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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갑주 의원 발언

30회 제5본회의199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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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갑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춘

박동춘의사계장

의사계장 박동춘입니다. 94년 9월12일 제30회나주시의회(임시회) 제5차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상수도 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 동의 안을 처리하시면 이번 임시 회 회기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주의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회기 마지막날 회의로서 조례안 등 총5건의 의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길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이길선)

이길선의원

송월동 이길선 의원입니다.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3.16일 법률 제4741호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94.7.6일 대통령령제14317호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본회의에서도 할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2조, 안제3조), 감시기간을 현행 \\"3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연장(안 제2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까지 확대(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를 국가위임사무 및 도 위임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까지 법위 확대(안 제6조), 출석·증언·의견진술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지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신설(안 제9조의3)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 개정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주의장

이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과장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에 준하여 공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나주시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면에 조례 개정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나주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관인규정(대통령령 제4772호)\\"을\\"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으로 한다. 제6조 중 조의 제목과 제1항의 \\"신조·개각은 \\"을\\"교부·재교부는\\"으로 하며, 동조 제2항의 \\"신조 또는 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한다. 제7조중 \\"신조·개각\\"을 \\"교부·재교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제1항중 \\"개각\\"을 \\"재교부\\"로 하고, \\"그 공인을 총무과장에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중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인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나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조항이 94년 7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정수를 종전의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결산검사 의원 선임의 기준을 시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일 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는 별 침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내용을 검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94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영강동사무소 신축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을 매입하여 신축하려고 한 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재무부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9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간적 지연으로 조기 착공이 늦어져 공사에 지장이 있으며, 또한 토지의 형태가 길쭉한 직사각형이어서 인근 토지를 매입,, 신축하려 하였으나 토지주가 매도 불응으로 건물의 배치가 주변과 조화되지 않고, 또한 효율적으로 못하는 등 청사신축부지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3필지에 639㎥로서 시가지 중심지인 영강동 해태음료 보관창고옆 부지로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할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부지 해결 문제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내용을 검토, 매입 의결을 해 주신다면 즉시 착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강동 신축사 부지 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염행조 의원 거수) 염행조 의원 질의해 주세요.
행조

염행조의원

방금 매입하신다는 땅은 지금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살 계획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아직 계약은 안 이루어졌고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행조

염행조의원

소문에는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계약금이 오고가고 했다고 그러던 데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저희들하고는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4필지를 사서 하는데, 우리가 3필지를 사고 한 필지는 주민들이 사서 기부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내용입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야합니까?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예, 3필지는 우리가 매입을 하고 한 필지는 주민들이 사서 우리에게 기부체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소문에는 우리시가 매입이 끝난 것으로 소문이 났던데요?
영기

신영기회계과장

아닙니다.
행조

염행조의원

알았습니다.

최갑주의장

이밖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봉

최일봉수도과장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상수도 사업 중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 지난 92년도부터 장기 사업으로 연차별 지방채발행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마지막 12억5백 만원을 지방채 발행후 광역상수도는 종결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남권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대로 수요량 증가 및 2000년의 나주시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생활용 부족에 대비하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 및 고지대 등 급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방채는 지난 93년도에 94년도 계획 12억5백만원을 지방채 발행 요청을 내무부에 했으나 당초 년 초에 6천 만원만 승인하고 지난 7월1일에야 11억4천5백만원이 승인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한 것은 11억4천5백 만원입니다. 6천 만원은 제27회 임시 회때 기채 발행 동의 안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차입액은 12억5백만원, 기 승인액은 6천만원, 금회 요구액이 11억4천5백 만원입니다. 차입사유는 나주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며, 차입선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이며, 년 리7%입니다.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입니다. 뒷면에 \\'94사업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송수관 매설 3.01km, 진입도로 0.5km 부대공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갑주의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채(지역개발기금)발행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이길선 의원과 김영채 의원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