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하규 의원 발언

27회 제4본회의1997-12-10

임하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근

진종근부시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여덟분 의원께서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반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나인수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의원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국장이 아닌 답변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보충답변 하실 것인가 먼저 의장님에게 그것을 먼저 묻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시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꼭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시장님 한 다음에 또 실무자인 것은 바로 건설국장하고 다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의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시장님에게 꼭 하실 보충질문이시다면 지금 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님에게 먼저 원협공판장에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립니다. 먼저 원협공판장 준공문제는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결정사항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천여 원예농가와 많은 돈을 들여 공판장 시설이 사장되는 것이 아까워서 승인해 주셨다 좋습니다. 그렇다만 정말 2천여 농가와 공판시설이 아까원서 그랬다면 97년 2월 26일자 준공검사 하실 때 솔직히 말해서 속된말로 까놓고 깨끗하게 준공검사를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아서 준공검사에 특약조건 제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실시 인가조건이 도시계획 도로 12m를 개설후 건축물을 사용해라 건축물대장 발급은 보조금 사업정산에만 사용해라 결론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님은 2천여 원예농가와 많은 시민들 그 농가들의 원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준공검사 해주면서 건축물 사용을 못하게 해서 즉 말해서 특약 조건 제시 내용을 해주었어요. 그 말이 장님 앞과 뒤가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시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의원 하십시오. 일괄 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의원

나주지방공단 조성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밝히겠습니다만 지금 나주 지방공단이 묶여 가지고 있는 곳이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추진력을 예를 들어서 이지역 도의원들과 시장님과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도에 추진을 한 번이나 해보셨는지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것을 앞으로 무작정 이렇게 대기업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무너지는 상태에서 나주지방공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는 더욱더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제재와 규제를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도에 청원서를 내고 10월 23일날 오후 2시에 도에서 실무진들이 와서 가야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지역주민들이 내가 질문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가만히 기다려라 해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확실하게 어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두분 세분씩 한의제에 대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제에 대해서..... 나인수 시장 답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준공검사 특약조건 추진에 재미있는 것이 말입니다. 공증 각서가 되어있어요.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차라리 특례조건에 각서한장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공증각서라는 것은 즉 말해서 판결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집행문 인 것입니다. 법의 존엄성이 이렇게 행정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느 시민들에게 우리 시를 믿고 따르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공증각서를 만든 자체 그법의 시행을 촉구를 안 했을때는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판장 준공의 건은 실무적인 문제는 실과 국장님하고 논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될 수 있으면 실무적인 사항은 실국장님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박정현 답변끝난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의원 일괄 나머지 부분까지 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시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답변 잘 듣고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협오시설이라 어렵다는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피해갈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아니시라는 이 어려운 점을 짊어지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결단력이 정말 이 시점에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길은 정말 험난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시장님에게 특단의 소신과 결단력을 기대합니다. 12만 시민의 비유를 다 맞추고 시장의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애로사항은 저희들도 표를 뽑아준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면서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너무나 급박하고 우리앞에 닥친 어떠한 문제보다도 너무나 절박하기에 시장님의 신중을 건들면서 까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으시어 정말 돌아오는 새해에는 쓰레기 대란이 우리 나주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정말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나인수 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직제 순에 따라 김정기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부터서 답변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정회에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 박정현 두 의원님께서 "민선자치 이전과 현재의 공무원 거주지 변동사항 및 나주에서 생활하기를 솔선수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대책" 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거주지 현황을 민선자치시대 출범후 '95년 8월에 최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을 관내에 둔자는 1,193명이고 관외에 둔자는 36명이었으며, 거주에 있어서도 관내거주자가 756명, 관외거주자는 473명이었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적극 부응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과 차적 옮겨오기 운동 및 나주에서 생활하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7년 11월 25일 기준 최초조사대비 주민등록의 경우 29명이 추가 전입하여 7명밖에 괸외자가 없으며, 거주에 있어서도 괸외자가 301명으로 최초조사와 대비하여 172명이 더 늘어나 관내 거주율은 74.5%입니다. 부득이 관외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분석한 바, 주택부금청약자, 임대아파트 거주자, 자녀교육, 노부모봉양, 기혼여성의 자녀등 가족 수발 및 배우자 직장관계순으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인만큼 신분상은 이익을 주지 않고 경제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관내에 거주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가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직원 차량도 648대중 99.1%인 642대를 옮겨 지방재정 확중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장에 있어서도 행사시를 제외하고 가급적 간소복등으로 착용토록해 이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솔선수범토록 해서 주민과 동참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의원께서 꽃길조성이라는 목적으로 급커브 도로까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교통사고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98년도부터 시거장애가 되지 않은 키작은 품목 선택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1996년부터 저희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꽃 물결이 조성되어 고향을 찾은 출향인과 의지인은 물론 시민의 정서순화에도 큰 기여를 할 거승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면서 급커브등 시야를 가리는 지역은 꽃을 심지 않거나 키가 작은 품목을 선택하여 교토아고의 요인이 없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코스모스 꽃길조성시에는 파종시기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의원님이 염려하신 위험요소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관광 종합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관광 종합개발 계획은 나주관광, 경현유원지, 지석강, 나주호, 마한문화개발등 산발적으로 현재 산재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도 산발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1998∼2007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기존의 계획을 종합 활용하여 전남내륙 관광거점도시로 개발하고 국민욕구 증대에 따른 21세기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실사하여 나주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지도소에는 13개 읍면 농민상담소와 시군통합전 나주시 1개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1개소 농민상담소에 지도사 1명, 보건원 1명, 계 2명씩 26명과 시상담소 5명을 합해서 총 31명 공익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폐쇄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편입을 시키면 나주시 재정 절감이 될 것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구 개편은 국가농업의 중추기능을 수행해온 국가농업 전문지도조직임을 고려해서 계속 존치할 것을 필요로 하는 중앙판단도 있고 국가의 농촌지도 전문사업과 지방의 농사행정사업의 연계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기관임을 고려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적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개편시에는 내무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본 사항은 전국적인 대처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이광남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재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능률성 이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산포 초등학교 주변의 기존도로는 대기동 진입 도로였으나,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어 영산포초등학교 교실후면을 상여가 통과함으로 인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기존 대기동 진입도로를 이설한 사항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에 대하여 공부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폐기된 구 대기동 진입로 소유권을 보면 이창동 689번지 3,618㎡은 당초 국유지이고 이창동 173-5번지 869㎡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진입로 변경요구로 현 도로인 이창동 176-8번지외 4필지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후 폐쇄된 도로 국유지 689번지 3,618㎡의 소유권을 '81년 6월 25일자로 당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건설부에서 문교부로 관리청을 지정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편입하고 변경된 현 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변경하여서 이용에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전라남도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장이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측과 협의하여 관리권을 도로 관리청인 나주시로 이관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도면을 의원님께 서면을 제출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근홍의원 질문하신 용역비 집행상황입니다. '95∼'97년도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97년도 용역비 집행은 총 57건에 24억5,489만원으로 이중 학술연구용역은 2건 4,630만원, 사업용역은 55건 24억859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5년 6건 3억4,218만7,000원으로 이것은 전부 사업용역이고 '96년 21건 5억86만7,000원 내용을 보면 학술용역 1건 2,430만원, 사업용역 20건 4억7,656만7,000원, '97년 30건 16억1,183만6,000원 그중 학술용역 1건 2,200만원, 사업용역 29건 15억8,983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학술용역 2건중 나주마한의 역사와 문화발전과정 연구 용역은 나주지역을 기반으로한 마한의 발전상을 규명하고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학술적 이용자료료 제공코자 발주하여 현재 활용주에 있습니다. 지석강 유역과 나주호의 생태계 보전 및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앞으로 시행하게 될 지석강 정화사업의 추진사항 법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용역입니다. 55건중 50건은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 기초자료 즉 측량기준점 이설용역, 토지형질변경 실시설계용역등으로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5건의 사업용역중 '95년 발주한 영산강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보완지시를 받고 아직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6년 발주한 나주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계획 수립용역은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발주한 온천개발 예비조사용역은 앞으로 공사발주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도시계획사업 실시 설계용역과 나주여상고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98년도 본예산 사업비 확보에 따라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요역을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는 도로 확포장공사시 주로 지충실험과 물량·토량 산출등 정밀한 기술과 기자재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있으나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 오지마을 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등의 감독과 건설행정 관련업무의 폭주로 용역의 외부발주를 하고 있으나, 점차 자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될 행정의 현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후 실사하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완벽히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발주 전단계 모든 예비 준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근홍의원 질문하신 읍면단위에서 10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 인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무 공무원은 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직 29명, 기능직 16명이며, 이는 모두 연고지 공무원입니다. 이중 기능직 청소부, 운전직등이 주로입니다. 이분들은 지역생활 연고자 중에서 추천 채용한자로써, 타지역으로 순환보직 인사할 경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중 '99년까지 정년대상자 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서도 당해 읍면에 오랜 생활 연고자로 타지역 전보시는 개인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역여건과 개인직무 수행태도 또 전체적인 행정조직에 능률성 문제등을 고려하여 순환 전보 방침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부진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들이 질문하신 요지 그것을 충분히 받들어서 보다 더 저희들이 심도있고 또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형태라든가 조직관리를 해 나감으로 해서 염려하신 모든 분야가 조금이라도 충족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의원님.
향수

이향수의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공무원 관내 거주를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관내 거주자 거주율이 74.6%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류상으로 현주소지는 그대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실거주자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자녀 교육문제로 나주시학교부분 전세방을 구하러 다녔는데 즉 나주시 산하 공무원들이 전세방만 비워놓은채 방만 구해놓고 실질적으로 거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 농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전세방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으며 전세방도 훨씬 높아서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학부모들의 농도 부담한 가중 시켰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한 시산하 공무원 본 당사자들만 실질적으로 거주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자녀 학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자녀 학비는 광주 타지에다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차후 거취에 따라서 그렇지 않는 실제적으로 거주 하지 않는 자녀에 한해서는 학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이 강구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현주소에만 머물 것이다. 이래서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여기에 지금 관외로 된 사람은 7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301명입니다. 301명을 내용을 보면 주택부금 청약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광주에서나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 버릴때에 바로 거기에서는 계약상 불이익이 오지 자녀 교육이 75명 임대아파트가 58명 노부모 공양이 47명 기혼 여성의 자녀등 가족 수발이 24명 여성공무원 배우자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이중생활 못하는 그래서 11명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때는 공무원 본인 본인에 대한 신상문제하고 또 이지역에 여건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동일한 이익제한 조치 이런 것은 계속해서 어쩔수 없이 해나가야 되고 그러면 거의가 다 우리가 아파트 입주계약이 되어 가지고 가버린 것도 있고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요인이 학교 교육환경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 할려면 기왕에 우리가 교육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진흥 실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법시민적인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타지역에서 오히려 역류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핵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처에 따라서 학비지원을 단절한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주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에 헌법부터 보장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줄만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만한 어떤 법적인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이 수용하기가 거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요는 그런만큼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환경이 있으면서 동일한 대우를 받은만큼 앞으로 나주거주를 더 장려하도록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하고 또 공무원 스스로의 양심 이제 이런것도 바램을 시켜서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오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상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김춘식의원
춘식

김춘식의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러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10분은 초과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히 답변하시되 빨리 끝날수도 있고 또 간단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위증의 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합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전에 이햐수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조항을 둔다고 했습니까? 나인수 시장께서 관내에서 근무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관외에서 거주를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것은 사실상 어떤 법적으로 나 제도적으로 공표해서 시장님이 어떤 대하기가 어려울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인사상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인데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같은 이익에서 떨어지면 결과는 불이익이 되겠지요. 그런데 인사에는 사실상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법, 조리, 합리성, 이런 것이 있는데 법을 제외한 그것은 사실상 인사권자의 재량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가 그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에게도 이중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냐면 시장께서 공무원들이 관에서 거주하면 승진에 반영을 하겠다. 그대신 관외에서 거주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건도 그런 사실이 없어요. 내가 관내에서 근무했으니까 승진되었다고 한사람이 없어요. 지금 반대로 불평한사람은 많아요. 지금 이런 현실이고 또 공무원들이 방만 솔직하게 과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광주에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방은 여기에다 얻어놨어요. 공무원들에게도 이중고를 주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관외고 무엇이고 다 없애버리고 광주에서 다닐려면 다니고 자율에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런 시행을 못하겠으면.... 하겠으면 한것이고....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이 법과 현실과 하나의 완충지점이라고 할까 완전히 이것을 끼워넣기도 그렇고 법을 끼워 넣기도 그렇고 사리를 끼워 넣기도 그렇고....하나의 충돌.....
춘식

김춘식의원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없앱시다. 공무원들 이중고를 주어서 쓰겠소. 실국장님부터서 광주에서 다녀요. 물론 여기에서 거주한 사람도 있겠죠. 과장들은 물론이고 면단위 직원까지도 방을 얻어놓고 광주에서 다녀요. 그런 제도라면 안해야 쓸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국장님이나 이하 과장들이 건의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없는 것이니까 안해야 쓰겠소. 말이에요. 특히 아까 이향수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학생들 방얻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지방 자치하에 들어서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시행정은 안해야 합니다. 중간 공무원들도 상당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돈은 없어 쪼달리는데 방은 얻어야 쓰겠고 또 감사한다고 하면 하룻밤 자고 이것이 현실아니요. 시장에게 건의해서 폐지할 용의 있소 없소.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사에서 감사한사람이 없다 그것은 확률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식

김춘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러지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도 여기에다 끼워넣기도 그렇고 하자니 그렇게 안하자니 그렇고 이렇게 서이중고 주지 말자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솔직히 시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이것해서는 안되겠소 공무원들에게도 이종고를 주고 또 반대로 나주에다가 학교보내는 학부형들이 방 얻기도 힘들다고 하요. 이러니 없앱시다. 그런 말씀 못드리겠어요. 건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전부 살림 싸 짊어지고 와서 살던지 둘중에 양쪽을 못할 것 같으면 한가지를 안해야지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중고가 있는데 사실상 고통을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지 어차피 공무원은 들어와 가지고 특별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현실적으로 이 지역이 재정이 열악하고 저기 하는데 교부세 산정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 무슨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뜻이고 교부세는 머리숫자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은 여기에다 옮기되 살지도 않은 방을 얻어 가지고 놔두니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에게 이중고를 주어서 쓰겠어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런데 시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이 고장을 주인고장으로 만들자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 주인고장을 만들면 여기에서 살림 싸 짊어지고 와서 살아야 주인고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입각을 해서 솔직히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옆으로 가실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 안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잇지 않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으니까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하든지 또 아니면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제도가 없으면 안 해야지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것이지 주민등록을 광주로 옮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민등록은 나주에다 놔두더라도 우리가 방을 얻고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김의원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김의원님은 공무원을 직접 상대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애로도 파악을 하십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항구적으로는 나주가 나주사람에 주인있는 고장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점진적인 접근을 할려고 한것이지 사회문제는 어떤 물리적이고 짤라서 세모를 네모로 만들고 그럴수는 없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할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시행단계를 거쳐 가면서 다시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 무엇이에요. 함께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이 열쇠가 채워졌어요. 여기 뭣하는 방이요! 공무원이 세들어 살아요. 왜 문잠구어 놓았소! 어쩌다 한번씩 자요.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요? 그것은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요. 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실에 맞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요. 그래서 시장에게 건의하겠다면 건의한 것이고 못하겠다면 못한 것이고 그 답변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자치시대가 돌아오면서 공무원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바램이 더 크게 일었고 또 하나는 지금 자치시대는 지금도 과도기고 시험단계다 고로 우리 자치행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험단계로 쭉 접하면서 이제 판단은 내려야 쓸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시장님에게 건의해 가지고 없애버립시다. 그런다 할 경우에 이왕에 옮긴 사람 불이익을 또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양자 택일을 할 단계인데 그 중에서 시민에 이익이 되고 시에 이익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연구를 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도록 시장님에게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총무국장! 김의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의회가 열릴때마다 공무원 관외거주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마 보충질문이 그런 맥락속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다시한번 12만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직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의회 명으로 총무국장께 부탁드리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이렇게 끝내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총무국장은 명심하시고 12만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관외 거주이야기가 나오니까 불평불만이 지금까지 귀에 선합니다. 공무원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참 시원한 말 해주었다고 그러대요. 관외거주하신 분이 오히려 진급을 더 빨리하고 시장님의 방침이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또 감사를 할 때는 진급시기가 되면 여기와서 하루 이틀이나 자고 누가 검사하러 가니까 빨리가서 잠을 자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우습게 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국장님으로서 실은 다른과에서는 안해도 국장님 산하에 과장님들이 지금 몇분 이십니까? 그 과장님들중에서 지금 광주에서 거주하신 분이 몇분이요? 그것만 따져 봅시다. 수많은 과장님들 중에서 다른과야 모범을 안 보인다고 하지만 총무국산하에 과장님 만큼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니요? 국장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실정입니다. 총무국 산하 주무과장님들이 전부 광주에서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국에 건설국이라든가 다른국에 과장님들이 그러신다면 이해가 가나 총무국 산하 과장님이 광주에서 다니신다면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그런 사항이 있다면 총무국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나익수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 다시한번 국장님께 관외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기

김정기총무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곧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핵심있는 보충질의를 부탁드리며, 일괄 보충질의를 받고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괄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많으실때는 세분이나 네분 보충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고 또 나머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을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춘식

김춘식의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명료 간단하게 할려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줌으로 해서 빨리 끝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의장님께서는 그점을 참고 삼으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담당실국장한테도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은 저희국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일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는 '98년에도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따뜻한 애정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제외하고 여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우로 인한 벼 침수 피해보상 대책과 물벼수매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로 인한 벼 침수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내린 강우로 인한 피해상황은 문평면의 11개 면동에 답 554.78㏊의 벼가 24시간이내 침수되어 농작물 재해피해를 기준을 적용하여 30%미만으로 조사 보고되어 피해보상금으로 농약대로 2,209만6,000원이 예산내시되어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벼 결실기를 맞아 침수된 일부지역에 30%이상 피해 필지가 나타난 김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재조사 요구가 있어서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 지도소 합동으로 재조사한 결과 30%미만이 400㏊, 30%이상 피해가 154.7㏊로서 '97년 10월 11일 피해 보상금으로 1억5,800만원을 지원토록 도에 건의한 결과 추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되었기에 '97년 11월 20일 재건의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원이 되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절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나주관내에서 침수피해가 심한 산호들 배수개선 사업은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하여 '95년 12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벼수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벼수매 지역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소재한 읍면동 원료권역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소재한 읍면동에 우선 배정하고 수매물량 부족시에는 인근 읍면동에 전배하도록 물벼수매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7개소 남평, 왕곡, 동강농협, 이천농산, 여주농산, 영남,. 금성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 부족으로 읍면동 원료권역내 의농가 희망량 전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기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도 확장토록 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 신규설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참고로 다시 농협에서 신청하여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설치 희망자가 없어 본 처리장이 없는 지역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김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수를 확보하여 하천오염 심화현상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나주천 3.2㎞구간에 대하여 지난해 '96년 3월 19일부터 정도종합건설(주)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송수관로 2.36㎞, 하상정비 2.9㎞, 고정보 5개소, 가동보 1개소 사업을 '97년 3월 14일 완공하여 준공초기에는 깨끗하고 맑은물이 ksg이 흘렀으나 남평취수장 취수펌프의 노후화로 총 3대중 2대의 펌프가 고장났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1대의 펌프를 가동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계속 가동할 경우 고장 우려가 있어 일시 중단하였다가 가동하므로 원활한 용수공급을 할 수 없어 건천화된 때가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 보완키 위해 '98 본예산에 4,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본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부터는 맑은 물이 계속 흐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천 고수부지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를 잔디로 식재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우선 주요구간인 나주터미널에서 우영APT앞까지 총 2.721㎡를 식재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도 내년에 식재할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제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천에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는 나주천 정화사업 이후 지속적인 청소와 지역주민 계도로 많이 근절되고 있다고 보아지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여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의원님이 질문하실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를 위한 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약빈병, 폐비닐등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데 김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농약빈병, 폐비닐류를 수거토록 도비(30%)를 지원하여 일반 사회단체나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96년부터 도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농촌지역 폐기물 집중수거의 달로 지정하여 폐비닐 4.2톤을 포함하여 197톤을 수거하여 한국자원재상공사에 420만원으로 매각 처분한 바 있습니다. '98년부터 농약빈병, 폐비닐등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코자 예산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촌지역 재활용 폐기물에 대하여 현재 왕곡면에 소재한 한국자원재상공사 나주지사와 협의하여 전량 수거 병 ㎏당 150원, 폐비닐 30원토록 하고 농촌지역 폐기물 집중수거의 달을 별도 지정 운영하여 폐비닐 및 농약빈병으로 인한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노인복지종합대책 및 시립묘지 조성의 시급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노인복지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름다운 윤리와 풍습을 간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서구 물질 문명의 유입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다소 퇴색되어 가고 있음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시의 65세이상 노인은 1만5,2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9%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평균 5.7%보다 훨씬 많은 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오늘의 농촌은 대부분이 노인들만 살고 있어 힘든 농사일로 인한 만성질환 일명 농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들의 어려운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치매노인 전문 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과 진료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며, 보건소, 중부보건소, 세지, 왕곡면 4개소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10월에는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치매노인 가족이나 치매에 관심이 있는 분등 200명을 대상으로 치매병원 전문의를 초청하여 교육과 간호방법을 교육하고 있으며, 영세노인들에게는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해 그 검진결과를 통보해 드림으로써,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건강 유지 증진에 도모하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중 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소득보장 혜택으로 노령수당 65∼79세 3만5,000원, 80세이상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 7월부터는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한 경로 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점심을 거르기 쉬운 영세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무자녀 무의탁 노인에게는 매일 안부살피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귀가 어두운 노인에게는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65세이상 전 노인들에게 매월 6,000원씩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노후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부족한 노인당 시설을 확충해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여 보람된 노후생활을 즐겁게 보낼수 있도록 여가 편의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시책들이 마련되어서 노인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묘지 조성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마다 묘지의 면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약 1%에 해당하는 6㎢가 묘지입니다. 무질서한 불법묘지는 국토를 잠식하는등 날로 피해가 늘어나 묘지의 심각성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시립묘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시립공원묘지 조성 규모는 4∼5만평 이상의 대단위 면적이 필요하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에도 묘지난을 해결하고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 후보지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립묘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 계획에 집단 공설묘지 시설지구로 0.45㎢를 토지수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익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있어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약속한바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개인 및 재단에게도 사설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묘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비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대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강우량, 날씨등 기상여건이 매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우리시의 쌀 수확량은 단보당 555㎏으로 전라남도에서 2번째 많은 단수를 거양하였으며, 금년 생산량 총 8만4,700여톤으로 계산할 때 우리시 자급율은 688% 1인당 년간 소비량 107㎏으로 획기적인 자급율이라 생각하며 우리나라 쌀 자급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쌀 생산대책 일환으로 농기계, 보조 토양개량제 공급, 정부보급종 공급, 농약대 지원등 많은 증산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지방의 벼 재배는 대부분 동진벼 60%를 재배하고 있는데, 나주쌀 이미지와 단수제고를 위해 앞으로 벼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은 일미, 대산, 간척, 화신등 다수성품중 재배와 종합농토배양, 병해중방제를 철저히 하여 단위당 수량을 증대토록 하고,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량농지 보전을 강화하고 휴경논 생산화와 수렁논 여건을 개선하여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쌀 자급자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경제난국의 위기를 극복할 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어렵고 범 나주인의 결속이 어느때보다 긴요한 상황인데 이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시장님께서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가 발전되고 살기 좋은 고장이 된다는 취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총체적 난국으로 표현되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청 산하공직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12월 8일부터 자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외식과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여행시에는 선물 안사기를 공무원이 솔선하여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각급기관·단체의 동참을 위해 기관·단체 경제업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4일에는 금융기관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도 있습니다. 12월 12일에는 각급기관·단체대표와 금융기관대표, 기업인등이 참석하는 경제위기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체 지원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을 추진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저축 10%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물가안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급기관, 사회단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업소, 기업인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을 강력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까지 주소와 차적 옮기기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교복과 참고서 물려주기, 중고가구와 헌옷·중고가전제품 나눠쓰기등 생활주변에서부터 검소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께서 나라가 위기에 처 했을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국난을 극복하셨던 것처럼 전나주인이 본 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획팀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1번 시내버스노선 연장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좌석버스 511번이 동신대학생 수송 편의를 위해 너주터미널까지 850원을 받고 운행함에 따라 과다경쟁에 따른 우리시 농어촌버스 160번도 인가요금 1,380원 받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어 남부터미널 이용 승객과의 요금 차별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 11월 25일 이창동 장행준외 411명이 영산포까지 연장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전라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교통지도과에서 양 시·도 관계공무원, 시·도 버스운송조합 및 진정인대표 5명등 12명이 참석하여 511번 버스연장에 관한 공개 민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결과 광주광역시측은 시내버스 경영 수지악화를 이유로 노선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전남버스운송조합 및 나주 농어촌버스회사에서는 사업구역 침범으로 인한 버스요금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수지악화를 이유로 영산포터미널까지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협의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고, 앞으로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검토키로 협의하여 그 결과를 '97년 12월 2일 진정인과 시의회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511번 시내좌석버스 영산포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근홍의원님이 질문하산 노안 쓰레기 매립장 설치 중단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및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설립 중단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은 시·군통합전인 나주군에서 '9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그 당시 동신대학생들과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93년 2월에 공사를 중단하여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안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사비는 9,4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토지 임차료는 '93∼'95년에 매년 109만2,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96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 매립장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는 144필지에 107만2,717㎡로 5만7,636기의 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만7,637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3만5,999기를 설치할 수 있어 고향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무질서한 불법묘지를 아무데나 설치함으로써 국토를 잠식하는 피해가 날로 늘어남에 따라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농경지를 잠식되기 쉬운 우심지역을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원상복구 조치하겠으며, 공설묘지 이용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 작업등을 실시하고 이용면적을 확대하여 공설묘지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공유 임야등에 무분별한 불법묘지 설치를 억제할 수 있고 산림훼손을 방지하는 등 우리의 좁은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공설묘지 진입로 사리부설 계획에 대해서는 해마다 우리 고유의 설과 추석에는 고향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리부설을 하고, 금년에도 18개소 공설묘지 진입로 6,250㎡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심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의 신청을 먼저 받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주의원, 이길선의원, 오동기의원, 김태근의원, 김춘식의원, 그러면 먼저 본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들부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재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재주

김재주의원

수해 피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결실 피해액이 얼마며 제2차 건의서를 지금 농수산부 재해 대책본부로 건의했는데 그 결과가 또 자체 처리식으로 나왔을 경우 우리시에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다음 이길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길선의원

이길선 의원입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미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나주천 정화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나주천이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은 4계절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천으로 또 나주천이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으로 건천화 방지를 하기 위한 하천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아니라 건천으로 되어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취수장 펌프가 노후되어서 펌핑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건천화 기간이 많아졌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먼데 남평에서 한수제까지 물을 끌어올리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경비 전기세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소요될 줄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펌프 몇대 수리하기 위해서 약 4천여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98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승인을 요청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문제 제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1년도 되지 않아서 맑은 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건천화 되어 있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는 바로 한수제 저수지에 많은 담수를 해서 365일 조절해서 맑은 물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면적이 아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수지를 앞으로는 나주천으로 보내는 조절을 해서 보낼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4계절 맑은 물을 보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다음은 오동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기

오동기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지역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 말씀묻겠습니다. 동지역 쓰레기 매립장은 나주군이 시군으로 분리 이후부터 나주시쓰레기 매립장이 나주시용산동으로 결정되어 지난 94년까지 지속되었던바 환경관련단체의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후 용산동 쓰레기 매립장 바로 연접 지역인 부덕동 지역 약 600평 부지에 1년정도만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사용후 다른 장소로 옮기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민들을 설득도 했고 본의원도 거기에 동의도 했었습니다. 그후 1년의 약속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장께서는 1년약속이 3년이 지난 지금에 무엇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할것이며 이후에는 언제까지 현재의 자리에 쓰레기 쌓을 것인지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옮길 것인지 부덕동 주민뿐 아니라 남부 시민 전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다음은 김춘식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저는 제일로 늦어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러면 김동준 의원님!
동준

김동준의원

아까 쓰레기 문제는 아침에 시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오동기 의원님께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방금 그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가깝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이면 쓰레기 내다 버릴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문에가 아침에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인것도 사실입니다. 또 국장님의 고층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허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또 피해 갈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장께서는 표로의해서 선출된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수소 주민들의 의식하고 그랬다 합시다. 우리국장님이 시장 나올사람이요. 시의원 할 사람이에요. 우리 국장님 박종연 국장님 나주인입니다. 서기관 벼슬을 갖고 공무원으로서 고향에 봉직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명예며 집안에 영광인것이에요. 내년이면 정년입니다. 정년하고 나서 고향에서 노후를 보낼 때 지역민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실랍니까? 나는 나주 12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도 어려웠던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내가 사회산업국장 재직시에 하고 왔노라고 떳떳이 말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특단의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주시민을 위해서 맞을매는 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갈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 계획이 임기웅변식이 아닌 현실성을 가지고 국장님이 40년 공직의 마지막을 정말 내나주 내고향에 혼신의 정을 쏟은다는 신념으로 밀고 나가십시오하면 된다는 집념으로 계란 세례를 주면 계란세례를 맞고 멱살잡히면 멱살 잡히시오. 돌멩이로 때리면 돌멩이도 맞으시오. 바로 그 상처가 40년 공직생활에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인간의 섭리요. 신의 섭리인 것입니다. 죽어서 저승사자가 너는 이승에서 무슨일을 하고 왔느냐 물어보면 나는 정말 12만 나주시민을 위해서 그 어려운 쓰레기 매립장하고 왔노라고 떳떳이 말해야 할 것이 아니요. 사람이 산다는 보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일을 청취한다는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40년 공직생활 나주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마치시라 이것이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너무나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신과 의자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논리를 제시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의 소신을 듣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김태근 의원님 김춘식의원님 죄송합니다. 네분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두분 보충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먼저 김재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수해 피해액은 얼마나 되고 또 중앙건의 결과 보상책이 없을 경우에 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5,8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을 지원해 주도록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고 또 만약에 2차 건의를 했어도 자체해결 하라고 하면 어쩔것이냐 사실 저도 가깝합니다. 그래서 모든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재정이 풍부해 가지고 그분들 지원해주면 좋겠으나 김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98년도 1회 추경시에 약간 보상이 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도 해볼랍니다.
재주

김재주의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4조를 보면 말씀이요 중앙지원에 재해되는 재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방금 답변드린 바와같이 한 번 재정규모를 봐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다소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선의원님께서 한수제로 물을 뽑아올려 가지고 항시 나주천으로 흘려보낼수 있는 방안은 없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나주천 정화사업을 실시할 때 물관계에 대해서 용역결과 검토가 영산강에서 양수장 설치하는 문제 한수제에 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런 등 등을 검토했는데 지석강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났겠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지석강 취수장을 이용을 했던 것인데 제가 펌프시설 고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대 전부다 완전 보수토록 해서 한수제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항시 흘러 내리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기의원님께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을 1년 정도 매립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설득을 할 것이며 이것을 언제부터 다른곳으로 옮길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금년 12월말까지는 거기에다 매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고 내년 1월1일부터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단위 쓰레기 매립장 3개소 적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1일부터는 그리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오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갈 때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다시 야적할 수 밖에 없어요. 실정이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짊어지고 있으라 할 수도 없고 또 어쩔수 없이 거기에다 야적을 하고 주민들에게 와서 뭉등이로 김의원님 말씀했습니만 그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기

오동기의원

잠깐 제가 한마디만 할랍니다. 그러면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약속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백이 12월말까지 할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은 완공을 할려고
동기

오동기의원

지금 매립이 아닙니다. 쌓고 있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어요. 그대로 평탄하게 복토를 두텁게 해서 완전히 대지화 해서 대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려고 그쪽에 하면 앞장서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동기

오동기의원

부덕동으로만 올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에다 정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의원님들이 여기도 적지가 있으니까 한군데 여기다 하시오. 하는 말은 없고 우리가 지지리 고생해서 지정을 해놓으면 안된다고 주민들하고 같이 앞장서버려요. 어디로 갈것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동12월말까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야적은 해 놓았다가 다른 곳 쓰레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면 전부 이적 조치 할랍니다.
동기

오동기의원

그것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득을 시키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오의원님 설득하면 시민 대표니까 이해를 시키십시오. 우리보다 하라하지 말고 저희들도 할랍니다. 오의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동준의원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을 저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것 한가지만이라도 해결해 놓고 정년 한 것이 났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앞전에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 위치 선정을 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남에게 말은 안 하지만 저녁 잠을 못잡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적지가 있다고 해서 눈오는 뒤인데 몇군데를 돌아 다니다가 차가 그냥 길바닥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것을 밀고 뻘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까지 사실 저도 몸부림 치고 적지가 있는지 그렇게 돌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약속드린 바와같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든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한곳을 설정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곳을 설정을 할랍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했지만 이제까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 과정 일련의 사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서 잘했냐 못했냐 오늘 하루해도 못합니다. 잘잘못은 따질 수 없는 실정이에요. 바로 지역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어요. 바로 그래서 정말 최적지 라면 밀고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수시민을 위해서 소수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쩔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오동기의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은 금년 동지역에 3곳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방금 말한대로 돌멩이 맞을그런 각오로 안한다면 절대 또 안됩니다. 부덕동 쓰레기 산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모든 명예를 걸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서 저승사자가 너 뭣하고 왔냐 할 때 나 정말 이런 어려운일 하고 왔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무언가 하고 왔다는 남자의 성취욕이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 벼슬이 보통벼슬이 아니에요. 고향에서 봉직하면서 정말 그런 의지는 가져 주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부탁합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다음 보충질문에 김춘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김재주의원님께서 피해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2차 절충에 있다고 그랬는데 서류만 갖다가 올려놨다가 아니면 농림부하고 무슨 절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농약대가 지급을 2천얼마인가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 지급이 안나가고 벼농사는 다 지어서 매상까지 했는데 이제 추경에 만들어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비는 무엇할려고 놔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한참 꿈속에서 날아 다니는지 공산면 쓰레기장이 천해의 장소요 그런 장소를 어디에서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장소요. 그래서 용역비를 드렸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다 해 주었으며 또 선진지 견학까지 시켰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었냐고 하니까 잘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가야동으로 바뀌어서 가야동도 한참 무슨 건축폐기물 허가권을 주니 하고 무엇을 주니 해 가지고 거기도 다 된 것 마냥 해 가지고 결국은 또 오리무중 되어 버리고 국장님께서 사심없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 다음에 김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태근의원

우리나라 추곡수매과정은 난장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매년 추곡수매 과정을 보면 매입량과 매입가격에 국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난장판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농협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라는 미명하에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김태근의원

그런데 여기에 건조비며 대금 정산이 농협 독립채산제라는 미명하게 격차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여름이면 칼날위를 다니면서 그 농약에 시달리면서 농사 지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점 이것을 다음에 '97년에는 이왕 그렇다손 치더라도 98년도에는 산물벼 수매며 양곡수매 과증이 0.5%차이가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도단속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김태근의원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선 도지사 시대는 30%의 보상금이 내려오니까 관선 시장님께서는 시군비로 해서 다 지원해서 농촌에 폐비닐 및 빈병 수거가 원활히 되었는데 민선 도지사부터 민선 시장에 이르기 까지 난장판이에요 단 여기에 농약빈병 수거 대책보상금을 다음 추경에 얼마나 예산을 세울것인가 거기에 산출근거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 수매 과정에 있어서 50%는 당해연도 소비될 량이 아니기 때문에 15%를 수매를 해주고 양질보호 및 밥맞을 고려할 때는 6.5%내지 17%수매 해 주여야 된다. 농협에서는 17%로 산물벼 수매를 해주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강력히 요구 못했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아열대 지방을 비롯해서 국제 미당연구소 발표에 의해서 15%로 수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것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15%와 16.5%내지 17%격차가 이루어 지도록 강력히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근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 개발구역문제에 있어서 이게 누굴 위해서 토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느냐 우리 나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광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 산주들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김태근 의원님 그 의제는 건설국장 소관입니다.

김태근의원

건설국장 소관인데 적어 놓은 것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재주의원님께서 질문했던 호우피해 보상금 농약대 지원절차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제 와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가 그 다음에 임근홍 의원님이 지적했던 노안면 영평리 쓰레기 매립장 답보상태 및 투자액수 앞으로 추후에 해결방안 계속 그대로 줄것인가 아니면 어떤 결손 처분 해버릴것인가 공무원들의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지 확실한 행정이 해결책이 있어야지 앞뒤가 없이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질문한 내용이 장황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걸로 하겠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담당과장, 계장님들께서는 사회 산업국장께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즉시 해당분야에 대해서 답변 메모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노원균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원균

노원균의원

죄송합니다. 환경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96년도부터서 이야기 한 것이고 또 어제 김동준 의원께서 이야기한 광역소각장을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주뿐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나 독일견학을 갔을 때 그 나라에서는 쓰레기가 남아 돌아가니까 이웃 부근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해서 장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96년도에 강력히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였으며 쓰겠다 장래를 봐서 지금 이것이 당장에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이라는 것은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장래를 보고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들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강구하고 싶은 것은 좀더 시야를 넓고 장래를 봐 가지고 광역쓰레기 함평 영광이라든가 영암이라든가 이런 광역으로 해서 큰 소각장을 하나 만들어 넣으면 이것은 쓰레기 매립이나 쓰레기 처리장이 다소 완화가 되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터 주장을 했고 어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래를 봐서 좀더 멀리 보시고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해서 우리 전국적인 것 뿐 아니라 우리 나주만이라도 좀더 깨끗한 공해가 없는 삶의 터전이 되었으면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공산면 적지가 또 판단되었다가 또 거기가 안되니까 가야동 등등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설치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느냐 지금 그러는데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 시설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고 그래서 12월 초순에 지금 혹시 지역 주민이라도 공모에 응해 줄까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해놓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혹시 희망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가서 보고 적지로 판단 되는 거기에다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령 공모에 응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한 번 관내에 후보지 적지가 있는가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면에 많은 용역비를 투자 해 가지고 거기가 적지라고 판단되면 거기라고 밀고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대모진들이 앞장서서 나서면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은 보고 지금 검토를 해 나가면서 선정을 할랍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예를 들어서 내가 산포에다가 쓰레기장을 할란다 해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 주민 숙원사업 다 해주라 해 가지고 다 하고 나면 못해요.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못하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내가 그말을 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공산면에 그렇게 적지가 판단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옛날 축산 폐수 처리장.....
춘식

김춘식의원

국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예산을 보면서도 우리가 쓰레기장 들어가기 때문에 말한 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들어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지역주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산면에 적지가 판단되었다 해서 사전에 혜택을 준 것은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리고 내가 지금 농림부에 건의사항을 몰라서 지금 묻는지 아세요. 농림부에 건의한 줄은 압니다. 서류만 던져주고 말아 버렸냐 누구하고 절충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제가 그 관계를 잘못알아 들어서 죄송합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농림부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실무선에 전화로 지원 해 주라고 그렇게 전화만 하고 있습니다. 실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근의원님께서 98년도 산물벼 수매를 할 때는 0.5%차이가 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고 또 수분함량 15%를 16.5%내지 17%로 조정을 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같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재차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16%이상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한바 있었으나 15%하는 것이 보관 유지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회시를 받은바 있었는데 금년에 재차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병 폐비닐 수거 대책 보상비에 대해서는 계산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대 4,000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자체에서 삭감이 되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어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 2차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안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토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된 금액은 결손처리분해 버릴것인가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추후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공병도 병한개 빈병 하나에 50원이면 50원해서 몇만개 해서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돈 4천만원정도 해서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에 대한 다음 추경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앞뒤가 조금 안 맞습니다. 폐비닐 몇톤 농약 빈병몇개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상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명쾌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그양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근의원

국장님 우리 나주시에서 추후에 농약빈병 500개만 하겠다든지 5만개를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나주시에서 빈병발생된 것 전체를 허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답변 해 주신 것이 더 명쾌하지 않을까. 다음 제가 말씀을 안 들릴려다가 어쩔수 없이 합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식으로 농림부에다 건의해서 이런 회신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재차 건의했다 기시에서 건의한 정부 수매 건조 기준 상황조정 건의사항에 대한 농림부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통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수박 피해 보상관계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림부에서 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타당치 못하니까 부결되었습니다. 또 재차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64억이라는 돈을 농업경영비로 받아 냈습니다. 의지있게 진짜 시가 나서서 행정부가 나서서 나주시에서는 정말 미질관계 나주시의회와 우리나주시가 가장 적법 절차에 의해서 강력히 주장한다 이렇게 해도 그 중앙부처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행정은 누가 봐도 나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김동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충고 말씀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원균의원님께서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않아도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선정이 되면 소각장 설치는 거기에다가 기어이 할려고 그럽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겸하여 거기에다 같이 설치할려고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는 이 소각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노의원 님은 광역이 아니더라도 여기 동단위라도 소각장을 설치하면 매립양을 줄일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도 들립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두고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균

노원균의원

광역쓰레기장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산안을 협의해서 지방비로는 못합니까?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국고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균

노원균의원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면 좋습니다마는 하는데 까지 빨리하도록 요구하고 싶고 왜 내가 이런말을 하는 고니 96년도에 이야기 한 것이 지금 아무 무답입니다. 그래서 이것 너무나도 무관심 하지 않냐 해서 내가 말씀 드리고 또 김동준의원님이 어제 분명히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없길래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할수 있는가는 차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종근

진종근부시장

손내리십시오. 알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십시오. 답변 다마치셨어요?
종연

박종연사회산업국장

예, 마쳤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나익수의원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김동준 의원님!
동준

김동준의원

지금 본 시간이 시정 질문 답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하였던 본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 질문자가 보충질문 하고 그 다음에 본 질문자의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갔을 때 그 때 본 질문자가 아닌 사람이 해서 그 문제를 시정 질문 했던 것만 오늘 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의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희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따른 답변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셨던 의원님들 중에서 그 답변 중에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냐고요.
원균

나원균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원균

나원균의원

시간도 되었고 정회합시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 산업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익수의원

무슨 말씀이요. 의장님!
종근

진종근부시장

제가 모두에요. 나익수 의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이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그래서 일곱분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두 번이나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나익수의원

질문을 한 부분에 이길선 의원이 잘못을 했어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나익수의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서.....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것은 보충질문은 이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분들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나서 다시 제가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중에서 다시 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냐고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하셨던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익수의원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설령 시정질문 중에서 의문이 있는 부분은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두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귀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귀인

구귀인의원

발언권 주었지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귀인

구귀인의원

의사진행을 맡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에 품위를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의장님께서 단상에 계시면 자꾸 웃는 것도 웃을일이 없습니다. 가급적 웃는 것도 지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도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완벽하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정회라든지 산회를 할려고 하면 진행중이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정회를 할려고 하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하고 없을 때 타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회의진행 과정은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제가 의사진행을 처음 맡다 보니까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허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도 두 차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을 집행할때도 소신껏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동료 의원여러분 제가 회의진행을 처음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익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나익수의원

나익수의원

제가 큰소리로 말씀을 드려서 동료의원님 여러분한테 죄송스럽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에 본질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가 서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때 질문자에 보충질문 거기에 대한 또 질문 그리고 끝났을 때 우리 평의원들이 다른 질문 안했던 의원들이 질문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 또 당연히 본 질문자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라는 당부 말씀을 이어서 우리 의원들이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요청을 하니까 하라는 승낙까지 해놓고 거기에 회의를 정회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까지도 어떠한 흑막속에서 했는지를 해명해 주시고 의도적이었는가 어떤 뜻에서 했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나익수의원께서 무엇인가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제가 의사진행을 처음하는 과정에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일괄 보충질문 신청을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괄 받아서 일괄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 질문의 답변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를 답변을 요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계시냐고 제가 물어 보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익수의원님께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고 나의원님께 발언권을 드렸는데 나의원님이 의사질의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제가 정회를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흑막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나익수의원

피해가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말은 안 하고 질문한다고 그랬어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냐고 의장께서 분명히 물으셨고,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보충질문하셨기 때문에,

나익수의원

보충질문을 할란다고 손을 들었어요. 하라고
종근

진종근부시장

제가 물으실 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중에서 그 답변 중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익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은 다 털어놓고 우리 의장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합시다. 우리 의원이 설령 시정질문한 것을 해서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전혀 물어볼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종근

진종근부시장

권한은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신 의원님한테 보충질문을

나익수의원

회의 종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하겠다는데 안 받은 이유가 무슨 말이냐고요 의원이 궁금한 것을 물었을 때 그것을 묵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 측에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충분하게 보충질문하실 분을 아무튼 기회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 의사진행이 지금 상당히 넘어가 버렸어요.

나익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길선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내가 거거서 보충질문을 할려고 그런다고 답변이 없었어요. 나주천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내가 할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질문을 주었어요.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끊은 원인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이 나오고 다른 발언이 나오니까?
종근

진종근부시장

제가 나익수의원님의 발언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알고 발언권을 드렸었는데 이 의게가 지나간 것을 자동

나익수의원

의장님 그러면 속기록을 보세요. 속기록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길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다고 손을 드니까 그러면 나익수의원 질문을 하시오. 해놓고 취소를 했다 말이에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러면 이 회의를 끝내놓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나익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회의규칙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나의원님하고 본의장하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 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회의를 끝내놓고

나익수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회의 진행방법이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시정을 밝혀내는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밝히고 잘 된 것은 칭찬하고 이 모든 것을 이야기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의장은 그 의도를 본질을 지금 훼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회의진행 방법이
종근

진종근부시장

아무리 시정을 밝히고 논의한 자리라고 하드라도 절차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절차와 방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휴회를 해서 다시하던지 두분이 의사장에서 지금 무엇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잘 알았습니다. 나익수의원님 회의를 위해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해 하세요. 다른 동료의원님도 계시니까? (장내소란스러움)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 중지하시고요. 나종석의원님 중도 의사진행하세요.
종석

나종석의원

나종석의원입니다. 여러가지 회의진행상 어려움이 많더라도 동료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하기전에 김태근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삭제하는 문제는 동료의원의 동료를 얻어서 삭제를 한 것을 합니다. 그점을 좀 정리하시고 나서 건설국장 업무보고 질문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회시간내 김태근의원께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조금전에 발언했던 내용들이 다소 우리 의제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이고 속기록을 삭제를 한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제가 김태근의원님께 드렸습니다. 김태근의원님께서 발언내용중 정치권 인사들과 관계되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게 묻겠습니다.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춘식

김춘식의원

그 문제는 부결을 붙이지 마시고 발언하신 의원으로부터 이런 점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었다 취소를 할란다, 이런 연후에 동의를 붙여 주세요.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용하게 이 문제가 발언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조용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었습니다. 김태근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사실은 본 의원이 느낄때는 국회의원님뜰께서 우리 농촌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도외시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나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만큼 욕된 부분 그 부분만큼만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부분을 삭제를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속기사는 그 부분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재순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염행조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에 의해서 김재주의원님의 질의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선정문제에 시행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장 선정은 사업의 필요성·이용도·연계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며,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로의 선형과 편입되는 면적을 알수 없기 때문에 먼저 측량 및 설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장 선정할 때는 편입예정 토지의 승낙가능성등도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장이 확정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에 통보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준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결정에 따라 농산물 판매시설로 시설 결정되어 '97년 2월 26일자로 사용승인된 원협 공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당시 도시계획도로 12m를 확포장 할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 심의결정 및 조건부 건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노폭 12m의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 해준 이유와 원협공판장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특례조건 불이행에 따른 조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셨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현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나주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나주지방산업단지는 도 관리 산업단지로서 우리시 동수, 운곡동, 왕곡면일원으로서 면적 90만3,000평에 사업비 1,148억원을 투자하여 조립금속, 기계화학, 음·식료품을 유치업종으로 '94. 2. 2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전라남도에서 '97. 1. 30 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7. 9. 12(주)남양건설과 계약 연장을 해서 2,196m폭 25∼35m를 개설코자 사업비 46억2,000만원을 투자 '98. 9. 11 준공예정으로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사무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20만평 단지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50억원을 투자 단지조성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 8억600만원을 확보 '97. 10. 30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97. 12월정 입찰 완료 계획으로 입찰참가자 업체를 도에서 사전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산업단지 해지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우리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선의원님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숙원사업인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나주시 석현교∼운곡동까지 영산강제방을 이용한 연장 14.45㎞폭 30m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용역을 (주)동아기술공사 대표 김영삼외 1개사와 공동 도급으로 '96. 12. 27 착수하여 '97. 12. 26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추진은 기본안을 작성 '97. 9. 24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그간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97. 12. 5 전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술심의에서 통과되면 '98. 3월경 전라남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98. 5월경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형의원의 질문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록 임시 개설공사 노폭 확장공사해서 말씀을 드릴 랍니다. 시가지 우회도록 임시 개설공사는 현재 우리시에서 용역 추진중에 있는 강변우회도로 사업이 완공되기 이전에 시가지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총 연장 6,010m 그 중에 영산강 제방은 5,507m입니다. 영산강 제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서 관리청의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사용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익산관리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포장 폭을 5m로 한 일반도로로서 사업비 11억4,800만원을 투입 '97. 9. 23 착공을 했습니다. '98. 3월에 준공 예정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구간을 일방통행도로로 하였을시 경작의 어려움과 교통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민원에 따라 '97. 11. 11 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으며, '97. 11. 17일 도로폭 9m로 확장하기 위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 공작물설치 변경허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천공작물 설치변경 허가가 되면은 허가 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근홍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피해 구제 대책은 어떠하냐 개발제한구역 주민피해 구제대책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근홍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행정지도 단속소홀로 불법건축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현재 무허가 건축물의 현황을 밝히고 주민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양성화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95년 1월 5일 예규 제5호에 의해서 나주시위법건축물단속지침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반 251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기 현지확인을 실시하는등 불법건축물행위 예방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건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물 위해서 반상회보나 안내문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2년도 이후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128건이 적발되었고 추인·철거등으로 114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11건을 시중중에 있습니다. 이중 9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고 특히 '97년도에는 대선을 틈타 발생될 수 있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하여는 '82년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 위법 및 무허가건축물의 시행으로 당해 연도에 한해서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선 특례법의 시행이 없는한 양성화 조치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법령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에는 고발후 추인해서 건축물의 사용 및 재산권행사가 가능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불법건축물 발생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한 검토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행에 착오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건설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 계십니까? 이춘형의원, 김동준의원님 그러면 이춘형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춘형

이춘형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변 임시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강변임시 우회도로가 폭 5m에 설계되어서 본의원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실무자한테 찾아가서 이것은 교통사고가 크게 유발하고 농기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안된다. 그런 말을 누차 했습니다만 지금 강변 임시 우회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강진서 예를 들어서 영암이나 출·퇴근할 때 신호등 10개나 12개를 거치고 누가 나주시내로 들어옵니까 전부 그쪽도로로 통과한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는 익산국토관리청 거기를 의식하는지 우리시하고 그 양반들하고 사이가 나빴는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 그 핑계만 댑니까? 익산관리청일을 지금 우리시가 해준다고 그래요. 제방을 약 2∼3m넓히면 제방이 그만큼 튼튼해지고 수해로부터 안전예방이 되는데 관리청에서 하등에 거기다가 이유를 대서 제방허가를 내주냐 이런 하등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제방도 튼튼해지고 교통사고도 미리 예방하고 또 우리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도 신호등 12개를 걸처서 광주로 가는것과 신호등 하나없이 광주로 가는 것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정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시인이 되었으며 이것을 한번 익산관리청에 가셔서 특별히 우회도로는 중요한 도로니까 폭이 2차선으로해서 차량이 마음대로 소통이 될수록 협조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영산대교가 만에 하나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수리할 때는 차를 어디로 옮깁니까? 어디로 우회시켜야 합니까 그 도로로 우회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도로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해주시리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만에하나 익산관리청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그 도로는 5m폭으로 그대로 하실 것입니까? 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이의원님께서 말씀 주신것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는 당초 계획이 시가지 우회도로로 강변우회도로를 하기 이전에 교통 일환책으로 임시도로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제방 폭이 지금 5∼6m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포장만 해 가지고 말그대로 임시도로로 활용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길을 내면은 제반차가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된다면은 교통사고 유발하고 교통에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되어서 시에서도 바로 공사중지를 시키고 또 계획을 다시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방을 이용하게 되면 관리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아무리 보강하고 좋은 시설을 해 준다고 해도 그 관리청의 허가나 인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방에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이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려고 공작물 변경 승인 요청을 직접가서 도시과장이 가 가지고 직접 제출해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작물을 바로 빼주면 2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질문에 답변되었습니까? 김동준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본의원에게 할애된 10분의 시간 범위내에서 일문일답의 허락을 부탁합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그렇게 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먼저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관련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이 내용을 잠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도시과의 의견에 대해서는 '94. 11. 11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시설 결정 인가시 현재 통용되고 있는 도로 노폭이 좁아 도시계획 도로를 보조사업자 부담으로 건설사업과 동시 개설 조건부 승인 인가 사항인 도로개설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서 건설사업 준공협의 곤란함이란 도시과 의견입니다. 다음 주택과 의견 들려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건축허가한 시설물 건축이 모두 완공됨으로써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스인 처리가 가능하나 도시계획 도로가 미개설 상태에서 공판장 운영시 교통사고 유발등 민원발생 우려가 되어 도시계획 도로개설 이후 사용승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시의 도시과, 주택과 의견이 정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7년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식문서에 대한 시가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승인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떠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요. 주무국장님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결정사항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고 그것을 물어 보았어요. 어떠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문일답 할애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건설국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옆에 계셨다고 메모를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자문과 자문사항을 할 수가 있고 결정사항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죠.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대백과사전에 심의란 어떠한 주제를 내놓았을 때 그 의견을 결집하며,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또한 자문기구와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것 그렇다면 조건부 의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건부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란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건부가 다른것도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다음입니다. 특례 조치에 대한 각서 구속력은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준공검사시 특약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각서 구속력은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각서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증각서는 이런 경우에는 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답니다. 하나의 인간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당 어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저도 지금 알아 보았더니 그렇게 회답이 왔구만요.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변호사에 자문을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공증문서는 판결문이요, 판사가 방망이를 세 번친 판결문 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다시한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문인 것입니다. 공증각서 한 장이면 곧바로 집달 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방지했다는 것은 저는 우리시에 담당자에 직무유기라 그렇게 봅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입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뼘 두뼘 가대기를 달아가지고 호떡집이라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인·허가 서류를 신청하면 가차없이 반려되고 무허가 건축이나 철거하고,야단 법석을 떱니다. 왜 특정 단체에게 그런 특혜를 주는지 이것은 정말 이해가 가기 않는 사실입니다. 힘없는 시민들은 한사람이고 특정단체는 2천여 농가가 뒤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그점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12월 1일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고 있는데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예,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요. 그 공판장을 만드는데는 8억3천인가 국고가 나왔어요. 2월 28일까지 사용 승인을 못 얻게되면 쉽게 사용승인을 안해 주게 되면은 그 돈이 국고보다 적으면 반납되게 되어 있어요. 조합돈이든 시 돈이든 시로 왔든간에 국고가 왔다가 다시 가버린다고 했을때는 그 책임도 시장한테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가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공판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건물안 지어놓고 활용을 않기 때문에 원성이 사정없이 많이 들어온걸로 들었습니다. 이런점과 저런점을 감안해 볼 때 임시도로라도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그 도로는 정말로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가도라도 우선 확장해서 주거나 노견을 이용해서 2차선 도로로 우선 내고 건물은 지어놓은 것이니까 활용하면은 어떠냐 이런 뜻에서 가사용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바로 그 내용은 알고 본의원님 질의한 것입니다. 방금 첫 번째 국장님 답변하신 국도비가 반납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바로 특약조건을 제시한 거에요.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은 보조금사업 정산시에만 사용하라 대신 12m도로 노폭 개선후에 즉 말해서 사용을 해라 진짜 우리시가 잘했습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어떤 사항을 잘 했다고 보아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법상 처분청의 행정행위는 확정력과 공정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정력과 공정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말해서 인가조치를 이행치 않은 사항은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자문기구라 하더라도 특약조건에 각서를 붙였기 때문에 행정력과 공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인가조건을 이행지 않을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공판장을 하루빨리 옮기고 늦게한 것은 불과 얼마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공판장 영업을 해 왔어요. 단 도로가 나주시에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나주여상고 1,500명의 통학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우리 국장님 광주서 출·퇴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퇴근시간에 말입니다. 나주시까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퇴근때 보시죠. 나주다리까지 바로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법은 만인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 나주시민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봐 줄려고 다했다 해도 안되더라 시에 김동준의원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라고 해서 우리는 어쩔수 없다. 모든 것을 나한테 돌리세요. 2천여 원협조합원이 아까 즉 말해서 내 멱살을 잡고 돌멩이 던지면 내가 맡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을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시 행정력이 내가 정말 돌멩이를 맞고 내가 욕을 먹고 다음에도 최선의 길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정말 우리시 내가 희생해 갖고 우리시의 행정력이 정말 존엄성을 갖게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나한테 핑계를 치세요. 그래야 모든 시민에게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우리 12만 시민에게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따르라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무허가 건물투성이에서 왜 저기는 안하고 그러나 왜 불쌍한 우리한테만 그러냐 안 되는 거에요. 법의 존엄성을 우리행정이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잃어버리고 어떻게 12만 시민들에게 법을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든지 책임자가 나와야 합니다. 직무유기문제 어떤 문제 책임자가 나와 주어야 하는거에요. 우리 의식이 항상 있는게 무엇이에요. 그저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그것은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김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 문제는 검토를 제가 할랍니다. 아직 사실상 검토를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의원

그것 좋습니다. 이것이 법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자체 감사를 하시든지 내가 안 된다면 도에다 감사원에다 내가 의뢰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을 잡아주어야 한답니다. 잡아 주어야죠. 우리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행정감사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씩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잡아주어야지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내가 읽어드린 것이 우리의원님들한테도 숙지를 해 주시라는 사항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택과, 도시과가 전부 안된다고 그랬어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주택과 의견 도시과 의견도 이것은 안 됩니다. 했다 이말이요. 준공이 안 됩니다. 했다 이말이요. 주택과도 안된다 했죠. 도시과도 안된다고 했어요. 왜 됩니까? 이것말이요. 민선시장께서 이것 안하무인격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공판장이 한달 늦고 두달늦고 아무 상고나 없는 거에요. 또 우리가 보조금 정산하는데 아무 하자없이 준공검사 해 주었어요. 대신 사용승인만 하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지킨다는 말입니까? 2천여 원협조합농가 그것은 변경이에요. 학생들 생명이 다닌 곳이에요. 그 도로가 도로입니까? 살인도로에요. 최근 4시만 되면 말입니다. 그 도로 진입도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침이면 나주다리에서부터 거기까지 차가 일렬로 주차장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보고 과연 해줄수 있는 것인가 사용승인을 해 주었다면 영업이전에 하는 것만은 막아주어야죠. 그래놓고 우리시가 축하해 주었어요. 초청장 가지고 전부가 축하래 주었어요. 이런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민선시의 현실이에요. 그래도 어느정도 앞으로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대신 이것은 분명히 상황여의치 않으면 본의원은 어쩔수 없이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주시가 못잡아 준다면 나는 타기관에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진종근부시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근의원님, 김덕곤 의원님 김태근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태근의원

김태근의원입니다. 임근홍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고 토지개발제한구역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제한구역을 해놓고 있는 문제인가 또한 피해 산주들의 지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광주시민을 위한 것인가 지주들은 매년 토지세 세금만 물고 개발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주시에서 광주시에서 한번도 나주시의 고마움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이 규제에 묶여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다음 박정현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 동수, 왕곡 90만평 공단조성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4년여 세월을 행위규제를 묶여놓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3년이상 이면 수확을 합니다. 가축을 길렀을 때 돼지를 기르면 팔수가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없이 묶어만 놓고 이렇게 있을 것인가 이것도 반드시 시와 도가 분명히 같이 노력해서 행위규제를 품과동시에 지금까지 개발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을 두가지 것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진종근부시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규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것은 이 법 자체가 어느지방단체를 위하고 어디 지방자치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행히도 광주시 도시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벨트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주시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을 받게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이 악법이 되어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법도 개정되지 않을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이 앞전에 해드렸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도 했고 또 모임도 가져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계속해서 건의해 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그러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갖다가 보상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근의원

우리 나주시에 보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광주시에서

김태근의원

단 억울하게 당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이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악법이라 어떻다고 여기서 제가 감히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좀 이런 법이 좀 국민들한테 유리하게 다시 제정되었으면 의원님들과 우리도 건의를 할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공단 관계는 산업공단 관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나주에 대해서는 큰 사업인데 3년∼4년간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우리시에서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돈만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늦었습니다만 노력해서 하루라도 단축하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태근의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합니다. 지금 건설되었던 한라건설도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는 이 과정인데 문제는 될 가능성 없는 공단을 붙들어 가지고 지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나주시에서 도에다 해제 요구만 하게 되면은 해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제된 다음에 연후에 나주지역에 공단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다시 보상해 주고 이입해 가지고 토개공에서도 개발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자유자재로 살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놓고 공단이 들어오지도 않은채 담보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묶어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한 정부에 나주시가 매입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매입한 것도 아닙니다. 입주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업이 망해가고 있는 과정에 형식적인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건의하세요. 해제는 해주어야 된다고 해제할 건의를 할 용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순

이재순건설국장

검토할랍니다.

김태근의원

해제하세요. 안되는 것 왜 될것처럼 붙들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김덕곤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의원

예, 김덕곤입니다. 오전에도 나인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서 저는 청취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답이 없이 술렁술렁 넘어가 버렸습니다. 또한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이 나올까 보충질의를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볼까 했는데 건설국장님도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동준의원이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왜 50억 이상의 사업을 수의계약을 했냐고 질문을 했는데.
행조

염행조부의장

그것은 김의원님 나주개발단장 소관입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나는 그것인줄 알았어요. 시장님이 안하시길래
행조

염행조부의장

다른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염행조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광남의원께서 질의하신 폐농기계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10월말까지 관내 대형 폐농기계는 공식집계된 것만해도 70여대에 이르고 있어 농가경제와 환경보존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수리 및 장비시설과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사업이나 우리 시에서도 연구과제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광남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예.
행조

염행조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남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의원

내가라도 한마디 해야지 되겠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라든가 또는 폐농기계에 관심을 주시고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말씀에 장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엊그저께 문을 보니까 말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요즘 폐농기계를 수집을 하고 또 법적 조항까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폐농기계를 수집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 전번에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예.
광남

이광남의원

그런데 사실 부속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직들이 그래서 그런 농기계를 수집해야 놓고 거기서 빼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고쳐질 수 있는 부속이 한 30%이상 50%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장소를 좀 시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데다 활용을 해서 또 농한기때라든지 바쁠때는 직접 다니시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농한기때는 그것을 좀 걷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들하고 어떤 일정한 장소로 모여 놓아두고 그렇게 좀 고쳐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농촌지도소장

예, 적극 연구검토해서 폐농기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농촌지도소 소관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발전개발단장 나오셔서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나주발전개발단장 신영차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현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개발단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느라 피곤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직제순서에 따라 뒤늦게 답변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린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수의계약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택지를 조성하여 지역개발과 취약한 우리시의 재정을 확충하고자 송월동 일원에 약 2만4천여평 규모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9월 23일 (주)남양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획된 작업공정에 따라 사업을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와, 성질, 사업장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송월택지 조성사업과 연결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는 국도 13호선 4차선 중 길이 460m의 2차선이 택지지구로 편입이 되고 동도로의 하행선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나머지 상행선 쪽으로 이설을 해야 하므로 현재의 도로는 사실상 전면 차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일반차량은 물론 송월 1지구 공사차량까지도 앞으로 공사가 재개될 송월직선화도로를 이용해야 되게 됨으로써 송월 주택지 조성공사와 송월직선화도로 마무리 공사의 시공자가 서로 다를 경우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하게 되므로써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작업상의 혼잡이 예산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지구 사업장 암발과 공사도 계속 현재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송월 배수지의 토류벽과 옹벽과 하자발생 위험과 기존 국도 13호선 도로상에 매설되어 있는 700/m 상수도관 1,400중 416m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체 이설후 다시 접합시킴으로써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두가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사유중 배수지 옹벽의 하자발생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시설은 작년에 하자가 발생을 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워말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 인접지역에서 장기간 동안 암발파 공사를 시행한 경우 또 다시 하자발생을 우려하는 자체 기술진의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았어야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 서류에 대하여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구비하였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항목은 근거서류 제시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계약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장시간을 두고 관련법규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고 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고심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향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더 많은 사례연구와 법규연찬을 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광남의원님께서 나주시 소득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세계화촉진과의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에 중복되어 있으니 통합하여 인력과 기능을 확대시키고 나주배 등록상표 부정유통 방지로 명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나주배 박스 총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 업무 통합과 기능확대 방안에 있어서도 저도 이의원님의 질문에 진척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유사중복된 업무는 점차적으로 축소 통합되리라고 판단이 되며, 내년도 예산되는 조직진단시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주배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등 나주배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배의 의장등록 박스 총괄 관리에 있어서 나주배 박스 통일방침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나르대로 해본바에 의하면 약 95%이상의 통일된 박스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통일박스는 '96. 6. 14 확정 이전 제작 사용된 박스가 현재 일부 유통되었기 때문에 완전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0% 통일박스로 정착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외지인의 위장 및 제작사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이에 대응하겠습니다만 상표도용 사용에 따른 시의 법적 대응력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등록단체와 협의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춘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종합공정 부진한 원인과 저습지를 황토로 매립할 경우 스폰지현상 방지대책 및 토취장을 영산강 고수부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만8,905평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145억3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현금 사업이 아니고 전액 행정비 내지는 공사비를 업자가 선부담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과 또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는 애로점이 많습니다. 공사시행 이전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110만㎡의 많은 성토량을 영산대교의 상단의 세월뜰에서 확보토록 되어 있어 하도정비사업 승인을 받아 사용할 계획으로 '95. 12에 건설국 건설과에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승인신청하였으나 수리모형시범 제작등 15개 항목의 보완요구에 대한 소요 용역비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하도정비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송월 1지구 사업장의 토취장을 선정하여 시공케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95. 1. 16 업체의 부도가 발생되어 5개월이 지연되었으며, 이후 재계약코자 2회에 걸쳐 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선부담금 52억원의 부담조건과 체비지 매각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그동안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후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96. 6. 1 대한건설협회에 대상 업체 선정을 요구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96. 7. 31일로 남양건설 (주)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업의 전체공정 60%가 성토(매립)공사로서 토취장 및 제반시공상 어려움이 해결되었으므로 앞으로 인력과 장비등 자재를 최대한 동원하여 부진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습지에 대한 스폰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연약지반처리 용역 결과에 따라 모래 부설과 다짐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을 당초 계획대로 영산강 고수부지로의 변경하는 문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당초 보완지시 내용이 환경성 검토, 수리영향검토등 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천부지 영농보상비등 사업비 추가로 과다 소요됨으로 해서 또 수리모형 시험을 위한 기간이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기간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최근에 건설국에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할 구상으로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고수부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량을 운반하고 있는 송월 1지구와 가야 농공단지 주변 토량을 운반하고 또 부족한 약 20누베의 토취장은 교통이나 거리 토사의 양질문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준의원 질문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60억짜리 계약 업무가 답변석상에서 아무리 잘못되었더라도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듣기가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아무쪼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10분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시간 지켜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단장님 그러면 남양건설과 우리시가 이 건은 특히 개발조성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하시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습니까? 특혜라는게 다른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말입니다.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 하고 나와 있습니다. 특혜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이 시인하시듯이 자의든 타의든 근거서류 미비로 계약이 되었다면 자기도 모르게 남양건설이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서류가 제대로 되었다면 계약이 안될텐데 근거서류가 미비해서 계약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자의든 타의든 특혜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김의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혜라는 것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인데 자의든 타의든 근거서류 미비로 60억짜리 공사가 계약이 되었다 이말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근거서류 미비는 제가 두가지 사유를 들어서
동준

김동준의원

단장님이 특혜가 아니다 하시면 구체적인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경우가 즉 말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시는 제1항 4호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보면은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 서류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중앙관서당 계약담당 공무원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다목, 나목, 가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신는 령 제26조 제14호에 해당되는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또 다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입증할 서류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입증할 서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증할 서류가 바로 사전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함 증거를 내어서 증명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가 계약하면서 본의원에게 수의계약 근거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청구서류 목록 수의계약 승인 나주시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나주시정위원회 심의요구서 3가지 사항이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입증이란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하는데 이것은 증거가 아니고 수의계약 적용사유입니다. 우리시가 업무 년차에 잘못되었는가 계약 당사자들이 업무집행이 잘못되었는가 수의계약 근거서류 36조항에 넣어서 할 것인가 수의계약 적용 사유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남양건설이 본이든 타이든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을께요. 제가 근거서류가 일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를 결정할 두가지 사유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나는 가항에 하자 문제 또 하나는 나항의 공사 중복으로 인한 혼잡성 바로.
동준

김동준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바로 동일 공사장의 혼잡성 그 다음에 하자불러요. 그런데 한가지만 간단히 드릴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 간단히 그 대답만 해주시면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가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제가 검증을 못받은 점에서 제가 근거서류가 미흡했다는 그런 말씀을
동준

김동준의원

근거서류가 미흡했다는 것 자체가 남양건설에 특혜인 것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동준

김동준의원

단장님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할께요. 지금 우리가 국보급 건물에는 몇 케인의 화약을 써야 합니까 가령 폭파가 이 근방에 국보급 건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케인의 화약을 써야 합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 그것은 판단을 못해 보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모르죠. 바로 그게 문제라 이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붙였죠.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진종근 부시장하고 사업 실과장들 아닙니까? 명색이 나주개발단장인 신영차단장님이 국보급 건물에 몇 케인의 활약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하자 불분명 이유로 회의를 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런 기가막힐 일이 어디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 불분명에 대한 이유를 그 문제로 해서 우리는 수의계약을 해야 쓰겠다 해 말이요. 그래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붙여서 그러면 도대체 그 구성원들이 우리 시청 실과소장들이다. 이 말이요. 화약을 몇케인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하자가 날 것인가 안날것인가 그 회의를 했다는 것은 기가막힌 그래서 남양건설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남양건설이 특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시가 증거서류를 붙여야 되는데 증거서류에 안붙이고 시정조정에 붙여서 계약업무를 시정조정 업무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도 필요도 없는데 시정조정회를 넣어서 계약을 했다는 자체는 특혜를 주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삼척동자 나주 12만 시민들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장님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하자 불분명 이유 대해서 우리가 보통 주변의 건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0.5케인의 화약을 써야 합니다. 국보급 건물에는 0.3케인 그렇게 해서 즉 말해서 화약류 안전기준에 필요한 교수들의 안전필 여부에 받아서 진동치 폭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용치 가령 우리 발파하는 지역에 구조물이 얼마 있을 때 안전진단 검사를 받으면 말입니다. 거기에는 몇 케인의 화약에 몇g을 허용치 몇 g안의 것을 담당 경찰관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했을 때는 절대 하자가 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0.1%의 확률로 하자가 났다면 바로 안전진단하는 화약기술이 필요한 대학교수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우리시가 책임을 지어도 안된다는 거에요. 바로 이유도 안되는 것을 갖고 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넣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은 남양건설에 시공특혜다 본의원이 그렇게 단정을 짖고 이 사실이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장님이 어느정도 시인하고 이야기를 딱해주시면 우리시에서 끝납니다. 또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주 초미의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이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인정해 주실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저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단장님 애로사항 이창지구 관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질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아까 방금 동일이상이어도 더 이상 이야기 안할려고 그래요. 왜냐 수직적, 수평적, 시간적, 공간적 그일로 동 2인이상 공사현장에서 했던데 바로 수직적, 수평적, 시간적, 공간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진동근이도 알만큼 다아는 사람입니다. 이 수직체에서 이 공사장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수평적, 시간적, 공간적 어떻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근거서류를 비치해야 되는데 즉 전문가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붙였다는 것은 어딘지 자의든 타의든 모르게 특혜다 그것이에요. 그 특혜 부분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처음 말씀드릴 때 진짜 우리 단장님이 우리시가 60억 공사를 들어서 발언대 석상에서 참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것 진짜 어려운 결단이라고 보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본의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멀리 다녀 보았습니다. 지금단장님은 다 알고 어떤 계약 당사자도 다 알고 어떤 건축 이 문제 한가지 갖고는 어느 종합건설기술이사보다도 더 많이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을 밝힐것이 아니라 �輧紵� 것은 인정하고 우리 시자체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저는 그런뜻에서 단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가 김의원님께서 자꾸말씀 하시는데 제가 좀 미흡한 것은 인정을 했거든요. 다만 과목에 사유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나목에 혼잡성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그 사유가 된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의계약 사유기 필수적으로 두가지 사유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가 항목에 근거서류가 미비되었다고 그래서 사유가 수의계약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책임있는 답변하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답변은 드렸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립니다만 이런 사유를 적용해서 관단할 문제는 사실 의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제가 답변보고 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설령 내가 당초 제안대로 두가지 사유가 수의계약 사유가 다 해당이 되더라도 이것 수의계약을 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김의원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문제가 없이 원만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것이 수의계약 사유가 될 수가 없지만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간부 입에서 그런것도 제 머릿속에 두고 사실은 제가 김의원님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수의계약 사유에 미흡한 그런 것이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단장님 다 끝나면 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의원

의견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말해서 입증이란 증거를 제시해라 이말입니다. 그 증거 자체를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가항 사항에서도 발파로 인한 잔재물이 전착 공사에 떨어진다 이말입니다. 그 자체도 진동집 폭음으로 해서 전착공사에 안가는 거에요. 안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가에 의견서에 붙여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시조정위원회 우리실과 계약 담당자의 의견서가 즉 말해서 36조상에 근거 비치할 서류는 안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단장님 그렇게 판단하면서요. 단장님 저도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이튼 타이든 어떻게든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로 인해서라도 남양건설은 특혜를 받았다. 특혜라는 것이 별것입니까? 그런 결론을 짖고 싶다. 이말이에요.
행조

염행조부의장

답변하세요. 김동준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김동준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좀 마무리로 들어가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김의원님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준

김동준의원

폐의를 하고 단장님이 근거서류를 비치못하고 근거서류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서류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모든 계약은 공개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 적용사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수의계약 적용사유가 생겼어요. 생겼으면은 수의계약 사유가 생겼으면은 국가기관 당사자 계약 업무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령 제26조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다목, 나목, 바목 내지 아목 제8호 나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때는 그 적용사유 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든 타이든 또 우리 공무원의 실수든 어떻든간에 남양건설한테 혜택이 갔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되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혜택이 별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의원님 요지는 시에서 고의내지는 과실로 근거서류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요지거든요.
동준

김동준의원

그렇죠.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저는 그렇게 추호도 생각을 해본바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되더라도 일반경쟁 공개 경쟁입찰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주를 받은 업자 입장에서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되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혜택이 갔다고 생각할수도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혜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동준

김동준의원

그래서 계약 당사자와 일반인들의 의견은 틀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2만 시민들은 전부 남양건설 특혜다라고 하는데도 계약 당사자는 특혜라 안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모든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법대로 되었다면 특혜가 아니에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입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제대로 전문가의 즉 말해서 36조 4항대로 입증할 근거서류 비치할려고 하면 절대로 어느 안전진단도 비치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런 수의계약 자체가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의든 타의든 누구도 모르게 남양건설은 우리 나주시에 혜택을 받았다. 바로 그
행조

염행조부의장

단장님, 개발단장님 특혜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소신껏 답변한번 해보세요.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아니면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실무자로서 공사를 잘해 보기 위해서 그런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소신껏 한번 답변을 해 보아요.
동준

김동준의원

의장님. 예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행조

염행조부의장

예.
동준

김동준의원

계약하는데 계약을 법대로 정말 26조 적용했으면 제36조 근거서류까지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를 안했다 이말이에요. 비치할려면 남양건설이 계약이 안된 것 아니에요. 참으로 안되니까 그럼 공무원이 자의든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그런 것을 못넣고 계약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필요없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했다 이말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시정조정위원회 실과장들이 몇 케인의 화약을 쓰는지도 모르는데 하자 불분명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자 불분명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잘못되었잖아요. 잘못해서 이 문제에 자이든 타이든간에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든지 남양건설이 우리 시 혜택을 받았다. 특혜라는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에요. 특혜 글자그대로 우리 국어사전에 혜택을 받는 것 혜택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물어 보는거에요. 그런 경우도 갑론 을박 아니요 하면은 어쩔수 없죠. 우리시에서 안 끝난다면 이것 내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혜택이라는 것이 별것입니까? 공무착오 군대서 책임한계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류 조금 미비해서 공무원이 그런데 그것이 혜택이 특혜가 아니에요. 그 답변을 못해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자꾸 반복됩니다만 생각이 다 똑같을수는 없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을.
행조

염행조부의장

김춘석의원 조금 1분만 기다립시다. 얘기듣고 자 김동준의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의원

잠깐만요.
행조

염행조부의장

김춘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식

김춘식의원

방금 얘기하는 것이 말이요. 우리 단장님께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다 그것이에요.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36조 4항을 왜 빼먹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이 들었더라도 수의계약이 안될 것 아니요. 그렇게 심사숙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빼 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맞는가 얼른얼른 답변을 해야지 하면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해야지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김의원님 그 두가지 사유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춘식

김춘식의원

두가지 사유가 되었든지 무슨 사유가 되었든지간에 36조 4항을 첨부했더라면 지금 이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서류만 갖추었더라면 이 서류를 안갖추어 놓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한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미비되고 한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근거가 제기되었습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방금 본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까 가항 다항에 수직적, 수평적, 시간적, 공간적 어떤 것을 다 떠나서 떠나 버리자니까요. 가항이든 나항이든 어떤 사항에 하니까 안되었다면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 그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시가 저지른 일은 우리시 자체에서 끝내자 이것 이에요. 이것을 왜 타 기관가지 붙일라고 그래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남양공사 수주를 받은 회사에서는 혜택으로 볼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동준

김동준의원

예, 그럼 되었습니다.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것은 특혜를 해 주었다. 방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 말을 방금하신 거에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런데 제가
동준

김동준의원

남양이 혜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특혜라는 그렇게는 제가
동준

김동준의원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방금 혜택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혜택이냐 특혜냐 김의원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죠. 즉 답을 드릴 수가 없죠. ("웃는 의원들 있음")
동준

김동준의원

특혜라니까요. 되었습니다. 본의원 질문 끝입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김동준의원 정리되셨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길선의원님

이길선의원

시간이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간단히 해주셨습니다. 간단히 단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2만 시민의 우리 나주시의 주인입니다. 공직자는 주인이 보필하면서 행정행위를 잘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어떠한 사항이든지 법의 절차에 의해서 주인을 모실수 있는 각오로 서 가지고 항상 행정행위에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성실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갑론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에게 대표성있는 의회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쳤다면 그러한 사항들이 안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주인에게 물어보고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다면 이러한 사항도 사항이 안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또 그것도 그러한 문제가 염려되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것입니다. 지금 송월택지 지구에 대한 분양 문제건인데 분양이 만약의 경우 우리시의 입장대로 아파트 단지로 많이 분양을 시켰었을 때 나주시에 있는 중심 좋은 지역에 있는 좋은 땅을 아파트 촌으로 되어 버릴 수가 있다. 만약의 경우 이렇게 되었었을때는 땅이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아파트 회사에다가 분양을 많이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 12만 시민들의 걱정이고 또 주인들의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만4천평뿐이 안되는데 통신공사 일부가 분양이 되고 또 공공요지로서 상당한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반 택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은 송월 2지구에다 많이 분양을 시켜야 되는데 가운데 중심축에다 아파트를 놓아 두었을 때 그 문제점 다시 말해서 먼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럼 없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가운데에다 아파트만 몽땅 지어놓고 아파트라는 것은 좀 반드시 변두리 교통 좋고 산새 좋고 물 좋은데 다시말해서 산밑에 좋은 지역을 택해서 아파트는 유치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은 시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먼 훗날 후손들에게 한치의 부끄러움 없는 그 땅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우리 개발단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여기서 꼭 그렇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직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이것을 지금 8%짜리 빚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적어도 시비를 손실을 내서는 안되겠다. 이 문제를 기본적인 제1의 원칙으로 받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를 많이 서게 함으로 해서 양 지역간에 차단되는 문제 그것은 내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분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선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도 주인인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충분히 항상 상의를 해서 어떤 한치의 오점이 남가지 않도록 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수의계약때와 같은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부탁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과연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또 12만 시민이 우리 나주시의 주인이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면서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이광남의원 질문하십시오.
광남

이광남의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아까 답변에 본의원이 질문하신 그대로 앞으로 직제개편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더 할말이 없고 또 의장 상표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유통과장 어떤 어려움 없이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한가지 약간 귀에 스치는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유사상표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현재 다른 원협에서 하고 있는 거기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하신다고 내가 그런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의한 것은 나주 우리 집행부에서 의사 의장등록해서 우리 앞으로 유통과장이 원활하게 할수 있고 또 그런 유사상표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만일에 다른데서는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그런 유사상표를 잡아서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지금 본의원이 좀 알기에는 모 타지역 모 원협에서도 그 상표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같이 계열이고 그러니까 하다보면 같이 그냥 어떻게 해서 서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빌려줄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추후도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답변을 듣고 김덕곤의원님 하십시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제가 본 질문 답변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배의 유통과정에서 배 박스가 규격화된 것은 지금현재 95%이상됩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배 박스가 원협을 통해서 특허받은 박스 또 나주시에서 특허 신청을 했다가 특허신청은 해놓았는데 원협에서 더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특허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 '96년도에 시에서 신청한 특허 박스를 특허를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 해가지고 배박스 추진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나주원협에서 받은 박스로 특허 박스 통용을 하자 두새가 있을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특허 박스는 원협에서 신청했던 특허받은 통용을 하고 시에서 특허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스 모형은 일반 박스로 쓰기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두가지 유형의 박스로 해서 95%이상 지금 현재 박스가 통용
광남

이광남의원

그렇게 유사상표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배의 품질이 계속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그래서 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지역 충청도까지 경기도까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문제를 단속적발하는 과정에서 광산에서 말하자면 저희 박스를 도용해서 비아 배를 담고 파는 것을 적발해 가지고 그 배 박스를 도용해서 파는 상인들을 지금 6사람인가 7사람 지방 저희 농검에서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고발을 해놓고 광주 원협하고 비아 농협은 저희들이 원협을 통해서 나주원협 상표권 등록권을 갖고 있는 나주배 원협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시장 명의로 촉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부담없이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 단속하는 문제가 사실은 일시에 100%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광남

이광남의원

하여간 앞으로 적절한 조치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게끔 열심히 해주십시오.
행조

염행조부의장

김덕곤 의원 질문하십시오.
덕곤

김덕곤의원

예, 김덕곤입니다. 예, 단장님한테 제가 먼저 사진을 제시해 드렸는데 우리 나주에 나주배가 어떤 현상이 일어 났느냐 10사람중은 얘한테 성장 촉진제의 주사약을 놓아서 18살이나 20살 먹은 아가씨로 변해서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과수원이 만평이나 5천평있는 사람들이 인력이 노령화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고 파는데 지베렐린은 홍수 출하용 방지용입니다. 배가 한포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베렐린을 조금 발라가지고 성장 촉진해서 발라야 할텐데 우리 나라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왔느냐 밭을 간 사람이 80%나 90%의 성장 촉진제를 발라 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성장촉진제를 바르고 나면 미량요소를 80%나 70%를 더 해 주어야 할텐데 전년과 동일하게 해서 금년 가뭄에 배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나무가 다 죽어버린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베렐린을 얼마치의 수입을 해다가 어느정도를 발랐는가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9월 27일날이 추석이고 금년에는 9월 16일날이 추석인데 작년대비 작년에는 9월 13일부터서 나주배가 출하가 되고 금년에는 9월 1일부터 출하가 되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작년에는 13일 늦게 따기 때문에 그렇게 풋배를 안땃습니다. 금년에는 13일 먼저 따기 때문에 풋배를 따서 나주배의 명성을 실추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가 단장님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예, 지금 나주배가 재배농가가 3,200농가 면적이 한 2,600㏊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나주배가 과연 우리 한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남에서는 75% 차지합니다. 생산량이 전국적으로는 20%를 차지하더라구요. 그런데 서울 대표적인 백화점이나 가락동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배하면 나주 그랬는데 과연 명성도 나주가 과연 제일이냐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전국에 과수 품평회를 했거든요. 나주배가 은상탔습니다. 대상, 금상도 못타고 은상을 탔어요. 그리고 서울가면 유명백화점에 경기도 이화배가 단연 인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베렐린을 말하자면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문제 또 배를 좋은 배에다 안 좋은배를 한두개 섞어서 하는 문제 또 김의원님 지적한대로 미숙과를 따서 시세가 좋으니까 내는 문제 그런저런 노변에서 안좋은 배를 파는 문제 그런 저런 문제로 나주배가 아주 인기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행정기관이나 원협 이런데도 책임 있습니다. 책임 있으나 저는 우선 생산자가 나는 앞에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 서한으로다가 생산농가에다 그런저런 문제를 권장을 했고 또 연중 몇차례 배농가 교육도 했고 제가 이 문제를 지난달 읍면장 회의때 이런 나주배의 명성을 저해하는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이 알고 읍면동단위 각종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일시에 해소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질문을 해서 생각이 안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베렐린 문제는 이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약품 아닙니까? 성장촉진제로 다만 이것을 사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적당히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금년에는 5,500평, 작년에는 3,500평 소비되고 내년에는 적게 될 것입니다. 왜 적게되냐 배의 가격이 추석 직전에 성수기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 배의 수확기이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지베렐린이 많이 소비되고 적게 들고 합니다. 내년에는 추석이 10월달이기 때문에 지베렐린을 안써도 추석 적기에 맞추어서 안좋고 또 너무 많이 쓰면 나무성장에 안좋고 먼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생산 농가의 의식이 전환일 되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할랍니다.
덕곤

김덕곤의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단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석물에 따서 나주배가 비싸고 고가로 팔수 있는 것을 바로 단장님 같은 분이나 원협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풋과일을 따서 나무를 실추시키고 또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조사했는데 11월 1일날 15㎏ 얼마였느냐면 추석전보다도 비싸게 6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10일날은 7만3,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시세표를 쭉 빼놓고 본다면은 추석전보다도 훨씬 시세가 높고 다시말하자면 나주배가 추석전에 따올때는 상과 맛이 안들었기 때문에 생산농가가 따오는 것을 소비자가 희비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주 금년 추석에는 샀는데 추석지내고 11월달로 들어가서는 나주배가 당도가 높고 살이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의 지금 가격이 가다가 이번에 IMF 때문에 약간 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베렐린 한병에 5만5,000원이나 6만원 주고 사면은 얼마가 들어가야 발라지냐고 하면 인건비까지 하면 1만2,000원, 10만원들어야 발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또 그것을 안발라도 충분히 가을에 쌓아서 저장해서 팔게되면은 비싼 값으로 팔게 될텐데 이게 안일하게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우리 나주배가 실추되고 또 외화가 낭비되니 행정당국이나 원협에서는 겨울 영농계획을 필히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지베렐린이 이렇게 막중하게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준다는 것 나무가 이렇게 바르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죽어버려요. 지금 우리 금천에 나무가 죽어버린 것이 20년생, 30년생 수삼년 발라 버린 사람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차

신영차나주발전개발단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발전개발단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주발전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속개한지가 한두시간 되었습니다. 이제 한과 남았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바로 시작하십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서영만상수도사업소장

평소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성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광남 의원께서 농촌마을 간이상수도개발 계획과 관련 신규설치 14개소 7억43,470만원 보수 및 교베시설 40개소 1억1,329만원이 총 소요됨에도 '98년도 본 예산에 신규설치 5개소 2억8,400만원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집행부에 이어 계획을 물으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94년까지 198개소 '95년도에 14개소, '96년도에 8개소, '97년도에 6개소를 신설 현재 저희시 관내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226개소를 수혜가구 7,511가구, 수혜인구 3만387명입니다. '98년도에도 신설 11개소 보수 8개소등 총 19개소에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9개소에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본예산에 신설 5개소에 2억8,400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광남의원님께서 광역상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주암댐 계통 상수도 정수대금이 매월 7,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 정수비 부담이 가중되고 주암댐 광역상수도에 100% 전량 의존하므로 고장발생시 장시간 급수 중단으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예상됨으로 기존 우리시 시설물인 남평 취수정수장을 보수하여 병행 가동하므로, 징수대금도 절감하고 일단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할수 있는 유비무환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보수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처리의 기체를 빌려 투자하더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상수 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은 이광남의원의 높은 식견에 머리숙여 감사드릴 뿐입니다. 현재 주암댐 광역상수도에서 일일 2만톤씩 공급받고 있으며, 정수대금은 월 평균 7,000만원씩 연 8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평 취수정수장은 일일 취수능력이 1만6,000톤이며, 보수비는 약 7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광남의원님 말씀대로 남평 취정수장 시설을 보수하여 병행가동할 경우 주암댐 광역상수도 고장시 대체활용이 가능하고 정수량 일일 2만톤을 1만톤으로 감량 공급 받음으로 정수대금이 년 4억2,000만원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시에서는 남평 취정수장시설 재가동 방안에 대해 '98년도 업무계획에 포함 추진하고 있으나 보수비등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우선 중앙정부에 연율 5.5%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조건이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므로 시민복리증진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조

염행조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 보충질문 답변 과정에서 평소 시정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나익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어 질문코자 했으나 제가 사회가 미숙했던 관계로 질문의 기회를 드리지 못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올리면서 나익수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길선의원님의 보충내용이 나주천 정화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한수제 저수지의 누수를 최대한 유입토록 하고 지하수 개발을 하라는 요지에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이 있게끔 서면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96년도 결산 및 '9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특위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