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보니까 비밀업무 수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이네요? 네 가지 사항이 나열 되어 있는데 이외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항만으로 누설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세부사항을 열거할 사항이 있으신 것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었던 자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근무하거나 그 이상의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기회가 있습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목적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3년 안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교감이 오고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런 내용을 한 번 보내셔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