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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129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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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주는 전면 휴무하고 1, 3주는 1시까지 근무인데 이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현재 2, 4주하고 1, 3주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토요일이 다섯째 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조례가 진작 만들어져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 표준안이 5월에 내려왔네요. 5월 21일날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서둘러서 지난 번 회기때 조례안 상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하여튼 이런 공무원 근무시간이 바뀌게 되면 그 동안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시간이 바뀌는 것인데 이용시간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고 방문한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종합상황실 가지고만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철역의 행정민원실이라든지 각 동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민원실이라든지, 이제까지 이용했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보게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모든 것을 발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행자부에다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치구잖아요.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타구에 비해서 홍보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는 전국적인 사안이고 추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했는데 간담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6조 1항 4호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라고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제안을 하고요. 부칙에 보게 되면 원안은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004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별표 1항4에 보게 되면 「10평 미만의 업소까지 포상금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평 미만의 업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하고 조례 운영한 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분들 10평 미만의 업소들까지 수용이 가능할 때 조례 개정을 해서 10평 미만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10평 미만 업소를 제외하자」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문제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늘 대기오염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구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지 형태이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의 업소 포상금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지도계몽을 해서 이 업소에서 비닐이라든지 대기오염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