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서성열 의원 발언

25회 제3본회의1994-06-24

서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남

김영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휴회의건을 처리한후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서를 제출하신 네분 의원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신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하실때에는 질문내용의 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잠시 변경코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업무상 바쁘신 관계로 먼저 군수님이 답변하실 내용으로 한계현의원이 질문을 먼저 갖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후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어언 삼년이 지나 초대 임기만료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공동의 사명감에서 한 수레바퀴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로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 앞서 몇가지 아쉬운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론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종래의 관행적인 타성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민주행정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 1993년 1월 7일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제정하여 동년 9월 2일 나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별도로 행정정보 공개 목록 176개종류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목적했던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포이후 1년이 다되도록 아직까지 단 한건의 행정정보공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산중 거문고는 훗날 값진 골동품이라도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금과옥조가 이처럼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첫째 원인은 홍보미흡입니다. 아니 미흡이 아니라 홍보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상회, 공청회는 뭣 때문에 하며, 언론 홍보비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더욱 무지한 것은 행정정보 이용방법이 아니라 주민들이 행정정보 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94년도 군정주요업무 중에는 〈음성정보써비스센타〉를 설치하여 주민이 원하는 행정, 산업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도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원인은 설사 이용방법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정정보 내용이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가까운 관계내용이기 보다는 대부분이 행정내부 내용으로 너무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계에서까지도 사업공개제도의 한 방법으로 〈A, B, C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때에 작위이건, 부작위이건간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잠재우고 있다는건 주민들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민주정치에 큰 역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복지행정! 책임행정! 민주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제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주민, 국민 모두의 생활도구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소송으로 인한 군비손실론입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누차에 걸쳐 합리적인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은 곧 합리요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이후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부터 행정당국을 상대로 쟁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행정, 민사, 국가소송이 18건중 승소 2건, 패소 2건, 취하 5건, 계류가 9건으로 승·패율은 5대 5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패율이 5대 5라고 하지만 항소중에 있는 민소 1건의 배상금이 무려 2억3,300만원이나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15.1%입니다. 가뜩이나 빈약한 재정에 막대한 군비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당국은 행정당국대로, 그리고 상대자인 주민은 주민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고통의 쟁송이기도 합니다. 이는 곧 행정추진에 무성의한 관계공무원의 법률지식이 부족한 처사에서 야기된 패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비싼 수임료를 주면서 고문변호사는 뭣 때문에 두었습니까? 관계공무원은 좀더 풍부한 법률지식으로 쟁송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가급적이면 쟁송을 피하고 군비손실이 없도록 신중한 행정행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책임북감증 행정의 공무원이 되지말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써비스 맨\\"으로써 사명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본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년 목사골로써 전남 최대의 군이자 남도의 미도였습니다. 그런데 1981년 7월 시·군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14년만에 행인지 불행인지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었고 46.2%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통합반대를 했습니다. 집행부는 이 46.2%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거부의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거부의사는 곧 농촌주민들의 삶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가 왜 인위적으로 분리했던 시와 군을 다시 결합하는데는 그만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많은 조건들이 있을줄로 압니다. 우선 국제경쟁력 시대에 더 잘되고 더 잘살아보기 위하여 소위 규모의 경제, 소규모의 시와 군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의 뜻대로, 경제의 원리대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새 나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는 그 어느 시·군보다도 도·농간의 광역행정의 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관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건설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며, U·R로 인한 농민들의 압박감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부보조는 물론 많은 기술정보 등이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는 바로 정보화 시대이면서 국제경쟁력을 이길려면 기술적인 Know How가 절대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중앙정부는 기술보급을, 광역단체는 유통산업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하여 소시민과 농민들이 마음놓고 생산소득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나주는 새롭게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 군민이, 전 시민이 바라는 새나주의 \\"프로젝트\\"를 군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군수의 소신과 향후 개선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석천 제방 보강사업 및 동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석천의 제방 보강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만 \\'92년 3월 5일 제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때 보강사업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당시 건설과장의 답변이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90년 3월 12일 남평교 상류 우안측 제방은 여유고 부족으로해서 추후 보강하겠다는 통보가 있었고, \\'92년 2월 26일에는 당시 군수와 건설과장이 직접 이리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지석천 좌안제 제방 보수를 건의한 결과 3월중에 관리청 실무자, 용역단, 그리고 군 관계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해서 예산에 구애없이 보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대명령도 분수가 있지 3년이 다되도록 지금까지 보강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하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평면 도시계획 하수도 사업은 \\'91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체 7공구중 도비 5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1.3km를 설치했고, 남은 5공구 3.5km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2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때문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전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이 용역에 대한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리고 \\'95년부터 정주권 사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 하수도 설치사업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한계현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방금 시·군 통합 행정에 대한 비전 프로젝트를 물었는데 군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문제는 통합기획단에서 구상을 하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통합전에까지 나주군의 군수는 바로 지금의 군수가 모든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행정행위를 다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은 꼭 현재의 구상이라기 보다는 그런 기획단의 나주군의 제반 발전할 수 있는 요지를 충분히 전달내지는 참여를 해서 계획을 가져 달라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군수가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우리군의 계장급이상 간부공무원 회의를 가졌을 때 그 회의의 주제가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하는데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내용중에 가장 초미의 과제가 산포 비상활주로를 휴식공원 내지 최대한으로 주민의 유통과 같은 농산물 판매시설장을 만들겠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때당시 그 회의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나주군의 유통센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잠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방금 제가 설명을 구하였기에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우리 나주군에다가 농산물 대량직판장을 설립했으면하는 그러한 뜻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지역이 아니고는 직판장 허가가 될 수 없기에 우리 나주군은 직판장을 구상하고 싶어도 한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로 행정이 전환되면서 바로 그 법에서 풀려나가지고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됐기에 본의원은 지난 16일날 우리 군청에서 그러한 회의를 가졌다해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반갑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 비행장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제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갖기가 어렵다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산포 비행장활주로를 그러한 농산물 출품장소 내지 생필품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가두노점상이나 또는 야시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바로 인근에 우리 나주군 농산물을 집하해서 타지 소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하나를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단한 설명이지만은 이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한계현부의장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부의장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방금 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석천 제방 보강사업에 대한 사업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지석천 제방중 남평면 서산리에서 산포면 등정리에 이르는 좌안제 2.8km가 우안제보다 0.2∼1.98m가 낮아 호우로 인한 제방유실 및 붕괴위험에 있어 수해시 주민대피 등 불안요인을 항상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74년부터 \\'98년까지 이런 지역에 대하여 6회에 걸쳐서 수해시마다 응급복구를 한바 있고, \\'90년도 5월에는 전라남도 지석천 좌안제 승상사업비로 1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지원을 못받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매년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본 제방을 재해 위험시설물로 보고하여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재해위험지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94년 금년 5월에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부에 본 제방 승상사업비로 13억3,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본 공사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석천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용지보상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하천 편입토지는 대통령령 제11919호로 공포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보상 청구토록하여 청구 접수된 토지에 한하여 상부로부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위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8필지 19,809㎡에 1억4,000만원을 보상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 있으며 \\'93년 12월 30일 현재 보상청구접수와 보상실적을 말씀드리면 청구접수된 건이 582필지에 89만5,243㎡이고 이중 보상지급이 256필지에 39만8,956㎡가 되겠습니다. 고로 45%의 지급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석천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청구접수된 건수가 289필지에 45만8,221㎡로 여기에 지금까지 보상된 것이 184필지에 33만1,837㎡가 되겠습니다. 고로 지석천은 68%의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연이나 답변은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도식적인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번쯤이라도 이리국토관리청 내지는 건설부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다녀온적은 없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직접 방문치 않았다고 그러면 건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봤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수해 위험지구로 매년 건의가 되고 있고 이 지대는 우리군에서도 수해 위험지구로 책정해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달에 관리청에서 건설부에 13억여원 예산요구한 것은 4월말경에 수해 위험지구 일제조사를 관리청에서 했습니다. 나오사 우리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건설부에 금년에도 건의를 한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건 건의라기 보다는 상황을 보고하는 그러한 행정행위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제방 보강사업을 하기 위한 욕심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면 지금 \\'92년부터 \\'94년 전반기가 다가고 있으니까 거의 3년이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과장들은 항상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부에 건의해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하는데 복지부동이 다른 것 아니예요. 뭔가 의욕을 갖고 좀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보여 줘야지 말로만 그러한 답변만 항상 한다는 것은 도대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해야 할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런 답변이 나올줄 뻔히 알았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그리고 방금 건설과장께서 그 제방에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까지 직접 하셨으니까 몇 년전 영산포 제방 붕괴사건같은 그러한 재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더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성의를 갖고 한번쯤은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어야 할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있는 그러한 소신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리고 하천내 용지보상은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보상실적이 나왔고 최종 보상연월은 언제까지로 한정돼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시한을 정해놓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건설부에서 매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건설부에서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정해서 계획은 안내려 왔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언젠가 한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95년도 12월 말일까지로 해서 우선 한시적인 최종연월일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은 한정된 최종연월일이 결정안되고 언제까지라도 이 보상이 끝날때까지 계속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선

이재선건설과장

건설부에서도 예산확보면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조기에 끝내려고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기 보상을 해준 지주들에게 현재 알기로는 토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관계는 임대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점용허가를 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게 아니고 이미 토지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지주는 바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관계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경작인가? 아니면 그러한 아무런 조건없이 그대로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그것도 국가에서 매입을 했더라도 하천부지는 그대로 놔두면은 잡초나 다른 것 때문에 하상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년생을 경작하는 것이야 무방합니다. 그래서 방침이 연고권을 가진자에게 점용허가를 해줘 가지고 경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한의원님께서 제방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남평 다리 좌측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곳은 우측입니다. 산포면 등정리쪽과 덕례리쪽에 위치한 하구언입니다. 세칭 이걸 \\'92년도에 지석천 제방 승상을 몇차례에 건의하였던 바 기술진과 직접 청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공사를 해서 우선 승상보다는 등정리쪽 다홍산 때문에 병목현상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뚫어야 한다 해가지고 약 예산이 49억원 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례리쪽 경주최씨 문중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뚫게 되면 공사비도 약 24억원, 또 공사도 난공사가 아니고 좀 수월하다 해서 그쪽으로 확정을 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최씨 문중에서 관리청에까지 가고 심지어 분묘할 묘수까지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시점에 공사를 한다, 안한다 이런 뭐 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알아 보셨는지?
재순

이재순건설과장

제가 거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를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충분히 알아가지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면 어떨까요?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한계현부의장 질문에 대한 건설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먼저 남평면 도시계획 상수도사업 \\'91년도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전체 7공구중 도비 5억5,500만원을 지원을 받아 1.3km를 설치했고, 남은 5공구 3.5km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23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여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중앙직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9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지금 환경처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신청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94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전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이 용역에 대한 사업은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법 제5조2항에 보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남평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상습침수로 인한 주민생명 및 재산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90년 12월 30일부터 \\'94년 4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그때 면장,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용역을 맡은 동면기술단 농진공사와도 정주권개발사업과 연계하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현재 환경처장관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 계획은 본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상 우선순위에 의해서 양여금 68억600만원, 지방비 17억100만원 총 85억700만원을 투자하여 반도 46km, 1일 3,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1, 2, 3단계별로 \\'94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 사업은 국고보조금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 7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개공사는 우리가 중앙에 양여금을 신청을 해가지고 승인된대로 착공을 해서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 도면은 도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의원 질문하세요.
계현

한계현의원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관계해서 질문을 했는데 하수도 사업이 최종 언제까지 이루어 진다고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2011년까지 해서 1, 2, 3단계로 해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양여금을 신청을 하고 총 사업비가 85억7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11년까지 완료.
계현

한계현의원

그런데 한가지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면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는데 오늘 답변중에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도시에 한해서 하수도 설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지금 남평면 하수도 기본계획은 승인이 안나 있는 상태입니까? 모두가?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안나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청할 때 도에서도 이것이 안나와 갖고 했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해갖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협조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추경엔가 세워가지고 이게 된 것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려면 이것도 앞으로 몇 년 걸리겠구먼?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도 경유해서.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이건 언제까지나 해서 결과가 나오겠어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왜그러냐면 제가 이것은 전번에 환경처에서는 낙동강, 영산강 수질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시행할려고 전번에 각도 도시과장 회의에 제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에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로 전부 이관이 되어버렸어요. 환경처에서 하는 말이 올리기만 하면 즉시 해주겠다. 공사나 빨리 착수해라. 그런 정도로 회의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건설부에서 환경처로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하수도, 상수도가 다 넘어갔어요.
계현

한계현의원

그건 그렇고 정주권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군과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예.
계현

한계현의원

우리 군에서 연계사업을 할 때 그 주 사업과는 도시과가 됩니까? 건설과가 됩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왜그러냐면 하수구 사업은 오수하고 우수만 처리하는 것인데, 그리고 정주권 사업으로는 전체적인 개발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평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원앙예식장 사거리인가 오거리인가 있습니다마는 거기 못미쳐서 옛날에 물에 잠겨서 못한 다해서 우리가 굴착작업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주권으로 넣었어.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연계해서 넣자 해갖고 그것을 넣어서 군수님실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의견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도 수립됐습니다. 자입유아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정주권사업 할 때 도시과하고는 무관이 되겠구만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니 우리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우리같은 것은 빠지겠죠. 정주사업은 저쪽이 되겠죠. 이중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7공구까지의 하수도 사업은 정주권 사업을 한다할지라도 그건 도시과에서 주관을 계속 하게 됩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정주권은 조금전에 말했듯이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하수도만 오수, 우수만 우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산포 정자교 밑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갖고 그쪽으로 해서 하도록 기본계획이 세워졌어요.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니까 남평면 하수도 처리 시행도 결국엔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다 하게 된다 그말씀이죠?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니 하수도는 우리가 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하수도는 해요?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해달란 그것이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현

한계현의원

그럼 끝으로요 남평지역을 잘 아시니까 지금현재 새봄아파트 거기에서 소재지 도로를 관통해 가지고 우회도로로 해서 시장통 암거까지 그 하수도 설치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우리 하수도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계현

한계현의원

계획만 들어있고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은 설정이 안돼 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우리가 먼저 2.1km 5,700만원을 양여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중앙에. 그래서 우선.
계현

한계현의원

5,7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양여금으로서 2.1km. 그래서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하수도 기본계획 우선순위로 나갔습니다. 우선순위가 1, 2, 3으로 있습니다. 제일 급한것부터 이렇게 해서 먼저 해 나올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 양여금이 승인만 나면 곧 금년내라도 착공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물이 안빠지고 그래가지고.
계현

한계현의원

거기가 그때 공구명칭으로해서 3공구가 아니에요?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래요.
계현

한계현의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85억원이 소요돼요. 거기서 우리가 중앙에 양여금 신청한 것이 68억원, 그 다음에 지방비가 17억원 이렇게 됩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하수도 설치 사업비만해서 85억원이 든다 그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장 이야기는 양여금만 내려오면 당장 시작하겠다 그말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리고 군비 17억원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갖고 확보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계현

한계현의원

양여금을 타올 노력을 양여금만 내려오면 하겠다 그이야기가.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양여금을 중앙에서 신청하라해서 했습니다 지금. 가서 로비 안해도 이것은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그러면 중앙에 건의했을 때 거기 답변은 대충 어떤 답변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이 너무나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에서 제일로 현안사업이라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것은 필요하다 할 때는 양여금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전번에 회의때도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옛날에 이것이 건설부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환경처로 넘어와서 환경처에서 하는 말이 \\"실무부장하고 과장이 올리기만 하면 우리가 즉시 검토를 하고 또 보완사항이 있다 하면은 현지가서 자기들이 지도하면서 해주겠다. 올리기만 해라. 즉시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상당히 현안문제로 이것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아무튼 의원들께서 혹시라도 질문을 요구할때는 사무적인 그러한 실적의 답변보다는 좀더 사실적으로 실체성있는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서성열의원 질문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의원입니다. 남평 하수도 기본계획이 완성되어 환경처의 심의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승인신청 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승인신청 그러면 지금 용역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남품까지 다 되었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마지막 지점이 아까 산포 어디라 그랬는데 마지막 지점.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성열

서성열의원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당초는 정자마을 못가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마을을 피해서 하기위해서 마을에서 쑥 내려가서 인가가 없는데로 종말처리장을,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성열

서성열의원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산포면민들의 협의 내지 동의를 받았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이것은 동의는 우리가 아직 안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가지고.
성열

서성열의원

계획이 서가지고 이미 용역까지 끝났는데 끝난 뒤에 동의를 받고 협의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기공승낙을 받는 것이지 지금 일단은 기본계획이니까 이것은 한다면 또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고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열

서성열의원

그때가서 협의나 동의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추진을 해야죠.
성열

서성열의원

그때가서 추진을 했을 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에요. 시공계획을 해야되니까 그때맞고.
성열

서성열의원

본의원이 \\'92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포면민이나 저한테 말한마디나 한적이 있습니까?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이것을 할 때 면장님하고도 충분히 왜그러냐면 마을이 있으면 인가가 있으면 민원도 야기되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밑으로 좀 빼자 해갖고 사전에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안들었어도 면장 의견은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성열

서성열의원

요즘에 면장이 물론 면에 행정을 한다고 해도 민원이 생기면 면장이.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말하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사실은 사업이 기본계획이 나왔고 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서 해야되는데 미리서 이것이 마을에 나가면 진정, 투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주민들 피해도 없고 또 민원도 야기 안될려고 정자교 마을 밑으로 빼버렸어요. 인가도 없는데로 빼버렸어요. 이것을 인가도 없는데로.
성열

서성열의원

이게 말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산포출신 의원이 있으니까 본의원한테라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셔야죠.
국채

정국채도시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것은 사과드립니다. 다음에 오시면 자세히 도면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계현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동열의원입니다. 나주군 미화요원 복무규칙 개정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각면에서 청소차를 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거나 리어카로 각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각면사무소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미화요원이라고 하는데 나주군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4조에 미화요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제6조 청소인부의 최초 사역기준은 제1호에 나주군내 거주자로서 연령 20세이상 50세 미만인 신체건강한 남자, 2호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3호에 극빈원호대상자중 희망자 우선 취업, 4호에 청소작업중 공상이나 신병으로 청소업무에 종사할수 없을 때 직계가족중 1인을 우선 취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즈음 우리의 인식은 3D라 해가지고 기피하는 직종이 있는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직종의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의원님들의 지역에 가시면 요즘같은 무덥고 찌는듯한 날씨에도 때묻은 시커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아무런 불평없이 지저분하고 퀴퀴한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를 치우시는 청소부들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께서는 하시라고 해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만 청소부를 구할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고 애타는 곳이 많습니다. 서두에 미화요원 복무규칙 6조를 말씀드린것도 웬만한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종인 이러한 청소부도 나이가 들면 정년이란게 찾아옵니다. 미화요원 복무규칙 제22조에 청소인부의 정년은 58세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소보인 미화요원으로 일을 하다가 58세가 되면 나주군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년을 해야 하는데 청소부로 여태껏 일해왔던 사람이 향후 생계유지 대책이 있겠습니까? 생활이 궁핍하고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없어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마다않고 해왔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년을 맞이한 미화요원 중에는 아직 청소부로서 일할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이 몇 년간이라도 청소부로써 더 일하고자 하나 규칙에 저촉되어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 2조에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 수급사정, 직무의 특수성, 당사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정년의 연장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빌려 말씀드린 것은 청소부로서의 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더 일하고자 할 때 청소부인 미화요원의 복무규칙을 개정하여서라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건의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있는 자도 많고 3D업종에서는 일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만연되어 있는 때에 주민의 위생과 환경정화에 앞장서서 고생하시는 미화요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집행부에서는 미화요원 복무규칙을 개정하여 이들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실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여기에 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이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현복입니다. 먼저 저희 어려운 시점에서 일은 열심히 하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사정을 이해해 주신 이동열의원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나주군 미화요원 정년에 관해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의 미화요원 복무규정에는 58세까지로 강제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타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여건이 변하는대로 이것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의원 질문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다른 시·군과 협조해서 될 수 있으면 연장하도록 답해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업무가 지금 날로 비대해지고 수질오염이니 영산강 오염이니 많은 곳에서 지금현재 아우성이고 있는 현실에 볼때에 경험이 많고 건강하다면은 이분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본 의원이 요구한 이 내용대로 복무규칙이 개정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동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채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나주배원예협동조합의 청과물 종합공판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나주배원예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과물 종합공판장, 우리가 보통 원협공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과물 종합공판장의 이설문제를 놓고 이설주체인 나주시와 시행단체인 원협사이에 부지선정에 대해 뜻을 달리하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나주시·군은 물론 영암, 함평 등 전남 중부권에서 생산된 배는 물론 모든 청과물의 중요한 유통센타가 되어온 원협공판장이 물동량과 이용객의 증가로 확장 이설이 불가피하게 되어 나주시에서는 지난해 4월 공판장 이설승인 신청을 하여 전남도로부터 금년 1월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주시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을 보면 공판장 부지 5,000평에 건물 500평 규모로 사업비는 20억8,00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국고지원 40%, 지방비 20%, 융자 20%, 그리고 시행자인 원협부담 20%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현재 1억원을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자인 원협에서 지난 4월 8일 나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현재의 공판장에서 약 300m 떨어진 나주여상고앞 삼도동일대 7,500여평을 예정 부지로 하고 43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주시에서는 이 일대가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으로 공판장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고 이지역을 자연녹지 또는 일반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경우 도시계획 시설결정,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원협측이 제시한 사업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너무 방대하다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협특에서는 공판장의 가장 유리한 입지조건은 교통시설이 원활하고 시장이 쉽게 형성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나주배 유통센타와 배박물관이 있는 금천면 석전지역은 국도 1호선변에 위치해 편도밖에 사용할 수 없어 생산자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한 기존의 나주시 성북동 공판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상권이 공판장 이설로 흔들릴 것을 우려한 나주시 성북동 관내주민들과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비해 나주 삼도지역은 국도 1호선 및 13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이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상권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나주 삼도지역으로의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금천면 석전리에 \\'92년 4월 20일 나주배박물관을 완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93년 4월 20일에는 군비 40여억원을 투입하여 나주배 유통센타를 개설하여 나주배원예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일자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개정되어 시지역이 아닌 군지역에 공판장을 설치하여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년 1월이면 나주시·군이 통합되기 때문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배박물관과 나주배 유통센타의 활용도도 높이고, 나주배의 주산지로서의 명분도 살리기 위해서는 나주배원협의 청과물 종합공판장을 금천면 석전지역으로 이설하여 배 유통에 대한 대규모 단지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재되어 있는 작목반을 일원화 시키라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국회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비준되리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처해 나갈려면 규모의 대형화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단위당 생산비를 낮춰야 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 지역의 배작목반 보아도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나주배협의회와 영농기술자협의회가 있고, 원협에서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이 있으며, 또한 각면의 농협에서 조직되어 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면 한 농가가 두군데나 세군데의 각기 다른단체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뭉쳐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점인데 사분오열되어 있는 작목반의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배작목반 뿐만아니라 모든 작목반을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운영해 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로 단일화된 작목반에 대해 집행부와 원협, 각지역의 농협에서 지원과 지도를 하게 되면 생산, 집하는 물론 유통과정도 단일화되어 경쟁성이 향상되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과 실천의지를 진솔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답변을 바라고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최병식입니다. 금방 박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원예공판장 이설관계하고 작목반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지금까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라고 있습니다마는 나주배 원예공판장을 우리군의 유통센타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였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나주시장에게 조언을 했었는데 현재 결정권이 나주시장에게 있어가지고 군수로서는 당장에 결정을 내리기는 힘이 들고 나주시장과 계속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자생작목반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말씀은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품목별로 작목반이랄지 생산자단체랄지 이런 것은 주도를 해나가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조금 서운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저희들이 항상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관에서 너무 앞장서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나로 단일화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품목별로, 작목별로 작목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육성지원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5월 1일자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법이 12조에 보면 공판장을 시지구에만 개설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우리군에서 유통센타에서도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 12조 법을 개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산지 공판장 개설\\" 그래가지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산지 농수산물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운영 가능하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산물이 많이 집하되어 가지고 집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 집하장이라 그러면 산지에라도 공판장을 개설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정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산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통센타, 즉 공판장 이설문제에 대해서 몇마디 물을까 합니다.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나주시 성북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판장은 생산지, 즉 말해서 산지에 있는 공판장은 나주뿐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26억원이라는 생산 및 유통으로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면적을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나주시보다는 법도 개정이 되고, \\'95년 1월 1일부터서는 전 우리지역이 시지역으로 되니까 법에 구애받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행정이 통합이 돼서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집행부에서 이 문제도 계획이 수립됐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금 유통센타라해서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선과를 해가지고 나주로 올라왔을 때 생산자의 불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판장 이설문제와 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나주 삼도동이 평당 약 50만원, 유통센타가 있는곳 약 30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시와 원협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손기정군수님께서도 유통센타 근처에 공판장이 들어서야 된다고 몇번 강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업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은 나주시의 작년도 예산으로 20억8,400만원이 계상된 공판장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권 관계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군에서 공판장 관계는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통센타를 본래 개설할 때 목적을 공판, 집하, 직판까지도 같이 그곳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 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확보 문제랄지 또 그 당시 법이 조항이 물려있었고 그래서 부지도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예산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못했는데 서의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그쪽에다가 집하를 해서 선별을 하고 공판을 하고 직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건 부지문제가 있고 또 나주시 관할에 있는 상인들 관계랄지 이해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시와 원협과 이에 관계되는 모든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박채열의원 질문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삼도지역이 지금 나주여상 앞이죠?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제가 위치는 잘 모릅니다마는 나주여상 앞이라 그럽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 나주대교 위에 보면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가 펌핑장 아닙니까?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펌핑장이라 그럽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물 품어내는곳 그러죠? 그러면 이지역에 물이 차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물썼다든가 그런일이 언제 있었는가 그런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시에다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박채열의원의 질문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이 진행중입니다만 지루하시리라 생각되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석에 계신 나주군민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농민과 노동자가 땀의 대가를 받으면서 정말 잘살아야 됩니다. 특히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평온합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환경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학생들과 농민회원들이 그 일손부족으로 바쁜중에 국회비준 반대운동에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준은 조인된 조약에 대하여 조약체결된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동의하는 행위, 즉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동안 논 300평에 수세를 차등과세로 25kg까지 이상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농민과 농민회가 같이 수세폐지 운동으로 평균 5kg으로 인하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농민들의 논이 등기 차압되었던 \\'87∼\\'88년 수세미수금까지 완전히 결손처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농민과 농민회가 같이서 수세거부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 농촌실정은 어떠한가? 50∼70세 고령의 농부가 대부분이고 말을 못하는 농아와 결혼을 못한 총각들이 정말 어려운 고통을 받으면서 농사일하랴 특수작물 재배관리하랴 농민들은 과로에 지쳐 쓰러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가에 가을이면 벼를 못다 수매하고 불을 태우는 사태가 발생하고 비료대, 농약자재대 등으로 늘어만가는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군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농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손부족으로 휴경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휴경농지 보상제 건의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채소 과잉생산 우려 해소 대책을 질문한다면 이러합니다. 수년동안 과잉생산되면 그대로 생산농가가 손해를 보고 갈아 엎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11일 무 폐기사태로 국회의원이 농민에게 뺨을 맞고 농민이 형무소에 들어가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무 폐기사태를 주동했던 호남채소재배 영농회측과 생산농민들께서 뭉쳐서 정부당국에 가을 김장채소 무, 배추 등 잉여분을 수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1991년 가을부터 농협을 통하여 수매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잉여분 전량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소생산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3년 가을 무, 배추 과잉생산으로 무의 경우 매 평당 1,000원에서 800원, 배추의 경우 매 평당 1,000원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였습니다. 올가을 김장채소 무, 배추의 과잉생산 예상량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나주시·군 통합을 왜 반대했던가 바로 이러합니다. 나주군민이 정부로부터 받았던 모든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농민을 위한 법 개정과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에 통합을 해도 절대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주군민의 대다수가 이번 나주시·군 통합에 대한 여론에 의하면 농촌에 살면서 시민증이 웬말이냐, 농민은 농민이지 무슨 시민이란 말인가! 통합이 되면 나주군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믿었더니 나주시로 통합이 되어 앞으로 우리 나주군민에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나주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표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법적근거를 답변해주시되 법제정 연월일과 시행령,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축농가들이 우분, 돈분, 계분 악취속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별다른 큰 소득이 없었던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잘알고 계시는 김영삼대통령께서 사료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지난 회기당시 축산과장께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폐지건의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는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것은 대기오염,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 등이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는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수질오염으로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토양오염은 생활쓰레기 특히 산업폐기물, 폐수은, 폐비닐, 일회용품, 농촌쓰레기, 땅의 산성화, 토양중의 중금속오염, 농약성분이 함유된 수입밀껍질, 농약성분이 함유된 수입바나나 등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생활하수, 특히 산업폐수, 핵폐기물 등은 식수오염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을 약 3일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항상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왕곡면 위생쓰레기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왕곡면 화정리 868-6번지의 3필지는 왕곡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농작물의 원종을 생산하는 전라남도 원종장과 연결된 곳이며, 그리고 화정리, 월천리, 신포리, 송죽리 약 10여개의 부락주민께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과 폐비닐 등을 화력으로 태워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발생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타지역으로 이설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노안면 영평리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가 지지 부진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 목포권역 때아닌 물난리, 영산호계통 수질 급속악화 급수 전면중단, 물고기도 죽는데 사람도 시간문제 아닌가!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 나주군 공무원이 동원도어 책임을 지는것처럼 한 이유는 무슨 이유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광주직할시에서 반드시 나주군민과 나주군 공무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광주직할시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일일발생량이 약 45만톤에서 50만톤 방류가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정화 용량은 약 30만톤,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 약 15만톤이라는 엄청난 량이 그대로 방류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환경관련 용어로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량, DO는 용존산소량입니다.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약 15만톤에서 20만톤이상 방류되므로 영산강에 침전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DO는 용존산소량이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량으로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깨끗한 강물은 5.7∼10ppm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붕어, 잉어, 가물치는 BOD 약 8ppm전후에서 물고기들이 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산소 상태가 나타나면 황화수소(H2S)라는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어류들이 유독가스에 노출되면 대량으로 폐사하게 됩니다. 광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은 1일 30만톤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30만톤이상을 더 증설해서 가동해야만 수질오염은 해결될 것이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포하구언 통수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영산강 물은 더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농축산물로 나주군 과수농가와 수박, 메론, 재배농가가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수입바나나 때문에도 큰 문제가 되는데 수입땅콩, 핫도그 제품에서 암, 백혈병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전남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재풍입니다. 김태근의원께서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표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법적근거는,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제정 연월일과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표에 일련번호 기재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제정 연월일이나 시행령 등도 없습니다. 다만 상부관서의 지시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넣었습니다. 추진중에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성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삭제토록 지시를 받고 4월 22일 일련번호를 삭제하도록 면에 지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부는 일련번호를 지우고 지우지 못한 조사표는 교부시 지역별로 혼합해서 무작위로 교부를 했고, 또 회송을 받아 개표할때도 면 분을 혼합해서 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내무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법적근거가 없으면 시·군 통합은 무효 아닙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아니 그 답변이 아니라 조사표에 일련번호를 기재한 법적근거에 대한 법제정 연월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불법이죠?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군 통합에 따른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하는 것은 일련번호를 기재한 법적근거를 말씀을 물으시면서 법적근거가 있다면 제정 연월일이나 시행령 등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에 따라서 근거가 없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거기에 가서 기재하라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말씀 아닙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상부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지침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지침이 전부 내려와서 행정계장 회의를 20일날 도에서 갖고 지침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넣어서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면별, 마을별, 세대별을 기재를 해서 각 세대에 발송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말입니다. 왜 봉투에다 기재를 해서 발송해야 이말 아닙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의 지침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도에 누가 지시했습니까? 지시자는 누구입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지시는 도지사가 지침을 내려줬죠. 그것은 또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침을 어떻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도지사의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즉 말하면 봉투에 일련번호를 기재토록 한 이 모순점 이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 인권침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각 세대별로 발송하면서 무슨 일련번호를 기재해서 발송하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 건의를 했고 도에 지시를 받아서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전부가 다 삭제된 것은 아니고 이미 나가버린 것도 있고 그래서.

김태근의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제공자는 처벌을 받아야죠?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처벌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또 다소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김태근의원

아니 우리 나주군에서 처벌 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 지시자가 처벌을 반드시 법적근거 없는 행위를 하는데 대한 것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하나의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면 그 지침 어떤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법 근거에서 지침을 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법적근거를 가지고 그 지침을 마련했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근의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 허위라면 처벌을 받아야죠?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지사의 지침에 따라서 했다. 다만 다소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도에 지시를 다시 받아서 면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전량이 다 삭제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근의원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반드시 이번에 의견조사표에 일련번호 기재는 모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지사가 지시를 했으면 법적근거가 없으면 도지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내무부에서 지시를 했으면 내무부에 지시자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거없는 행위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인권을 너무나 짓밟는 행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러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행정지시가 있더라도 물론 행정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손치더라도 법적근거를 재확인해 주시고 이 사항에 기재된 부분은 허위라면 반드시 기재토록 한 지시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처 법이 제정이 못했을때는 하나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법에 준하는 지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제가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국회에 직접 법을 제정한 장본인한테까지 다 물었어요. 이건 허위라는건 기정사실이에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그럼 이걸 제공했던 사람은 누가 제공을 했던지간에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이 관내에.

김태근의원

우리군 관내에 처벌대상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의 어떤 자가 제공을 했던지간에 지시자가 허위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법을 사전에 제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의 지침으로 시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제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보상제 건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식량을 제공을 해주고 생명줄이 달려있는 농토문제가 매년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같이 모두 가슴아픈 일입니다. 작년 12월 김의원님께서 휴경농지 면적증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던 내용과 금방 질의하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UR협상으로 인해서 \\'95년도부터 쌀수입이 불가피하게 되고, 또 쌀농사의 취약점인 소득의 한계성과 기계영농기반 미비라든가 농촌 인력부족 등의 여건으로 인해서 \\'93년도에도 한 29㏊의 휴경면적이 발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휴경농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도 휴경농지에 대해서 소득이 높은 과수나 특작 등으로 작목을 전환토록 유도를 해왔었고, 또 위탁영농회사나 기계화영농단에 부재지주, 연고지 등을 통해서 대리경작을 알선을 이 회사에다가 해주도록 지도를 해왔었던 것입니다. 또 농기계 투입이 아주 불가능한 수렁답이나 저습답, 또 산간 오지답 등은 대책이앙이 불가능해서 토하라지 가물치, 미꾸라지 등 내수면 양식을 권장을 해왔고, 또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이 휴경농지 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촉구를 해서 많은 성과가 거양이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랄지 근본대책이 미흡해서 휴경농지가 일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경농지 연고자를 추적을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면별로 유형별로 현황을 6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대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해서 별도 대책을 최대한 군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 보상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나 또 전라남도 농정관계관에게 사실 여러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중요한 당면 관심사항이고 보상을 해준다고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휴경지가 엄청나게 증가될 전망으로 그런 환경에 있어서 당분간 보상실현이 어렵다는 견해임을 피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대책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농산물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되고 쌀수입량이 증가되게 되면 김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휴경지 보상책이 현안사항으로 거론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으로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할 과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가을 무, 배추 잉여생산량의 예상량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생산량은 \\'93년에 비해서 무는 약 2% 증가한 1,140㏊ 약 89,592톤의 생산량을 추정을 하고 있고, 배추는 11%가 감소한 약 330㏊에 41,652톤의 생산량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군자체 소비량은 무가 6,175톤 생산량의 약 7%밖에 되지 않고, 배추 5,335톤으로 생산량의 약 13%로 분석이 되고 전망이 됩니다. 반출예상량은 무가 83,417톤이며, 배추는 36,317톤으로 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공판장으로 출하될 전망입니다. 무 반출예상량 83,417톤중 4만3천여톤이 토전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1∼4월까지 가결조절에 의해서 반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잉여량의 대책으로는 재배면적 감소가 관건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농가 자율로 재배면적을 감소토록 농민교육과 무·배추재배 의향조사 결과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작목전환으로 면적감소에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량재배 농가를 설득을 해서 10%정도를 덜심기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장채소는 그해의 생산량이 풍작과 흉작으로 인한 가격차이가 차등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의 작황에 따라서 잉여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산업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철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기철

나기철의원

김태근의원께서 휴경농지의 보상문제에 대한 질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즘 농촌실정으로 봐서는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력이 없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이 휴경농지에 대한 면별조사를 받아서 조처를 취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처가 어떤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 것은 그렇습니다. 휴경농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 농민은 휴경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휴경을 농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책까지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휴경농을 한 사람을 무슨 죄인으로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보고를 받아서 무슨 조처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지금 휴경농지에 대해서는 수도작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에서 미 이양면적을 실태를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6월 20일전에 지시가 내려와서 지시를 내려놓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관내에 논 면적이 총 얼마인데 거기에 하우스 면적이 얼마나 되어있고 배나무가 얼마나 심어져 있고, 또 수도작이 얼마나 심어져 있고, 실지 놀아버리고 있는 면적이 얼마이고 가능한데 휴경면적이 얼마고 도저히 경작여건이 불리해서 휴경을 시키는 부재지주랄지 땅을 사놓고 못한달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수를 땅을 돋와서 작목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보고 이렇게 하기위해서 그런것이지 휴경을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을 하고 지을 수 없어서 못짓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지시를 내리고 경작을 안하면 처벌을 하겠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금방 과장님께서는 벼농사를 기피를 했단 말입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기피를 한 것입니다 결론은. 그리고 인건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과수니 고등원예작물이니 이것을 운운하시는데 그런 고등원예작물이나 과수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벼농사를 휴경으로 두겠습니까? 이 말씀도 안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사실 이것은 휴경을 정부차원에서 유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을 식량하고 안보차원의 비축량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는 휴경으로 유도를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그렇지 않아도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인건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데 과수니 고등원예작물이니 이게 타당합니까?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나의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연히 휴경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이를테면 100㏊를 생산을 할 여지가 있는데 농민들은 그렇게 경작을 하려고 하는데 과잉생산이 되는 문제, 그래서 한 50%만 생산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보상을 주고 휴경을 시킵니다. 일본같은 나라는 보니까 그냥 잡초가 나도록 휴경해 버리는 논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목초를 심는달지 수도작외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왜냐하면 땅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휴경을 시키면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미곡을 안했을 때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나의원님 말씀도 휴경을 사실은 유도를 해서 실지 경작이 가능한 면적도 도저히 농사를 못짓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보상을 그런 논에는 최소한 생산비를 제하고 이익금에 대한 보상이라도 주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철

나기철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시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요즘에 농촌의 인력이라 한다 그러면 후계자들이 있습니다. 거의가 지금 후계자들이 각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 농사를 대행을 하고 있어요. 행정적부문 차원에서 어렵지만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휴경을 하게되면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막기위해서는 바로 후계자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서 농사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휴경을 막는데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보상없는 휴경을 하게 되면 손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후계자들 젊은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해 설득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대신으로 농사를 짓게끔 행정당국에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명념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지금 휴경농지에도 조합비라는 명목으로서 농조에서 돈을 받아가죠? 모르고 계십니까? 수세 아까 말씀 안드리던가요?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농조답인데.

김태근의원

농조답일 경우는 조합비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다 이말입니다. 물은 전혀 사용치 않아도. 그러면 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조합비를 부과해야 돼. 뭔 말씀인지 이해거 가십니까?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김태근의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돼. 이 조합비 명목은 부과하지 않도록 건의해 주시고, 재산세에 대한 경우는 이제 방금 동료의원 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휴경농지를 늘리고 싶어서 늘리고 짓지 않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절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장채소 과잉생산 우려 해소 대책 질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생산을 못하도록 계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잉여분을 수매를 해주고 수요공급에 적절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뭔 말씀이냐 하면은 잉여분을 정부에서 생산비 보장선에서 수매를 해주게 돼 있죠?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수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농협에서 해준다. 농협이란 단체를 정부에서 앞세워서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잉여분은 수매해 주고 수요공급의 적정선에 의해 생산비 유지되면 수매를 안해줘도 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배를 못하도록 규제해서 계몽할 필요는 없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김의원님께서는 이제 땅을 가진 농민이 다른 작물을 활용을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없을 바에야 무를 생산해서 소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감소를 시키고 더 못심도록 한다 하면은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농작물의 생산이 되어가지고 적정가격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소비자가 충분한 적정가격에 사서 먹도록 해야지 중요한 농산물이 땀흘리고 생산된 농산물을 농협에서 다른 단체에서 사줄 수 있다 해서 국가에서 사주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 이런 가슴아픈 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농가소득 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럼 문제가 됩니다마는.

김태근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차원에서 수입업자에게 바나나 엄청나게 수입해서 못다 판매하고 국내에다가 폐기처분하고, 땅콩도 7.8%를 과다 수입해 오고 콩도 역시 8.90%를 과다 수입하는데 어떤 작물도 재배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그런 것은 한번 고려하지 않고 농민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물론 공무원 입장이라 그러실란가 몰라도 정부에서 모든 행정사항이 농민에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도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보고 있는 처사가 잘못된 방법이다. 본의원의 견해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김의원님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 지난번에 교육을 가서 최인기장관님께서 한 2시간 동안을 농발대책관계로 말씀하실 때 농민들이 그동안에 무수하게 건의를 했던 사항을 이번에 한건 한건 뛰어다니면서 전부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중에 아까 말씀하신 휴경지랄지 농조답에 대한 물을 공급을 안했는데 조합비를 받아가서 되겠느냐 이 문제를 직접 농조 중앙회측하고 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농사도 안짓고 물도 쓰도 않고 다른 작물을 해가지고 과수가 물도 안들어가고 쓰지도 않았는데 수세를 내라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건 아마 이번에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문제는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로서는 국가관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태근의원

건의를 하시란 얘기지 과장님한테 해결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식

최병식산업과장

그런 문제를 농촌 문제로 건의말씀 드릴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산업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차명호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양축농가의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정부의 건의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 저희들 농림분야나 수산업분야에 대한 기자재나 이런것들은 부분적으로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축산분야에 해당되는 배합사료나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양축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부당국이나 정치권에 건의했던 결과 지난 6월 14일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대책협의회를 가져가지고 몇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러한 보도를 접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정부당국에서나 저희 행정에서 관련된 공무원이나 농가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 축산기자재에 대해서는 \\'95년 1월부터 영세율 적용을 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는 했습니다마는 배합사료 원료를 수입하는 관세를 3%에서 1%로 인하 조정을 하고 그대신 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쓰지를 않고 저희 축산분뇨처리하는 시설에 쓰겠다는 이런 정부대책이 이미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배합사료마저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노력해주신 결과로 축산기자재에서는 \\'95년 1월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축산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항간에 종우 수입관계에 대해서 이건 여기 질문사항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 축산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여기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종우수입요?

김태근의원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수입소고기로 지금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지 또 종우라는 명목으로 산 소까지 수입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 여기에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갑자기 질문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 역시 정부에서 지상을 통해가지고 종우를 수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우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종축용으로 쓰기 위한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정부에서는 종우 뿐만아니라 종축을 기 수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라든가 닭이라든지 또 젖소라든지 이런것들은 기 외국에서 종축용으로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관이나 또는 종축장이나 이런데 수입을 해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우도 그런 차원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선에서 밖에는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제가 재차 건의를 합니다마는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보다는 사료 부가가치세 v폐지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축산농가가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건의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호

차명호축산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축산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현복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노안 매립장 관리와 왕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안 매립장에 대해서는 수회에 걸쳐서 질의가 있었고 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번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1차 공사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 \\'94년도에는 매립장내에 묘지가 8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면의 쓰레기 매립장은 지난 3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진입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진입로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영산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공무원이 동원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날 영산강에서 많은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15일부터 4일동안 공무원, 군인, 일반주민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치웠습니다. 공무원이 여기에 동원된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임무중에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제일로 큽니다. 이 썩은 고기를 그대로 두면 주민에 피해가 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무원을 동원해서 치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첫 번째, 왕곡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진입로 용지매입은 됐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수로를 개량을 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수로가 나주군 소유입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군 소유는 아닙니다.

김태근의원

농조 소유죠? 지금 거기 원종을 생산하는 전라남도 도 원종장 바로 중앙지입니다. 여기 위치가.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여기다가 그리고 왕곡면의 제일 상류지역입니다.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그만치 10여개 부락의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농민이 중요하게 씨앗으로 활용해야 될 원종장 한 중앙지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자체가 행정에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진입로 용지 매입관계도 농조소관인 수로에다가 포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서 여기는 반드시 10여개 부락 주민의 피해를 막고 또한 원종을 생산하는 원종장 한 중앙지이기 때문에 이것 반드시 피해가 되고 다른데로 선정을 해서 이설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여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관계도 지금까지 착공일장와 완공일자가 번복되가면서 지지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금성산이 명산이므로 당연히 여기는 부적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저는 그 현장을 가보고 영평리 주민들한테 확인을 받았고 나주시분들한테도 송군수님께서 각서를 써준 내용까지 제게 다 있습니다. 이런 부적지를 선정했다는 그 모순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 영산강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 말씀이냐 공무원들께서 국민들 재산은 보호하고 보호하지 않는 그 문제를 떠나서 왜 물고기가 죽었느냐 그 원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우선 왕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은 기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설은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에 지금 내용적으로 원종장이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원종생산에 지장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에서 조정을 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거를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현재 설계를 낼 때 저희들은 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종장에서 주장하는 원종생산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자기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로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거 안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원종장 직원들은 인사발령 받아서 다른곳으로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그 원종은 사용하는 농가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됐거나 현재로서는 피해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있다는 그런 근거를 아니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라 했는데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원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 하든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피해가 없어요.

김태근의원

그런데 원종장에서 반대뿐만 아니라 지금 10여개 부락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94년 4월 14일날 그 이후로는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진입로가 없으므로 쓰레기를 헬리콥터로 나르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운반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적지로 선정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절대 이설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것은 선정도 어렵지만 또 사실상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고 관리를 환경과장이 잘 하겠습니다. 아주 위생적으로 잘해 가지고 절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태근의원

과장님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자리 옮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조용히 끝나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걸 고려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영평리 문제도 상류지역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물고기 떼죽음에 대해서 그 원인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이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원인이 통보된게 없습니다. 저도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물고기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그런데 그 원인도 모르시면서 왜 우리 나주군 공무원이 그렇게 큰죄나 지은 것처럼 도에 끌려다니고 국회의원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책임추궁을 당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그 근거를 댈까요?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약에 제련업이나 도금업이나 여러 가지 유해업소에서 오폐수를 방류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환경전문으로 계신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온도가 섭씨가 25℃, 30℃기온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독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원인규명은 국회에서도 말을 않고 도에서도 말을 않고 왜 영산강의 허리인 우리 나주군만 어떤 책임추궁을 당한것처럼 공무원이 시달려야 돼냐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나주군의회와 나주군이 이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광주시에 손해배상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하면 돼겠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날씨가 더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수, 폐수, 축산폐수 등 현재 퇴적돼 있는 것이 또 이것이 그래서 그랬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것이 전문가가 이야기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것이 원인이다하고 저희들이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하여튼 죽었다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통지가 되거나 밝혀진 사항이 없습니다.

김태근의원

하나 예를 들어서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을 경우에 용존산소량이 물속에서 급격히 낮아지죠?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근의원

만약에 그러면 물속에 산소량이 없어질 경우는 즉 말하자면 거기에 독소를 발생할 수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고기가 갑자기 폐사할 원인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오폐수를 안버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평 양만장에서도 오폐수 엄청나게 파 묻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더 산업폐기물인 도금업체라든가 석재공장에서 얼마나 공해가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돌 깎는 공장에서도 엄청난 공해가 발생을 해요. 이런 폐수가 바로 우리 나주군을 경유하게 돼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0만톤 정화되고 30만톤 가량이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주군이 어떻게 보면 피해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원인분석을 하지 않은 국회나 도,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박채열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채열

박채열의원

박채열의원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전 답변내용중에서 \\'94년도에 노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94년도에 했던 일이 성과가 묘 몇기 파서 이설하셨다고 했죠? 그 이외에 하신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거기서 나가는 수로가 마을앞에 저수지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강쪽으로 그 작업만 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그리고 답변내용중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일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쓰레기 매립장 구실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두가지 다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쪽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돈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두가지가 다라고요? 답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구만요. 조금 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올려보지도 않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왕곡 쓰레기장으로 가 봅시다.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진입로 확포장 예산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진입로가 있습니까? 거기. 몇 m진입로 입니까? 거기가.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5m 도로가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있어요?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예. 지목상으로는 구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도로 나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들이 사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장해서 쓸랍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도로 땅주인 거기는 어떻게 돼죠? 진입로.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농조것입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농조요? 농조에서 어떻게 샀습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아뇨. 국유지로 돼 있을 것입니다. 관리가 농조 수로로 돼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포장을 할 수가 있다 거기다.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포장할 수 있습니다.
채열

박채열의원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만약에 군비로 포장이 되면 그 도로가 어떻게 돼죠? 도로 수유가 어떻게 명칭이 바뀝니까?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소유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유로 그대로 둡니다.

김태근의원

그대로 있습니까? 남의 땅 위에다 포장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 진입로가 없어서 헬리콥터로 수송을 해야 되요. 여기다 쓰레기 매립할 경우에.
현복

정현복환경보호과장

하옇튼 예산을 세워주셨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도 많이 고려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기는 쓰레기 매립장 적지가 아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사회과장 조정규입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입농산물 땅콩이나 핫도그, 바나나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해서 검사한 의뢰실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94년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부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그때까지는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 6월 2일날 농림수산물 돈부나 바나나를 관내에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검사를 의뢰를 한결과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그것을 통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6월 이번에 수입농산물인 바나나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직원들 3사람을 현지에 보내가지고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의뢰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땅콩이나 핫도그 관계는 관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통이 돼는가를 확인을 해서 유통이 되게되면 바로 수거를 해서 유해식품으로 판정이 되었을때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다른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사회과장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제가 누차에 수입농산물의 농약 잔류문제로 국민건강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군민 건강에 대해서 사회과에 자꾸 질의하는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어떤 건강문제를 생각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질문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은 맹고독성의 발암물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옥수수하고 땅콩입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그 맹고독성으로 영국에서는 수만마리의 닭 종류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축농가에서도 가끔 보면은 갑작스럽게 소가 죽는다든지 돼지가 죽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 수입옥수수나 땅콩에 그런 물질이 들어있고 또 농민신문 6월 10일자에 보면 핫도그에서 암, 백혈병 유발이라는 이 의학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인체 유해 유무를 가려서 우리 나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그런 차원으로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과장님께서 더 잘알시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식용유 자체가 방부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핫도그라든가 튀김닭이라든가 자꾸 튀겨낼 경우에 거기에서 어떤 발암물질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폐유상태에서 핫도그를 튀겨가지고 나주군의 어린 학생이나 나주군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분명히 홍보를 해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정규

조정규사회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문이나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진지하고 성실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오늘 질문내용이 평소 군민들의 궁금사항으로 이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내용중 군정에 반영해야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에 대비 자료준비가 덜되어 오늘 질문하지 못하신 의원들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다음 회기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6월 25일 내일 1일간은 의원총회를 열어 사무과에 접수된 11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제의합니다. 6월 25일 1일간 휴회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6월 2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들과 답변하시느라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