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태근 의원 발언
영남
김영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나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사계장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외 2건의 제정안, 7건의 개정·폐지조례안과 2건의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6건, 폐지조례안 1건과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손용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손용근입니다.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화 업무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하기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국제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개정코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은 11개 조항으로 되어있으며 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각 분야별 국제화 관련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관·산·학 대표장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있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토록 되어있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고 협의회 회원이 회의참석 및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출석할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주군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6월 27일 의원총회에서 해당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 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최재풍내무과장
내무과장 최재풍입니다. 나주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부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지침과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와 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제증명 발급사무의 일부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군 및 타면의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중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중계민원담당관을 두되 군은 내무과장으로하고 면은 부면장으로 합니다. 중계민원의 범위를 법 제3조에서, 그리고 중계민원서류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제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을 보시면 군에서 처리하던 민원사무중 면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할 수 있는 것은 경력증명, 재직증명을 비롯해서 18개 민원사무입니다. 별표 2를 보시면은 면에서 처리하던 호적등, 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12개 민원에 대해서 군이나 타면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나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도로부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처리 지침과 공인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주민편의 도모 및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순한 제증명 발급사무\\"를 \\"제증명 발급사무\\"로 하고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한다\\"로 제2조 제5항을 고치게 됩니다. 다음은 나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여 향후 적법한 인사운용과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나주군사무위임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군의회 사무과장에게 군의회소속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고 \\"읍면장 위임사항\\"을 \\"권한위임사항\\"으로 별표와 같이 개정을 하게 됩니다. 별표를 말씀을 드리면 \\"읍면장 위임사항\\"을 \\"권한위임사항\\"으로 하고, 내무과 위임사무 제20호 다음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21호를 말씀드리면 군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말씀드립니다.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임용, 징계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무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으로 합니다.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하도록 합니다.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2항, 나주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처리제운영조례안, 제3항 나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나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개정조례안 4건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2항 나주군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처리제운영조례안, 제3항 나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나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나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제정·개정조례안 4건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하나 소비자보호 담당공무원 교육으로 중앙에 출장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정기 5일시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8개면에 8개소가 있으며, 이들 시장은 \\'64년도 10월에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하게된 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는 대중교통문화의 발달로 관외 나주, 영산포, 공산, 신북시장 등 타시장을 이용함에 따라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반남시장을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남시장을 폐지하기 위하여 반남면장의 의견조회는 물론 반남 정기 5일시장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를 지난 \\'94년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으나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장운영관리조례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 별표 1, 나주군 시장명칭, 위치분류표중 \\"반남시장\\"란을 삭제하고 계 \\"8개소\\"를 \\"7개소\\"로 변경하며, 나주군 시장사용료 요금표 제1호 일용품시장중 \\"반남시장\\"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반남면 5일시장을 폐지함으로써 연간 1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운영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필만
강필만의원
이의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일일시장을 비롯한 5일시장 설립목적이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하는데 설립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에 가서 반남시장이 \\'64년 10월 1일 개장이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30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64년 10월 1일 개장내용은 행정에서 시장운영에 대한 지원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때에 아버님, 어머님의 뒤를 따라서 그 시장에 가서 구경하고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반남시장이라 그러면은 시종이라든지 이러한 영암지역에서도 도 공산은 물론 왕곡, 신북 이런데는 물론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집중되어서 시장운영이 우리 호남지방에서 그런 시장이 5일시장이 없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고 제가 면에 시무할때에 우시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1,500두 이상의 황소가 우시장에 출류되어 가지고 매매 또는 거래된 이렇게 역사있고 좋은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최근에 형성이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주군에서는 연간 150만원의 군경비를 절약하는 목적이 크다고 해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폐지하게된 행정조치에 대해서 특별히 문의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94년 2월 8일부터 \\'94년 3월 9일까지 예고가 되었고, 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서류를 군에서 접수한 나머지 시장 폐지를 결정했다는 관계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있고 그야말로 대시장이었던 반남시장을 군비 15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시에 폐지하는 목적, 이것에 있어서 많은 기우와 걱정이 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벽두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시장설립 목적이 주민의 생활편리를 위함에 시장설립의 목적이 있고, 또 경제적인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이렇게 입법예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과 시장에 출입하는 상인들에게 직접 의사를 타진한 그 경유 서류상으로 내용을 여기서 보고를 해주시고 입법예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이라든지 그 상인들의 의사를 직접 수렴을 한 결과 그래서 행정에서 또 폐쇄하기로 작정한 그 내용 들을 여기서 소상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 폐지운운 이것이 중대하다는 것은 만에 하나 폐지결정을 군 나주군의회에서 조례를 해서 통과가 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원성이라든지 억울함에 있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원성을 무마시킬 것이냐, 또 과연 지역주민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짓지 안했다할 때 지역주민의 원성은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행정적인 면에서도 과연 이장회의라도 열어가지고 그 폐지경위를 설명을 하고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내 기관장, 면내 유지들 모임이라도 가져가지고 피부에 닿는 폐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하게 되었는지 그런 결과를 여기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먼저 입법예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4년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1개월간 실시를 한 내용은 반남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으며, 나주군 공보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반남면장 의견조회는 저희들이 반남면에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시장관계인이라든가 반남면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반남면장으로 하여금 존폐의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따라서 반남면장은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좋습니다. 입법예고는 반남면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대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게시판에 게재된 사실을 제가 본적이 없고, 또 나주공보에 게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농번기에 농번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반상회에 나가보면은 많이 모여야 마을단위로 3∼4명에 불과합니다. 5명 이내에요. 5명 중에서도 이장, 지도자, 그리고 또 명색이 마을에 고문이란 사람들이 사람들이고 5명을 초과해서 반상회에 참석해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을 저는 본적 없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고 무두무미한 행정홍보를 해서 과연 반남시장을 반남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렴한 사무적인 근거를 여기서 한번 대주시고, 반남면장이 과연 이장회의 석상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타협이 되고 또 지역주민 대표들과 타협을 한 그렇게 하도록 지시라도 했는지, 군에서 그런 사실이 없는데 단순한 반남면장의 의견서 첨부만 증빙서류로 추징을 해가지고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거를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입법예고 기간은 \\'94년 2월 8일부터 3월 9일 1개월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농번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반남면장한테 공문지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장관계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입법예고 기간이 30일간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더라도 행정을 다루는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는 입법예고 그 게시판 게시상황이 사진으로 잡혀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 면에는 26개 마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6매의 사진촬영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입법예고한 26개 마을에 공고를 한 근거사진을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추후에 근거자료라든가 상의원님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내용을 충분히 강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저는 지금 의장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라는 것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의원총회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 2월중에 3월 9일까지 게시기간이 마감이 돼있음에도 그 사진이 지금 준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재차 과에서 택해가지고 입법예고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실적인 행정을 구현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승리를 위한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중대한 지역주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도록 행정적으로 완전히 착오없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주민의 원성이 있더라도 근거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 사진마저도 그것이 지금 행정에서는 상례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주민과 관련있는 고시를 해놓고도 사진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수는 없는 것이에요. 과에서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설립을 할라고 애도 쓴다거나 제가 면장을 맡고 있을때에는 그 시장의 재설립을 위해서 안내장까지 내고 식품까지 배부하면서 노력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서있고 하는 시장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내용도 확실하게 알리지 않고 군 단독 입장에서 면장 의견서만 들어서 페시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재고할 문제이고, 과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당당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입법예고, 그리고 면단위에 출입하는 유지측이라도 모여놓고 완전 타협을 해서 거기서 인증할만한 그런 승낙이 있는 방법으로 이 조례안을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지금이 반남시장 폐시에 따른 문제를 저희들이 추진과장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남시장을 5일시장의 개장날짜에 두세번을 저희 과장님하고 과 계직원들이 가서 봤을 때 점포를 펴놓은 장옥이 2∼3개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8시간 가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2∼3시간 반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 시장을 위해서 아까 강의원님께서 시장의 유래와 역사, 추진과장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2∼3시간 반짝 서는 장옥 2∼3개의 점포를 위해서 계속 그 시장을 존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강의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주지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별 의견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입법예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군 공보지라든가 면사무소 게시판에 분명히 공고를 했을 뿐만아니라 반남면장한테 공문지시도, 충분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보고토록 사후에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간곡한 공문지시를 했기 때문에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은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시장을 폐지를 한다고 그래서 장옥을 뜯는다든가 어떤 기본시설을 전부 철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의견으로는 1∼2시간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5일 시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이 발달되고 주민들이 상품의 고급화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도시라든가 나주, 영산포 대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남시장 뿐만아니라 지금 관내에 8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2∼3개 시장이 굉장히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시장폐시에 대한 문제논의가 우리 면단위에서도 제가 알아봄에 의하면 매월 사전 반상회, 이장모임도 있고 하지만은 이장 회의석상에서마저 공식적으로 시장폐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말하기에 소가 디뎌도 사무적인 처리기능이 각자 그사람의 개성에 의해서도 다릅니다마는 완강하고 우리가 집행한 사무가 역사의 장을 창조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 과연 반남시장이 상인집주가 안되어 가지고 형성이 안된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말로 하는 행정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행정은 행정이 아니에요 사진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빈약한 시장 운영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순서의 근거가 있는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렇게 입법예고를 해놓고도 사진 한 장도 잡지 않고 그대로 면장의견 면장이 거기에 면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라 그말씀이에요. 면장 단독의 의사만으로, 또 군에서 나가셨으면 2∼3점포 상인들만 상대해서 이야기된 것 뭐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현실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창조하는 행정사무의 처리내용을 후인이 볼때에 원성이 없고 후회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고 있다. 미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일의 경우 지금 관계관은 원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식하는 것을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돼요.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홍보한 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사사로운 입장에서 자기 생각만으로 해서 아무런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한 근거도 없이 관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한 내용도 흔적도 없이 이래가지고 그 역사있는 시장을 폐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기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앞으로 주민의 원성이 있다 할 경우 이러한 책임문제에도 돌아올때는 두렵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의원 질의하세요.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시판에 공고 및 나주공보지에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하였는데 그전에 강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이 공보한 내용을 강필만의원님께서는 알고 계셨냐 이말입니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그 관계는 제가 강의원님이 아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제가 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김태근의원
그러면은 소위 그 지역의 출신인 반남면 출신인 강필만의원님께서 반남시장을 폐시한다는데 그 내용조차도 몰랐단 얘기에요? 단 면장하고 게시판에 부착된 그 내용하고 아마 사진을 찍어놓은 그 근거밖에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나주군의 8개 시장중에 반남면 시장이 폐시되기까지는 그 지역출신 강필만의원님께서 폐시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로만 끝나버렸다. 그 지역의 출신 나주군의원인 강필만의원님께서 아시든 모르시든 우리는 알 바 없다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말씀보다도 저희들이 사전에 강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리지 않은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저희들은 반남면장이 강의원님이나 지역유지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그 불찰을 자인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찰을 빚어내는 원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본의원이 판단할때는 전혀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그 지역의 출신 나주군의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느냐? 원인은 반남시장의 폐시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공해없소인 공장을 건축할 때 당시도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바로 면장님이기 전에 군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본의원의 판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으로써 어제 이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손치더라도 다음에 주민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했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늘 철회를 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주민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강필만의원.
필만
강필만의원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년동안 면정에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가장 면장에게 두렵고 공직에게 두렵고 대접하기 어려운 것은 면민입니다. 지역주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주민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존경을 하고 또 그런 면에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태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계류를 시키기보다는 과에서 취하를 시켜가지고 다시한번 주민에게 홍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십사 이렇게 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이 반남면 5일시장 폐시관계는 저희들이 자꾸 행정상 정당성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남면 시장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고, 따라서 요식행위를 일련의 절차를 갖춰서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에서는 입법예고를 했고 주민홍보를 했다 하는데 그 행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제시를 해봐라 그말이에요. 입법예고한 근거를 제시해 봐라 그말씀이에요.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군 공보지에 게재를 한 것이라든가.
필만
강필만의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각 마을에서 회의록이 있어요? 마을의 반상회의는 관계공무원들이 임석하겠끔 되어 있죠? 그럼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그런 행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폐시만 해달라고 하면 뭐냐 이말이에요.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여.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점은 해놓고 그 다음에 말썽이 없는 범위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하고 있어요? 입법예고하고 여러분들이 홍보하지요? 그 근거를 제시해 보란 그말이에요. 회의록이 있는가, 사진이 있는가. 뭣이 있어? 이장들 회의석상에서 한 지시사항이 있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뭣이 부당하다고 통과 통과만 바라고 있어요? 연 150만원 거기 장옥 보수비라든지 인부사역 경비가 들어갈 거예요. 한달이면 약 15만원돈 되는데 말이여. 한달정도 다시한번 완전한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누가 와서 말해도 과연 홍보가 잘되었구나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한 사실근거, 이장들 회의에 상정한 내용, 반상회에 회의서류 한번 내놔 봐라 그거에요. 한가지 것이라도. 그러면 한달 뒤에가 되었든지 우리가 그런 행정사무를 갖추어 놓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느냐 그말씀이에요.
정석
최정석지역경제계장
지금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장의 회의라든가 그런 관계는 사실상 반남면에서 면장이 조치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게 무슨 회의록이 있고 사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근거제시를 해주시라 그런다 그러면은 나주군 공보지에 입법예고한 사항은 본 회기시간안에 제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공보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반상회가 열렸다 그러면 반남지역 시장 폐시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회의록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 행정의 기초 자치단체가 군단위입니다. 면단위가 아니에요. 읍·면의 행정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바로 군이다 그말씀이에요. 그런데 면장한테 공문 하달해 버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용은 파악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입법예고 했으면 당연히 군에서 하나의 행정상식으로 봐서도 그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해라 그렇게 여러분이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없이 이 중대한 회의를 하기위해서 반상회에 회부되었다 그러면 그런 회의록 마련 이런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완비하기 위해서 회의록을 갖추라고 얘기해야 쓸 것이고, 이장회의에 지시가 되었다 그러면 지시사항이 있어야 쓸 것 아니냐 일말이에요. 그런데 한가지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더 이것을 홍보를 한 다음에 다음달이 되었건 3, 4개월이 되었건 하면 좋겠다는데 거기에 구태여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 못해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뭣을 강행을 하는거에요? 과에서 스스로 취하를 시키시오!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 면단위에서 문제가 생겨요.
영남
김영남의장
조금 짧게 해주세요. 김태근의원 말씀하세요.

김태근의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절차 요식행위가 끝났다 그러면 면장께서 모든 책임하에 지시를 했다 이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어떤 이장단 회의라든가 회의록 작성 내용을 반남면장한테 즉시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 법적절차 요식행위는 민원발생이 되어도 무관하다 이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에요? 법적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즉시 면장한테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회의절차라든가 반남시장을 폐쇄해도 된다는 면장의 의견서가 첨부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의견서하고 가져오라고 즉시 지시하세요. 이 반남면장이 가지고 올때까지 저는 회의를 못끝내요. 반남면장에게 즉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서성열의원입니다. 반남 5일시장 폐지조례안 가지고 장시간을 이렇게 갑론 을론을 벌이는 것보다는 또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계장이 여기서 유보를 한다, 취소를 한다 단안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대신 강의원님......
영남
김영남의장
그 문제는 강의원님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상정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이것을 취하를 하거나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의결이 돼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성열
서성열의원
그럼 충분한 토론과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가부를 물어주세요.
영남
김영남의장
알았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김태근의원 말씀하세요.

김태근의원
근거자료를 제시하라 이말씀입니다. 자료만 제시하면 저는 오늘 통과되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 무조건 이 조례안이 어떤 조례안이고, 군에서 상정이 되면은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그냥보고 그대로 통과시켜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정확히 행정절차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 군의원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려면 면장의 의견서라든가 회의록 작성 내용이라든가 이게 팩시로 보내면 5분도 안걸립니다. 자료 넘어오면 \\"여기 이렇게 넘어왔습니다\\"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의원이 이 정도는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되었는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시간 반남시장 이 한건을 가지고 이처럼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동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 양론을 가지고 앞으로 결말을 맺어야지 집행부에서 어떠한 증빙서류를 하루가 다갈때까지 가져오도록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의원 말씀하세요.
동열
이동열의원
의사진행이 복잡하고 우리가 사전에 의장실에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여기와서 이렇게 서로 반대토론이 오고 이것을 통과를 못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총회가 필요가 없겠고, 어제라도 지역경제과장이라든지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뭔가 의견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회의장소에서 이렇게 하니 못하니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와서 우리가 표결처리하고 손을 들고 그 보기싫은 면을 보였으면 쓰겠습니까?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영남
김영남의장
더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우리가 군정을 논의하는데 시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제우리가 의원총회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안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오늘 얘기는 공식석상입니다. 이 문제는 시장폐시 문제가 지역에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입법예고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봐라. 저는 반남지역에 살고 있는 반남출신 군의원이에요. 반남시장 문제는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런 근거도 없이 주민들이 폐시를 반대하고 나오는 그런 이루성이 있다 하면은 그런 후회가 있다 하면은 우리 군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했다 그러니까 그 근거제시를 요청하는데 거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성열
서성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서성열의원 말씀하세요.
성열
서성열의원
토론시간에 제한시간이 있죠? 무한정 토론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영남
김영남의장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물론 강필만의원께서는 반남출신 의원으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 좋지 않은 민원이라도 생기게 된다 했을 때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도 하시고 또한 토론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 또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안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통과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등 이것가지고 하루내 있을수는 없다 그말입니다.
성열
서성열의원
질문과 토론시간을 지켜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필만
강필만의원
이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강필만의원 말씀하세요.
필만
강필만의원
의사진행에 있어서 질문과 토론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시간이 제약돼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의장
토론이나 질문은 10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만
강필만의원
의결에 있어서 문제의 조례를 결정하는데 그지역 출신의 군의원 우리 군의원들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악의적으로 얘기한것도 아니고 사무적으로 결함이 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한달후에라도 조례는 다시 상정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자 그런뜻이지 다른 타의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지역주민들 반남면민들이 \\"강의원 당신은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들어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느냐\\" 이렇게 물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어디다 얘기할 바가 없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다른 타의는 전혀 없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강필만의원의 질의와 토론, 김태근의원의 충분한 토론을 들었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태근의원
찬·반을 물어봐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의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신 의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신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에 의해서 찬성 1분과 반대 4분으로서 나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자가 과반수가 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나주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황현주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입니다. 나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제정및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치조례와 운영협의회 운영조례로 분리 제정 및 개정하여서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운영협의회 운영조례는 종전 내용대로 정관을 규정 및 협의회의 임원을 둘 수 있으며, 보건진료소 운용을 지원할 수 있고, 진료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개정조례는 \\"나주군 본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나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7항 나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안, 제8항 나주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7항 나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운영조례안, 제8항 나주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나주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옥범입니다. 재무과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나주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리고 아울러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U·R농어촌지역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율을 현행보다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인가 시행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이 신설됐습니다. 조례 제25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입니다. 제2항의 규정중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대부료는 현행 농지소득 증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할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은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연 15%로 현행 17%입니다만 2% 인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나주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동조례의 시행기간이 \\'89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됨에 따라 동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지역에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81년 4월 30일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198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에서 2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례가 \\'89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제로 했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9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나주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제9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나주군공유재산매각특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범
이옥범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산구 양촌동 338-9번지 토지는 나주군 소유이나 그동안에 은닉재산으로 \\'91년도 건물소유자로부터 신고한 재산입니다. 동 재산의 광산구 양촌동 367번지 노석균으로부터 1979년부터 농가주택을 건립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증·개축이 불가능하여 방 2개로 노모와 자녀 2명이 생활영위에 어려움이 있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사유지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나주군 소유인 광산구 양촌동 338-9번지 답 479㎡ 토지와 동 토지바로 앞 300m 떨어진 관내 산포면 덕례리 701-23번지 전 1,035㎡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올리고 농가주택도 개보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한 결과 공시지가도 사유지가 약 470만원이 더 많고 평수로도 약 569㎡가 더 많고 감정가도 121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총회에서 임대료 관계를 물어봤습니다마는 군유지 답은 임대료를 받을 경우 32,230원이고 사유지 전으로 경작목적으로 받기 때문에 21,120원입니다. 약 10,000원 정도가 덜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축
홍기축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홍기축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가중이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안은 대한노인회 나주군지회 부지의 기부채납의 건으로서 먼저 대한노인회 나주군지회의 재산현황은 나주시 서내동 3-2번지 콘크리트 기와조 198㎡의 건물과 동번지 442㎡의 대지가 있습니다. 금반 취득재산은 나주시 서내동 1-3번지 대지 70㎡로서 위 토지는 군노인회 정문에 있던 사유지로서 기존부지가 비좁고 정문이 좁은 골목길로 나있어 사용에 불편하여 부지를 확장키 위해 \\'93년 5월에 군비 2,200만원과 이교은씨 기부금 3,800만원 계 6,000만원으로 매입, 우선 군노인회 대표 임두만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며, 금반 군노인회 대표 임두만으로부터 기부채납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나주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나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본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실과장에게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므로 나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12일동안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회의운영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타협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의회운영에 음·양으로 협조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와 아울러 제2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