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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태선 의원 발언

12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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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안 내려온 입법일자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1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 25개 구청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중인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어쨌든 기 시행된 곳이 14개 구이고 저희 입법예고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의회 6년 동안 활동하면서 처음 봤어요. 구청에서 원안을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은 처음 봤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으로 보면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 후퇴를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하고 있는 구는 대부분 원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1회용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체 용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도시락이나 이런 것 대체 용기 다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가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두 개 구도 파파라치 관련해서 50만원 상한액을 줄이는 부분만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왜 이 조례는 늦어졌는데 몇 개구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파파라치 문제는 다른 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만 하더라도 파파라치 문제가 제일 먼저 부각되었던 게 그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전벨트 매는 법을 1년 동안 연기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고, 지금 얘기도 과장님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조례를 연기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파파라치 문제가 어떻게 조례를 연기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을 상정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다 이것은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