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성헌
이성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정계장
의정계장 박동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1일 나종석 의원외 8명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3건, 그리고 '98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1건을 처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헌
이성헌의장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용석 의원, 이광남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