약에 넣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일날 나주군, 저희시, 배원협 그리고 작목반 30여분이 모여서 3차 심의를 거친 과정에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우리 나주시, 나주군 이제는 시·군이 없겠습니다마는 나주에서 나오는 배만은 명성을 회복해야 하겠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큰 사명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이 정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부 창고 및 농협창고는 비어 있다. 개인 창고에 양곡을 보관하는 이유와 현재 보관하는 현황은 어떠 하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창고가 정부 방열창고, 안창동에 있는 방열창고, 정부창고 1동, 다음에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가 13동, 그 다음에 정부 도정공장이 4개소입니다마는 4개소에 개인 3명 그래서 7명, 일곱분이 18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 창고는 32동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곡은 2만4천톤이 저희들이 보관 양곡기준에다 보관할 수 있는 양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18,650톤 약 77%가 해당됩니다. 이중에서 정부창고, 방열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4,562톤의 능력이 있는데 현재는 2,333톤 그리고 농협이 7,053톤의 저장능력이 있는데 지금 6,418톤 그리고 개인이 약 12,666톤이 필요하는데 9,898톤 그래서 현재 저희 정부양곡 창고의 비율을 보면 약 51%, 그 다음에 농협은 91% 그리고 개인창고가 약 7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저희 창고에 왜이리 적은 양곡이 있냐, 그 내용은 저희들이 88통일벼 또는 90 일반벼를 지난해 6월하고 11월달에 일체 가공 지시가 내려서 방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77%였는데 지금 51%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양곡변동사항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 이유는 총 18동 9,890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협분이 888톤 일부 저희들이 수매한 양곡을 농협에서 인수를 한 양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10톤입니다. 그런데 89, 91년도 통일벼 수매시 창고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창고 가지고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해서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293톤의 통일벼가 보관되어 있어서 사실은 89년도 91년도 통일벼를 빼버리면 일반 창고에는 1,700톤밖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실은 알고 보면 14% 밖에 일반 창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양곡수매라든가 또 가공지시가 있을 때는 박정현 부의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 말씀의 충분한 취지를 이해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국도 13호선 포장과 관련해서 남부쪽에 우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온지가 2개월 됩니다마는 와서 그 관계를 알아보니까 기히 제가 오기전에 축협에 촉구 공문을 해서 빨리 이전사업 계획을 내어 달라,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제가 와서 직접 공문도 만들고 찾아가서 6월 10일까지 이전계획을 우리에게 내달라, 그래야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획된 그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각종 도시계획서라든가 법적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보내주라, 그러나 6월 10일까지 저희들에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산포 5일시장도 어차피 이설을 해야되고 저희 우시장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우시장이 지난 88년 7월 1일자로 해서 축협으로 이관되어서 현재 축협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직결된 우리 시의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나주원협 공판장 이설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전에 시장님의 총괄보고시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거기의 추진 경위를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94년도 중소도시의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계획에 의해 우리 시 중앙동3번지에 위치한 나주지구배원예농업협동조합에 공판장 건설사업이 지정되어 금년 94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 지침에 보면 공판장 부지 1,250, 다음에 건물 500평, 시설기준에 총사업비 2,083,300천원으로 이중에서 국고지원 40% 833,300천원, 또 지방비 416,700천원, 융자금 416,700, 자부담 416,600천원으로서 이중 시비 부담액 416,700천원중 1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인 배원협에서 4월 8일 시행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공판장으로 사용하는 현 부지가 약 4,500평인데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판장 건설이전 사업과 아울러서 사무소까지 옮겨야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원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를 어디로 했냐하면 송정선 여상고 들어가는 곳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7천여평 내지를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들이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43억8백만원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계획 부지가 도시계획상이라든가 또는 생상녹지 지역으로서 동시실의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월 12일 도시과에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검토 의뢰한 바 동 위치는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농산물공판장 시설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동지역을 자연녹지 또는 일반 상업지역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허가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약 6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도시과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 배원협측에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 동위치에 이전할 경우 용도지역도 변경이 되어야 한다. 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한다. 거기에 많은 소요 사업비가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배원협에서 계획화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지금 2,083백만원으로 계획을 한 것인데 우리에게 들어온 사업계획서를 43억이 들어왔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한 공판장이설 사무소를 제외한 사업비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하고 그 계획서를 별도 한꺼번에 합한 계획이 아니라 분류된 원협 조합에서의 사업 계획은 전체 포괄적인 것은 추진되지만 우리는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합해진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받을수 없다. 그러니 그것을 분리해서 해 달라, 그러한 내용하고 오래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달라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배원협측에서도 이 사회를 여러번 개최를 했고, 또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사회라든가 또는 조합원이라든가 아침에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폭넓은 의견이 서로 맞아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우리는 또 시급합니다. 왜냐면 우리 행정적으로 취해져야할 조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시행되리라 믿는 것도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이 조급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염의원님께서 지난 5월 17일날 이사회의때 도청 유통과장하고 또 제가 참석을 해서 금천 석전리로 가도록 유도를 했다, 그것이 사실이냐, 그에 대해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 16일 11시경 도에서 농수산유통 농안법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양쪽 공판장에서 중매인들의 중매행위 반대가 있어가지고 농산물 생산자가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도 농림분과위원 일곱분이 저희 공판장 두 군데를 들리셨습니다. 그때 윤승혁 남평 출신 도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배원협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판장 이설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제 나주시·군이 아니고 군과 시가 합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천에 나주군에서 설치한 배 박물관이 있다, 또 그 옆에는 바로 배원협에서 당사자들이 47억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한 유통센타가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지역을 하나의 단지 센타화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염의원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도 유통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때 참석을 해서 유통과장님께서 금천이전에 대해서 금천지구를 설명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염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과 같이 이사 한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쪽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볼랍니다마는 만약 사업비가 더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그런데 더 사업을 확대할 경우 더 늘어나는 사업비를 과장님이 지원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답변 못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과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는 금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도의원님들이 이러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저희들이 설명해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원협 이사들 사이에 이런 이전말이 거론되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꼭 어디로 필히 가야한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말씀과 같이 나주시·군이 합해지는 과정에서 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의원님께서 아침에 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공문을 띄울 때 나주시외의 지역을 암시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공문내용을 다시한번 볼랍니다. 그러나 나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이전 검토해라, 그런 내용은 아니었음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채의원 거수)
영채

김영채의원

농수산물 판매시에 원산지 표시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철저한 감시와 적발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홍보내지는 적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이 소비자 표시제를 얼마나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위법자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모을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또한 있어야만이 관심을 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배규격박스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같이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에도 본의원이 나주배 명성찾기 위원회를 제안해서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워회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의 실적이 한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내부적인 조정이라든지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입장도 없이 그 회의때 갔을 때 어떻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고 의견이 저와 같은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대책을 가지고 회의에 임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나주배 명성찾기 위원회는 이런 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먼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어떻게 홍보되고 있고, 또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국산품도 5여종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과일이라든가 각종 농산물에 대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약 3회에 걸쳐서 시·군간 교류단속을 했고, 거기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은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서 단속을 하고 경고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정착이 문제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차원에 많은 신경을 쓸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어디 산이다, 표시가 되어야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단이라든가 또는 반회보라든가, 어떤 교육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물건하나 사더라도 이것이 캐나다냐, 중국이냐, 이것이 일본 것이냐, 하는 것은 알고 먹을수 있도록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볼렵니다. 그리고 나주배 상자관계는 저희들이 94년도 1월 28일날 시에서 실무회의를 가진 바 있고, 또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이 합해지고 또는 배의 재배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이 합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주군하고 상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 하나의 디자인을 모집해 가지고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해서 하나의 안이 만들어 졌는데, 문제점은 현재 개인들이 보관하고 있는 상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원협에서라든가, 기관에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배 상자를 전 조합원들이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더 연구해서 보고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시정에 대한 답변이 공개하고 그런 입장의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답변대로 그야말로 실천하고 이것이 본래 목적대로 할수 있는 그 행정쇄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염행조 의원님 질문하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다 보면 민감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그렇게 하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산업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의원이 오전에 시장님에게도 질문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해 주셨습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4월 20일자 공문을 보면 우리시 지역내의 예정지보다 교통소통 토지가격 도시계획상 설치가능 지역등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지역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문 가지고 계시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우리시 지역내의 예정지보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요. 들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의원님이 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기안을 해서 보낸 내용은 다릅니다. 여기 기안은 우리시 내에 예정지보다 더 저렴하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을 한번 더 찾아봐라 그것입니다. 지역내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일반적인 해석을 우리 과장님은 기안하시고 결재하실 때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공문서 문구내용 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를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시 지역내에 예정지보다 그랬거든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지역내에 예정지보다 가격이 싸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을 재검토 해라, 그런 차원에서 염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 지역외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아마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했고 공문을 보낸다 하면 그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시내가 넓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그 지역만 할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더 찾아봐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안을 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요. 그런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아 버린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5월 17일날 원협 이사회에 참석하셨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거기 참석해서 발언록 첨부되어 있지요. 그 공문에 참석해서 유통과장이 했던 얘기 또 조합이사가 했던 얘기 그것 다 있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서류에 철해져 있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말씀하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직접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읽어 보십시요. 그 발언록을 보면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앞뒤가 안맞아 버려요. 그 발언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시·군 통합등 지리적여건등 금천유통센타 부근의 단지화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인 검토를 이사회에서 해 주십시요 하는 유통과장이 발언을 했거든요. 그날 도의원들 안 나왔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그때는 도의원들 없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앞에 다녀가셨던 뒤에 그때 당시는 도유통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시설유통계장하고 세분이 거기 참석했지요. 그런다하면 앞으로 시·군통합이 있다는 얘기, 또 그다음에 단지화 얘기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그러시면 제가 그때가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거기 있어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우리는 그거 없어요.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 공문 철해져 있다니까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제가 혹시 이사님을 만나시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통과장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사님 한분이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예를들어서 사업비 증액이라든가 우리 조합원들이 만약 그리 간다고 하면 전부 탈퇴를 할려고 하는 것을 그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사님들 오해를 마십시요. 도청 유통과장님 하신 말씀을 지난번에 사실은 그 앞의 내력까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해명 말씀올렸습니다. 여기 배원협 공판장에 도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도유통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내용을 도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리 가도록 한 도의 과장님 말씀은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요. 제가 분명히 그 말을 해명을 했습니다. 도 유통과장님이 혹시 금천으로 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른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자주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도유통 과장님으로써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나주시 산업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리 가시요, 저리 가시요, 여기는 못 갑니다. 하는 이야기 뜻은 아니니까 그런것까지는 이사님들 참고로 알아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그리 가도록 유도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행조

염행조의원

그런다면 원협공판장은 어디로 이설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원협에서 판단을 해서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누가봐도 이 지역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수렴이 되면 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리가라, 저리가라, 만약에 거기에서 여러기관에 경찰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하고 수시로 거기서 일하는데 좋고 수월하게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상업 녹지 지역을 그 말씀은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원협측에다는 거기까지 이야기만 됐습니다. 자연녹지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설계 실시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염의원님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용역비까지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물어보니까 약 2천5백만원내지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당해 시행자가 필요한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로 염의원님이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어떤 모순점도 남기지 않으면서 염의원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정해놓고 가도록 유도하지 않겠냐,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어디로 가라,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님 관리자의 뜻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빨리 결정이 되어서 가장 좋은 장소로 이전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위치선정은 이해 당사자인 원협에서 해야 맞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협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없이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원협에서 이사회 결정까지를 삼도지구로 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통보를 했는데 우리시는 다시 유리한 조건을 구비한 지역으로 재검토를 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거든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를들어서 생산녹지 때문에 절차들이 많이 복잡하지 않느냐, 자연녹지 같으면 쉽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관내 여러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여러곳을 1후보지 2후보지 물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원협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 지난번에 남부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마는 현지까지도 저희들이 가서 본 바도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후보지별로 이용도면에서 장단점을 뽑아 놓으셨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없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안뽑아 놓으셨어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왜 자꾸 답변하고 이제까지 행정행위하고 앞뒤가 지금 안맞아 버려요, 왜 이제까지는 사실은 금천지역으로 유도를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그런다 하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시장님의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지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서 하는 답변이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유관기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필요한 여러 기관들을 거론하셨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니까 위치선정만큼은 원협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방금 답변이 그랬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이 맞지요. 그런다 하면 앞으로 위치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합니다. 원협이 이해 당사자들이 판단을 하고 우리시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을 지원 지원해 주지요?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이에 판단을 할수 있게끔하고 그 다음 행정은 어려운 사항을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문제가 있다,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결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요, 그런 절차를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가 귀찮으셔 가지고 안된다, 이용도 면에서 충분하게 그사람들은 분석을 해서 그쪽으로 지역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협이 그쪽으로 이설을 할려고 한 것도 갑자기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이설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물동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량이 증가되어서 그쪽에 교통이 복잡하니까 그쪽이 제일 이용도 면에서 국도 1호선 국도 13호선이 함께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금천에다 하면 신호등 설치해 버리면 다 이용할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신호등도 필요없는 곳이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결정을 했으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저희들이 할수 있는 행정적 지원은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만약에 원협이 삼도지구로 결정이 되었다 했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확정되는 것이야 시장이 다른 곳으로
행조

염행조의원

내용적으로 이사회에서는 자기들까지 확정이 되었어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확정 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항을 원협에서도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산정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확정이 삼도지구로 되었을때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행정조치는 해야지요.
행조

염행조의원

잘 알았습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책정이 되면 당연히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도리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현

박정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의원 질문하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장기저리 융자문제 약 6억원 정도를 상부에 신청해서 건의하고 있다 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예.
동기

오동기의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근교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융자액 전체가 약11억4천4백만원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6억 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나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없는 돈 요구하는 것도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전부 소요를 원하는 그런 분들에게 전부 줄수가 없는 것이여서 저희들이 6억만이라도 도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쩌겠습니까?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자금이 연리 몇 %입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11.5% 짜리입니다. 시에서 2.5%, 도에서 3%, 다음에 본인이 6%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오게 되더라도 이자를 저희들 1천5백만원을 기에다 보조를 해 줘야 합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금년에 만약 오게 되더라도 추경에 1천5백만원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사전에 올렸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현재 11억4천4백만원이 융자된 것도 같은 자금입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아닙니다. 현재 되고 있는 것은 혜택이 거의없는 그래서 싼 이자를 주는 돈을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지금 11억4천4백만원도 11.5%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그것은 순수한 융자지원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조금전에 같은 방법으로 대처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것 검토한번 해 보세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기

오동기의원

아니, 지금현재 되어 있는 돈 그것을 장기저리 융자로 대처해 달라,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현재 11억4천4백만원 정도가 농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다는 이 말이예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 이자를 보조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동기

오동기의원

그렇지요?
보운

나보운산업과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저희들이 됩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재정으로써 거기에 충분한 보조를 해 줄수 있는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요구해서 저희들 계획이 예산에 반영될수 있는지 그것까지를 말씀해서 해 주시면 만약 저희들이 원하더라도 사실은 시에서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마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었다 하면 사전에 하기전에 융자보조 지원이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더 연구할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연구좀 해보세요.
정현

박정현부의장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최갑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도청환원 추진 문제로 인해서 사회를 부의장님께 맡겨드리고 자리빈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흥에서 19개 시·군 의장단 모임을 갖고 다시 그 지역이 부당하다는 것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채택하고 2시5분경에 돌아 왔었습니다. 막 회의가 시작해서 의장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있다가 이제 자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학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동기 의원님과 정찬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확포장에 따른 장옥철거 및 상인 노점산 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에 따른 철거대상 점포수는 총 38칸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부분이라도 활용가능한 점포수는 26칸이며, 장옥이 완전 철거되어 점포사용이 불가능한 점포는 4명에 12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포가 완전히 없어진 4명의 상인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인도상의 노점상 이전 대책과 병행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노점에서라도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대체공간을 확보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남부농협에서 영산동사무소를 경유 강변회관까지의 소방도로에 노점상을 조성하는 것은 교통사고 위험과 상인들의 거부, 또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 시장과의 연계, 이용시민의 편의점을 감안 검토한 것으로써 과거 노점이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지역들을 고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노점상으로 형성되어 운영해 왔던 죽전골목 가는길인 대교슈퍼에서 영산포교회까지 60m 구간과, 굴다리 밑, 성심건강원에서 구농협창고를 경유 시장 공중변소까지 200m 구간을 5일시장 노점시장으로 대체 지정해 줌으로써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5일시장 운영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영산 이창택지개발 지구가 조성될시까지 그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택시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봉사와 써비스 차원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4년도 택시미터기 실시를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년중실시하여 금년에 95건을 적발 17건을 과징금 처벌하고 78건을 경고조치한바 있습니다. 택시사업자 및 운전자 교육 실시는 3회에 280명을 실시했고, 택시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25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반회보에 3회를 게재하여 고발에 의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부룩하고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을 택시미터기 정착의 해로 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등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통량 해소와 중앙로 유료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비,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안고 있는 교통량 해소책인 주차장 확보문제는 고도의 연구와 막중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은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효과적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리시의 도시 형태를 볼 때 적지선정 하기란 극히 어렵고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투자효용가치 면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실정임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시 여건상 이면도로나 노상주차장 밖에는 실현가능 방안이 없고, 민자를 유치 주차장 시설을 원하는 시민이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상 설치해야할 부설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300m 이내의 요소요소에 공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각동에 주차장 활용 가능 적지를 조사토록 하여 조기매입과 시설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적지선정 조사와 사업계획은 동에서 보고받은 적지 선정자료와 활용 가능한 시유지를 대상으로 늦어도 7월말까지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따라서 이 사업이 원만히 해결되었을 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여러 주민들에 대한 시민편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성대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나주시내버스 정상운행과 160번 시내버스 영산동 주공아파트 연장운행 문제입니다. 먼저, 나주시내 버스가 광목간 도로를 달리면서도 나주시내 변두리는 운행을 하지 않는데 시내버스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이란 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 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우리시에 운행하는 버스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으로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행정 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에는 나주교통과 광신여객 2개버스 회사가 있습니다만 이는 시내버스가 아니고 일반 완행버스의 성격을 갖는 농어촌버스 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60번 버스가 나주시와 광주시 국도를 중심으로 일반버스와 똑같이 운행하는지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60번 버스는 시내버스의 개념이 아닌 농어촌 버스로서 운행구간이 광주역을 기점으로 송정리, 노안, 나주를 경유 영산포터미널까지 운행되도록 되어 있는바 동구간내에서 다수주민이 이용할수 있는 지점에 승강장을 설치 시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역에서 영산포역까지만 다니는 버스로서 국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에 농어촌버스의 허가된 사무소와 차고는 어디며, 왜 광주에 사무소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광신여객과 (주)나주교통의 차고지 및 주사무소 위치는 나주시 이창동 190-1번지 일대로 현 영산포 터미널을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에 있는 것은 영업소로써 나주사무실에 관계직원들이 상주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전 시정질문시에도 용산동 주공아파트까지 160번 버스를 연장운행할수 없겠는가 하는 질문에 장흥선이 개통되면 검토운영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장흥선이 개통된지 수개월이 지나도 160번 버스 연장 운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용산아파트 주민들은 20분 간격으로 1일 43회 왕복 86회 운행하고 있는 180번 나주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160번 버스의 연장 운행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성숙된 여건이란 제반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업주와의 노선 연장에 따른 협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장흥선 사거리의 신호체계를 개선 또는 신설한 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신호등 사업비를 추경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신호등 설치가 되게되면 바로 160번 버스를 주공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찬오 의원님께서 시내구간 주정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아침 시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답변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도 13호선 확포장공사 기간중에 장옥철거 상인 및 노점상인들은 방금 답변하신 그 지역으로 옮겨서 상행위를 할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장 진입로는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요즘은 시장 이용객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량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실런지 답변해 주십시요.

최갑주의장

답변해 주세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시장 진입로 문제는 현재 5일시장은 양쪽 소방도로로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 5일시장은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쭉 연결되어서 농협창고 뒤쪽으로 연결되는 노점이기 때문에 진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은 현재 농협창고 아래길 제방으로 나가는 그쪽 길이 있습니다. 그쪽길로 유도를 했다가 오후장이 끝나면 바로 수송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농협창고라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농협 굴다리에서 영산포구 중앙극장을 통하는 그 도로 아랫길이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노점상으로 이용하겠다는 길은 농협창고 옆으로 난 샛길이고 그 극장있는 곳부터 쭉 통하는 그 도로는 어느정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어디에 농협창고가 거기에 있어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구농협 창고입니다. 옛날 농협창고예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기가 구 농협협동조합 창고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다 이 말이예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중간에 굴다리가 시작되는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폭 5-6m 되는 샛길이 이번에 포장까지 마쳐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상인들을 유치한다 했잖아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디로 진입을 시킬 것이냐?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차량진입은 국도 13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러면 공사기간에 거기를 이용할수 있을까요?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공사구간일지라도 진입하는 길은 사업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트고 점진적으로 거기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잘 생각하십시요. 제가 생각할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한 것인데 과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말할수도 없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의원 질문해 주세요.

이길선의원

본의원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주시의 전반에 관한 택시 미터기에 미사용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요지를 처리결과 본의원이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의 답변요지를 보게되면 택시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 차량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실시하여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94년도내 미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과장님께서는 택시 미터기가 완전히 나주시 관내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도 미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미터기에 대해서는 골치아픈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초반기에 미터기 활용 정착이 약간 늦어진 것은 2월 15일부터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기본요금 이상에 대한 미터기 개수의 기간이 저희시는 5월 20일까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이 바로 지난 이후에 기본요금 인상이 되었으니까 바로 미터기 정착을 이때 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5월 26일하고 5월 27일 양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범택시에서도 적극 호응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위해 택시를 타면은 항상 미터기를 꺽는 것은 봤지, 단속요원 입장에서는 못보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아침마다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아침마다 이길선 의원님 출근하는 것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출근합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완전히 미터기를 시행하고 있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선의원

지금 현재 법규위반중 현재까지 95건을 적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17건을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95건이 어떠어떠한 위반자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중에서도 앞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과징금보다는 어떠한 자격정지나 영업정지를 강하게 행정처분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었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과장님이신 최과장님도 그렇게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까지는 과징금 처벌은 사실 행정처벌이라고도 말씀하셨기에 저는 더 영업정지라도 또는 그 자동차에 대한 자격정지라도 행정처벌을 크게 내리십사 하니까 주 2차, 3차로 적발이 되었을때는 운행정지라든가, 또는 구속력있는 적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주2회, 3회에 적발된 자동차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자동차로 보고 있는지, 또 그렇게 적발된 자동차를 그대로 묵인하고 과징금만 부과하고 있는지 강력한 행정대응을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떠한 미터기 미사용에 대한 사례가 발생되었을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한 95건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그리고 불친절, 미터기미이행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터기 사용 정착을 위해서 강력지도 단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미터기 개조 사업 때문에 그것이 시행 완료된 후부터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 때문에 그 동안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은 택시미터기를 정착하는 해로 저희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미이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아울러 해 가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거수) 김동준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의원

과장님이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년 12월 11일 21회 정기회에서 시직영 노외주차장을 적극 확보하여 자체 주차면적 확보가 어려워 건축을 못하고 있는 건축주 어려움을 동시 해결함으로써 건축 경기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을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동에 하시겠다 그리고 7월까지 해서 금년 추경이나 95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한가지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한가지 말하겠습니다. 동에 알아보시기전에 우리시청 관재계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요. 그래서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시유지가 어느정도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부, 남부 중심센타에 컴파스를 돌릴 때 인근 300m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부 한두군데 남부 한두군데면 전부 해당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우리시가 편법으로 건축을 할 때 토지사용 사용승낙서로 가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는 부설주차장은 자기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여기 사용승낙 받아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여부 질의내용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승낙 받아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지에 회신내용에서 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동 건축물이 존속되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타인 토지의 사용승낙만은 인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임, 하고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시는 토지 사용승낙서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불법행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정 92년 6월 15일 질의내용의 공문입니다. 이제까지 4월 1일전에 내 줬던 것은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허가 토지사용 승낙을 내 줬던 것을 불법 행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은 정말 우리 나주시의 도시 면모를 갖추는데 막중한 위치에 계신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시승격 당시 소도읍 가꾸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주시가 되어 현재 볼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과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게끔 의지의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금년 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계획서 입안을 마치고 추경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런 건축주에 대해서 최선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 정밀 조사를 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럼 본의원은 오늘 이후로 시가지에 이 속기록을 가지고 가서 95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어렵고 없는 여러분들이 부설주차장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짓습니다. 절대 행정이 가진자보다는 없는자의 편에서 행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그 밖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저도 한번 짚고 넘고 갈랍니다. 택시미터기 문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우리 전시민의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우리 시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똑같이 골치아픈문제인데 시내구간은 택시미터기를 꺽고가서 두배 요금만 받고 와도 되는데 훨씬 더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꼭 두배요금 이상은 받지 마라고 우리시에서 강경하게 편도 밖에 이용을 안하니까 강경하게 업자들에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영산포 5일 시장이란 것은 평범한 시장으로써 발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긴 역사를 가지고 무려 60여년 동안 영산포를 지켜왔고, 나주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에다 해가지고 시장형성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 언제까지인가,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의 경우 길다 라고 생각이 된다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 보셨는가, 또는 우선 이창택지구역 정리지구로 그 사업이 완성이 되는 그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선 시장을 운영할수 있을 택지를 먼저 구상해 보셨는가, 또 그곳에 사전에 다른 사업이 조금 운영할 수 있을 택지를 먼저 구상해 보셨는가, 또 그곳에 사전에 다른 사업이 조금 연장이 된다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우선 5일시장이 들어갈수 있는 곳으로 구획정리 내에 그곳에 먼저 공사를 착공해서 시장을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5일시장 임시운영 기간은 저희들이 이창택지 지구가 조성된 그 시기까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지구택지 조성하면서 5일시장 먼저 공사하는 것은 그 사업계획 추진부서에서 사업의 선후에 따라서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먼저 조성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방법상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고, 또 임시기간이 길어졌을때의 임시장소를 옮긴다는 것, 시장을 한번 이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 조성된 이 지역을 최소한도 노점상은 단속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할 처지입니다마는 영산포 5일시장의 확장문제 그리고 시장의 활성화 문제 때문에 단속차원보다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자 하는 측면에서 노점이라도 지정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길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현재 남부공판장 옆 약 1,600평 정도를 매립해 놓은 공지가 있습니다. 그걸 임대를 해서 옮긴다고 했을지라도 한번 5일시장이 형성된 지구에서 거기에 옮긴다는 것은 막중한 사업비만 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지금현재 5일시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노점상도 그내의 구역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주고 확실하게 이창지구택지 지구의 공사가 끝난 연후에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영산포를 지켜가고 있는 본 시장이 좀더 발전되는 시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장형태란 골목으로 해서 시장을 보는 것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울어 간다고 보았을때 장이 적어져 간다고 보았을 때 또한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고 보았을때의 부분을 한번 구상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이창택지 개발지구 계획만 없다고 한다면 지금 현상황에서는 이 5일시장을 옮겨야 할 처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일시 임대를 하든 또는 확보사업비의 토지를 구입을 하던간에 옮겨줘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마는 택지지구계획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까지 미지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어서 아직은 이대로 한번 밀고 나가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시장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서 활성화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렬

최학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근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개선점을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으로 국도 13호선의 공사가 착공되면 오동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국도 13호선의 공사가 착공되면 5일시장의 이용객은 어디로 진입시켜 시장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창로 통과 차량의 교통체증 해결 방법과 노점상 및 장옥철거 상인들의 생존 문제 대처 방안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와 다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 13호선 확포장 공사 기간중 남부 농협에서 강변회관을 지나 영산대교 밑을 건너 5일 시장 진입 방법을 말씀해 주시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노점상인들을 위하여 남부 농협에서 강변 회관까지 임시 상행위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두가지로 받겠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신 상인의 대책문제하고 교통소통 문제관계하고 시장이설관계 국도 13호선의 확장에 따라서 5일시장 일부가 철거하는 대책문제로 연결해서 도면을 놔두고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총 연장 590m입니다. 노폭이 기존 노폭은 약 15m 앞으로 확장해야할 노폭이 30m 정도입니다. 시장 이용객은 약 2천5백명내지 3천명정도됩니다. 그 다음에 5일시장 편입가옥은 총 38가옥중 완전철거 되는 것이 20가옥, 일부가 18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문제로 지금 이 노선이 약 600m 여기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해서 국민은행, 농협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강변로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교통이용 편의를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국도 13호선 이 노선으로만 해도 하루에 통과 교통량이 3만2천대입니다. 지금 5일시장 벌어지는 간격이 여기에 교통혼잡이 되기 때문에 이리 돌려 달라는 이야기는 이건 조금 부당하다고 판단이 갑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금 영산동사무소에서 강변회관까지는 노폭이 6내지 7미터입니다. 6∼7미터 정도되는 도로에서 노점상이 앉았을 때 문제점은 교통소통 관계문제와 무단도로점용 관계와 더불어서 기득권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기득권 문제가 나오냐면 앞으로 저희시에서 이창지구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했을 때 거기 기본 설계에 시장 이전문제, 그 다음에 제반적인 것을 거기에다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잠시 동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택지개발 공사 기간을 감안해서 봤을 때 3내지 5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5년동안 이와같이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저희시에서는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와 협의해서 시장변경 문제를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도로였냐면 노점상과 잡상인이 인도와 차도 1차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 터미널 옆에다가 부지 약 620평을 임대해서 이쪽으로 이설계획을 잡아보니까, 약 소요되는 사업비가 6천4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교통소통 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노점상 무단불법 점용하는 노점상도 단속하고, 또 기득권도 인정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지금 이 장소를 약 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까지 결심 받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승인과 더불어서 사업승인해 주신다면 이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는 토지사용 승낙은 이천공장이 추진하도록 하고 잡상인이설문제 다음에 노점상 단속문제 부설해서 노점상으로 해서 정리한다면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추진한 걸로 해서 기 시장님 결심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일시장문제 교통혼잡문제는 가능한한 해소하는 방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노점상이 집단화되어 있는 야채나 과일상 그리고 잡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저희시 관계 과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13호선 확장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한 대책보상가격 책정과 철거민의 이주대책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박정현 의원님하고 다음 김성대의원님,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총체적으로 기 보고드린 총 연장은 600m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는 35m 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계획은 현존 도로는 15m 입니다마는 21m, 6m∼16m를 확장해서 30m까지 확장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최초에 실시계획의 사업시행인가는 94년 2월 28일날 받아져 있습니다. 편입토지는 약 64필지 건물은 105동으로 정리됩니다. 용지보상 문제는 작년 11월달부터 2차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1차 보상지급 내력은 총체적으로는 10억6천6백만원을 지급했고, 지급 내력으로 보면 토지가 23건에 약 7억입니다. 다음, 건물이 34건에 3억7천만원입니다. 지급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17억4천4백만원입니다. 토지가 41건 12억5천7백만원, 건물이 71건, 48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부하고 일부 중지되었습니다마는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감정평가 금액 저렴으로 협의 매수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영세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다음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토지 및 건물보상 평가는 보상 평가의 6대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 나갑니다마는 거기서 우리시가 공무원이 감정평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서 주어지는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에 산술 평균치로 해서 각 개인간에 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저렴하시다는 내용은 일부 거래와 현재 거래하는 싯가와 감정 평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개인이 보상은 얼마든지 금액을 올렸어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태 그 다음 토지거래실적 다음 주변여건 이용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를 참조를 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어떠한 개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미우니까 얼마하고 가격을 낮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와같은 감정평가를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드린 사실입니다. 다음에 지금 영세가구에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우리 시가 시정해야할 문제점은 과감히 시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나 그 다음에 주택건설 촉진법 또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일정한 범위사업을 시행했을때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이 됐든 주택공사사장이 되었든 타 공공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일정한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약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개발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 13호선에 대한 철거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송월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입주권을 주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저희 공공시설의 공공사업 지구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10%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에게 할애해 주도록 주택건설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해서 주택사업 승인자에 승인을 받고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와같이 일정량의 물량을 확보해서 그와같은 임대주택이라도 확보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영세 상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주택건설 융자금이라도 알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개인이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상 협의매수를 불응했을때는 한두사람이 불평을 하더라도 4만시민을 위해서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협의 매수를 계속 촉구하고 안됐을 경우 저희들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요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탁해서 행정강제 집행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하고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산구교 신교가설문제와 영산구교를 잠수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냐고 물으신 방향입니다. 지금 구교가 도시계획상 중삼류입니다. 폭은 12m, 연장 384m입니다. 현재 교량폭이 6m입니다. 시설연도는 32년도에 시설되었고, 경과년도가 62년 경과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과거에 2회에 걸쳐서 대한토목 학회에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교량으로써 모든 차량이 통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판균열이 가고 아이빔이 부식되어서 기초가 부실하여 자동차의 하중, 인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구조물로써 기능이 부족하다고 평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일단은 가장 균열이 심한 양측에 교대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상판 경관을 약 8천2백만원 들여서 시설개량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교대에도 보강을 해서 균열된 부분도 보강을 해서 여러 가지 보강 방법을 택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점으로 검토된 사항은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현상태에서 상판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보강하고 교대교각을 보강을 했을 경우 약 35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교량을 전면적으로 새로 12미터의 교량을 가설했을때는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재정적인 부담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기술적으로는 지금 콘크리트 시공내구 연수가 6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역학적인 기능이 상실된 것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각 전문가에게 진단 의뢰해서 또는 협조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내용대로 신설교와 그 다음에 보수교 다음에 잠수교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량이 368미터입니다. 잠수교를 놓았을 경우 후진 70m, 전진 70m에 약 140m가 잠수교에서 구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지금 구배는 이렇게 올렸을 때 중심을 잡고 양측으로 이렇게 올려줘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 기존 제방의 통제와 문제점 그 다음 강우시 유로의 변화문제 그래서 양 지역안에 침수의 염려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겨울철에 보시면 국도나 어느 도로를 불문하고 들어갔을때는 도로의 최소의 구배가 5∼6%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가설했을때 지금 요구하신대로 지난번 김성대의원께서 시청 기획실에서 제안했던 것을 검토해 보니까 10%입니다. 10%라는 것은 소형승용차는 가능하나 승용차 이상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 만약에 저희 지역은 겨울철이면 강설이 내립니다. 강설이 내릴 때 미끄럼에 의한 교통사고의 안전 이런 문제점이 되고, 또한 70m∼140m 연장 했을 때 사업비가 약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안했던 제안자의 내용을 검토했을 때 368m 잡고 했을때는 25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간단한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 구조상 모든 문제판단이 있을때는 약 50억이 소요되며, 또한 여기에 따라서 양측간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지반에 구교를 놓았을 때 기존 가구에 대한 균열등을 고려 안할수 없습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약 50여 세대에 대한 그에따른 보상문제와 건물에 대한 안전구조상 문제점이 도출하기 때문에 잠수교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검토 보고 올립니다.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구교를 놓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교각지체가 6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이 노랑 색깔은 구도면입니다. 앞으로 보강했을 때 양측을 보강하고 통행한다면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토목학회의 보고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점을 놓고 3가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가 앞으로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보강공사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검토를 전라남도에 건의했던 결과 95년도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약속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도에 건의하고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적극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께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관내의 생활하수나 공장폐수가 차집관로에 전량 유입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하고 물으신 내용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 계획이 2만2천5백만원, 현재 유입된 양이 1만톤입니다. 총 공사비는 179억을 투자했습니다. 처리구역은 노란색깔 주거지역과 주상업지역 부근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차집관로를 시설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이 1만톤정도 유입이 됩니다마는 차집관로에 유입 아된부분 기존시까지 배수구역안에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차집관로에 유입하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생활오수가 밖으로 유출이 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면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후 배수구역 문제입니다마는 이 밑면으로 그어져 있는 구역은 앞으로 저희시가 도시구역 안으로서의 녹지지역입니다. 앞으로 녹지지역은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또는 기타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개발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인구증가됨으로서 발생된 생활오수는 앞으로 하수도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시행해서 앞으로 2만2천톤을 유입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지 문제점은 럭키공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고 있는 수질과 저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수질하고 잠깐 비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방류수질은 BOD 이것은 약 13PPM으로 낮추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약 4PPM으로 낮추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럭키공장에서 방류해서 우리 하수과로 유입했을 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앞으로 영산강 수계정비에서 수질이 개선되면 럭키에서 방류하는 것과 우리시 생활오수에서 방류하는 것과 구분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네들이 처리해서 환경보존법의이하인 30PPM 이하 해서 현재 17PPM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다면 그렇게 커다란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와같은 문제점은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실공사에 대해서 박정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회계과의 용도계 측면에서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하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지가 오늘로써 만 3개월이 됩니다. 현장을 점검하고 모든 것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한가지 단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단점을 발견했냐면 사업물량을 예산에 맞춰서 정리를 합니다. 이것은 부실시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의 시공자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예산에 맞춰서 공사비를 산출해라, 이것이 부실시공의 방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50억이상은 정부 차원에서 시공감리 책임감리를 시행합니다. 책임감리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시공감리에 대한 감독만 철저히 하게 되면 이전 부실공사는 방지하여 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소규모는 저희 감독을 각 실과 담당으로 해서 수도과, 도시과, 건설과해서 동담당을 실시해서 공사감독 순회를 시키도록 하고 반드시 검사자는 검사를 할 때 4가지 사항을 확인해 오라 하였습니다. 기초에 댛나 시공에 대한 철저한 상호 사진하고 그 다음에 설계 내력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시공 방식 그리고 시방서, 특별 시방서등 여러 가지 제시험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준공검사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꾸 떠오르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부실공사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감독과 준공검사 과정에 철저한 감독을 해나가면서 부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흑룡강에서 영강동 대덕아파트간 국도 내리막길 차량 과속질주에 대비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해 달라하신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국도 13호선의 차선폭이 좁고 실질적으로 차량이 다녀야 하는 노선폭하고 지금 다니는 차량 댓수와 비교해 보았을때는 지금 편도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편도 6차선이 정식으로 가설이 되어야 하는데 2차선 가지고 많은 차량이 질주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미끄럼방지 그리고 저속으로 차량이 운행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표시판을 설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미끄럼방지를 시공관계 소요사업비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 저속차량 속도제한을 할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산대교 이음벽파손 및 인근 건물의 흔들점과 야간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큰 피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은 관리청이 이리국도지방청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도 도로법상 저희 시장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유지 관리를 앞으로 여기에 소요된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다면 이것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강동 중단 하수도공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체 연장이 2,250m입니다. 89년도에 1,290m 신설했고, 남아있는 구간이 960m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사항이 두가지 사항으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노란선입니다. 저희들이 기시공했던 선이 노란선으로 해서 총체 1,290m를 시공했고, 붉은선으로 나와있는 영강배수장까지 연결하는 미터수가 960m가 지금 미시공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영강 삼거리부근 집건너서 약 40m 시설하고 나머지 구간을 지금 계획만 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직 시설 못한 부분인데 총체 소요된 예산액이 약 15억정도의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도청 철도부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해서 복선화시공 과정에 역사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기에대한 부지매입 또는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사업 실시 인가를 받았을 때 부지는 하나의 국공유지의 양여사항으로 해서 받아서 처리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비 12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시비로써 한다면 좋습니다마는 저희 시비 재원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쓰는 비용이 다소 무리입니다. 그래서 침수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배수개선 즉, 유입구를 유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관중인 양수기라도 총가동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나가는 방향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대략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보고 말씀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시 건설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거수) 김성대의원님, 김영채의원님 순으로 질문해 주세요.
성대

김성대의원

13호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상비 타 가지고 간 사람이 몇사람이 됩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총체 보상비 받아간 것이 건물토지 토지는 23건에 6억9천8백만원, 건물이 34건에 3억6천8백만원 받아 갔습니다. 아직 미지급 내력은 토지가 41거에 12억5천7백만원, 건물이 71건, 4억8천7백만원입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71건이요. 애당초 주민들과 타협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특법에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합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철거민들 하고 타협을 했냐고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최초에 보상금 지급 통보나갈 때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안해 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 절차에 의해서 보상공고하고 방법은 신문공고해서 가름 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거기의 주민들은 전부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신문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동장도 모르게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된 줄로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발동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건들려고요. 그것도 노태우가 한 버릇이예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의원님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주민과 대화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지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은 여기 사신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가 시세를 모를 거예요? 지금 거기 110만원 120만원 말도 아닙니다. 도로변에 당신 땅이 있다면 그것 팔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술평균치로 했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공무원들이 조금 성의를 보였다면 그런 평가를 안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런데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압니다. 알아요. 의회생활 3년을 하다보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협조했더라면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은 안되었을 것 아니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감정평가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부탁을 안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발동해서 철거를 한다면 그에 따른 사고 같은 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협의매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정리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요구를 해서 수용이 된다면 정리해 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해 보시요마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현재 보상가 안받아갑니다. 이건 솔직히 보상가가 아니라 정부에서 막 갖다 먹어버릴려고 한 것이예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우리 김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모든 문제가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나 죽을려고 협조해 줘요. 그리고 아까 설명중에 잠수교 관계를 잘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잠수교는 검토결과 불합리하다고 나왔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액수가 든다니까,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영채의원 거수) 김영채의원 질문해 주세요.
영채

김영채의원

도면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민주사회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런 전시적인 실적효과를 중시했던 그런것보다는 앞으로 모든 과정의 절차등 절차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중시되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은 몇번 강조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런것들을 대단히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현재 실태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생략되었다든지 공고로 대신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이 시행은 되는데 대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충분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고 거기에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 이전에 그런 절차성을 중심해서 알리고 타협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함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2차 감정통보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현재 2차까지 해서 협의가 안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토지를 수용당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런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그만 더 편의를 제공하고 조금 더 관심을 썼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꼭 참고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이주대책은 건설과에서는 국도13호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리 나주시 전체로 봤을때는 지금 현재 자동차 면허시험장 그리고 호남선 복선화사업 이런 것이 전부다 있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거대상이 상당한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생활근거를 완전히 내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대책은 마땅히 시장이 수립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시가 생긴이래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 본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이 아니예요, 없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장과 다시한번 타협해서 이주대책을 주도할 용의는 없는가 분명히 말하자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명문화된 부분 즉, 세목적 적용 범위가 미개선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주대책비라든지 잔여지 문제라든지 잔여문제는 더 비싼 가격에 팔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세부적으로 명문화된 부분이 적용이 다 안되었다 이말입니다. 보상을 더 받을수 있는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것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영산대교 문제입니다. 영산대교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에 의한다하면 철거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또다른 진단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른 진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그 다리를 철거했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게되면 그걸 130억을 들여가지고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이륜차를 통과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상판수리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실질적으로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을 그대로 통과시켰을 때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의 그러한 민원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그것을 다리를 보강해 가지고 이륜차가 인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재 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어떤 점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 대책으로 만약에 지금현재 차량을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또 거기에 현재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아이빔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설치한 것도 그렇습니다. 밑에서 나온 아이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해서 사용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절감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버리고 새로이 설치해 놓았어요. 물론, 보기는 좋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살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삼거리 하수구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게되면 지금 사업비가 12억8천2백만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나타났던 빨간 부분에 있어서 배수장까지 거기는 놔두고라도 40m 구간 구간 이렇게 해놓은 그 구간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철도청까지 협의한 구간을 제외한 부분부분 띄어진 것을 이어줘야 사업하고 또 끝에가서 거기 구룽지에 떨쳐지기 전까지해서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가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 자료에 본다면 6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6동에 보상비 5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동에 5억을 보상할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비를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계상한 수치인가, 아니면 급히 해 가지고 우선 편의대로 적당하게 계산해 놓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김영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절차상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모든 법의 절차를 이행하시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수립시행 여부를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행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주대책의 개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이 문제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일단의 범위내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이주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 또는 이주시키는 것도 절차법에 의해서 이주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산구교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공을 하실 것인가 하고 말씀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제반적인 세가지 방법중에서 잠수교 문제는 부적당하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신교가설을 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100억이 된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하고 보수해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와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약 30억이 소요됩니다.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제거된다면 집행부서에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특기사항인 예산관계등 여러 가지 시공방법등을 고려해서 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해서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당장에 시공이 끝나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것이 당장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관의 상판을 교체함으로써 최소한의차량 1톤반정도의 차량이라면 통과 가능하다 해서 높이제한을 해가지고 6월말경이면 교통분산 계획으로 해서 국도 13호선에서 그쪽으로 통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요, 1.5톤차까지는 이미 87년도에 통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 차량을 다시 통과 검토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을 경우 새롭게 가설한 다음에 이 교량을 완전히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당장에 보수공사할 30억이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1-2년에 걸쳐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당장에 필요한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없는 형편이고, 수차 문제화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설해 주시라고 도나 또는 이리국토관리청에 건의했던 결과 거기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방사업으로 책정해서 시설되도록 검토하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러니까, 지금 3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재원도 없는데 통행은 시켜야 되겠고, 만약 그럴 때 사고가 난다든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그 문제의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 방안중에서 한가지는 할수 없기 때문에 놔두고 두가지 문제 말하자면 보강을 해가지고 차량 통행을 시킬 것인가, 예산확보가 어렵고 현재 어려운데 통행문제를 갔다가 사고가 났을때 대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다 할지라도 안전사항이 안되겠다 했을 때 인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천2백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상 가장 문제점이 나온 양측교대측위 상판을 교체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 토목학회에서 보고된대로 앞으로 거기 보강만 하면 1.5톤정도는 이상이 없다 해서 높이를 제한해서 6월말경에 차량이 통과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 말씀드린대로 차량은 1.5톤이상 통과하지 못하도록 높이 2m로 제한해서 봉고차 이상을 통과못하도록 설치하고 방지를 하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거기를 현재 차간거리라든지 속도까지 제한을 하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과연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표시판과 그 다음에 먼거리 30m이상 전방에 교통 안전대를 시설하겠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차량이 질주하는 주택 중심지에 교통안전대를 설치해서 주의표시판과 경고판을 보고 모든 차량이 경각심을 갖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서 문제점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 빨리 좀 해 주십시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영강하수도 공사에 있어서 편입가옥 6동과 편입토지에 대해서 왜 5억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편입부지 면적이 약 330평입니다. 그걸 쉽게 이야기해서 보상비로 책정한다면 약 80만원정도 본다고 해도 25억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비용은 5천만원씩 잡더라도 약 5억이 가능하지요. 그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강 삼거리에서부터 계략 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전체 철거가옥은 6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채

김영채의원

그 다음에 질문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영산대교끝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구간이 침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음부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서 진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현재 교각 균열이 5㎝이상 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높이해 준다든지 할려면 2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커버가 되겠는가, 아니면 앞으로 균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리를 구교에 통행하기전에 못을 박아 놨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소음진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가 거기로 통행을 않고 바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쪽을 이용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그 문제와 높이제한 하면서 철근 아이빔을 가져다 높이 제한하는 대체 자료를 쌓았을 때 타당성이 없었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우리가 아이빔을 재사용했을 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아이빔 자체가 부식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사용 불가능으로 다 왔는데 거기에다 높이제한 하는데 사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는 조금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을때 그걸 못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빔 고철관계를 회계과에 자산처리하도록 해서 입찰하여 매각처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충하도록 정리했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대교의 이음부분이 약 5전정도가 침하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2천만원이 소요된 사업비 그것을 가지면 정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법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그 사업을 국도 13호선 하면서 같이 할련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이 없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런데 거기 건축물이 전부 균열되어 가지고 있어 지금 돈 2천만원 추경에 넣어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넣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다시 김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계수조정때 도와주시면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협의해서 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생각해 보세요. 여러 주민들이 지금 잠을 못자고 있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의원님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다시한번 예산심의때 계수조정 관계를 확인할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해 주겠어요, 못해 주겠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도와 주셔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할수 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동기의원 거수) 오동기의원 질문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의원

과장님 법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시니까 법을 굉장히 좋아하신 분으로 보이고, 또 조금전에 영산포터미날 옆에다가 약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이창로 확포장사업을 할 적에 노점상이나 잡상인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동기

오동기의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다른 답변인데 같은 시청내에서 왜 어떻게 협조관계가 안이루어지고 엉뚱하게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그 내용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고 또한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과에서 시행할 부분 부분별 각 실과별로 합의를 받아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시장님까지 결심받아 놓은 상황입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결심을 받았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성대

김성대의원

과장님 들어 보세요. 거기 그 사람들만 적당히 띠어서 옮겨놓으면 시장이 운영될까요?
근수

박근수건설가장

잠시적이 아니겠습니까?
성대

김성대의원

잠시적으로 가지도 않고 시장도 형성이 안되요.

최갑주의장

오의원님 질문 끝나셨어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오의원 거수) 정찬오의원 질문해 주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방금5일시장 관계에 대해서 몇마디 물을렵니다. 공사를 하기 이전에 충분한 집행부로서는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답변이 충분한 계획이 없으므로 앞으로 좀더 계획이 세워져야할 것이 아닌가 했고 이창택지구역사업 지구내에 일시적이나마 시장이 들어갈수 있는 위치에 먼저 공사를 착공하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깊은 고민과 더불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일시적이나마 한시적이지만은 잡상인내지 일부 상인만을 터미널 근처의 매립지구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으로부터 언지을 받았고, 또 도시과내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거쳤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영산포 시장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60년의 세월이 넘었습니다. 그 역사깊은 시장을 앞으로 좀더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조금도 없이 일시적으로 눈에 보는 것만 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장이 형성이 되겠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정찬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마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창지구의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내에 시장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시 일시적인 이설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의의는 제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좀 더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되고 이창지구택지구역내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계획은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우선 기존 시장으로서의 형성을 근간이나마 이루어왔던 골목길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곳에 상인들이 장날을 충분히 이용할수 있도록까지 그런 방법으로라도 우선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만약의 경우 그렇게 해서 일시적이나마 한시적으로 옮기실려고 한다면 기왕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충분한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장옥, 시장의 모든 부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면 이창택지구역 사업지구내 어디다가 시장을 할 것인가하는 그부위부터 먼저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으로서의 형성을 제대로 못 갖출바에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것아니냐, 그래서 우선 시장으로서의 형성을 제대로 못갖출 바에야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장이 옮겨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구해 주시라는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관계부서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 의원님 요망사항이지요, 구역정리 지역을 빨리 정리를 해서 장옥을 이전할수 있는 그런 대비를 빨리 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그리고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나도 한마디 더 할랍니다.

최갑주의장

정찬오의원님 아직 질문이 덜 끝났으니까 질문 끝나시면 말씀하세요.
찬오

정찬오의원

그리고 마지막 시정질문에 인도 말하자면 중앙선 차선도색하고 횡단보도 도색이 많이 빠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빠른 시일내에 할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에대한 답변이 안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남부지역 시가지 차선도색 문제는 전체적으로 저희시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입니다. 비단, 남부뿐 아니라 중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노선에 대한 노후화된 차색을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차선을 도색해서 정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다음에라도 추가예산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추경에 올릴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로 된 것이지, 다음 추경에 예산이 되면 이라는 것은 의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계상이 지금 돼있기 때문에 통과되면 7월중에 하겠습니다.
찬오

정찬오의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질문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건설과 소관이지요. 국도 13호선 공사도 건설과소관 이지요. 그러면 본의원이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밝히시고 국도13호선 확포장시 시민들의 불편과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고 이창택지 개발문제 이건 도시과니까 뺍시다. 각 사안별로 왜 늦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와 언제 완공하실 것인지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밝혀 주라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신의성실에 입각한 행정행위가 아닌 복지부동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로서 시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까지 시정질문 했습니다. 본의원 시정질문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 안하세요. 시장이 답변하지 마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당장 정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그래요. 지방자치법에 답변 안해도 된다고 되어있소. 무엇 때문에 답변을 안해요. 시민의 대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 않고 넘어가요. 왜 답변 안해요. 이 자리가 감히 어떤 자리예요. 답변을 않고 넘어가다니요. 정시장님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의장님,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시간이 너무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행조

염행조의원

아니요,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의장님, 그런데 시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실과장님으로부터 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때 양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해당 실과장도 답변 안한다면 시장이 나와서 답변해야 합니다.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마는 잠깐 망각을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갑주의장

염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의원님들로부터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오늘 회의를 종결시킬려고 하는 그런 저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건설과장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이 자리에 그 막중한 자기소임을 망각하고 도리어 상사에게까지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니에게 사과는 물론이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드리고 시장님이 임석하신 가운데 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못드린점을 사과하고 소상히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염의워님 고의가 아니고 답변서를 넘기는 과정에서 두장을 넘겨 실수를 범했다고 그랬습니다. 도표까지 가지고 나와서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망각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오늘 이러한 기회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공무원들에게 큰 경종을 올려주셨다고 봅니다. 앞으로 염의원님의 오늘 질타에 모든 공무원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상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을 남겨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큰 용단을 내리셔서 용서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행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현도로 공사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설명올리고 다음에 문제점하고 앞으로 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현도로의 총사업 개요는 1,120m입니다. 폭이 10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 노폭은 6m입니다.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소요사업비는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도비 3억, 앞으로 부족금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경현도로는 국도13호선에서 인접해 있는 도로로서 경현동으로 들어가는 구역입니다. 기존도로는 향교동을 거쳐서 경현동 한수제 밑으로 해서 경현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공계획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하도록 관계 실무자에게 전달했습니다마는 왜 기존도로의 소도로는 앞으로 경현동 전체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입니다. 앞으로 저희시의 개발현황을 살펴보았을때 경현동 일대가 앞으로 자연녹지의 용도지구 변경을 해서 유원지로 지구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위락공간 시설을 하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현노폭 6m를 10m로 계획을 했을 경우 노폭이 대단히 비좁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전체적으로 절차를 이행을 하는 한이 있고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미래 계획에 맞춰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현재 경현리 일대가 유원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많은 차량이 진입이 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리라고 봐서 최소한의 15m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5m 노선계획을 변화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선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먼저 받겠습니다. 지역지구 변경을 하기전에 자연녹지에서 유원지로 변경하기전에 도로개설에 대한 1,120m의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바로 하고 다음에 사업자 지정을 받고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최소한의 중로이상의 도로확장 계획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유원지 했을 때 지금 15m 로 다시 실시계획을 해봐야 실질적인 판단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중로개념으로 정립이 안되면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겠다 해서 15m로 잡으면서 국도와 연결해서 경현리에서 바로 진입할수 있는 이 부분의 교통과학 정리를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중로이상 개념으로 해가지고 노선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1억가지고는 총체 10m 계획에 시점이 한수제 제방시점입니다. 경현리 1,120m를 시공하되 10m 폭 계획으로 해서 기존 계획으로 하고 앞으로 변경관계는 도시시설 변경을 받아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총체 공사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11억에서 6억, 5억이 부족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현리에 대한 토지보상 문제는 개별 담당제를 실시해서 앞으로 농지매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 13호선에 대한 철거대책 교통혼잡 관계에 대해서는 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시 국도 11호선 13호선은 시점이 대호동 부근에서부터 강변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변로와 연계해서 국도 13호선 하나 가지고는 교통량이 총체적인 수요를 불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도시과에서 도로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일대의 혼잡한 교통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 단계에서는 13호선 노폭만 30미터로 확장해가지고 일시적이나마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갑주의장

염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본의원이 흥분을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했던 답변에는 조금 동 떨어진 답변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서 보셨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지금 왜 경현동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국도 13호선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단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 완공할 것인가,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하나 이제까지 추진과정에서 신의 성실에 입각한 행정행위가 아닌 복지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다면 우리 시장께서는 엄연한 직무유기가 해당된다라는 그런 질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완공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경현동 확포장공사는 금년 하반기에나 발주를 하겠다 이 답변만 주셨는데 언제까지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개인별 통지한 것이 금년 1월 18일날 했습니다. 지금 보상비 수령은 건수가 30건에 93,577천원입니다. 약 51% 지급이 되어 있고 미수령자가 지금 17건에 89백만원 정도 미수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은 토지매수 70∼80% 진척이 되면 9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이 되었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본 예산에 3억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작년에 못했지요, 그 지연되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작년의 사항은 제가 조금 미숙하니까 조금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억이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의회가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회를 향교동사무소에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이 된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감정평가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감정평가는 94년 1월 18일날 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작년에 왜 못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폭이 사실상 10m로 규정돼 있는 것을 지금 15m로 변경을 제가 와서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서 변경을 요구해서 늦어졌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럼 설계하시느라고 1년동안 허비해 버렸다 이 말씀입니까? 10m에서 15m로 폭을 늘리기 위해서 1년이 지금 됐습니다. 과장님 왜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느냐 우리 시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향교동이라든가 시내권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 공사가 확포장된다는 것이 우리 책자에도 발간되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정보고때도 우리 시장님이 말씀드렸어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에 3억까지를 예산에 세워졌었어요. 92년도 12월달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93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했거든요. 그러면 작년 1년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예요. 왜 감정평가를 금년 1월에야 하게되었느냐 본 의원의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회를 작년 12월달에 했고, 금년 1월 20일날 감정평가를 해서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51%밖에 진척사항이 없고 해서 지연사유가 그 이유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그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하지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도비보조가 몇월달에 되었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거기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것이 문제예요.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감정평가는 최소한 작년 9월이나 10월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오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금년 1월에야 작년도에 그것을 허송세월을 1년간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허송세월을 물론 이유야 있었겠지만 1년이란 세월을 보내 버렸어요. 과장님 답변대로 이해를 한다면 10m에서 15m로 변경하기 위해서 1년이 걸려 버렸어요. 그런 결론이 나와 버려요. 그것이 과장님이 오신지가 2∼3개월 되셨습니까?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3개월째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3개월 되셨으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요.
근수

박근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염의원께서 사실은 제 선거구 관할 건을 저렇게 챙겨주셔서 참 중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넘어갈려고 했다는 그 순간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예정은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3억이 나왔고, 중앙에서 5억만 해주면 시비로 2억을 가산해서 10억 공사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도, 시비가 이미 3억원 책정되고 중앙에서 양여금이 미처 책정이 안돼서 늦게 3억이 책정된 바람에 10억 예정공사가 6억밖에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아마 설계 노폭을 줄여야 하느냐 넓혀야 하느냐, 또 거리를 줄여야 하느냐, 키워야 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 매수과정에 묘라든가 그런것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이 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이 넘으면 그만큼 예산의 낭비가 옵니다.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등등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돈이오면 오는대로 그 즉시 매입을 하고, 또 다음에 올 돈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예산이 다 책정되어 가지고 현금이 영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서 1년을 넘겼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에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시에 손실이 오게 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는 앞으로 고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바로 그것을 그해에 집행될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남은 실과소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