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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26회 제7본회의199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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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6월 17일 제26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1일 제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신후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4항 \\'9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상안은 지난 6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6월 15, 16양일간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오늘 의원 발의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염행조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염행조의원입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 지침과 시, 군 통합에 따른 투자의 필요성등을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불요 불급한 경상경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함으로서 다음 추경에 필요 예산을 편성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일반회계입니다. - 세입예산 33,761,971천원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 세출예산 33,761,971천원중에서 · 의회비 429,296천원중 3,000천원을 감액하여 426,296 천원으로, · 일반행정비 13,428,203천원중 126,800천원을 감액하여 13,301,403천원으로, · 사회복지비 6,639,385천원중 15,600천원을 감액하여 6,623,785천원으로, · 산업경제비 3,004,846천원중 900천원을 감액하여 3,003,946천원으로, · 지역개발비 7,775,035천원중 2,026천원을 감액하여 7,773,009천원으로, · 문화및체육비 1,384,182천원중 2,000천원을 감액하여 1,382,182천원으로, · 민방위비 104,844천원은 원안대로, · 지원및기타경비 996,180천원중 150,326천원을 증액하여 1,146,506천원으로 하였으며, - 수정 삭감된 예산액 150,32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o 특별회계 - 세입예산 7,205,933천원은 원안대로 확정하고, - 세출예산 7,205,938천원중에서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61,788천원중 4,760천원을 감액하여 3,657,028천원으로,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99,294천원은 원안대로, · 주택사업 특별회계 462,857천원은 원안대로,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03,423천원은 원안대로,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94,150천원은 원안대로,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76,605천원은 원안대로, · 농공기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707,821천원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 수정 삭감된 예산액 4,760천원은 동일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염행조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간의 협의를 거쳐 발의 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앞서 수정안의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양천입니다. 금회에 승인 요청한 94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150,326천원은 동 회계 예비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 476만원은 동회계 예비비로 각각 증액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 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 4건을 처리한후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